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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사유의 특정을 다퉈 취소된 사례

처분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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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65회 작성일 26-07-30 09:44

사건의 개요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통지서와 소송 단계 사유를 나란히 놓은 대조표를 제출해 이유제시가 충분하지 않았다는 점을 밝혀내 거부처분을 취소받았습니다. 내용을 다투기 전에 이유의 유무를 본 접근이었습니다.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사건의 사실관계

의뢰인은 행정청에 자료를 청구했으나 이유가 적히지 않은 거부 통지를 받았습니다.

 

✔ 거부 사유가 구체적으로 제시되었는지

✔ 부분 공개가 가능한지

✔ 청구한 자료가 실제로 존재하는지

 

의뢰인은 사업 관련 심사 자료의 공개를 청구했습니다.

 

청구서에는 대상 문서와 기간이 특정되어 있었습니다.

 

행정청은 20일이 지난 뒤 거부를 통지했습니다.

 

통지서에는 '비공개 대상에 해당한다'는 문장만 적혀 있었습니다.

 

어느 부분이 왜 비공개인지에 관한 설명은 없었습니다.

 

청구한 자료 중에는 이미 공표된 항목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행정청은 부분 공개 가능성을 검토한 흔적을 남기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처분 전 의견을 낼 기회를 안내받지 못했습니다.

 

의뢰인은 통지를 받은 날짜를 기록하고 기간을 계산했습니다.

 

의뢰인은 같은 행정청에 앞서 유사한 자료를 공개받은 이력이 있었습니다.

 

그 이력은 공개 결정 통지서로 확인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청구 목적과 필요성을 서면으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행정청은 소송 단계에서야 구체적 사유를 제시했습니다.

 

제시된 사유는 통지서의 문구와 내용이 달랐습니다.

 

의뢰인은 두 문서를 나란히 대조한 표를 제출했습니다.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사건에서 법무법인 KB의 조력

거부처분은 내용을 다투기 전에 이유가 제시되었는지부터 봅니다.

 

조력 포인트 | ① 이유제시의 흠을 지적

 

행정절차법 제23조는 처분을 할 때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도록 정합니다. '비공개 대상에 해당한다'는 문장만으로는 무엇을 다투어야 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이유가 제시되지 않은 처분은 상대에게 방어 기회를 주지 않은 처분입니다. 이 점을 먼저 세웠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사후 변경을 대조표로

 

소송 단계에서 제시된 사유가 통지서 문구와 다르다는 점을 두 문서를 나란히 놓은 표로 보였습니다.

 

나중에 만든 이유로 처음의 흠을 메울 수는 없습니다. 대조표는 그 차이를 한눈에 보여 줍니다.

 

조력 포인트 | ③ 부분 공개 가능성을 제기

 

청구한 자료에 이미 공표된 항목이 포함되어 있었다는 점을 제시했습니다. 전부를 비공개로 묶은 판단 자체가 과했다는 뜻입니다.

 

검토 흔적이 없다는 사실도 함께 지적했습니다. 검토하지 않은 것과 검토했으나 불가능한 것은 다릅니다.

 

조력 포인트 | ④ 절차 흠결을 함께

 

행정절차법 제22조는 의견청취를, 행정절차법 제20조는 처분기준의 설정·공표를 정합니다. 의견을 낼 기회가 없었다는 점을 나란히 다투었습니다.

 

절차 흠결은 실체 판단과 별개로 처분을 무너뜨릴 수 있어 함께 배치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⑤ 대상과 기간을 확정

 

행정소송법 제19조는 취소소송의 대상을 처분등으로 정하고, 행정소송법 제20조는 제소기간을 정합니다. 통지 수령일을 기준으로 일정을 먼저 짰습니다.

 

행정소송법 제12조의 원고적격도 서면에 명확히 적었습니다. 기본적인 부분을 비워 두면 본안 판단 전에 시간을 잃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⑥ 재량의 한계를 다툼

 

행정소송법 제27조는 재량처분의 취소를 정합니다. 같은 자료를 앞서 공개했던 이력을 제시해 판단의 일관성을 문제 삼았습니다.

 

앞선 공개 결정 통지서가 그 근거가 되었습니다. 스스로 남긴 문서가 가장 강한 자료인 경우가 많습니다.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사건의 결과와 판단

이유제시가 충분하지 않았다는 점이 인정되어 거부처분이 취소되었습니다.

 

• 통지서에 구체적 근거와 이유가 기재되지 않은 점

• 부분 공개 가능성을 검토한 흔적이 없는 점

• 같은 행정청이 앞서 유사 자료를 공개한 이력이 있는 점

 

자료를 청구했다가 거부되면 대부분 '왜 안 주느냐'를 따지려 합니다. 그런데 통지서에 이유가 적혀 있지 않다면 따질 대상 자체가 없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점이 다툼의 출발점이 됩니다. 이 사건에서 결론을 만든 것은 통지서의 한 문장이었습니다. '비공개 대상에 해당한다'는 말만으로는 무엇을 반박해야 하는지 알 수 없고, 그것이 곧 이유제시의 흠입니다. 또 하나는 앞서 같은 행정청으로부터 유사 자료를 공개받았던 이력이었습니다. 스스로 남긴 문서가 판단의 일관성을 묻는 자료가 되었습니다. 과거의 통지서를 버리지 않고 두는 것이 이런 국면에서 힘을 발휘합니다. 덧붙이면, 소송 단계에서 뒤늦게 나온 사유는 처음의 흠을 메우지 못합니다. 두 문서를 나란히 놓은 표 한 장이 그 차이를 가장 분명하게 보여 주었습니다.

 

함께 보면 좋은 사례

 

· 강제퇴거명령 취소소송에서 처분 사유의 흠결을 밝혀 취소된 사례

· 정보공개 거부처분에서 비공개 사유의 특정을 다퉈 일부 공개된 사례

· 보조금 반환명령 취소소송에서 제재 기간을 다퉈 취소된 사례

적용법령

· 행정절차법 제23조(처분의 이유제시)

 

· 행정절차법 제22조(의견청취)

 

· 행정절차법 제20조(처분기준의 설정·공표)

 

· 행정소송법 제19조(취소소송의 대상)

 

· 행정소송법 제20조(제소기간)

 

· 행정소송법 제12조(원고적격)

 

· 행정소송법 제27조(재량처분의 취소)

 

본 글은 법무법인 KB 홍민호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법령 기준일 2026년 07월 30일


 


※ 본 사례는 법무법인 KB가 다루는 사건 유형을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한 예시이며, 특정 실제 사건과 무관합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