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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통신매체 음란 고소를 받은 의뢰인이 계정 접속 기록으로 발신 경위를 밝힌 사건

불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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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3회 작성일 26-08-11 09:46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몇 해 전 게임을 하며 만든 메신저 계정으로 모르는 사람에게 메시지가 발송됐다는 이유로 고소되었는데, 그 계정은 이미 몇 해 전에 접어 둔 것이었다. 의뢰인은 보낸 기억이 전혀 없었고, 고소인이 제출한 화면에는 계정 이름만 남아 있었다.

사건 개요

메시지가 그 계정에서 나갔다는 사실은 다툴 수 없었다. 쟁점은 그 시각에 그 계정을 실제로 쓴 사람이 누구인지였고, 그것은 접속 기록으로만 확인된다.

 

✔ 발송 시각의 접속 경로가 어디였는지

✔ 의뢰인이 그 시각에 어디에 있었는지

✔ 계정이 다른 사람에게 넘어간 정황이 있는지

 

의뢰인은 몇 해 전 게임을 함께하던 사람들과 쓰려고 메신저 계정을 하나 더 만들었다. 그 무렵에는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여러 곳에 같은 값으로 쓰고 있었고, 이후 그 게임을 그만두면서 계정도 사실상 방치했다. 로그인한 지 이 년이 넘은 상태였다. 계정을 지우지 않고 그대로 둔 것은 지워야 할 이유를 딱히 느끼지 못했기 때문이었고, 그 사이 어떤 알림도 받지 못했다.

 

고소는 모르는 사람으로부터 들어왔다. 그 계정으로 성적인 표현이 담긴 메시지를 여러 차례 받았다는 내용이었고, 제출된 화면에는 계정 이름과 메시지가 찍혀 있었다. 화면만 놓고 보면 의뢰인이 보낸 것으로 보이는 상태였다. 고소인은 그 계정과 아무런 접점이 없었고, 왜 자신에게 그런 메시지가 왔는지도 알지 못했다.

 

곤란했던 것은 '나는 안 보냈다'는 말 외에 댈 것이 없다는 점이었다. 계정이 자기 것이라는 사실 자체는 인정할 수밖에 없었고, 이 유형에서 발신자 부인은 가장 받아들여지기 어려운 주장이기도 했다. 실제로 조사 초기에는 그 설명이 거의 받아들여지지 않는 분위기였고, 의뢰인은 무엇을 더 내야 하는지조차 알지 못했다.

 

의뢰인이 먼저 하려던 일은 그 계정을 지우고 비밀번호를 바꾸는 것이었다. 그렇게 하면 접속 기록을 확인할 근거가 함께 사라지고, 삭제 자체가 다른 사정으로 평가된다. 여기서도 하지 않아야 할 일을 먼저 정리해야 했다.

조력 포인트

진술로 다투는 대신 기기와 서버에 남은 기록으로 발신 경위를 확인하는 방향을 잡았다.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는 자료가 있어 순서가 중요했다.

 

조력 포인트 | ① 계정 삭제와 비밀번호 변경의 중단

 

계정을 지우거나 설정을 바꾸려던 것을 멈추게 했다. 그 순간 접속 기록의 확인 경로가 함께 닫힌다.

 

대신 사업자에게 기록의 보존을 요청하는 절차를 먼저 밟았다. 보관 기간이 정해져 있어 서두를 필요가 있었다.

 

조력 포인트 | ② 접속 기록의 확보

 

발송 시각을 전후한 접속 기록을 확인했다. 의뢰인이 쓰지 않는 지역과 통신망에서 접속이 이루어진 사실이 드러났다.

 

같은 기간 의뢰인 본인의 기기에서는 그 계정에 접속한 흔적이 없었다. 두 기록을 나란히 놓자 구도가 바뀌었다.

 

조력 포인트 | ③ 동선의 확인

 

발송 시각에 의뢰인이 어디에 있었는지를 위치 기록과 결제 내역, 근무 기록으로 정리했다.

 

그 시각 의뢰인은 근무 중이었고 회사의 출입 기록이 남아 있었다. 접속 기록과 어긋나는 사정이 확인된 것이 결정적이었다.

 

조력 포인트 | ④ 계정 유출 정황의 정리

 

같은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쓰던 다른 서비스에서 과거에 유출 통지를 받은 이력을 확인했다.

 

추측이 아니라 통지 기록으로 제시했다. 계정이 넘어갔을 가능성이 구체적인 자료로 설명됐다.

 

조력 포인트 | ⑤ 고소인에 대한 접촉 금지

 

의뢰인이 고소인에게 직접 사정을 설명하려던 것을 막았다. 이 유형에서 접촉은 그 자체로 문제가 된다.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모두 절차 안에서 서면으로 냈다. 늦어 보여도 이 방식이 신뢰를 지킨다.

 

조력 포인트 | ⑥ 인정할 부분의 정리

 

계정 관리에 소홀했던 점은 그대로 인정하고 경위를 적었다. 전부를 부인하는 태도는 나머지 설명까지 흔든다.

 

같은 비밀번호를 여러 곳에 쓴 사정을 숨기지 않은 것이 오히려 전체 서술의 신뢰를 높였다.

결과

수사기관은 발송 시각의 접속 경로가 의뢰인과 일치하지 않는다고 보아 불송치 결정으로 사건을 종결했다.

 

• 계정을 지우지 않아 접속 기록의 확인이 가능했던 점

• 발송 시각의 접속 경로와 의뢰인의 동선이 어긋난 점

• 계정 유출 이력이 통지 기록으로 확인된 점

 

이 유형은 화면 한 장으로 시작되고, 그 화면에는 계정 이름만 남는다. 그래서 '내가 아니다'라는 말은 기록으로 뒷받침되지 않으면 거의 통하지 않는다. 이 사건에서 축이 된 것은 사업자에게 남아 있던 접속 기록과 회사의 출입 기록이었다. 다만 이 결과는 계정을 지우지 않았기에 가능했고, 결론은 사건마다 다르다. 연락을 받았다면 계정과 기기를 그대로 두는 것이 먼저이고, 같은 비밀번호를 여러 곳에 쓰지 않는 일이 그보다 앞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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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신매체이용음란 대응에서 경위를 정리해 기소유예를 받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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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법령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본 글은 법무법인 KB 이성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법령 기준일 2026년 08월 11일


 


※ 본 사례는 법무법인 KB가 다루는 사건 유형을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한 예시이며, 특정 실제 사건과 무관합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