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종료 인도 청구, 통지 시점을 세워 인도를 마친 사례
건물인도 완료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계약이 끝난 뒤에도 몇 달째 점포를 돌려받지 못했고, 상대가 보낸 회신 문구로 종료 통지의 도달 시점을 세운 끝에 인도와 보증금 정산을 함께 마쳤다. 상대는 통지를 받은 적이 없다며 계약이 이어지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무법인 KB는 발송과 도달의 기록을 정리해 종료 시점을 고정하고, 미납 차임을 함께 계산했습니다.
임대차 종료 인도 청구 사건의 사실관계
의뢰인은 상가 임대차 기간이 끝나 갱신하지 않겠다는 뜻을 전했으나, 상대는 기간이 지난 뒤에도 점포를 계속 사용했습니다.
✔ 종료 통지의 도달
✔ 미납 차임의 정리
✔ 원상회복의 범위
임대차는 여러 해 이어져 왔습니다. 의뢰인은 건물을 다른 용도로 쓰기로 하고 기간 만료 전에 갱신하지 않겠다는 뜻을 전화로 알렸고, 이후 문자로도 보냈습니다. 상대는 알겠다고 답했습니다.
그런데 만료일이 지나도 점포는 비워지지 않았습니다. 상대는 새 자리를 구하지 못했다며 시간을 요구했고, 그 상태가 몇 달 이어졌습니다. 차임도 일부만 들어오다 멈췄습니다.
협의가 길어지자 상대의 태도가 바뀌었습니다. 종료 통지를 정식으로 받은 적이 없으므로 계약이 이어지고 있다는 주장이었습니다. 민법 제635조는 기간의 약정이 없는 임대차의 해지 통고에 관해 정하고 있어, 통지의 시점과 방식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문자를 보낸 사실을 기억했지만 어느 번호로 언제 보냈는지는 확실하지 않았습니다. 통화 내용도 남아 있지 않았습니다. 알겠다는 답을 들었다는 사실만 기억에 있었습니다.
임대차 종료 인도 청구에서 법무법인 KB의 조력
법무법인 KB는 통지가 있었다는 주장을 반복하는 대신, 도달을 확인할 수 있는 흔적을 찾는 데 집중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통지 흔적의 복원
휴대전화의 발신 기록과 문자 보관함을 확인해 발송 시점을 특정했습니다. 상대의 회신 문구도 함께 남아 있었습니다.
회신에는 언제까지 정리하겠다는 표현이 있었습니다. 통지를 받지 못했다는 주장과 정면으로 어긋나는 자료였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종료 시점의 고정
발송과 회신의 날짜를 기준으로 계약이 언제 끝났는지를 정리했습니다. 시점이 정해져야 이후의 계산이 가능합니다.
민법 제618조가 정한 임대차의 기본 구조에 맞추어, 종료 이후의 점유가 어떤 성격인지 함께 정리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미납 차임의 계산
종료 전 미납분과 종료 후 사용에 따른 금액을 나누어 계산했습니다. 성격이 다른 두 가지를 섞으면 다툼이 길어집니다.
각 항목마다 산정 기준과 기간을 표로 붙였습니다. 숫자에 근거가 붙으면 협의의 여지가 생깁니다.
조력 포인트 | ④ 원상회복 범위의 정리
인도 시 어디까지 돌려놓아야 하는지를 입주 시점 사진과 대조해 확정했습니다. 통상의 사용에 따른 마모는 제외했습니다.
민법 제643조는 임차인의 갱신청구권과 매수청구권에 관해 정하고 있어, 시설물의 처리 방식을 함께 검토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⑤ 인도 절차의 준비
민법 제214조는 소유자가 방해의 제거와 예방을 청구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인도 청구의 근거를 이 틀에 맞추어 구성했습니다.
동시에 협의의 문을 닫지 않았습니다.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에도 이사 일정에 관한 논의는 이어 갔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⑥ 보증금과의 정산
미납 차임과 원상회복 비용을 보증금에서 공제하는 방식으로 정산안을 만들었습니다. 서로 주고받는 절차를 줄이는 편이 빠릅니다.
정산 내역을 항목별로 제시하자 상대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총액만 통보했다면 다시 다투게 되었을 것입니다.
임대차 종료 인도 청구 사건의 결과
종료 시점이 자료로 확정되면서 상대는 인도에 응했고, 미납 차임과 원상회복 비용은 보증금에서 정산되었습니다.
• 회신 문구로 확인된 통지의 도달
• 성격을 나누어 계산한 미납 금액
• 항목별 근거를 붙인 정산 내역
임대차가 끝날 때 생기는 다툼은 대체로 통지에서 시작됩니다. 서로 말로 정리했다고 여기다가, 나중에 한쪽이 받은 적이 없다고 말하면 그때부터 원점입니다. 이 사건에서 결정적이었던 것은 상대가 보낸 짧은 회신이었습니다. 언제까지 정리하겠다는 한 줄이 통지의 도달을 그대로 보여 주었습니다. 또 하나는 금액을 나눈 일이었습니다. 종료 전 미납분과 종료 후 사용료는 성격이 다른데, 한 덩어리로 청구하면 상대가 전부를 다투게 됩니다. 나누어 근거를 붙이자 협의가 시작되었습니다. 갱신하지 않겠다는 뜻을 전할 때는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 보내시기 바랍니다. 한 번의 문자가 몇 달을 줄입니다. 협의가 길어질수록 상대의 주장은 바뀌고, 처음에 인정하던 것도 나중에는 부인으로 돌아섭니다. 그래서 초기의 짧은 기록이 뒤에 가장 크게 쓰입니다. 통화로 정리한 내용도 문자 한 줄로 남겨 두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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