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제추행 무죄 — 그날의 상태를 결제와 이동 기록으로 복원해 다툰 사건
무죄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동호회 모임을 마치고 여러 명이 함께 걸어 이동하던 구간에서 있었던 일로 두 주가 지난 뒤 고소되었는데, 그날은 참석자 대부분이 술을 마신 상태였다. 고소인은 당시 상황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했고, 의뢰인 역시 상당 부분을 기억하지 못했다.
사건 개요
접촉이 있었는지 자체가 다투어진 것은 아니었다. 쟁점은 그 시각 고소인이 항거불능의 상태였는지, 그리고 의뢰인이 그 상태를 인식하고 이용했는지였다.
✔ 그 시각 고소인의 상태가 어떠했는지
✔ 의뢰인이 그 상태를 인식할 수 있었는지
✔ 진술이 시간에 따라 어떻게 변했는지
모임은 열 명 남짓이 참석한 자리였고 두 차례 장소를 옮기며 네 시간 넘게 이어졌다. 의뢰인과 고소인은 같은 동호회에서 반년 정도 알고 지낸 사이였고 그전에 개인적으로 연락을 주고받은 일은 없었다. 문제가 된 것은 마지막 장소에서 나와 여럿이 함께 걸어 이동하던 구간이었다.
고소는 두 주 뒤에 이루어졌다. 고소인은 그 구간의 기억이 없고 다음 날 다른 참석자에게서 들은 이야기로 알게 됐다고 진술했다. 의뢰인도 그 시간대의 기억이 흐릿했고, 조사 초기에는 무슨 일이 있었는지 자체를 알지 못한 상태였다.
곤란했던 것은 양쪽 모두 기억에 기대고 있다는 점이었다. 이 상태로는 어느 진술도 확인되지 않고, 그런 구도에서는 대개 지목된 쪽이 불리해진다. 게다가 두 주 사이에 참석자들 사이에 이야기가 오가면서 다른 사람들의 기억도 서로 섞인 뒤였다. 누가 어디쯤 걸었는지, 누가 무엇을 보았는지에 관한 진술이 사람마다 달랐고, 그 차이가 좁혀지지 않는 상태였다.
의뢰인이 먼저 하려던 일은 참석자들에게 개별적으로 연락해 그날의 일을 확인하는 것이었다. 그 연락은 회유로 평가될 수 있고, 이미 섞여 있는 기억을 더 흐리게 만든다. 무엇을 하지 않아야 하는지가 첫 순서였다.
조력 포인트
기억으로 다투는 구도에서 벗어나 그날 남은 시각 기록으로 상태를 복원하는 방향을 잡았다. 보존 기간이 있어 순서가 가장 중요했다.
조력 포인트 | ① 참석자 개별 접촉의 중단
참석자들에게 연락해 확인하려던 계획을 그 자리에서 멈추게 했다. 회유로 평가되면 이 유형에서 가장 나쁜 자료가 된다.
필요한 확인은 절차 안에서 이루어지도록 정리했다. 늦어 보여도 이 방식만이 진술의 값을 지킨다.
조력 포인트 | ② 그날의 시각 기록 확보
두 장소의 결제 내역, 이동 구간의 폐쇄회로 화면, 참석자들이 올린 사진의 촬영 시각을 모아 시간표를 만들었다.
기억이 아니라 기기에 남은 시각이 기준이 되면서 네 시간의 흐름이 분 단위로 복원됐다.
조력 포인트 | ③ 고소인의 상태 확인
문제된 구간에서 고소인이 스스로 걸었고 일행과 대화했으며 이동 중 결제를 한 기록이 확인됐다.
「형법」 제299조는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요건으로 한다. 취한 상태였다는 사정과 그 요건은 다른 층위라는 점을 자료로 정리했다.
조력 포인트 | ④ 인식 가능성의 정리
의뢰인 역시 같은 시간대에 비슷한 정도로 마신 사실을 결제 내역과 좌석 배치로 확인했다.
상대의 상태를 알 수 있었는지를 다투는 자료로 쓰되, 자신이 취했다는 사정만으로 정리되지 않는다는 점도 서면에 함께 적었다.
조력 포인트 | ⑤ 진술 변화의 배열
고소 전 참석자들 사이에 오간 대화와 고소장, 이후 조사에서의 진술을 나란히 놓고 달라진 부분을 표로 만들었다.
지적이 목적이 아니라 확인 가능한 사실의 범위를 좁히는 것이 목적이었다. 어느 부분이 일관되는지가 그 표에서 드러났다.
조력 포인트 | ⑥ 관계 기록의 확인
두 사람이 그전에 개인적으로 연락한 일이 없다는 사실을 기록으로 확인했다.
사건 이후의 연락도 없었다. 어느 방향으로도 해석을 덧붙이지 않고 사실만 제시했다.
결과
법원은 항거불능의 상태였다고 볼 증명이 부족하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했다.
• 네 시간의 흐름이 시각 기록으로 복원된 점
• 문제된 구간에서 고소인이 스스로 이동·결제한 기록이 있던 점
• 참석자들에게 개별 접촉을 하지 않아 진술의 신뢰가 유지된 점
이 유형에서 '취했다'와 '항거불능'은 다른 말인데, 기억으로만 다투면 그 차이가 드러나지 않는다. 그래서 방어의 출발점은 부인이 아니라 그날의 복원이다. 이 사건에서 축이 된 것은 결제 내역과 사진의 촬영 시각처럼 아무도 증거라고 생각하지 않던 자료였다. 다만 이 결과는 그 자료를 보존 기간 안에 확보했기에 가능했고, 결론은 사건마다 다르다. 연락을 받으면 참석자에게 개별로 연락하지 않는 것이 먼저이고, 그날의 결제와 이동 기록부터 모으는 일이 그다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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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법령
본 글은 법무법인 KB 이성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법령 기준일 2026년 08월 12일
※ 본 사례는 법무법인 KB가 다루는 사건 유형을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한 예시이며, 특정 실제 사건과 무관합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