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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실 흉통 귀가 사망 고소에서 50대 아내가 양팔 혈압 기록을 짚어 당직의 기소 송치를 이끈 사례

기소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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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21회 작성일 26-11-07 15:46

사건의 개요

새벽 응급실에서 등까지 뻗치는 흉통에 CT 없이 진통제를 맞고 귀가한 52세 남편이 그날 낮 대동맥 박리로 숨지자 아내가 고소해 기소 송치를 이끈 사례입니다. 병원은 심전도와 혈액검사가 정상이었고 진통제를 맞은 뒤 통증이 줄어 귀가시킨 것은 통상의 진료였다는 입장이었고, 당직의의 진료기록에는 등 통증 호소가 없었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아내는 남편이 응급실 침대에서 등이 찢어질 듯 아프다고 말하는 것을 옆에서 들었다며, 그 말이 진료에 반영됐는지와 남편이 왜 CT 한 번 찍지 못하고 돌아왔는지를 알고 싶어 했습니다.

응급실 흉통 귀가 사망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50세 주부로, 남편은 경기도의 한 도시에서 20년 넘게 작은 인쇄소를 운영해 온 52세 남성이었습니다. 남편은 5년 전부터 고혈압약을 먹고 있었고, 그 밖에 큰 병을 앓은 적은 없었습니다.

 

✔ 등으로 뻗치는 흉통과 양팔 수축기 혈압 26mmHg 차이가 기록됐는데도 대동맥 박리를 감별할 검사를 하지 않은 것이 응급의학과 전문의의 주의의무 위반인지

✔ 흉부 엑스선의 상부 종격동 확장 소견을 귀가 전에 알아볼 수 있었는지와 그때 CT를 했다면 수술로 살릴 가능성이 있었는지

✔ 간호기록과 달리 등 통증 호소가 없다고 적힌 당직의 진료기록이 귀가 23분 뒤 처음 작성된 경위

 

남편은 2025년 12월 14일 일요일 새벽 2시 10분쯤 자다가 가슴과 등이 찢어지는 듯한 통증에 잠을 깼고, 의뢰인이 차를 몰아 2시 41분 집에서 가까운 종합병원 응급실에 도착했습니다. 응급실 간호사는 2시 48분 첫 평가 기록에 흉통이 등으로 뻗친다는 호소와 통증 점수 10점 중 9점, 오른팔 혈압 184/102mmHg와 왼팔 혈압 158/90mmHg를 적었습니다.

 

2시 55분 남편을 진찰한 당직 응급의학과 전문의는 심전도와 흉부 엑스선, 혈액검사를 지시하고 3시 20분 진통제 주사를 놓았는데, 통증이 10점 중 4점으로 줄고 3시 50분 나온 심근효소 수치가 정상이자 4시 28분 흉벽 통증과 역류성 식도염 의증으로 진단하고 외래 진료를 권하며 남편을 귀가시켰습니다. 그사이 대동맥을 확인할 수 있는 CT는 찍지 않았습니다.

 

집에 돌아온 남편은 아침까지 누워 있다가 오전 10시 47분 화장실 앞에서 쓰러졌고, 119 구급대가 11시 20분 대학병원으로 옮겼을 때는 이미 심장이 멈춘 상태였습니다. 대학병원 CT에서 상행 대동맥부터 시작된 대동맥 박리와 심장을 둘러싼 막 안의 혈종이 확인됐고, 남편은 낮 12시 6분 숨졌으며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에서도 대동맥 박리의 파열로 인한 심장눌림증이 사인으로 나왔습니다.

 

첫 병원의 흉부 엑스선은 12월 15일 월요일 오전 9시 20분에야 영상의학과 판독이 이뤄졌는데, 판독지에는 상부 종격동이 넓어져 보인다며 임상 소견과 대조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적혀 있었습니다. 장례를 치른 의뢰인은 병원에 설명을 요구했지만 통상의 진료였다는 답만 들었고, 2026년 1월 8일 목요일 아들과 함께 법무법인 KB를 찾았습니다.

응급실 흉통 귀가 사망 사건에서 법무법인 KB가 고소대리인으로 준비한 것

법무법인 KB는 고소대리인으로서 과실을 미리 단정하지 않고, 기록에 남은 사실과 의학적 판단을 나눠 수사기관이 감정으로 확인할 수 있게 쟁점을 좁히는 데 힘을 모았습니다. 의뢰인이 응급실에서 들은 남편의 말은 중요한 단서였지만, 그 말이 수사에서 힘을 가지려면 간호사가 같은 시각에 적은 기록과 맞아야 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수정 전 원본까지 포함한 진료기록 확보

 

환자가 숨진 경우 배우자는 가족관계를 증명하는 서류를 갖춰 진료기록 사본을 받을 수 있다는 의료법 제21조에 따라, 1월 13일 화요일 응급실 기록 일체와 흉부 엑스선 원본 영상, 수정된 기록이 있다면 수정 전 원본까지 달라고 요청해 1월 20일 화요일 받았습니다.

 

사본에 찍힌 작성 시각에서 당직의의 진료기록이 남편이 귀가한 뒤인 4시 51분에 처음 작성됐다는 사실이 드러났고, 전자의무기록은 추가 기재나 수정이 있으면 접속기록을 따로 보관하도록 돼 있어(의료법 제23조) 그 접속기록을 확보해 달라는 요청을 고소장에 함께 담았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간호기록과 진료기록의 시각별 대조

 

간호사의 2시 48분 첫 평가 기록에는 등으로 뻗치는 통증과 양팔 혈압이 적혀 있었지만, 당직의의 진료기록에는 등 통증 호소가 없다고 쓰여 있었고 양팔 혈압 차이에 관한 언급도 없었습니다.

