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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이민 체류자격 변경 불허에 맞선 20대 몽골 유학생이 남편의 교대근무표로 취소 판결을 얻은 사례

처분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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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9회 작성일 26-11-07 15:46

사건의 개요

방문 조사 때 남편이 집에 없었고 첫 만남 시기를 다르게 말했다는 이유로 결혼이민 체류자격 변경을 거부당한 29세 몽골 박사과정생이 처분 취소를 받은 사례입니다. 서울출입국·외국인청은 2026년 2월 21일 토요일 오후의 방문 조사에서 한국인 남편을 만나지 못했고, 첫 만남 시기를 묻자 전화를 받은 남편은 2023년 4월, 집에 있던 의뢰인은 3월이라고 답했다는 점을 들어 혼인의 진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3월 20일 변경을 허가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박사과정 유학 체류기간이 2027년 2월까지 남아 있어 당장 출국할 처지는 아니었지만, 남편과 함께 꾸리던 생활과 졸업 뒤의 계획이 모두 흔들리는 상황이었습니다.

결혼이민 체류자격 변경 불허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2021년 9월 서울의 한 대학원 사회복지학 석사과정에 입학하며 유학 체류자격으로 들어온 몽골 국적의 29세 여성으로, 2023년 8월 석사를 마친 뒤 같은 대학원 박사과정에 진학했고 한국어능력시험 6급을 받고 연구 조교로 일해 왔습니다.

 

✔ 토요일 오후 방문 조사 때 남편이 집에 없었던 것이 두 사람이 함께 살지 않는다는 근거가 되는지

✔ 첫 만남을 남편은 2023년 4월 볼링 동호회 정기 모임으로, 의뢰인은 3월 동호회 단체 대화방으로 말한 것이 진술 불일치인지

✔ 3년에 걸친 교제와 양가 혼례, 공동 전세 계약을 살피지 않고 하루의 조사로 불허한 처분이 재량권을 넘거나 남용한 것인지

 

의뢰인은 2023년 3월 11일 토요일 학교 근처 볼링 동호회의 단체 대화방에 들어갔다가 그곳에서 대학병원 병동 간호사로 일하던 지금의 남편과 처음 메시지를 주고받았고, 4월 8일 토요일 동호회 정기 모임에서 처음 얼굴을 마주했습니다. 두 사람은 그 뒤 2년 넘게 교제하며 한 주에 한두 번씩 만났고, 남편은 2024년 설에 처음 의뢰인의 몽골 가족과 영상통화로 인사를 나눴습니다.

 

두 사람은 2025년 8월 9일 토요일 울란바토르에서 양가 가족이 모인 가운데 몽골 전통 혼례를 올렸고, 서울로 돌아와 10월 17일 금요일 구청에 혼인신고를 했습니다. 11월에는 마포구의 한 오피스텔을 두 사람 공동 명의로 보증금 2억 3,000만 원에 전세 계약해 함께 살기 시작했고, 일산에 사는 남편 어머니 집에는 한 달에 두세 번 일요일 저녁을 먹으러 갔습니다.

 

의뢰인은 2026년 1월 12일 월요일 결혼이민 체류자격으로 바꾸겠다며 변경 허가를 신청했고,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조사관은 2월 21일 토요일 오후 2시 10분 예고 없이 오피스텔을 찾아왔습니다. 그날 남편은 오전 7시부터 오후 3시 30분까지 병동 낮 근무 중이었고, 조사관은 집에 있던 의뢰인에게서 남편의 근무 사정을 들은 뒤 신발장과 옷장을 살피고 남편에게 전화를 걸어 3분 동안 첫 만남 시기와 혼례 날짜 등을 물었습니다.

 

남편은 근무 중 받은 전화에서 처음 만난 때를 2023년 4월 볼링장이라고 답했고, 의뢰인은 같은 질문에 2023년 3월 동호회라고 답했습니다. 서울출입국·외국인청은 방문 때 남편이 없었고 옷장에 남편 옷이 적었으며 첫 만남 시기에 관한 진술이 엇갈린다는 이유로 2026년 3월 20일 금요일 변경을 허가하지 않았고, 통지서는 3월 24일 화요일 도착했습니다. 의뢰인은 4월 2일 목요일 남편과 함께 법무법인 KB와 상담했습니다.

