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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산업재해 배상 청구에서 안전조치 미비를 입증해 전액 인정된 사례

전액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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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62회 작성일 26-07-28 15:41

사건의 개요

외국인 산업재해 배상 청구에서 작업 현장의 안전조치가 지켜지지 않았다는 점을 작업일지와 현장 사진으로 하나씩 입증한 끝에 청구한 손해가 전액 인정되었습니다. 체류자격 문제와 배상 청구는 별개라는 점이 출발점이었습니다.

외국인 산업재해 배상 사건의 사실관계

의뢰인은 작업 중 사고로 상해를 입었고, 사업주는 개인 부주의라며 배상을 거절했습니다.

 

✔ 안전조치가 이루어졌는지

✔ 사고와 손해 사이에 연결이 확인되는지

✔ 손해액을 어떻게 산정할 것인지

 

작업 현장에는 보호 장비가 비치되어 있었으나 실제 착용을 확인한 기록은 없었습니다.

 

작업일지에는 해당 공정이 2인 작업으로 적혀 있었으나 사고 당시에는 혼자 수행했습니다.

 

현장 사진에는 안전 난간이 설치되지 않은 구간이 그대로 담겨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사고 직후 병원에 이송되어 진료 기록에 상해 부위와 시점이 남았습니다.

 

동료 근로자들은 같은 공정을 혼자 수행한 적이 여러 차례 있었다고 진술했습니다.

 

의뢰인은 사고 이후에도 치료 경과를 한 병원에서 이어 받아 기록이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치료비와 휴업으로 인한 손실은 영수증과 급여 기록으로 각각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사고 이후 사업장에서는 같은 공정의 인원 배치를 바꿨고, 그 변경 기록도 남아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사고 당시 착용했던 장비의 상태를 사진으로 남겨 두었습니다.

외국인 산업재해 배상 사건에서 법무법인 KB의 조력

부주의를 부인하기보다, 지켜야 할 것이 지켜졌는지를 문서로 대조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의무와 실제를 대조표로

 

민법 제750조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의 배상 책임을 정합니다. 무엇이 의무였는지가 특정되어야 위반을 말할 수 있으므로, 작업 계획과 실제 수행 기록을 나란히 놓았습니다.

 

대조표에는 계획상 인원, 실제 인원, 그 근거 문서의 위치를 각각 나누어 적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사업주 책임의 근거를 정리

 

민법 제756조는 타인을 사용하여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의 배상책임을 정합니다. 현장 지휘가 누구에게 있었는지를 작업일지와 지시 기록으로 보였습니다.

 

개인 부주의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혼자 수행하도록 배치한 것이 누구의 결정이었는지를 되물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손해를 항목별로 분리

 

치료비와 휴업 손실, 위자료를 나누어 산정했습니다. 민법 제751조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한 배상을 정하고 있어, 항목별로 근거를 달리 제시해야 합니다.

 

영수증이 남아 있는 범위까지만 청구하고, 입증이 어려운 부분은 무리하게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④ 청구 기간을 먼저 확인

 

민법 제766조는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의 소멸시효를 정합니다. 상담 첫 단계에서 기산점을 확정하고 남은 기간을 계산한 뒤 자료 수집 일정을 역산했습니다.

 

순서를 정하는 일이 자료를 모으는 일보다 앞섭니다.

 

조력 포인트 | ⑤ 체류 문제와 분리

 

출입국관리법 제18조는 취업활동 허가에 관해 정하고 있으나, 이는 사고로 입은 손해의 배상 청구권 자체를 없애는 규정이 아닙니다. 두 문제를 분리해 다투겠다는 방침을 처음부터 명확히 했습니다.

 

이 방침은 상대방에게도 분명히 전달했습니다. 체류 문제를 지렛대로 삼으려는 시도가 통하지 않는다는 점을 초기에 밝히는 편이 협상을 단순하게 만듭니다.

 

조력 포인트 | ⑥ 통역과 진술의 정확도를 확보

 

사고 경위를 설명하는 진술이 통역을 거치면서 달라지면, 그 차이가 부주의를 인정한 것처럼 읽힐 수 있습니다. 초기 기록에 남은 표현과 실제로 말하려던 내용이 같은지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필요한 서류는 원문과 번역문을 함께 제출했습니다. 번역문만 내면 표현 차이가 사실의 차이로 읽힙니다.

외국인 산업재해 배상 사건의 결과와 판단

법원은 안전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보아 청구한 손해를 전부 인정했습니다.

 

• 계획상 2인 작업이 혼자 수행된 점

• 안전 난간 미설치가 사진으로 확인된 점

• 손해가 항목별로 입증된 점

 

외국인 근로자가 다치면 가장 먼저 걱정하는 것은 배상이 아니라 체류입니다. 그래서 신고도 청구도 미루다가 시효가 다가오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취업활동 허가에 관한 규정은 손해배상 청구권 자체를 없애지 않습니다. 두 문제는 분리해서 다룰 수 있고, 분리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런 사건에서 결과를 가르는 것은 억울함의 크기가 아니라 대조표입니다. 계획상 몇 명이 하기로 되어 있었는지, 실제로 몇 명이 했는지가 문서로 나란히 놓이면 부주의라는 주장은 그 자리에서 힘을 잃습니다. 그 문서는 대부분 사업장에 이미 있습니다. 찾아서 배열하는 일이 이 사건에서 가장 오래 걸렸고, 가장 결정적이었습니다. 덧붙이면, 사고 직후에 남긴 사진 한 장이 이후 몇 달의 다툼을 줄이기도 합니다. 현장은 정리되고 배치는 바뀌지만, 그 순간의 기록은 바뀌지 않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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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 임금체불 청구에서 근로 실질을 입증해 전액 회수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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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법령

·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 민법 제756조(사용자의 배상책임)

 

· 민법 제751조(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

 

· 민법 제766조(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 출입국관리법 제18조(외국인 고용의 제한)

 

본 글은 법무법인 KB 홍민호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법령 기준일 2026년 07월 28일


 


※ 본 사례는 법무법인 KB가 다루는 사건 유형을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한 예시이며, 특정 실제 사건과 무관합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