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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근로 손해 사건에서 공적 기록으로 지시 관계를 세워 청구가 받아들여진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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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5회 작성일 26-08-11 09:44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삼 년째 같은 공장에서 일해 왔는데 오래된 설비를 다루다 손을 크게 다쳐 여러 차례 수술을 받게 되었고, 회사는 다른 업체 소속이라며 책임을 부인했다. 근로계약서는 없었고 급여는 매달 다른 사람의 계좌에서 들어오고 있어 관계를 보여 줄 서류가 없었다.

사건 개요

다친 사실과 설비에 문제가 있었다는 점은 다투어지지 않았다. 쟁점은 누가 지시했고 누가 책임을 지는지, 그리고 체류 문제가 청구에 영향을 주는지였다.

 

✔ 실제로 누구의 지시를 받아 일했는지

✔ 설비의 관리에 문제가 있었는지

✔ 체류자격 문제가 청구에 영향을 주는지

 

의뢰인은 삼 년 전 입국해 같은 공장에서 계속 일해 왔다. 근로계약서는 처음부터 없었고 급여는 매달 다른 개인 계좌에서 입금됐다. 현장에는 여러 업체가 얽혀 있었고 의뢰인은 자신이 어느 회사 소속인지 정확히 알지 못한 채 반장의 지시를 받아 일했다.

 

사고는 오래된 설비를 다루던 중에 일어났다. 안전장치가 작동하지 않는 상태였고 같은 문제로 아찔한 상황이 몇 차례 있었다는 이야기가 현장에서 오갔다. 의뢰인은 손을 크게 다쳐 여러 차례 수술을 받았고 회복 뒤에도 예전처럼 일하기 어려운 상태가 되었다.

 

회사는 의뢰인이 자기 소속이 아니라고 했다. 다른 업체가 데려온 인력이라는 주장이었고, 그 업체는 연락이 닿지 않았다. 게다가 의뢰인은 체류자격에 문제가 생긴 상태였고, 회사 쪽에서는 그 점을 들어 문제를 키우지 말라는 취지의 말을 전해 왔다.

 

의뢰인이 먼저 하려던 일은 동료들에게 부탁해 확인서를 받는 것이었다. 그러나 같은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에게 그 부탁은 부담이 되고, 사후에 만든 서류는 신뢰를 잃기 쉽다. 확인이 가능한 다른 경로를 먼저 찾아야 했다.

조력 포인트

사람의 진술이 아니라 공적 기록으로 관계를 세우는 데 집중했다. 체류 문제와 손해의 배상은 다른 문제라는 점을 처음에 분명히 하고 시작했다.

 

조력 포인트 | ① 사후 확인서 수집의 중단

 

동료들에게 확인서를 받으려던 계획을 접었다. 사후에 만든 서류는 신뢰를 잃고 동료들에게도 부담이 된다.

 

대신 이미 존재하는 기록에서 같은 사실을 확인할 경로를 찾았다. 시간이 더 걸려도 자료의 값이 유지된다.

 

조력 포인트 | ② 공적 기록으로 관계 복원

 

사회보험의 가입과 상실 이력, 세금 관련 자료, 출입 기록과 급여 입금 내역을 삼 년치 모아 시간순으로 배열했다.

 

입금자의 명의가 달랐지만 그 계좌를 관리한 주체가 확인됐다. 「민법」 제756조가 정한 책임은 계약의 형식이 아니라 이런 실질로 판단된다.

 

조력 포인트 | ③ 지시의 흔적 확보

 

현장 단체 대화방의 작업 지시, 근무표, 안전교육 참석 명부를 확보했다. 누가 무엇을 지시했는지가 그대로 남아 있었다.

 

안전교육 명부에 의뢰인의 이름이 회사 직원들과 함께 적혀 있었던 점이 결정적이었다. 회사의 주장과 정면으로 어긋나는 자료였다.

 

조력 포인트 | ④ 설비 관리 상태의 확인

 

설비의 점검 이력과 수리 요청 기록을 확인했다. 안전장치에 관한 문제 제기가 사고 이전에 이미 있었던 사실이 드러났다.

 

「민법」 제750조가 정한 책임은 과실과 손해의 연결이 보일 때 인정된다. 그 연결이 점검 기록의 공백에서 드러났다.

 

조력 포인트 | ⑤ 체류 문제의 분리

 

체류자격에 관한 사정과 손해의 배상은 별개의 문제라는 점을 서면의 앞머리에 정리했다.

 

회사 쪽에서 그 점을 들어 압박한 경위도 사실만 담담하게 적었다. 평가를 붙이지 않아도 시간선만으로 전달됐다.

 

조력 포인트 | ⑥ 기간과 절차의 관리

 

「민법」 제166조가 정한 기산점을 확인해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을 먼저 계산했다. 치료가 끝나기를 기다리다 기간을 놓치는 경우가 있다.

 

출국이 필요해질 상황에 대비해 대리인을 통한 진행 준비를 함께 해 두었다. 실제로 이 준비가 뒤에 쓰였다.

결과

법원은 회사의 지시를 받아 일한 관계를 인정하고 설비 관리의 잘못을 함께 인정해 청구를 받아들였다.

 

• 안전교육 명부에 회사 직원들과 함께 이름이 있던 점

• 삼 년치 공적 기록으로 지시 관계가 복원된 점

• 사고 이전의 문제 제기가 점검 기록에서 확인된 점

 

체류자격에 문제가 있으면 다치고도 아무 말을 못 한다고 여기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두 문제는 서로 다른 층위에 있고, 손해의 배상은 그대로 청구할 수 있다. 이 사건에서 축이 된 것은 새로 받은 확인서가 아니라 안전교육 명부와 보험 이력처럼 이미 쌓여 있던 기록이었다. 다만 이 결과는 그 기록이 남아 있었기에 가능했고, 사정은 사건마다 다르다. 다치면 현장의 상태부터 남기는 편이 안전하고, 동료에게 확인서를 부탁하기 전에 공적 기록을 먼저 찾는 것이 먼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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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법령

·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 민법 제756조 (사용자의 배상책임)

 

· 민법 제166조 (소멸시효의 기산점)

 

본 글은 법무법인 KB 홍민호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법령 기준일 2026년 08월 11일


 


※ 본 사례는 법무법인 KB가 다루는 사건 유형을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한 예시이며, 특정 실제 사건과 무관합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