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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방해 신고를 받은 의뢰인이 정당한 권리 행사임을 입증해 혐의없음을 받은 사건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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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25회 작성일 26-08-10 10:39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시공사에 여러 차례 하자 보수를 요구했으나 응답이 없어 사무실을 직접 찾아갔는데, 시공사는 영업이 중단됐다고 주장하며 그날 오후 곧바로 신고를 접수했다. 현장에는 다른 방문객이 있었고 목소리가 오간 것도 사실이었다. 문제는 그전까지의 경위가 어디에도 정리되어 있지 않았다는 점이었다.

사건 개요

신고 내용은 사건 당일의 장면만을 담고 있었다. 그 하루만 떼어 놓고 보면 위력으로 읽힐 여지가 있었고, 그전 여덟 달의 경위는 기록으로 존재하지 않았다.

 

✔ 요구가 정당한 권리 행사의 범위였는지

✔ 수단이 상당한 정도를 넘었는지

✔ 업무가 실제로 방해될 위험이 있었는지

 

의뢰인은 상가 점포를 임차해 운영하던 중 천장 누수로 영업에 지장을 겪었다. 시공사에 보수를 요청한 것은 여덟 달 전이었고, 그 사이 세 차례 방문 약속이 잡혔다가 모두 취소됐다. 그 과정은 대부분 통화로만 오갔다.

 

누수가 커지면서 바닥재가 들뜨고 재고가 손상됐다. 의뢰인은 손해 내역을 정리해 보수를 다시 요청했지만 담당자가 바뀌었다는 답만 돌아왔다. 이 시기의 문자 몇 건이 유일한 기록이었다.

 

사건 당일 의뢰인은 시공사 사무실을 찾아가 담당자를 찾았다. 약 25분간 머물렀고 그중 목소리가 높아진 구간이 있었다. 다만 출입을 막거나 물건에 손을 댄 사실은 없었고, 다른 방문객의 용무가 중단되지도 않았다.

 

시공사는 그날 오후 신고했고 의뢰인은 며칠 뒤 출석 요구를 받았다. 의뢰인은 자신이 잘못한 것이 없다는 생각에 아무 자료도 준비하지 않은 채 조사를 받으려 했다.

조력 포인트

사건 당일이 아니라 여덟 달의 경위 전체를 사건의 범위로 되돌리는 데 집중했다. 수단의 상당성은 맥락 없이는 판단되지 않기 때문이다.

 

조력 포인트 | ① 여덟 달의 요구 경위를 기록으로 재구성

 

문자 몇 건뿐이던 기록을 통신 내역, 관리사무소 민원 접수 대장, 보험사 사고 접수 기록으로 보완했다. 흩어진 항목을 날짜순으로 배열하자 요구가 여덟 달간 열한 차례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각 요구마다 시공사의 응답이 무엇이었는지 함께 표시했다. 응답이 없거나 약속이 취소된 구간이 한눈에 드러나면서, 방문이 갑작스러운 행동이 아니었다는 흐름이 만들어졌다.

 

조력 포인트 | ② 하자의 실재를 객관적으로 확인

 

누수 부위를 촬영한 사진과 손상된 재고 목록을 정리하고, 관리사무소의 확인을 받아 하자가 실재했음을 보였다. 요구의 근거가 있었다는 점이 먼저 서야 정당행위 주장이 설 수 있었다.

 

보수 견적서를 함께 제출해 요구 금액이 손해의 범위 안에 있었다는 점도 확인시켰다. 과도한 금전 요구가 아니었다는 사실이 수단의 평가에 영향을 주었다.

 

조력 포인트 | ③ 당일 체류 시간과 행위를 특정

 

사무실 출입 기록과 인근 상가 폐쇄회로 영상으로 체류 시간을 25분으로 특정했다. 신고 내용에 적힌 '장시간'이라는 표현과 실제 시간의 차이를 드러냈다.

 

출입구를 막거나 물건에 손을 댄 사실이 없다는 점도 영상으로 확인됐다. 위력의 근거로 제시된 사정 대부분이 실제 장면과 어긋났다.

 

조력 포인트 | ④ 업무 중단이 없었다는 사실 확인

 

당시 사무실에 있던 다른 방문객의 용무가 그대로 진행됐다는 점을 확인했다. 직원들이 통상적인 업무를 계속하고 있었다는 사실도 영상으로 드러났다.

 

방해될 위험이 있었는지는 별도로 판단되지만, 현실적인 지장이 전혀 없었다는 사정은 전체 평가에서 무겁게 작용했다.

 

조력 포인트 | ⑤ 정당행위 주장의 구조를 정리

 

임차인으로서 하자 보수를 요구하는 것은 계약에 근거한 정당한 권리 행사다. 그 권리가 여덟 달간 정상적인 방법으로 행사됐고 응답이 없어 직접 방문에 이르렀다는 흐름을 순서대로 정리했다.

 

목적의 정당성만이 아니라 수단의 상당성까지 갖추었다는 점을 체류 시간과 행위 태양으로 뒷받침했다. 두 축을 나누어 정리한 것이 판단의 근거가 되었다.

 

조력 포인트 | ⑥ 조사에서의 설명 순서 조정

 

감정을 앞세우면 당일의 장면만 부각된다. 그래서 경위부터 시작해 당일로 이어지는 순서로 설명하도록 정리했다.

 

질문이 당일에 집중되더라도 답변이 경위로 이어지도록 자료의 위치를 미리 정해 두었다. 진술과 자료가 같은 구조를 갖게 한 것이다.

결과

수사기관은 정당한 권리 행사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보아 혐의없음으로 판단했다.

 

• 여덟 달간 열한 차례의 정상적인 요구가 선행된 점

• 체류 시간과 행위 태양이 위력에 이르지 않은 점

• 다른 방문객과 직원의 업무가 실제로 계속된 점

 

업무방해는 성립 범위가 넓어 보여 신고를 받으면 곧 결론이 정해진 것처럼 느껴진다. 그러나 실제로 판단되는 것은 당일의 장면이 아니라 그 장면에 이르기까지의 경위와 수단의 상당성이다. 이 사건에서 결정적이었던 것은 여덟 달의 요구가 기록으로 복원된 일이었다. 흩어져 사라진 것처럼 보이던 경위도 통신 내역과 민원 대장 같은 제3의 자료로 되살아나는 경우가 많다. 다만 현장에서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그 장면 자체가 자료로 남아 뒤집기 어려워진다는 점은 함께 기억해 둘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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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법령

· 형법 제314조 (업무방해)

 

· 형법 제20조 (정당행위)

 

본 글은 법무법인 KB 홍민호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법령 기준일 2026년 08월 10일


 


※ 본 사례는 법무법인 KB가 다루는 사건 유형을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한 예시이며, 특정 실제 사건과 무관합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