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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금 사기 고소를 받은 의뢰인이 빌릴 당시의 상환 능력을 복원해 불송치를 받은 사건

불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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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22회 작성일 26-08-10 10:39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십 년 넘게 알고 지낸 지인에게 사업 운영자금을 빌렸다가 매출이 꺾이며 상환이 밀렸는데, 상대는 빌릴 때부터 갚을 생각이 없었던 것이라며 고소에 나섰다. 빌린 시점의 사정을 보여 줄 자료는 흩어져 있었고, 의뢰인 본인도 무엇을 모아야 하는지 알지 못한 상태였다. 조사 일정은 이미 잡혀 있었다.

사건 개요

고소장은 '갚지 못했다'는 결과에서 출발해 '처음부터 속였다'는 결론으로 곧장 이어져 있었다. 그 사이를 메울 자료가 없으면 결과가 곧 고의의 근거로 읽힐 수 있는 구조였다.

 

✔ 빌릴 당시 상환 의사와 능력이 있었는지

✔ 빌린 명목과 실제 사용처가 일치하는지

✔ 재정 상태를 상대에게 알렸는지

 

의뢰인은 소규모 유통업을 운영하며 지인에게 두 차례에 걸쳐 자금을 빌렸다. 차용증은 첫 회차에만 작성했고 두 번째는 메신저로 금액과 상환 시기를 정한 것이 전부였다. 상대와는 오래된 사이라 서류를 갖추자는 말을 꺼내기 어려웠다고 했다.

 

빌린 자금은 거래처 대금과 임차료에 쓰였다. 문제는 그 흐름이 개인 계좌와 사업 계좌를 오가며 뒤섞여 있었다는 점이었다. 겉으로 보면 빌린 돈이 다른 채무를 갚는 데 흘러간 것처럼 보이는 구간이 있었고, 고소장은 바로 그 지점을 지목하고 있었다.

 

상환은 넉 달 동안 이루어지다 멈췄다. 주거래처가 결제를 미루면서 자금이 묶였고, 그 사정을 상대에게 설명했지만 통화로만 오갔을 뿐 기록이 남지 않았다. 상대는 그런 설명을 들은 적이 없다고 진술했다.

 

의뢰인이 가장 불리하다고 여긴 것은 두 번째 차용 시점에 이미 다른 채무가 있었다는 사실이었다. 그러나 그 채무의 규모와 당시 매출을 함께 놓고 보면 상환이 불가능한 상태였다고 보기는 어려웠다. 이 점을 어떻게 보여 주느냐가 사건의 축이었다.

조력 포인트

'갚지 못한 결과'와 '빌릴 당시의 사정'을 분리해 보여 주는 데 집중했다. 결과에서 거슬러 올라가는 시선을 시점으로 되돌리는 것이 목표였다.

 

조력 포인트 | ① 차용 시점 기준의 재정 상태 복원

 

두 차례 차용일을 기준으로 각각 직전 6개월의 매출, 입출금, 재고 자산을 표로 정리했다. 흩어진 계좌 내역을 시점별로 재배열하자 두 번째 차용 시점에도 월 매출이 유지되고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세무 자료와 거래처 발주서를 함께 붙여 매출이 장부상 수치가 아니라 실제 거래에 근거한 것임을 보였다. 상환 능력이 없다는 전제 자체가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자료로 세웠다.

 

조력 포인트 | ② 자금 사용처를 명목별로 분리

 

개인 계좌와 사업 계좌가 뒤섞인 구간을 항목별로 나누어 빌린 자금이 어디로 갔는지 추적했다. 거래처 대금과 임차료로 나간 금액이 차용액의 대부분을 차지한다는 계산이 나왔다.

 

돌려막기로 보이던 구간은 실제로는 결제일이 겹친 거래처 두 곳에 순차 지급한 것이었다. 세금계산서와 대조해 그 사실을 확인시켰고, 용도를 속였다는 주장의 근거가 약해졌다.

 

조력 포인트 | ③ 상환 노력의 흔적을 시간순으로 배열

 

넉 달간의 입금 내역을 날짜와 금액으로 정리해 제출했다. 액수는 크지 않았지만 정해진 날짜에 반복적으로 이루어졌다는 흐름 자체가 갚을 의사를 보여 주는 자료가 되었다.

 

상환이 멈춘 시점과 주거래처의 결제 지연 시점이 겹친다는 사실도 함께 보였다. 사정 변화가 상환 중단의 원인이었다는 설명에 근거가 생겼다.

 

조력 포인트 | ④ 통화로만 오간 설명을 복원

 

기록이 없다던 통화 내역을 통신사 자료로 확보해 상환 지연 시점 전후의 연락 빈도를 확인했다. 의뢰인이 먼저 건 통화가 여러 차례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연락을 피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먼저 사정을 알렸다는 흐름이 확인되면서, '연락이 끊겼다'는 고소장의 서술과 어긋나는 지점이 생겼다.

 

조력 포인트 | ⑤ 두 번째 차용의 성격을 명확히 정리

 

메신저로만 정해진 두 번째 차용에 대해 대화 전체를 원본으로 확보했다. 금액과 상환 시기뿐 아니라 당시 사업 사정을 설명한 대목이 그대로 남아 있었다.

 

상대가 그 설명을 읽고 응답한 기록도 함께 있었다. 재정 상태를 숨겼다는 주장과 정면으로 어긋나는 자료였다.

 

조력 포인트 | ⑥ 조사 진술의 뼈대를 미리 정리

 

자료를 다 갖추어도 진술이 흔들리면 소용이 없다. 시점별로 무엇을 묻더라도 같은 답이 나오도록 사실관계를 표로 정리해 함께 확인했다.

 

억울함을 강조하다 용도 변경을 스스로 인정하는 진술이 나오지 않도록, 설명의 순서를 자료에 맞추어 정리했다.

결과

수사기관은 빌릴 당시 상환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고 보아 불송치로 사건을 마무리했다.

 

• 차용 시점의 매출과 재정 상태가 자료로 확인된 점

• 빌린 자금의 사용처가 명목과 일치한다는 점이 정리된 점

• 넉 달간의 상환 흔적과 사정 변화 시점이 맞물린 점

 

이 사건에서 갈린 지점은 '무엇을 했는가'가 아니라 '언제의 사정을 보았는가'였다. 갚지 못했다는 결과에서 거슬러 올라가면 모든 정황이 고의처럼 읽히지만, 빌린 시점으로 시선을 되돌리면 같은 자료가 전혀 다른 그림을 만든다. 차용금 사건에서 자료를 시점별로 재배열하는 작업이 핵심인 이유가 여기에 있다. 다만 이 사건은 매출 자료와 대화 기록이 남아 있었기에 가능했던 결과다. 기록이 없는 사안까지 같은 결론이 보장되지는 않으며, 무엇보다 조사 전에 자료를 갖추는 일이 그 뒤의 모든 절차보다 앞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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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법령

· 형법 제347조 (사기)

 

본 글은 법무법인 KB 홍민호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법령 기준일 2026년 08월 10일


 


※ 본 사례는 법무법인 KB가 다루는 사건 유형을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한 예시이며, 특정 실제 사건과 무관합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