결혼이민 체류자격 변경 불허 사건에서 법무법인 KB가 세운 취소 근거

법무법인 KB는 처분 사유 세 가지가 모두 2월 21일 하루의 방문과 3분 통화에서 나왔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그날의 장면을 남편의 근무 기록과 두 사람이 3년 동안 남긴 생활 기록 위에 다시 놓으면 의심의 근거가 대부분 설명된다고 보았고, 거부처분이라 집행정지로 다툴 실익이 없었으므로 본안 판결로 처분을 바로잡는 데 집중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제소기간 안에 거부처분 취소소송 제기

 

국내에 머무는 외국인에 대한 체류자격 변경 불허는 행정소송법 제19조의 취소소송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이라는 점을 확인하고, 통지서를 받은 3월 24일부터 90일인 6월 22일까지라는 행정소송법 제20조의 제소기간 안인 4월 20일 월요일 서울행정법원에 소장을 냈습니다.

 

의뢰인의 유학 체류기간은 2027년 2월 28일까지 남아 있어 소송 중 출국 걱정은 없었으므로, 박사과정 연구와 조교 근무를 그대로 이어 가면서 변론을 준비할 수 있도록 일정을 잡았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토요일 오후 남편이 없었던 이유

 

병원에서 발급받은 2026년 2월 근무표와 출입 기록에는 남편이 2월 21일 오전 6시 41분 병원에 들어가 오후 3시 52분에 나온 것으로 남아 있었고, 3교대로 일하는 남편이 한 달에 세 번 주말 낮 근무를 서는 일정도 함께 확인됐습니다.

 

오피스텔 관리사무소에서는 두 사람 명의 출입 카드가 1월부터 3월까지 거의 매일 저녁 쓰인 내역을 받아 냈고, 관리비 고지서의 전기·수도 사용량이 2인 가구 수준이라는 점도 함께 제출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옷장에 남편 옷이 적었던 사정

 

남편은 근무 중에는 병원이 지급하는 근무복을 입고 출퇴근복 몇 벌만 집에 두는 생활을 해 왔고, 겨울옷 대부분은 이사 때 압축 팩에 담아 베란다 수납장에 넣어 둔 상태였다는 점을 사진과 이사 업체 견적서의 품목표로 보였습니다.

 

조사 보고서에 적힌 남성 신발 두 켤레도 남편이 평소 신는 운동화와 구두였고, 근무용 신발은 병원 사물함에 있다는 점을 병동 동료의 확인서로 뒷받침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④ 첫 만남 진술이 엇갈린 것처럼 보인 이유

 

동호회 단체 대화방의 기록을 내 의뢰인이 2023년 3월 11일 대화방에 들어와 남편과 처음 메시지를 주고받았고, 4월 8일 정기 모임 공지에 두 사람이 모두 참석 표시를 한 사실을 보였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처음 연락한 때를, 남편은 처음 얼굴을 본 때를 말한 것이어서 두 진술은 서로 다른 장면을 가리킬 뿐 어느 하나도 사실과 다르지 않다는 점, 근무 중 3분 통화로 던진 질문이 그 차이를 가를 만큼 구체적이지 않았다는 사정도 함께 들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⑤ 3년의 교제와 혼례, 공동 생활의 기록

 

2023년 3월부터 주고받은 메시지 가운데 날짜가 드러나는 대화와 함께 찍은 사진을 시기별로 추렸고, 울란바토르 전통 혼례의 사진과 영상, 양가 가족이 함께 찍은 사진, 공동 명의 전세 계약서를 증거로 냈습니다.

