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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 취소 청구에서 이전 시점과 대금의 흐름을 맞대어 재산을 되돌린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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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6-08-12 10:33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칠 년 넘게 거래해 온 상대에게 받을 물품 대금이 밀려 절차를 시작했는데 그 절차가 마무리될 무렵, 상대가 유일한 부동산을 가족 앞으로 넘겼다. 결정을 받아도 남은 재산이 없으면 회수가 되지 않는 상황이었고, 남은 시간도 많지 않았다.

사건 개요

받을 돈이 있다는 점은 다투어지지 않았다. 쟁점은 그 부동산의 이전이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였는지, 그리고 넘겨받은 쪽이 그 사정을 알고 있었는지였다.

 

✔ 이전으로 상대의 재산이 부족해졌는지

✔ 넘겨받은 쪽이 사정을 알고 있었는지

✔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이 남아 있는지

 

의뢰인은 자재를 납품하는 소규모 업체를 운영했고 상대와는 칠 년 넘게 거래해 온 사이였다. 대금이 밀리기 시작한 것은 이 년 전부터였고, 상대는 곧 정리하겠다는 말을 반복하며 시간을 끌었다. 의뢰인은 관계를 생각해 기다렸지만 밀린 금액이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 되자 절차를 시작했다.

 

절차가 마무리될 무렵 상대는 자신의 이름으로 된 유일한 부동산을 배우자 앞으로 넘겼다. 등기 사항에는 매매로 적혀 있었지만 그 시점은 절차의 마지막 기일 직전이었다. 그 밖에 상대에게 남은 재산은 확인되지 않았다. 사업장의 집기는 이미 처분된 뒤였고 계좌에도 남은 금액이 거의 없었다.

 

곤란했던 것은 시간이었다. 이 청구는 기간이 짧고, 그사이 부동산이 또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면 절차가 훨씬 복잡해진다. 게다가 매매라고 적혀 있는 이상 대금이 실제로 오갔는지를 이쪽에서 밝혀야 하는 부담도 있었다. 상대의 계좌를 이쪽에서 들여다볼 수는 없으므로, 확인할 수 있는 범위를 먼저 정하는 일부터 필요했다.

 

의뢰인이 먼저 하려던 일은 상대에게 연락해 되돌리라고 요구하는 것이었다. 그 요구는 상대가 다시 처분할 시간을 주고, 이쪽이 무엇을 알고 있는지만 알려 준다. 순서를 다시 잡는 것이 첫 과제였다.

조력 포인트

시점과 돈의 흐름을 맞대어 보는 데 집중했다. 이 유형은 등기에 적힌 이름이 아니라 그 뒤에 실제로 무엇이 오갔는지에서 갈린다.

 

조력 포인트 | ① 사전 통보의 보류

 

상대에게 되돌리라고 요구하려던 계획을 멈추게 했다. 다시 처분할 시간을 주는 결과가 된다.

 

대신 부동산이 더 움직이지 않도록 보전하는 조치를 먼저 진행했다. 되돌려 놓을 대상이 남아 있어야 의미가 있다.

 

조력 포인트 | ② 시점의 대조

 

받을 돈이 발생한 시점, 절차가 시작된 시점, 부동산이 넘어간 시점을 하나의 시간선에 배열했다.

 

이전이 절차의 마지막 기일 직전에 이루어졌다는 점이 표에서 그대로 드러났다. 「민법」 제406조의 판단에서 이 순서가 출발점이 된다.

 

조력 포인트 | ③ 대금 흐름의 확인

 

매매로 적혀 있었으므로 대금이 실제로 오갔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범위에서 추적했다.

 

상대의 계좌로 들어온 흔적이 없었고, 배우자 쪽에서 그만한 자금을 마련한 경위도 확인되지 않았다. 등기의 문면과 실제가 어긋난다는 점이 자료로 정리됐다.

 

조력 포인트 | ④ 상대방의 인식

 

넘겨받은 쪽이 사정을 알고 있었는지가 요건이므로, 두 사람의 관계와 그 무렵의 연락을 정리했다.

 

가까운 사이라는 사정만으로 단정하지 않고, 밀린 대금 문제를 함께 상의한 기록이 있는지를 확인해 제시했다.

 

조력 포인트 | ⑤ 남은 재산의 확인

 

상대에게 다른 재산이 있는지 조회했다. 그 부동산 외에 회수의 대상이 될 만한 것이 없다는 점이 확인됐다.

 

이 확인이 없으면 '재산이 부족해졌는지'라는 요건 자체를 채우지 못한다. 순서상 반드시 앞에 와야 하는 작업이다.

 

조력 포인트 | ⑥ 본래의 채권 점검

 

「민법」 제404조에 따른 방법과 이 청구 중 어느 쪽이 맞는지를 먼저 비교했다. 상대가 받을 돈을 두고 있는 상황은 아니어서 이쪽이 맞았다.

 

받을 돈 자체의 기간도 함께 점검했다. 본래의 채권이 흔들리면 취소를 구할 실익이 사라지기 때문이다.

결과

법원은 이전 행위를 취소하고 등기를 되돌리도록 명했으며 의뢰인은 그 재산에서 회수할 수 있게 되었다.

 

• 이전 시점이 절차의 마지막 기일 직전이었던 점

• 매매 대금이 실제로 오간 흔적이 확인되지 않은 점

• 상대에게 다른 회수 대상이 없다는 점이 조회로 확인된 점

 

받을 돈이 있는 사건에서 진짜 승부는 판단을 받는 자리가 아니라 회수할 대상을 지키는 자리에서 갈린다. 그런데 그 대상은 대개 마지막 순간에 사라진다. 이 사건에서 축이 된 것은 등기에 적힌 매매가 아니라 대금이 오가지 않았다는 계좌의 침묵이었다. 다만 이 결과는 곧바로 보전 조치를 했기에 가능했고, 사정은 사건마다 다르다. 재산이 움직인 것을 알게 되면 그날 확인 기록을 남기는 편이 안전하고, 상대에게 먼저 알리지 않는 것이 먼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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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법령

· 민법 제404조 (채권자대위권)

 

· 민법 제406조 (채권자취소권)

 

본 글은 법무법인 KB 홍민호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법령 기준일 2026년 08월 12일


 


※ 본 사례는 법무법인 KB가 다루는 사건 유형을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한 예시이며, 특정 실제 사건과 무관합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