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 예약 당일 취소 손해배상에서 40대 한정식집 대표가 폐기 기록으로 청구액 전액을 인정받은 사례
전액 인정
사건의 개요
칠순 잔치 42명 단체 예약이 행사 네 시간 전 취소되자, 40대 한정식집 대표가 식재료값과 인건비에서 예약금을 뺀 79만 4,000원을 전액 인정받은 사례입니다. 예약자는 예약금 20만 원을 포기했으니 더 낼 돈이 없다고 했고, 식재료는 다른 손님에게 팔면 되지 않느냐고 맞섰습니다. 의뢰인은 예약을 받을 때 보낸 안내 문자와 정육점·수산시장 영수증, 폐기 전에 찍은 사진을 모두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단체 예약 당일 취소 손해배상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경기 서부의 한 도시에서 2층 연회실을 갖춘 한정식집을 9년째 운영하는 47세 대표로, 주말 저녁이면 돌잔치나 상견례 같은 단체 예약이 매출의 큰 몫을 차지합니다.
✔ 예약금 20만 원을 포기하는 것으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예약자의 주장이 받아들여지는지
✔ 준비한 식재료와 조리 보조 인건비 가운데 어디까지가 당일 취소로 생긴 손해인지
✔ 식재료를 다른 손님에게 팔 수 있었다는 주장에 맞서 폐기 사실을 어떻게 보일지
2026년 2월 23일 50대 회사원이 전화로 3월 14일 토요일 저녁 6시 아버지 칠순 잔치를 위해 2층 연회실에 42명, 1인 4만 8,000원짜리 코스를 예약했고, 의뢰인은 예약금 20만 원을 받은 뒤 '단체 예약은 행사 사흘 전까지 인원을 확정해 주시고, 그 뒤에 취소하시면 준비한 식재료와 인력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라는 안내 문자를 보냈습니다. 예약자는 '네 알겠습니다'라고 답했고, 3월 11일에는 '42명 그대로 갑니다, 칠순 떡도 말씀드린 대로 부탁드려요'라는 문자로 인원을 확정했습니다.
의뢰인은 3월 12일 떡집에 '칠순을 축하드립니다' 문구를 넣은 떡 케이크와 답례 떡을 21만 원에 주문했고, 3월 13일 정육점에서 한우 갈비 18kg을 54만 원에, 행사 당일 아침 수산시장에서 회와 해산물을 23만 4,000원에 샀습니다. 행사 당일에는 갈비찜과 전을 미리 만들어 두려고 조리 보조 두 명을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시급 1만 3,000원에 불렀습니다.
그런데 행사 당일 오후 1시 52분 예약자가 '형제들과 상의해 잔치를 다른 곳에서 하기로 했습니다, 예약금은 안 돌려주셔도 됩니다'라는 문자를 보내 예약을 취소했고, 그때 갈비찜은 이미 조리가 끝나 있었으며 회와 해산물도 손질을 마친 상태였습니다. 의뢰인은 갈비찜 가운데 4kg은 이튿날 일반 손님 메뉴로 돌렸지만 나머지 14kg과 회·해산물은 보관 기준을 넘겨 3월 15일 폐기했고, 문구를 넣은 떡도 다른 데 쓸 수 없었습니다.
의뢰인이 3월 27일 폐기 내역과 영수증을 붙여 79만 4,000원을 지급해 달라는 내용증명을 보냈지만, 예약자는 예약금을 포기했으니 더 줄 돈은 없다고 답했습니다. 금액이 크지 않아 그냥 넘길까도 고민하던 의뢰인은 단체 예약을 받는 방식까지 이번 기회에 정리하고 싶어 4월 초 법무법인 KB에 사건을 맡겼습니다.
단체 예약 당일 취소 손해배상 사건에서 법무법인 KB의 조력
해약금이란 계약을 맺을 때 주고받은 계약금을 포기하거나 그 배액을 돌려주는 방법으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게 하는 돈을 말하며, 민법 제565조는 당사자 사이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한쪽이 이행에 착수하기 전까지만 이런 해제를 허용합니다. 법무법인 KB는 청구액을 실제로 지출했고 다른 데 쓸 수 없었던 비용으로 좁혀 다툼의 여지를 줄이는 것이 전액을 인정받는 길이라고 보았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손해 항목을 좁힌 청구
예약자가 확정한 예약을 행사 당일 일방적으로 취소한 것은 민법 제390조의 채무불이행에 해당하지만, 코스 매출 201만 6,000원에서 원가를 뺀 영업이익까지 손해로 주장하려면 그날 다른 단체 손님을 받을 수 있었는지까지 증명해야 해 다툼이 길어질 수 있었으므로 그 부분은 청구에서 뺐습니다.