 

남편 어머니는 진술서에서 며느리가 한 달에 두세 번 일요일 저녁을 함께 먹고 김장도 같이 했다고 적었고, 의뢰인의 지도교수도 의뢰인이 결혼 뒤 남편과 함께 산다는 사정을 알고 있었다는 확인서를 보탰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⑥ 사실을 잘못 본 재량 판단이라는 주장

 

결혼이민 체류자격은 출입국관리법 제10조에 따라 대통령령이 국민의 배우자 등에게 주도록 정한 체류자격이고, 그 변경 허가는 출입국관리법 제24조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재량으로 정합니다. 다만 그 판단이 사실을 잘못 본 데서 출발했다면 재량권을 넘거나 남용한 것이 된다는 점을 들어, 처분 근거 세 가지가 모두 하루의 방문과 짧은 통화에서 생긴 오해라는 점을 정리했습니다.

 

남편의 소득과 공동 전세, 의뢰인의 한국어 능력처럼 결혼이민 체류자격에 필요한 다른 사정은 처분서에서도 문제 삼지 않았다는 점을 함께 짚어, 혼인의 진정성에 대한 의심만 풀리면 불허할 이유가 남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결혼이민 체류자격 변경 불허 사건의 처분 취소

서울행정법원은 2026년 9월 3일 목요일, 조사 당일 남편이 집에 없었던 것은 근무표와 출입 기록으로 확인되는 병동 근무 때문이고 옷장과 신발의 상태도 근무 형태로 설명되며, 첫 만남에 관한 두 사람의 답은 처음 연락한 때와 처음 만난 때를 각각 말한 것이어서 진술이 엇갈렸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3년에 걸친 교제와 양가 혼례, 공동 전세와 가족의 진술에 비추어 혼인의 진정성이 인정되는데도 하루의 조사 결과만으로 이를 부정한 처분은 사실을 잘못 인정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며 처분 취소 판결을 했고, 판결서는 9월 7일 월요일 양쪽에 송달됐으며 전부 패소한 서울출입국·외국인청장이 항소기간 2주가 끝나는 9월 21일까지 항소하지 않으면서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습니다.

 

• 남편이 2월 21일 오전 6시 41분부터 오후 3시 52분까지 병원에 있었다는 근무표와 출입 기록, 두 사람 명의의 오피스텔 출입 카드 내역

• 첫 연락일 2023년 3월 11일과 첫 대면일 4월 8일을 함께 보여 준 동호회 단체 대화방 기록

• 울란바토르 혼례와 공동 명의 전세, 남편 어머니와 지도교수의 진술로 확인된 3년의 교제와 공동 생활

 

판결이 확정되자 서울출입국·외국인청은 판결 취지에 따라 신청을 다시 심사해 2026년 10월 15일 목요일 의뢰인의 결혼이민 체류자격 변경을 허가했고, 의뢰인은 박사논문을 준비하며 남편과 마포의 오피스텔에서 살고 있습니다. 결혼이민 체류자격을 신청하면 예고 없는 방문 조사가 있을 수 있으므로, 교대근무나 출장처럼 배우자가 집을 비우는 일정이 잦다면 신청서에 근무 형태를 적고 근무표를 미리 붙여 내는 것이 유리합니다. 방문 조사 때 배우자가 없었다면 그날의 근무표나 출장 기록부터 곧바로 확보해 두는 것만으로도 다툼의 상당 부분이 정리되고, 첫 만남이나 혼례 날짜처럼 조사관이 자주 묻는 질문에는 처음 연락한 날과 처음 만난 날을 구분해 답하면 오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불허 통지를 받았더라도 90일의 제소기간 안이라면 근무 기록과 생활 기록을 모아 사실관계를 다시 세울 기회가 남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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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법령

· 출입국관리법 제10조

 

· 출입국관리법 제24조

 

· 행정소송법 제19조

 

· 행정소송법 제20조

 

본 글은 법무법인 KB 홍민호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법령 기준일 2026년 11월 07일


 


※ 본 사례는 법무법인 KB가 다루는 사건 유형을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한 예시이며, 특정 실제 사건과 무관합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판결문

담당전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