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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폭행 사건에서 도구를 들고 있던 경위를 현장 조건으로 복원해 마무리한 사건

선고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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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1회 작성일 26-08-12 10:34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좁은 현장 통로에서 작업하던 중 옆 업체 인부와 통행 문제로 다투다 상대를 밀쳐 넘어뜨렸는데, 그때 손에 공구가 들려 있었다는 점이 문제가 됐다. 상대는 그 공구로 위협을 받았다고 진술했고, 의뢰인은 내려놓을 새가 없었을 뿐이라고 했다.

사건 개요

밀친 사실 자체는 다툴 수 없었다. 쟁점은 손에 있던 공구가 다툼에 쓰였는지, 그리고 그것을 들고 있던 경위가 무엇이었는지였다.

 

✔ 공구가 다툼에 사용되었는지

✔ 그 물건을 들고 있던 경위가 어떠했는지

✔ 회복을 위한 조치가 이루어졌는지

 

의뢰인은 오 년째 설비 시공 일을 해 온 사람이었고 사건 당일에도 같은 현장에서 배관 작업을 하고 있었다. 좁은 통로에 자재가 쌓여 있어 다른 업체 인부들과 동선이 겹치는 일이 잦았고, 그 문제로 며칠 전부터 언성이 오간 적이 있었다. 사건은 그 통로에서 서로 비켜서라는 말이 오가다 벌어졌다.

 

의뢰인은 그 순간 배관을 조이던 공구를 오른손에 쥔 상태였다. 밀치는 동작이 오갔고 상대가 자재 더미에 부딪히며 넘어졌다. 상대는 곧바로 신고했고, 진술에서 의뢰인이 공구를 들어 위협했다고 말했다.

 

곤란했던 것은 그 장면을 담은 영상이 없다는 점이었다. 현장의 카메라는 출입구 쪽만 향해 있었고 통로 안쪽은 잡히지 않았다. 남은 것은 두 사람의 진술과 주변 인부들의 기억뿐이었는데, 그 기억도 서로 조금씩 달랐다. 어떤 사람은 공구를 들어 올렸다고 했고, 다른 사람은 손이 내려간 상태였다고 했다. 며칠 사이에 현장에서 이야기가 오가며 기억이 섞인 뒤였다.

 

의뢰인이 먼저 하려던 일은 같은 회사 동료들에게 부탁해 진술서를 받는 것이었다. 사후에 맞춰 만든 진술은 신뢰를 잃기 쉽고, 이 사건에서 필요한 것은 사람의 기억이 아니라 현장의 조건이었다. 무엇을 하지 않아야 하는지를 먼저 정리해야 했다.

조력 포인트

'위협했는가'를 진술로 다투는 대신, 그 공구를 왜 들고 있었는지를 작업의 조건으로 설명하는 방향을 잡았다. 동시에 회복을 서두르지 않고 순서를 세웠다.

 

조력 포인트 | ① 동료 진술서 수집의 중단

 

같은 회사 동료들에게 진술서를 받으려던 계획을 멈추게 했다. 사후에 만든 자료는 전체 서술의 신뢰를 떨어뜨린다.

 

대신 필요한 확인은 절차 안에서 이루어지도록 정리했다. 늦어 보여도 이 방식이 진술의 값을 지킨다.

 

조력 포인트 | ② 작업 조건의 복원

 

그날의 작업 지시서와 사용 장비 목록, 공정표를 확보했다. 그 시각에 그 공구를 쓰는 작업이 진행 중이었다는 사실이 문서로 확인됐다.

 

공구를 내려놓을 자리가 통로에 없었다는 점도 현장 사진으로 함께 제시했다. 들고 있던 것이 이례적인 상황이 아니었다는 사정이 드러났다.

 

조력 포인트 | ③ 공구의 상태 확인

 

그 공구에 상대와 접촉한 흔적이 있는지 확인했다. 새로 생긴 손상이나 부착물은 없었다.

 

상대의 옷과 몸에 남은 상처의 위치도 대조했다. 넘어지며 자재에 부딪힌 방향과 맞아떨어졌고, 공구로 인한 형태와는 달랐다.

 

조력 포인트 | ④ 앞선 갈등의 시간선

 

며칠 전부터 이어진 통행 문제의 경과를 관리 일지와 현장 대화방 기록으로 정리했다.

 

상대를 비난하는 표현은 덜어 내고 시점만 배열했다. 갑작스러운 폭력이 아니라 누적된 현장 문제였다는 배경이 평가 없이 전달됐다.

 

조력 포인트 | ⑤ 회복의 순서 정리

 

금액부터 제시하지 않고 상대의 치료 상태를 먼저 확인했다. 다툴 지점이 정리되기 전의 성급한 합의는 금액만 올린다.

 

치료가 끝난 시점에 협의를 진행했고, 지급과 그 시점을 기록으로 남겼다. 늦게 이루어진 회복과는 무게가 다르게 평가된다.

 

조력 포인트 | ⑥ 재발 방지의 실행

 

현장의 통행 동선을 조정하는 안을 원청에 제출하고 반영된 결과를 자료로 냈다.

 

다짐이 아니라 이미 바뀐 조건으로 제출했다. 같은 상황이 반복되지 않는다는 점이 문서로 확인됐다.

결과

법원은 공구가 다툼에 사용되었다고 볼 자료가 부족하다고 보아 선고를 유예하는 판결을 했다.

 

• 그 시각의 작업 내용이 문서로 확인된 점

• 상처의 형태가 공구로 인한 것과 맞지 않은 점

• 치료가 끝난 뒤 회복이 실제로 이루어진 점

 

손에 무엇이 들려 있었는지가 사건의 무게를 크게 가르는데, 정작 그 순간은 영상에 남지 않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다툴 자리는 '위협했는가'가 아니라 '왜 들고 있었는가'에 생긴다. 이 사건에서 축이 된 것은 작업 지시서와 공정표처럼 다툼과 무관해 보이던 서류였다. 다만 이 결과는 그 서류가 남아 있었기에 가능했고, 결론은 사건마다 다르다. 현장에서 다툼이 생기면 그 자리에서 물러나는 것이 먼저이고, 동료에게 진술서를 부탁하지 않는 일이 그다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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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법령

· 형법 제260조 (폭행)

 

· 형법 제261조 (특수폭행)

 

본 글은 법무법인 KB 홍민호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법령 기준일 2026년 08월 12일


 


※ 본 사례는 법무법인 KB가 다루는 사건 유형을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한 예시이며, 특정 실제 사건과 무관합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