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해제 청구에서 최고와 손해의 범위를 시점별로 정리해 청구가 전부 인정된 사건
전부 승소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매장을 새로 열기로 하고 설비 일체를 주문했는데 개점 예정일이 두 달이 지나도록 설치가 시작되지 않았고, 상대는 자재 사정을 이유로 기한을 계속 미뤘다. 의뢰인은 이미 임차료를 내고 있었고 직원 채용까지 마친 상태여서 기다릴수록 손해가 쌓이는 구조였다.
사건 개요
계약이 이행되지 않은 사실은 상대도 다투지 않았다. 쟁점은 해제가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청구한 손해가 배상 범위 안에 있는지였다.
✔ 이행을 요구한 절차가 있었는지
✔ 해제의 의사가 언제 도달했는지
✔ 청구한 손해가 통상의 범위인지
의뢰인은 상권을 살펴 매장 자리를 정하고 임대차 계약을 맺은 뒤 설비 업체와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 계약서에는 설치 완료일이 적혀 있었고 대금의 절반을 먼저 지급했다. 개점 일정에 맞추어 직원 채용을 마쳤고 홍보물 제작도 진행한 상태였다. 개점일에 맞춘 지역 광고까지 예약해 둔 터라 일정이 밀리면 그대로 비용이 되는 구조였다.
설치 완료일이 지나도 자재가 들어오지 않았다. 상대는 수입 일정이 밀렸다며 이 주만 더 기다려 달라고 했고, 그 약속이 세 차례 반복됐다. 그 사이 임차료와 인건비는 계속 나갔고 개점은 두 달 넘게 미뤄졌다. 채용한 직원 중 두 사람은 기다리지 못하고 다른 곳으로 옮겼고, 의뢰인은 채용 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밟아야 했다.
곤란했던 것은 의뢰인이 그때까지의 재촉을 대부분 전화로만 했다는 점이었다. 상대는 나중에 기한을 정해 요구받은 적이 없다고 주장했고, 통화 기록만으로는 무슨 말이 오갔는지 확인되지 않았다. 의뢰인은 매번 정확히 언제까지 해 달라고 말했다고 기억했지만, 기억은 상대의 기억과 정면으로 어긋났고 어느 쪽도 확인할 방법이 없었다.
의뢰인은 화가 나 계약을 그만두겠다고 통보하고 다른 업체와 계약하려 했다. 절차를 밟지 않은 통보는 나중에 이쪽의 잘못으로 정리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먼저 낸 대금까지 위태로워진다. 순서를 세우는 일이 먼저였다.
조력 포인트
감정으로 통보하는 대신 절차를 남기는 방향으로 잡았다. 해제는 그 자체보다 그 앞에 무엇이 있었는지로 판단된다.
조력 포인트 | ① 구두 통보의 보류
곧바로 그만두겠다고 알리려던 것을 멈추게 했다. 절차 없이 이루어진 통보는 이쪽의 잘못으로 정리될 수 있다.
대신 남은 자료로 그동안의 재촉을 복원하는 작업을 먼저 했다. 순서를 되돌리는 것이 첫 과제였다.
조력 포인트 | ② 최고 절차의 실행
상당한 기간을 정해 이행을 요구하는 서면을 보냈다. 내용과 도달 시점이 함께 남는 방법을 썼다.
이 한 통이 이후 모든 판단의 기준점이 되었다. 「민법」 제548조가 정한 해제의 효과는 이 절차 위에서만 안전하게 작동한다.
조력 포인트 | ③ 기존 재촉의 복원
통화 직후에 보낸 문자와 담당자와 주고받은 메일에서 기한을 언급한 부분을 찾아 시간순으로 배열했다.
전화로만 했다고 생각했던 재촉이 실제로는 문자로도 남아 있었다. 상대의 '요구받은 적 없다'는 주장이 여기서 정리됐다.
조력 포인트 | ④ 손해의 항목화
임차료, 인건비, 제작이 끝난 홍보물의 비용을 항목별로 나누고 각각 근거 서류를 붙였다.
「민법」 제390조가 정한 배상은 항목과 근거가 붙어야 인정된다. 뭉뚱그린 금액은 대부분 그대로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조력 포인트 | ⑤ 통상 손해와 특별 사정의 구분
개점이 늦어져 놓친 매출은 「민법」 제393조가 정한 특별한 사정에 가까웠다. 상대가 그 사정을 알고 있었는지를 먼저 확인했다.
계약 당시 개점 일정을 알리고 그에 맞추어 완료일을 정한 기록이 남아 있었다.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점이 자료로 확인된 것이 컸다.
조력 포인트 | ⑥ 대체 계약의 시점 관리
다른 업체와의 계약은 해제의 효력이 정리된 뒤에 진행했다. 순서가 뒤바뀌면 이쪽이 먼저 그만둔 것으로 읽힌다.
대체 계약의 조건도 기존 계약과 비교할 수 있게 정리했다. 손해를 줄이려 한 사정이 함께 확인되는 자료가 되었다.
결과
법원은 해제가 적법하고 청구한 손해가 배상 범위 안에 있다고 보아 청구를 전부 인정했다.
• 기간을 정해 이행을 요구한 서면이 남아 있던 점
• 전화로만 했다고 여긴 재촉이 문자로 확인된 점
• 개점 일정을 계약 당시 알린 기록이 남아 있던 점
계약이 깨졌을 때 가장 흔한 손해는 상대의 잘못에서 생기지 않는다. 화가 난 상태에서 절차를 건너뛰고 먼저 그만두겠다고 말하는 데서 생긴다. 이 사건에서 축이 된 것은 통화 직후에 보낸 짧은 문자 몇 통이었다. 다만 이 결과는 그 기록이 남아 있었기에 가능했고, 사정은 사건마다 다르다. 재촉은 기록이 남는 방법으로 하는 편이 안전하고, 그만두겠다는 말을 먼저 꺼내지 않는 것이 먼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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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법령
본 글은 법무법인 KB 홍민호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법령 기준일 2026년 08월 11일
※ 본 사례는 법무법인 KB가 다루는 사건 유형을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한 예시이며, 특정 실제 사건과 무관합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