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의뢰인이 손해의 회복 불가능성을 자료로 보여 집행정지를 받은 사건
집행정지 인용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십 년 넘게 운영해 온 관광지 인근 식당에 대해 성수기를 두 주 앞둔 시점에 영업정지 처분을 통지받았는데, 통지서에 적힌 이유는 두 줄에 지나지 않았다. 정지 기간은 성수기와 그대로 겹쳐 있었고, 본안의 결론을 기다리면 그사이 가게가 버티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사건 개요
본안에서 처분이 옳은지를 다투는 일과, 그 결론이 날 때까지 가게를 유지하는 일은 서로 다른 문제였다. 쟁점은 지금 멈추지 않으면 회복되지 않는 부분이 무엇인지였다.
✔ 처분의 근거와 이유가 충분히 제시되었는지
✔ 정지로 인한 손해가 회복 가능한 성질인지
✔ 정지를 멈추어야 할 긴급한 필요가 있는지
의뢰인은 관광지 인근에서 십일 년째 식당을 운영해 왔고 직원은 정규 다섯 명과 성수기에 합류하는 아르바이트 인원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매출은 계절에 따라 편차가 컸고 두 달 남짓한 성수기에 연 매출의 절반 가까이가 몰리는 구조였다. 임차료와 장비 할부금은 계절과 무관하게 매달 나갔다.
처분의 계기는 위생 점검에서 지적된 사항이었다. 의뢰인은 지적 직후 시설을 보완하고 관련 교육을 이수했으며 그 자료를 제출했다. 그럼에도 몇 달 뒤 영업정지 처분이 통지됐고, 통지서에 적힌 이유는 관련 조항의 번호와 '위반 사실이 확인되어'라는 문구 두 줄이 전부였다.
가장 급한 것은 시기였다. 정지 기간이 성수기와 그대로 겹쳐 있어, 본안에서 이기더라도 그 사이의 손실은 되돌아오지 않는 성질이었다. 예약이 이미 들어와 있었고 취소가 이어지면 다음 해의 거래 관계까지 영향을 받는 구조였다.
의뢰인은 처분을 무시하고 영업을 계속하는 방법을 생각하고 있었다. 그 선택은 별개의 문제를 만들고, 정작 다투는 절차에서도 가장 불리한 사정으로 남는다. 무엇을 하지 않아야 하는지를 먼저 정리하는 일이 순서였다.
조력 포인트
본안의 다툼과 시간의 문제를 분리해 접근했다. 지금 멈추지 않으면 되돌릴 수 없는 부분을 구체적인 숫자로 보이는 것이 첫 과제였다.
조력 포인트 | ① 처분에 반하는 영업의 중단
처분을 무시하고 영업을 이어 가려던 계획을 멈추게 했다. 그 선택은 절차 안에서 가장 크게 불리해지는 행동이다.
대신 정지 기간에 예정된 예약과 계약을 정리해, 무엇이 실제로 사라지는지를 목록으로 만들었다. 같은 시간을 자료를 모으는 데 썼다.
조력 포인트 | ② 이유 제시의 검토
「행정절차법」 제23조는 처분을 할 때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도록 정한다. 통지서에 적힌 두 줄로는 어떤 사실이 인정됐는지 알 수 없었다.
무엇을 인정했는지 알 수 없으면 방어할 방법도 없다는 점을 정리해 제출했다. 본안의 첫 다툼 지점이 여기에서 나왔다.
조력 포인트 | ③ 기간의 확인
통지를 받은 날과 우편의 도달 경위를 먼저 고정했다. 「행정심판법」 제27조와 「행정소송법」 제20조가 정한 기간은 이 날짜에서 시작된다.
「행정소송법」 제18조에 따라 심판을 먼저 거쳐야 하는 경우인지도 근거 법률에서 확인했다. 순서를 잘못 잡으면 내용을 다툴 기회가 오지 않는다.
조력 포인트 | ④ 손해의 성질 정리
삼 년치 월별 매출과 계절별 편차를 표로 만들어, 정지 기간의 매출이 다른 시기로 옮겨질 수 없는 성질임을 보였다.
「행정소송법」 제23조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할 긴급한 필요를 요건으로 한다. 금액의 크기가 아니라 되돌릴 수 없다는 점이 축이라는 데 맞추어 자료를 구성했다.
조력 포인트 | ⑤ 파급 효과의 구체화
예약 취소 건수, 거래처와의 납품 계약, 직원들의 고용 상태를 각각 서류로 정리했다. 인원 감축이 불가피해지는 시점까지 계산했다.
추상적인 어려움이 아니라 확인 가능한 항목으로 제시한 것이 차이를 만들었다. 이 부분은 숫자가 없으면 전달되지 않는다.
조력 포인트 | ⑥ 시정 노력의 제시
지적 직후의 시설 보완과 교육 이수, 이후의 점검 결과를 시간순으로 정리했다. 처분의 필요성과 대비되는 사정이었다.
다만 본안의 결론을 앞질러 주장하지는 않았다. 지금 다투는 것은 시간의 문제라는 점을 서면 전체에서 유지했다.
결과
법원은 정지로 인한 손해가 회복하기 어려운 성질이라고 보아 처분의 집행을 정지하는 결정을 했다.
• 계절별 매출 편차로 손해의 성질이 자료로 확인된 점
• 예약과 거래 관계의 파급이 항목별로 제시된 점
• 처분에 반하는 영업을 하지 않아 절차의 신뢰가 유지된 점
행정 처분을 다툴 때 가장 흔한 손실은 본안에서 지는 것이 아니라, 이기기 전에 버티지 못하는 데서 생긴다. 그래서 시간의 문제와 내용의 문제를 나누어 다루어야 한다. 이 사건에서 축이 된 것은 삼 년치 월별 매출표처럼 사건과 무관해 보이던 자료였다. 다만 이 결과는 그 자료를 제때 준비했기에 가능했고, 사정은 사건마다 다르다. 통지서를 받으면 그날의 날짜부터 고정해 두는 편이 안전하고, 처분에 반해 영업을 이어 가지 않는 것이 먼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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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법령
· 행정절차법 제23조 (처분의 이유제시)
본 글은 법무법인 KB 홍민호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법령 기준일 2026년 08월 10일
※ 본 사례는 법무법인 KB가 다루는 사건 유형을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한 예시이며, 특정 실제 사건과 무관합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