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시간 대표변호사 상담신청

 

업무사례

LAW FIRM KB

법무법인 KB 업무사례

학교폭력

학교폭력 출석정지 조치에서 판단 근거가 드러나지 않아 취소된 사례

처분 취소
profile_image
작성자
댓글 0건 조회 49회 작성일 26-07-28 15:28

사건의 개요

학교폭력 출석정지 조치 사건에서 결정서에 어떤 사실이 어떤 기준으로 평가되었는지가 적혀 있지 않다는 점을 회의록 기재와 함께 짚어 출석정지 조치가 취소되었습니다. 사실을 다시 다투는 대신 판단이 드러나는지를 문제 삼은 것이 결론을 갈랐습니다.

학교폭력 출석정지 조치 사건의 사실관계

의뢰인의 자녀는 다툼이 있었다는 신고로 심의를 거쳐 출석정지 조치를 통보받았습니다.

 

✔ 조치의 근거가 결정서에 제시되었는지

✔ 판단 기준이 사안에 적용된 흔적이 있는지

✔ 조치의 정도가 사안에 대응하는지

 

결정서에는 조치의 종류와 기간만 적혀 있었고, 어떤 사실이 인정되었는지는 기재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회의록에도 판단 과정에 관한 논의가 남아 있지 않았고, 표결 결과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의뢰인 자녀와 상대 학생의 진술은 서로 어긋나는 부분이 있었으나, 그 차이가 어떻게 정리되었는지는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출석정지 기간이 시험 기간과 겹쳐, 조치가 그대로 이행되면 학기 성적에 직접 영향이 있었습니다.

 

의뢰인 자녀는 심의 전 사안조사에서 사실관계를 시간순으로 진술했고, 그 내용은 조사서에 남아 있었습니다.

 

보호자는 통보서 수령일을 기록해 두었고, 불복 기간을 계산하는 데 그 날짜를 그대로 쓸 수 있었습니다.

 

출석정지 기간 동안의 결석이 어떻게 처리되는지도 학교마다 다르게 운영되어, 그 기준을 먼저 확인해야 했습니다.

 

심의 전 사안조사 보고서에는 조사자가 확인한 자료 목록이 적혀 있었고, 그 목록과 결정서의 기재를 대조할 수 있었습니다.

학교폭력 출석정지 조치 사건에서 법무법인 KB의 조력

무엇이 인정되었는지 알 수 없으면 다툴 대상도 정해지지 않습니다. 그 점부터 문제 삼았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이유가 제시되었는지를 독립 쟁점으로

 

행정절차법 제23조는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도록 정합니다. 무엇이 왜 문제인지 알 수 없으면 상대방은 방어할 수 없으므로, 이 흠결은 내용의 당부와 별개로 다툴 수 있다는 취지로 구성했습니다.

 

사실을 다시 다투는 주장과 섞지 않았습니다. 두 주장을 나란히 놓으면 어느 쪽도 충분히 다뤄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회의록과 결정서를 나란히 제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는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정하면서 사안에 따라 조치를 달리하도록 예정합니다. 사안이 어떻게 평가되었는지가 기록에 없다면, 그 예정된 판단이 이루어졌는지 확인할 수 없습니다.

 

결정서와 회의록을 나란히 붙여 제출하니, 빠진 부분이 설명 없이도 드러났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불복 기한을 먼저 확보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는 조치에 이의가 있는 학생과 보호자가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상담 첫날 통보서 수령일을 확인해 남은 기간을 계산하고, 그 안에서 자료 수집 일정을 역산했습니다.

 

기간을 놓치면 내용이 아무리 타당해도 판단을 받을 수 없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④ 시험 일정과의 충돌을 함께 제시

 

출석정지 기간이 시험 기간과 겹친다는 사정은 조치의 정도가 사안에 대응하는지를 판단할 때 함께 고려될 수 있습니다. 학사 일정표를 첨부해 그 겹침을 날짜로 보였습니다.

 

학생에게 실제로 무엇이 일어나는지는 설명보다 달력으로 보이는 편이 빠릅니다.

 

조력 포인트 | ⑤ 학생 진술의 일관성을 지킴

 

사안조사 단계에서 이미 한 진술은 되돌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청구 이유를 쓸 때도 그 진술과 어긋나지 않는 범위에서만 구성했습니다.

 

새로 유리한 주장을 만들어 넣으면, 앞선 진술과의 차이가 오히려 신빙성을 흔듭니다.

학교폭력 출석정지 조치 사건의 결과와 판단

행정심판에서 조치의 이유가 충분히 제시되지 않았다고 보아 출석정지 조치가 취소되었습니다.

 

• 결정서에 인정 사실과 판단 기준이 드러나지 않은 점

• 회의록에도 판단 과정이 남아 있지 않은 점

• 불복 기간 내에 청구가 제기된 점

 

조치를 받으면 대개 사실이 잘못됐다는 말부터 하게 됩니다. 그러나 학교 절차에서 사실을 다시 뒤집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이미 여러 차례 진술이 오갔고, 같은 이야기를 반복하는 것으로 읽히기 쉽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판단이 드러나지 않는다는 문제는 기록만 보면 확인됩니다. 결정서에 무엇이 적혔고 회의록에 무엇이 남았는지는 다툼의 여지가 적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에서는 사실 다툼을 뒤로 미루고, 절차가 남긴 흔적을 먼저 살폈습니다. 다툴 지점을 고르는 일이 다투는 힘을 키우는 일보다 앞선다는 것을, 이 사건이 잘 보여줍니다. 덧붙이면, 절차를 문제 삼는 것은 사실을 인정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무엇이 인정되었는지가 드러나야 비로소 그 사실을 다툴 수 있다는 뜻입니다. 순서를 바꾸면 같은 주장도 훨씬 늦게 도착합니다.

 

함께 보면 좋은 사례

 

· 학교폭력 조치 불복으로 절차 하자를 입증해 조치가 취소된 사례

· 학교폭력 서면사과 처분에 대해 사실관계 오인을 밝혀 취소된 사례

· 학교폭력 전학 처분의 집행을 멈추고 본안 판단을 받은 사례

적용법령

· 행정절차법 제23조(처분의 이유제시)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행정심판)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학교폭력의 정의)

 

본 글은 법무법인 KB 안진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법령 기준일 2026년 07월 28일


 


※ 본 사례는 법무법인 KB가 다루는 사건 유형을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한 예시이며, 특정 실제 사건과 무관합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