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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

과징금 부과 처분 대응, 이유 제시의 하자를 짚어 취소시킨 사례

처분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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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31회 작성일 26-08-06 09:58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산정 근거가 한 줄도 적히지 않은 과징금 통지를 받았고, 내부 기준과 유사 사례를 받아 비교한 끝에 이유 제시의 하자를 짚어 처분을 취소시켰다. 통지서에는 근거 법령과 금액만 있고 어떤 사실이 어느 기준에 해당하는지가 없었습니다. 법무법인 KB는 실체를 다투기 전에 절차부터 짚었습니다.

과징금 부과 처분 대응 사건의 사실관계

의뢰인은 사업 운영과 관련해 과징금 부과 통지를 받았습니다. 통지서에는 근거 법령과 금액이 적혀 있었으나 산정의 근거는 없었습니다.

 

✔ 이유 제시의 충분성

✔ 산정 기준의 확인

✔ 재량의 한계

 

통지는 예고 없이 도착했습니다. 의뢰인은 어떤 사실이 문제된 것인지부터 알 수 없었고, 담당 부서에 문의했으나 자세한 설명을 듣지 못했습니다. 금액은 사업 규모에 비해 부담이 큰 수준이었습니다.

 

통지서에 적힌 것은 관계 법령의 조항과 금액, 납부 기한이 전부였습니다. 여러 건의 위반 가운데 무엇이 인정된 것인지, 금액이 어떻게 계산되었는지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행정절차법 제23조는 행정청이 처분을 하는 때에는 당사자에게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이 규정은 형식적인 절차가 아니라 상대가 다툴 수 있게 하는 장치입니다.

 

의뢰인은 일단 납부하고 나중에 다투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납부 후에는 다툴 동기와 자료가 모두 흐려지는 경우가 많아, 순서를 다시 정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과징금 부과 처분 대응에서 법무법인 KB의 조력

법무법인 KB는 금액이 과하다는 주장부터 하지 않았습니다. 무엇을 근거로 산정했는지 알 수 없는 상태에서는 다툴 대상 자체가 없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처분서의 분석

 

통지서에 적힌 내용을 항목별로 나누어 무엇이 빠져 있는지 확인했습니다. 인정된 사실과 적용 기준의 연결이 전혀 없었습니다.

 

행정소송법 제19조는 취소소송의 대상을 처분등으로 정합니다. 다투는 대상이 무엇인지부터 특정하는 작업이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산정 자료의 요청

 

관계 기관에 산정 근거와 내부 기준의 공개를 청구했습니다. 기준이 확인되어야 비교가 가능합니다.

 

회신을 받아 보니 같은 유형에 적용해 온 금액과 이 사건의 금액에 차이가 있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절차 하자의 정리

 

사전 통지가 있었는지, 의견을 제출할 기회가 주어졌는지를 확인했습니다. 그 과정이 기록으로 남아 있지 않았습니다.

 

행정절차법 제23조가 정한 이유 제시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을 주장의 중심에 두었습니다. 실체 판단보다 앞서는 문제입니다.

 

조력 포인트 | ④ 재량 한계의 검토

 

행정소송법 제27조는 행정청의 재량에 속하는 처분이라도 재량권의 한계를 넘거나 남용이 있는 때에는 법원이 취소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유사 사례와의 비교표를 만들어 금액의 차이가 설명되지 않는다는 점을 함께 제시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⑤ 제재 기간의 확인

 

행정기본법 제23조는 제재처분의 제척기간을 정하고 있습니다. 문제된 사실의 시점이 그 기간 안에 있는지 확인했습니다.

 

일부 항목은 시점이 오래된 것이어서 이 부분도 함께 짚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⑥ 납부 시점의 조정

 

먼저 납부하겠다는 계획을 보류하도록 안내했습니다. 납부 후에는 다툴 실익과 자료가 함께 흐려집니다.

 

대신 절차의 일정을 정리해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관리했습니다.

과징금 부과 처분 대응 사건의 결과

법원은 근거와 이유가 제시되지 않았다고 보아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실체 판단에 이르기 전에 절차에서 결론이 났습니다.

 

• 인정 사실과 기준의 연결이 없던 통지서

• 유사 사례와의 금액 비교표

• 의견 제출 기회가 확인되지 않은 경과

 

통지를 받고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은 금액이 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투는 서면도 대부분 금액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그런데 산정의 근거가 적혀 있지 않다면, 과하다는 주장 역시 근거를 갖기 어렵습니다. 무엇을 어떻게 계산했는지가 없는 통지는 그 자체로 다툴 지점입니다. 이 사건에서 결론은 실체 판단에 이르기 전에 났습니다. 또 하나는 순서였습니다. 일단 납부하고 나중에 다투겠다는 생각은 자연스럽지만, 납부 후에는 자료를 모을 동기도 시간도 줄어듭니다. 통지를 받으셨다면 먼저 확인할 것은 금액이 아니라 그 금액이 어떻게 나왔는지입니다. 적혀 있지 않다면 그 사실부터 기록해 두시기 바랍니다. 처분을 다투는 일은 기관과 싸우는 일이 아니라 근거를 확인하는 일입니다. 근거가 제시되지 않았다면 그 사실을 지적하는 것이 다툼의 시작이고, 대체로 가장 빠른 길이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기한입니다. 다투겠다고 마음먹고 자료를 모으는 사이 제소 기간이 지나가는 일이 실제로 있습니다. 통지서를 받은 날짜부터 달력에 적어 두시기 바랍니다.

 

함께 보면 좋은 사례

 

· 체육시설 영업정지 대응, 이유 제시의 하자를 짚어 기간을 줄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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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법령

· 행정절차법 제23조

 

· 행정소송법 제27조

 

· 행정소송법 제19조

 

· 행정기본법 제23조

 

본 글은 법무법인 KB 홍민호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법령 기준일 2026년 08월 06일


 


※ 본 사례는 법무법인 KB가 다루는 사건 유형을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한 예시이며, 특정 실제 사건과 무관합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