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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친권자 동의서 대필로 고소된 17세 고2 학생이 아버지의 전화 승낙을 밝혀 불송치를 받은 사례

불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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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7회 작성일 26-11-07 15:46

사건의 개요

카페 아르바이트용 친권자 동의서에 아버지 이름을 대신 써 냈다가 사장에게 사문서위조로 고소된 17세 고2 학생이 아버지의 사전 승낙을 밝혀 불송치된 사례입니다. 사장은 학생이 밀린 임금을 노동청에 진정한 뒤 동의서의 서명이 아버지 글씨가 아니라며 고소장을 냈습니다. 학생은 출장 중이던 아버지와 통화한 뒤 아버지가 시킨 대로 썼다고 했지만, 그 통화는 녹음돼 있지 않았습니다.

알바 친권자 동의서 대필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수도권의 한 고등학교 2학년에 다니는 17세 여학생으로, 2026년 봄부터 주말마다 동네 카페에서 일해 용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 아버지 이름을 학생이 대신 쓴 동의서가 명의자의 승낙 없이 만든 문서인지

✔ 녹음이 없는 통화 속 승낙을 무엇으로 소명할지

✔ 승낙이 서명보다 앞섰다는 시간 순서를 어떤 기록으로 보일지

 

의뢰인은 3월 4일 카페 면접에서 18세 미만은 친권자 동의서와 가족관계증명서가 있어야 일할 수 있다는 말을 듣고 사장이 건넨 동의서 양식을 받아 왔고, 사장은 그날 저녁 '동의서랑 가족관계증명서 금요일까지 부탁해요'라는 문자를 보냈습니다. 양식에는 친권자 한 사람의 이름과 연락처, 서명을 적게 돼 있었는데, 평소 학교 서류를 챙겨 온 아버지는 그 주 경남의 공사 현장에 출장 중이었습니다.

 

3월 5일 오후 7시 42분 의뢰인이 아버지에게 전화해 4분 동안 통화했고, 아버지는 일하는 것에 동의한다며 양식에 자기 이름과 연락처를 적고 서명란에도 대신 이름을 써서 내라고 했습니다. 아버지는 7시 58분 휴대전화로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아 8시 5분 메신저로 보내 주었고, 의뢰인은 그 뒤 양식을 채워 3월 6일 가족관계증명서 출력본과 함께 사장에게 냈습니다.

 

의뢰인은 3월 7일부터 토요일과 일요일 하루 6시간씩 일했지만 마지막 두 주 급여 24만 7,680원을 받지 못한 채 4월 12일 일을 그만두었고, 4월 20일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 체불 진정을 냈습니다. 사장은 5월 7일 동의서의 서명이 아버지 글씨가 아니라며 의뢰인을 사문서위조와 위조사문서행사로 경찰에 고소했고, 고소장에는 학생이 부모 몰래 서류를 꾸며 냈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경찰의 출석 요구를 받은 부모는 5월 12일 법무법인 KB와 상담했습니다. 아버지는 자신이 시켜서 한 일인데 딸이 위조범으로 몰렸다며 직접 경찰에 가서 말하겠다고 했지만, 통화 녹음이 없어 승낙했다는 말이 고소된 뒤에야 나온 것처럼 보일 수 있다는 점이 가족의 걱정이었습니다.

알바 친권자 동의서 대필 사건에서 법무법인 KB의 조력

사문서위조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나 사실증명에 관한 다른 사람 명의의 문서를 권한 없이 만드는 죄를 말하며, 형법 제231조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정하고 있지만 명의자가 미리 승낙했다면 그 이름으로 문서를 만든 것은 위조가 아닙니다. 형법 제234조의 위조사문서행사도 위조된 문서를 전제로 하므로, 동의서가 위조가 아니라면 그것을 사장에게 낸 행위도 죄가 되지 않습니다. 법무법인 KB는 승낙이 있었다는 말보다 승낙이 서명보다 앞섰다는 시간 순서를 기록으로 보이는 것이 핵심이라고 보았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통화와 발급, 전송의 시각

 

아버지 휴대전화의 통화 내역에서 3월 5일 오후 7시 42분 딸과의 4분 통화를, 정부 민원 서비스의 발급 이력에서 7시 58분 가족관계증명서 발급을, 메신저에서 8시 5분 전송 기록을 찾아 한 장의 시간표로 정리했습니다.

 

이 순서는 아버지가 통화로 동의한 직후 동의서에 함께 낼 서류를 스스로 발급해 보냈다는 뜻이어서, 의뢰인이 양식을 채운 것이 그 뒤라는 점과 맞물려 승낙이 서명보다 먼저였다는 점을 보여 주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동의서에 적힌 내용

 

의뢰인이 적은 동의서의 친권자 연락처는 아버지의 실제 휴대전화 번호였고 아버지와의 관계도 가족관계증명서와 맞았으므로, 아버지 몰래 서류를 꾸민 사람이라면 굳이 아버지와 바로 연결되는 번호를 적었을 이유가 없다는 점을 의견서에 적었습니다.

