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금 회수 방해 대응, 주선 경위를 세워 조정 성립으로 마친 사례
조정 성립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8년간 운영한 음식점을 정리하며 신규 임차인을 구해 임대인에게 주선했으나, 임대인은 뚜렷한 이유를 대지 않은 채 답을 미루었고 그 사이 시점이 지나갔다. 신규 임차인은 결국 다른 자리를 구했고, 의뢰인이 받기로 한 권리금은 사라졌다. 임대인은 조건이 맞지 않아 검토가 길어졌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권리금 회수 방해 — 주선과 무산의 경위
권리금 분쟁은 임대인이 명시적으로 거절하는 경우보다 답을 미루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다. 이 사건도 거절 통보는 한 번도 없었다.
✔ 주선의 사실과 시점
✔ 정당한 사유의 존부
✔ 손해액의 산정
의뢰인은 8년간 같은 자리에서 음식점을 운영했다. 계약 종료를 앞두고 가게를 정리하기로 하고, 권리금 4천만원에 인수하겠다는 신규 임차인을 찾아 임대인에게 주선했다.
임대인은 신규 임차인의 자료를 받은 뒤 검토하겠다고만 했다. 의뢰인이 여러 차례 진행 상황을 물었으나 답변은 계속 미뤄졌고, 거절의 의사를 밝힌 적은 없었다.
두 달이 지나자 신규 임차인은 다른 자리를 계약했다. 의뢰인은 계약 종료일이 다가오는 상황에서 새로운 인수자를 구하지 못한 채 가게를 비웠다.
임대인은 임차 조건에 관한 협의가 진행 중이었을 뿐이며 거절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서면으로 된 거절 통보는 존재하지 않았다.
권리금 회수 방해 — 미룬 시간을 기록으로 세우는 작업
거절이 없었다는 임대인의 주장은 사실이었다. 다투어야 할 것은 거절의 존부가 아니라, 답을 미룬 시간이 회수 기회를 어떻게 없앴는지였다.
조력 포인트 | ① 주선 사실과 시점의 특정
신규 임차인과 주고받은 인수 협의 자료, 임대인에게 자료를 전달한 날짜, 그 이후의 문의 기록을 시간순으로 정리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는 임대인이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에게 권리금 지급을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손해배상책임을 정한다. 주선이 실제로 있었다는 사실이 출발점이었다.
조력 포인트 | ② 미룬 기간의 가시화
의뢰인이 진행 상황을 물은 시점과 임대인의 응답 시점을 대조해 각 구간의 간격을 표로 만들었다. 평균 응답까지 12일이 걸렸고 마지막에는 3주 넘게 답이 없었다.
간격을 수치로 보이자 검토가 진행 중이었다는 주장의 실질이 드러났다. 어떤 자료도 요구하지 않은 채 시간만 지난 구간이 명확해졌다.
조력 포인트 | ③ 정당한 사유 주장에 대한 검증
임대인은 신규 임차인의 자력이 부족했다고 주장했다. 신규 임차인의 재무 자료와 사업 경력을 확보해 기존 임차 조건을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었음을 정리했다.
임대인이 실제로 자력에 관한 자료를 요구한 사실이 없다는 점도 함께 확인했다. 사후에 든 이유와 당시의 행동이 어긋난다는 점이 드러났다.
조력 포인트 | ④ 권리금 액수의 근거 마련
인근 유사 점포의 거래 사례와 의뢰인 점포의 매출 자료를 모아 권리금 수준의 타당성을 정리했다. 신규 임차인과 합의된 4천만원이 시세를 벗어나지 않음을 보였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3은 권리금과 권리금계약의 정의를 두고 있다. 영업상 재산가치의 이전이라는 성격에 맞추어 항목별로 구성 내역을 제시했다.
조력 포인트 | ⑤ 조정 절차의 선택
소송으로 가면 감정과 심리에 1년 이상이 예상됐다. 의뢰인은 이미 가게를 비운 상태여서 회수 시점이 중요했고, 조정을 먼저 시도하기로 했다.
조정에서는 다툼의 승패보다 회수 가능 금액과 시점이 기준이 된다. 자료를 미리 완성해 두었기 때문에 첫 기일부터 실질적인 협의가 가능했다.
조력 포인트 | ⑥ 협상 범위의 사전 설정
의뢰인과 함께 수용 가능한 하한을 미리 정했다. 소송으로 갔을 때의 예상 회수액에서 기간과 비용을 뺀 금액을 기준으로 삼았다.
기준이 정해져 있었기 때문에 기일에서 즉시 판단할 수 있었다. 준비 없이 들어가 결정을 미루면 조정은 대개 무산된다.
권리금 회수 방해 — 조정 성립과 그 판단요소
조정 절차에서 주선 사실과 응답 지연의 경과가 자료로 확인되면서, 임대인 측이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했고 의뢰인은 절차를 4개월 만에 마쳤다.
• 주선 시점과 응답 지연 구간의 구체적 기록
• 자력 부족 주장과 당시 행동의 불일치
• 권리금 액수의 시세 타당성
권리금 분쟁에서 임대인이 대놓고 거절하는 경우는 드물다. 대부분은 검토하겠다는 말로 시간을 보내고, 임차인은 계약 종료일에 쫓겨 스스로 포기한다. 이 사건에서 다툼의 대상이 된 것도 거절이 아니라 시간이었다. 문의한 날과 답이 온 날을 표로 만들자 검토 중이었다는 주장의 실질이 드러났고, 그 표가 협상의 기준이 됐다. 조정을 택한 판단도 실질적이었다. 소송으로 다투면 더 받을 수도 있었겠지만, 이미 가게를 비운 의뢰인에게는 1년 뒤의 판결보다 몇 달 뒤의 회수가 의미 있었다. 임대인에게 무언가를 요청할 때는 반드시 날짜가 남는 방식으로 하라는 조언이 여기서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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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측정 거부 대응, 호흡기 질환 자료로 경위를 밝혀 벌금형으로 마친 사례
적용법령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등)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3 (권리금의 정의 등)
본 글은 법무법인 KB 이성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법령 기준일 2026년 08월 07일
※ 본 사례는 법무법인 KB가 다루는 사건 유형을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한 예시이며, 특정 실제 사건과 무관합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