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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퇴거명령 취소 청구, 체류 경위를 복원해 처분 취소를 받은 사례

처분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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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27회 작성일 26-08-07 09:39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국내에서 9년을 거주하며 가정을 이루었고 자녀는 국내 학교에 다니고 있었는데, 그러다 체류 자격의 범위를 벗어난 활동이 확인되면서 문제가 크게 불거졌다. 의뢰인은 활동 내용이 자격 범위 안에 있다고 이해하고 있었고, 그 이해가 어디에서 비롯됐는지를 보여 주는 자료가 남아 있었다.

강제퇴거명령 취소 — 자격 범위와 실제 활동

체류 자격 사건에서 자주 문제가 되는 것은 고의적인 위반이 아니라 자격 범위에 대한 이해의 어긋남이다. 이 사건도 그 지점에 있었다.

 

✔ 자격 범위에 대한 인식

✔ 처분 수준의 균형

✔ 생활 기반의 소명

 

의뢰인은 9년 전 입국해 취업 자격으로 체류해 왔다. 국내에서 배우자를 만나 가정을 이루었고 자녀는 국내에서 태어나 초등학교에 재학 중이었다.

 

의뢰인이 근무하던 사업장이 폐업하면서 같은 업종의 다른 곳에서 일하게 됐는데, 그 업무의 일부가 기존 자격의 범위를 벗어난다는 판단이 내려졌다.

 

의뢰인은 이직 당시 담당 기관에 문의했고 문제가 없다는 취지의 안내를 받았다고 진술했다. 그 문의 기록의 일부가 남아 있었다.

 

처분은 강제퇴거명령이었다. 의뢰인의 생활 기반이 전부 국내에 있는 상황에서 이 처분은 가족 관계의 단절로 직결되는 것이었다.

강제퇴거명령 취소 — 인식의 근거와 생활 기반을 함께

위반 사실을 부인하기보다, 그 위반이 어떤 경위에서 생겼고 처분의 수준이 그에 비추어 균형을 갖추었는지를 다투는 구조를 택했다.

 

조력 포인트 | ① 문의 기록의 복원

 

의뢰인이 이직 당시 담당 기관에 문의한 기록을 확보했다. 상담 접수 내역과 통화 일시가 남아 있어 문의 사실 자체를 특정할 수 있었다.

 

안내 내용 전부를 확인할 수는 없었으나, 문의한 사실과 시점은 인식의 정도를 보여 주는 자료가 됐다. 확인되지 않는 부분은 주장하지 않았다.

 

조력 포인트 | ② 업무 내용의 구체적 대조

 

새 사업장에서 실제로 수행한 업무를 일지와 급여 명세, 동료 확인서로 정리하고 기존 자격의 활동 범위와 항목별로 대조했다.

 

출입국관리법 제17조는 외국인이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체류할 수 있다고 정한다. 벗어난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을 나누어 제시했다.

 

조력 포인트 | ③ 처분 수준의 균형에 관한 주장

 

출입국관리법 제46조는 강제퇴거의 대상자를, 출입국관리법 제59조는 심사 후의 절차를 정한다. 같은 유형의 사안에서 출국명령 등 다른 처분이 이루어진 사례와 비교했다.

 

가장 무거운 처분이 선택된 이유가 처분서에 드러나 있지 않다는 점을 함께 지적했다. 수준의 조정을 구하는 축이 여기서 만들어졌다.

 

조력 포인트 | ④ 생활 기반의 소명

 

9년간의 거주 이력, 배우자와 자녀의 국내 생활, 자녀의 재학 증명과 의료 기록을 모아 생활의 실체를 정리했다.

 

행정소송법 제19조는 취소소송이 처분등을 대상으로 한다고 정한다. 처분이 취소되어야 할 이유와 함께, 그 처분이 실제로 무엇을 단절시키는지를 자료로 보였다.

 

조력 포인트 | ⑤ 집행정지의 병행

 

행정소송법 제23조에 따른 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해, 본안 판단 전에 실제 퇴거가 이루어지는 상황을 막았다.

 

본안에서 이기더라도 이미 출국한 뒤라면 회복이 어렵다. 정지 신청을 같은 시점에 접수한 것이 절차의 실효성을 지켰다.

 

조력 포인트 | ⑥ 향후 자격 정리 방안의 제시

 

처분이 취소될 경우 어떤 자격으로 어떻게 체류를 정리할지 계획을 함께 준비했다. 자격 변경 요건과 필요한 서류를 미리 확인해 두었다.

 

문제를 되돌리는 데서 끝나지 않고 같은 상황이 반복되지 않을 구조를 만드는 것까지가 절차의 목적이라고 보았다.

강제퇴거명령 취소 — 처분 취소와 그 판단요소

법원은 자격 범위를 벗어난 부분이 일부에 그치고 의뢰인이 사전에 문의한 정황이 확인되는 점, 9년간 형성된 생활 기반에 비추어 처분이 균형을 잃었다고 보아 처분을 취소했다.

 

• 이직 당시 담당 기관에 문의한 기록

• 자격 범위를 벗어난 업무가 일부에 그친 점

• 배우자·자녀를 포함한 국내 생활 기반의 실체

 

체류 자격 사건에서 위반을 전부 부인하는 방식은 대개 통하지 않는다. 기록으로 확인되는 사실을 다투면 나머지 주장까지 신뢰를 잃기 때문이다. 이 사건에서 택한 방식은 벗어난 부분을 인정하되 그 범위를 특정하고, 왜 그런 이해를 갖게 됐는지를 자료로 보이는 것이었다. 담당 기관에 문의한 기록은 안내 내용까지 남아 있지 않았지만, 문의했다는 사실 자체가 고의적인 위반이 아니었음을 말해 주었다. 확인되지 않는 부분을 주장하지 않은 판단도 여기서 힘을 발휘했다. 자격 범위가 조금이라도 불분명하면 문의 기록을 남겨 두는 편이 좋다. 그 한 줄이 나중에 전체를 좌우한다. 이직이나 업무 변경처럼 활동의 내용이 달라지는 시점에는 특히 그렇다. 전화로 물었더라도 접수 번호와 일시를 적어 두면 그것만으로 자료가 된다.

 

함께 보면 좋은 사례

 

· 강제퇴거명령 취소소송에서 처분 사유의 흠결을 밝혀 취소된 사례

· 출국명령 처분 대응에서 절차와 비례를 다퉈 취소를 받은 사례

· 영업정지 처분 취소소송에서 절차 하자를 밝혀 취소를 받은 사례

적용법령

· 출입국관리법 제46조 (강제퇴거의 대상자)

 

· 출입국관리법 제59조 (심사 후의 절차)

 

· 출입국관리법 제17조 (외국인의 체류 및 활동범위)

 

· 행정소송법 제19조 (취소소송의 대상)

 

· 행정소송법 제23조 (집행정지)

 

본 글은 법무법인 KB 홍민호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법령 기준일 2026년 08월 07일


 


※ 본 사례는 법무법인 KB가 다루는 사건 유형을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한 예시이며, 특정 실제 사건과 무관합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