 

사장은 동의서를 받은 뒤 그 번호로 아버지에게 한 번도 연락하지 않았고 일하는 동안 서명을 문제 삼은 적도 없었다는 점을, 카페와 주고받은 문자 전체로 보였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아버지의 참고인 진술

 

아버지는 6월 2일 경찰에 참고인으로 나가 출장지에서 딸의 전화를 받았을 때의 상황과 대신 쓰라고 한 이유를 설명했고, 법무법인 KB는 출장 일정표와 숙소 영수증을 함께 내 아버지가 그날 직접 서명할 수 없는 곳에 있었다는 점을 보였습니다.

 

고소 뒤에 이제라도 동의한다고 말한 것이라면 이미 성립한 위조에 영향이 없다는 것이 판례이므로, 아버지의 진술이 사후 승낙이 아니라 3월 5일의 사전 승낙에 관한 것이라는 점이 기록상 분명하도록 진술할 내용의 순서를 미리 정리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④ 피의자신문 참여

 

5월 26일 피의자신문에는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에 따라 변호인으로 참여했고, 의뢰인이 면접부터 제출까지의 과정을 날짜순으로 말할 수 있도록 미리 시간표를 함께 보며 기억을 정리했습니다.

 

의뢰인은 아버지의 필체를 흉내 내지 않고 평소 자기 글씨로 아버지 이름을 썼다고 진술했고, 경찰도 동의서 원본의 글씨가 의뢰인이 낸 다른 서류의 글씨와 같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⑤ 고소에 이른 경위의 정리

 

고소장은 임금 체불 진정이 접수되고 17일 뒤에 들어왔지만, 법무법인 KB는 고소 시점을 문제 삼기보다 동의서가 일하는 동안 아무 문제 없이 받아들여졌다는 사실에 무게를 두어 의견서를 썼습니다.

 

근로기준법이 18세 미만 근로자의 친권자 동의서를 사업장에 갖춰 두도록 한 취지는 부모의 동의를 확인하려는 데 있고, 이 사건에서는 바로 그 동의가 실제로 있었다는 점을 의견서의 중심에 두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⑥ 이의신청에 대비한 정리

 

불송치 결정이 나와도 고소인은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그러면 사건은 검사에게 송치되므로, 경찰 단계에서 낸 시간표와 통화 내역, 발급 이력, 참고인 진술 요지를 그대로 검사에게도 낼 수 있게 묶어 두었습니다.

 

임금 체불 진정은 형사 사건과 별개로 고용노동지청에서 진행되도록 하고, 의뢰인이 두 절차를 한꺼번에 떠안지 않도록 부모와 역할을 나눴습니다.

알바 친권자 동의서 대필 사건의 결과

경찰은 2026년 7월 16일 사문서위조와 위조사문서행사 혐의 모두에 대하여 혐의없음을 이유로 불송치 결정을 했고,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에 따라 그 이유를 적은 서면과 함께 기록을 검사에게 보냈으며, 결정 통지서는 7월 21일 의뢰인 측에 도착했습니다. 경찰은 아버지가 통화로 미리 승낙하고 함께 낼 가족관계증명서를 직접 보낸 점, 동의서에 적힌 내용이 사실과 같은 점에 비추어 의뢰인이 권한 없이 아버지 명의의 문서를 만들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의뢰인은 소년법 제2조가 정한 19세 미만의 소년이지만 만 14세 이상이어서 형사 절차로 조사를 받았는데, 사건은 경찰 단계에서 마무리됐고 임금 체불 진정도 7월 30일 사장이 밀린 급여를 지급하면서 끝났습니다.

 

• 3월 5일 오후 7시 42분 통화, 7시 58분 발급, 8시 5분 전송으로 이어진 시간표

• 아버지의 실제 연락처와 가족관계증명서에 들어맞는 동의서 기재 내용

• 출장 일정표와 함께 사전 승낙의 경위를 설명한 아버지의 참고인 진술

 

불송치 결정은 경찰이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아 사건을 검찰에 넘기지 않은 것이지만, 고소인이 이의신청을 하면 사건은 검사에게 송치되고, 경찰 수사를 받은 사실 자체는 수사경력자료에 기록됩니다. 이 사건에서 의뢰인을 지킨 것은 아버지의 말 자체보다 통화와 서류 발급, 전송이 몇 분 간격으로 이어진 기록이었고, 그 기록이 승낙이 서명보다 먼저였다는 점을 보여 주었습니다. 미성년 자녀가 부모 이름으로 서류를 대신 써야 하는 일이 생기면 짧게라도 문자로 동의를 남겨 두고, 부모가 직접 서명할 수 없는 사정이 있으면 그 이유도 함께 적어 보내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아르바이트를 시작할 때 주고받은 문자와 근무 기록은 임금 문제뿐 아니라 뒤따를 수 있는 다른 다툼에서도 자료가 되므로, 일을 그만둔 뒤에도 지우지 않고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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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법령

· 형법 제231조

 

· 형법 제234조

 

·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

 

·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

 

· 소년법 제2조

 

본 글은 법무법인 KB 안진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법령 기준일 2026년 11월 07일


 


※ 본 사례는 법무법인 KB가 다루는 사건 유형을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한 예시이며, 특정 실제 사건과 무관합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판결문

담당전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