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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국명령 이의신청에서 집행을 멈추고 본안 판단을 받은 사례

집행정지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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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72회 작성일 26-07-28 17:47

사건의 개요

출국명령 이의신청 사건에서 출국이 이루어지면 다툼 자체가 의미를 잃는다는 점을 학업 일정과 가족 자료로 하나씩 제시한 끝에 신청한 집행정지가 그대로 인용되었습니다. 본안의 승패를 논하기 전에 다툴 수 있는 상태를 먼저 만들었습니다.

출국명령 이의신청 사건의 사실관계

의뢰인은 출국명령을 통보받았고, 명령서에는 이행 기한이 짧게 지정되어 있었습니다.

 

✔ 출국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인지

✔ 명령의 사유가 특정되었는지

✔ 이의 기간이 남아 있는지

 

명령서에는 사유가 한 줄로만 적혀 있었고 근거 조항은 기재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국내 교육기관에 재학 중이었고 학기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가 국내에 함께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이행 기한을 넘기면 지위가 달라져 이후 절차의 성격이 바뀌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그동안 체류와 관련해 문제가 된 이력이 없었습니다.

 

명령서 수령일이 기록되어 있어 이의 기간을 계산할 수 있었습니다.

 

정보공개 청구로 심사 기록을 확보해 문제된 항목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재학 중인 기관에서는 학적과 출석에 관한 확인서를 발급해 주었습니다.

 

의뢰인은 신청 당시 제출한 서류의 사본을 모두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명령을 받은 직후 출국을 준비하지 않고 상담을 와, 다툴 기간이 남아 있었습니다.

 

재학 중인 기관은 학기 중 이탈 시 학점 인정이 어렵다는 점을 확인해 주었습니다.

출국명령 이의신청 사건에서 법무법인 KB의 조력

출국하면 되돌릴 수 없으므로, 정지 신청을 본안과 같은 날 접수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손해의 성격을 일정으로 특정

 

행정소송법 제23조는 처분의 집행으로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을 때 집행정지를 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막연한 호소가 아니라 학기 일정과 가족의 생활을 날짜로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출국은 이행되고 나면 되돌리기 어려운 처분입니다. 그 성격 자체가 손해의 회복 곤란성을 설명합니다.

 

조력 포인트 | ② 본안과 같은 날 접수

 

행정소송법 제20조는 제소기간을 정하고 있습니다. 심리가 지연되는 사이 이행 기한이 먼저 도래하지 않도록, 본안과 정지 신청을 같은 날 접수했습니다.

 

남은 기간을 먼저 계산해 두지 않으면 준비 순서가 흐트러집니다.

 

조력 포인트 | ③ 명령의 사유를 정보공개로 특정

 

행정절차법 제23조는 처분의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도록 정합니다. 명령서만으로 사유를 알 수 없어 심사 기록을 확보했고, 문제된 항목을 확인했습니다.

 

사유가 특정되면 대응은 훨씬 단순해집니다. 무엇을 반박해야 하는지가 정해지기 때문입니다.

 

조력 포인트 | ④ 출국명령과 강제퇴거의 차이를 설명

 

출입국관리법 제68조는 출국명령을, 출입국관리법 제46조는 강제퇴거의 대상자를 정하고 있습니다. 두 처분은 성격과 이후 결과가 다르므로, 지금 무엇을 받은 것인지부터 정리해 드렸습니다.

 

출입국관리법 제67조가 정한 출국권고와도 구분됩니다. 이름이 비슷해 혼동하기 쉽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⑤ 스스로 출국하지 않도록 안내

 

불안 때문에 먼저 출국하면 이후 다툼은 훨씬 어려워집니다. 상담 첫날 한 일은 자료 수집이 아니라 앞으로의 일정과 각 시점에 무엇이 결정되는지를 확인하는 것이었습니다.

 

무엇을 하지 않아야 하는지를 아는 것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아는 것만큼 중요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⑥ 결정 이후의 두 갈래를 미리 설명

 

출입국관리법 제60조는 심사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정하고 있습니다. 정지가 인용되면 본안까지 어떤 일정이 이어지는지, 기각되면 언제까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나눠 설명드렸습니다.

 

기다리는 동안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은 이후 대응의 속도에서 차이가 납니다.

출국명령 이의신청 사건의 결과와 판단

법원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와 긴급한 필요를 인정해 명령의 집행을 정지했습니다.

 

• 출국이 이루어지면 다툼의 실익이 사라지는 점

• 학업과 가족의 생활이 국내에 있는 점

• 이행 기한이 임박해 긴급성이 인정된 점

 

출국을 명하는 처분을 받으면 대부분 짐부터 싸게 됩니다. 기한이 짧게 적혀 있으니 다른 선택지가 없어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단계에서 실제로 필요한 것은 다툴 수 있는 상태를 유지하는 일입니다. 출국은 이행되고 나면 되돌리기 어렵고, 그 뒤에는 같은 주장도 훨씬 무겁게 다뤄야 합니다. 그리고 이름이 비슷한 처분들이 성격은 서로 다릅니다. 지금 받은 것이 무엇인지부터 확인해야 대응 방법이 정해집니다. 마지막으로 그 판단의 자료는 사정을 호소하는 문장이 아니라 학기 일정표와 가족관계 서류였습니다. 날짜로 보이는 것이 언제나 빠릅니다. 덧붙이면, 명령을 받은 직후 출국을 준비하지 않고 상담을 온 것이 이 사건에서는 결정적이었습니다. 스스로 나가고 나면, 같은 주장도 훨씬 무거운 조건에서 해야 합니다.

 

함께 보면 좋은 사례

 

· 체류자격 변경 불허 처분의 집행을 멈추고 본안 판단을 받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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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법령

· 행정소송법 제23조(집행정지)

 

· 행정소송법 제20조(제소기간)

 

· 행정절차법 제23조(처분의 이유제시)

 

· 출입국관리법 제68조(출국명령)

 

· 출입국관리법 제60조(심사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본 글은 법무법인 KB 홍민호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법령 기준일 2026년 07월 28일


 


※ 본 사례는 법무법인 KB가 다루는 사건 유형을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한 예시이며, 특정 실제 사건과 무관합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