 

법무법인 KB는 이 차이를 기록 조작으로 몰아가지 않고, 진료기록부를 상세히 적도록 한 의료법 제22조의 취지에 비추어 당직의가 간호 기록의 핵심 소견을 확인했는지가 수사에서 밝혀질 쟁점이라는 점을 고소장에 정리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분 단위 시간표를 붙인 고소장

 

2월 10일 화요일 병원 관할 경찰서에 낸 고소장에는 남편의 증상과 검사 결과, 귀가 판단과 사망까지의 경과를 분 단위 시간표로 붙이고, 고소인인 의뢰인이 응급실에서 들은 남편의 말은 간호 기록과 함께 묶어 적었습니다.

 

업무상과실치사는 형법 제268조에 따라 5년 이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해당하는 죄라는 점을 밝히되, 무엇이 과실인지는 감정으로 확인돼야 한다는 점을 함께 적어 수사가 감정을 중심으로 진행되도록 요청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④ 감정 사항의 설계

 

경찰이 의료 감정을 맡기기로 하자 3월 16일 월요일 의견서를 내, 등으로 뻗치는 흉통과 양팔 혈압 차이가 있을 때 대동맥 박리를 감별하는 것이 응급의학과 전문의의 통상 진료 수준인지, 흉부 엑스선의 종격동 확장을 귀가 전에 알아볼 수 있었는지, 그때 CT를 했다면 진단과 응급수술이 가능했을지를 나눠 물어 달라고 했습니다.

 

7월 23일 목요일 회신된 감정서는 그런 증상과 혈압 차이라면 대동맥 박리를 의심해 조영 CT를 고려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귀가 전에 진단됐다면 응급수술로 생존을 기대할 가능성이 있었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⑤ 당직의 쪽 반론에 대한 정리

 

당직의 쪽은 심전도와 심근효소가 정상이었고 진통제를 맞은 뒤 통증이 줄어 귀가는 합리적인 판단이었다고 진술했는데, 법무법인 KB는 감정서가 심근경색 검사의 정상 결과는 대동맥 박리를 배제하는 근거가 되지 못한다고 본 대목을 짚어 그 반론의 한계를 정리했습니다.

 

감정서가 생존 가능성을 단정하지 않고 '가능성이 있었다'고 표현한 점도 그대로 인정하고, 그 정도의 의학적 판단도 혐의 유무를 가리는 자료로 쓰일 수 있다는 점을 의견서로 밝혔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⑥ 민사 손해배상과의 일정 조율

 

유족이 병원을 상대로 낼 손해배상 청구는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이라는 민법 제766조의 기간 안에 있어, 형사 절차의 감정 결과를 본 뒤 청구 범위를 정하기로 하고 기간의 기산일을 따로 적어 두었습니다.

 

형사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병원과의 연락은 법무법인 KB가 맡아, 유족이 병원 관계자를 직접 마주하며 다시 상처받지 않도록 창구를 하나로 모았습니다.

응급실 흉통 귀가 사망 사건의 기소 송치

경찰은 당직의와 응급실 간호사, 영상의학과 판독의를 조사하고 감정서를 검토한 뒤 2026년 8월 27일 목요일 당직의에게 업무상과실치사 혐의가 있다고 보고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에 따라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고, 고소인인 의뢰인은 9월 1일 화요일 송치 통지를 받았습니다. 기소 송치는 경찰이 혐의가 있다고 판단해 검사에게 사건을 넘겼다는 뜻일 뿐 유죄가 정해진 것은 아니며, 기소 여부와 과실에 대한 판단은 검사의 처분과 그 뒤의 재판에서 이뤄집니다.

 

• 간호사의 2시 48분 첫 평가에 남은 등으로 뻗치는 흉통과 양팔 수축기 혈압 26mmHg 차이

• 그 소견이라면 대동맥 박리를 의심해 조영 CT를 고려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는 감정 의견과 상부 종격동 확장 판독

• 귀가 23분 뒤인 4시 51분에 처음 작성된 진료기록과, 간호기록과 어긋난 등 통증 관련 기재

 

송치 뒤 의뢰인은 검찰에 감정서와 시간표를 다시 정리한 의견서를 냈고, 병원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는 형사 절차의 결론을 지켜보며 준비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남편이 응급실에서 했던 말이 간호 기록으로 확인돼 수사 기록에 남았다는 점을 가장 다행으로 여겼습니다. 가족이 응급실에서 진료를 받고 돌아온 뒤 상태가 나빠졌다면, 장례나 치료를 마친 다음이라도 수정 전 원본까지 포함한 진료기록 사본과 영상 원본을 먼저 받아 두는 것이 유리합니다. 기록은 시간이 지날수록 다시 확인하기 어려워지고 의료 사건의 형사 판단은 결국 감정에 기대므로, 증상과 검사, 판단을 나눠 묻도록 감정 사항을 짜는 일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검사가 기소 여부를 정하기 전까지 유족은 의견서와 추가 자료를 더 낼 수 있으므로, 감정서에서 남은 의문을 정리해 두는 일도 그 단계에서 쓸모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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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법령

· 형법 제268조

 

·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

 

· 의료법 제21조

 

· 의료법 제22조

 

· 의료법 제23조

 

· 민법 제766조

 

본 글은 법무법인 KB 홍민호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법령 기준일 2026년 11월 07일


 


※ 본 사례는 법무법인 KB가 다루는 사건 유형을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한 예시이며, 특정 실제 사건과 무관합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판결문

담당전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