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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교통사고

음주측정 거부 사건에서 현장 영상으로 요구의 경위를 복원해 가벼운 형으로 마무리한 사건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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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3회 작성일 26-08-11 09:45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대리운전 기사를 기다리며 시동을 켠 채 차 안에 앉아 있다가 신고를 받고 온 경찰의 요구를 받았는데, 여러 차례 시도했지만 측정이 되지 않았다. 현장에서는 거부로 정리됐고, 의뢰인은 부는 방법을 몰랐을 뿐이라고 했지만 그 말을 뒷받침할 것이 없었다.

사건 개요

측정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사실은 다툴 수 없었다. 쟁점은 그것이 거부로 볼 만한 행동이었는지, 그리고 요구가 어떤 경위로 이루어졌는지였다.

 

✔ 운전을 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있었는지

✔ 측정에 응하지 않으려는 의사가 있었는지

✔ 요구와 안내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의뢰인은 회식을 마친 뒤 대리운전을 불러 놓고 주차장에 세워 둔 차 안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날이 추워 시동을 켜고 히터를 튼 상태였다. 주차된 차에서 사람이 자고 있다는 신고가 들어왔고, 경찰이 도착해 창문을 두드려 의뢰인을 깨웠다. 의뢰인은 잠에서 막 깬 상태였고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한 채 차 문을 열었다.

 

경찰은 시동이 걸려 있는 점을 이유로 측정을 요구했다. 의뢰인은 응하겠다고 하고 여러 차례 숨을 불었지만 기기에 값이 잡히지 않았다. 그 과정이 십 분 남짓 이어졌고, 결국 현장에서는 응하지 않은 것으로 정리되어 사건이 시작됐다.

 

곤란했던 것은 두 가지였다. 하나는 운전을 했다고 볼 사정이 정말 있었는지였고, 다른 하나는 부는 방법을 몰라 값이 잡히지 않은 것과 일부러 응하지 않은 것을 어떻게 구분하느냐였다. 의뢰인의 기억은 술기운으로 흐릿했고 진술은 조사 때마다 조금씩 달라졌다. 특히 몇 번을 불었는지, 안내를 어떻게 들었는지에 관한 부분이 흔들렸고 그 흔들림이 전체 설명의 신뢰를 갉아먹고 있었다.

 

의뢰인이 먼저 하려던 일은 그날 함께 있던 동료들에게 연락해 진술서를 받는 것이었다. 사후에 맞춰 만든 진술은 신뢰를 잃기 쉽고, 이 사건에서 필요한 것은 사람의 기억이 아니라 현장에 남은 기록이었다.

조력 포인트

기억으로 다투는 대신 현장에 남은 영상과 기기의 기록으로 경위를 복원하는 방향을 잡았다. 보존 기간이 있어 순서가 가장 중요했다.

 

조력 포인트 | ① 현장 영상의 보존 요청

 

가장 먼저 순찰차와 착용 장비의 영상, 주차장의 촬영 자료에 대해 보존을 요청했다. 보관 기간이 지나면 되돌릴 수 없다.

 

이 요청이 하루만 늦었어도 사건의 구도가 달라졌을 자료였다. 다투기로 했다면 첫날에 해야 하는 일이다.

 

조력 포인트 | ② 시도 횟수와 안내의 확인

 

영상에서 의뢰인이 실제로 여러 차례 숨을 불었고 그때마다 자세와 방법에 관한 안내가 충분하지 않았던 정황이 확인됐다.

 

응하지 않으려는 태도와는 다른 모습이 화면에 남아 있었다. 거부의 의사가 있었는지를 판단하는 자료가 되었다.

 

조력 포인트 | ③ 운전 여부의 정리

 

차량의 위치와 주차 시각, 대리운전 호출 기록을 대조했다. 호출은 신고보다 앞선 시각에 이루어져 있었다.

 

「도로교통법」 제44조가 정한 요구는 운전과의 관련성을 전제로 한다. 이동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점을 자료로 정리했다.

 

조력 포인트 | ④ 채혈 요구의 경위

 

현장에서 채혈에 의한 측정이 안내되었는지를 확인했다. 이 부분이 영상에 남아 있어 이후 다툼의 자리가 되었다.

 

다만 이 점만으로 결론이 바뀌지는 않는다는 것도 함께 정리했다. 다툴 자리를 과장하지 않는 편이 서면 전체의 신뢰를 지킨다.

 

조력 포인트 | ⑤ 진술의 정리

 

달라진 진술을 숨기지 않고 왜 달라졌는지를 시간순으로 적었다. 술기운으로 흐릿했던 부분은 흐릿하다고 그대로 적었다.

 

동료들에게 진술서를 받으려던 계획은 접었다. 사후에 만든 자료는 오히려 전체 서술의 신뢰를 떨어뜨린다.

 

조력 포인트 | ⑥ 면허 절차의 병행

 

운전면허에 관한 처분은 사건과 별개로 진행되므로 두 절차의 일정을 함께 관리했다.

 

생계에 운전이 필요한 사정은 그쪽 절차에서 따로 소명했다. 사건에서 유리하게 정리됐다고 처분이 자동으로 달라지지 않는다.

결과

법원은 요구의 경위와 응하려 한 정황을 참작해 벌금형으로 사건을 마무리했다.

 

• 현장 영상을 첫날에 보존 요청해 확보한 점

• 여러 차례 시도한 모습이 화면으로 확인된 점

• 달라진 진술의 경위를 숨기지 않고 정리한 점

 

이 유형에서 결론을 가르는 것은 실제 음주 여부가 아니라 거부로 볼 만한 행동이 있었는지다. 그런데 그 판단의 자료는 현장에만 있고, 그 자료는 시간이 지나면 사라진다. 이 사건에서 축이 된 것은 첫날에 보존을 요청한 영상이었다. 다만 이 결과는 그 요청이 제때 이루어졌기에 가능했고, 사정은 사건마다 다르다. 다투더라도 요구 자체에는 응하는 편이 안전하고, 사후에 진술서를 맞춰 만들지 않는 것이 먼저다.

 

함께 보면 좋은 사례

 

· 사문서위조 고소를 받은 의뢰인이 승낙의 정황을 복원해 약식명령으로 마무리한 사건

· 장물 취득 사건으로 입건된 의뢰인이 거래 정황을 복원해 기소유예로 마무리한 사건

· 음주측정 거부 대응, 호흡기 질환 자료로 경위를 밝혀 벌금형으로 마친 사례

적용법령

· 도로교통법 제44조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벌칙)

 

본 글은 법무법인 KB 안진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법령 기준일 2026년 08월 11일


 


※ 본 사례는 법무법인 KB가 다루는 사건 유형을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한 예시이며, 특정 실제 사건과 무관합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