대신 폐기한 갈비찜 14kg의 구입가 42만 원과 회·해산물 23만 4,000원, 문구를 넣은 떡 21만 원, 조리 보조 두 명에게 약속한 다섯 시간분을 지급한 인건비 13만 원을 더한 99만 4,000원에서 예약금 20만 원을 뺀 79만 4,000원만 청구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예약금의 성격에 대한 반박
예약자는 답변서에서 예약금 20만 원을 포기했으니 계약을 해제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예약 때 보낸 안내 문자는 사흘 전 이후 취소하면 준비 비용을 부담한다는 약정이어서 예약금 포기만으로 끝나는 해약금 해제와는 다른 약정이 있었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또 3월 12일 떡 주문과 3월 13일 갈비 구입, 당일의 조리는 예약 내용대로 음식을 내기 위한 이행의 일부여서, 취소 문자가 온 오후 1시 52분에는 의뢰인이 이미 이행에 착수한 뒤였다는 점도 날짜와 시각으로 정리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다른 손님에게 팔 수 있었다는 주장
예약자는 식재료를 일반 손님에게 팔면 손해가 없었을 것이라고 했으므로, 한우 갈비찜과 회 모둠이 주로 연회 코스에 나가는 메뉴여서 1층 일반 메뉴로는 일부만 돌릴 수 있다는 점을 메뉴판과 지난 6개월의 판매 기록으로 보였습니다.
실제로 일반 메뉴로 돌릴 수 있었던 갈비찜 4kg은 처음부터 청구에서 뺐다는 점을 표로 나눠 보여, 의뢰인이 줄일 수 있는 손해는 스스로 줄였고 남은 것은 민법 제393조가 말하는 통상의 손해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④ 폐기 사실의 증명
3월 15일 아침 폐기 전에 찍은 사진과 음식물 처리 업체의 수거 기록, 주방 위생 관리 대장에 적힌 폐기 품목과 무게를 서증으로 냈습니다.
떡은 떡집 주문서에 문구와 주문일이 그대로 찍혀 있어, 칠순 떡을 부탁한다는 예약자의 3월 11일 문자와 바로 이어진다는 점을 보였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⑤ 변론기일의 화해 권고
4월 20일 소장을 내자 법원은 이행권고결정 없이 곧바로 6월 10일로 변론기일을 정했고, 판사는 그 자리에서 민사소송법 제145조에 따라 50만 원으로 정리하자는 화해를 권고했습니다.
의뢰인은 청구액이 이미 실제 지출로 좁혀져 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고 예약자도 예약금 말고는 낼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판사는 그날 변론을 마치고 6월 24일로 선고기일을 정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⑥ 지연손해금과 앞으로의 예약 방식
청구에는 79만 4,000원에 대하여 소장 부본이 송달된 다음 날인 5월 5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에 따른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함께 담았습니다.
판결과 별개로 의뢰인과 함께 단체 예약 안내문을 다시 써, 인원 확정일과 취소 시점별로 부담할 비용의 기준을 예약 단계에서 서면으로 확인받도록 바꾸었습니다.
단체 예약 당일 취소 손해배상 사건의 결과
법원은 2026년 6월 24일 예약자가 79만 4,000원과 이에 대하여 5월 5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며 청구액 전액을 인정하는 판결을 선고했고, 소액사건심판법 제11조의2에 따라 판결 이유의 요지를 말로 설명했습니다. 판사는 예약 때의 안내 문자에 따라 사흘 전 이후 취소하면 준비 비용을 부담하기로 한 약정이 있어 예약금 포기만으로 책임을 벗을 수 없고, 청구한 항목은 실제로 지출했으나 다른 데 쓸 수 없었던 비용으로 당일 취소로 생긴 통상의 손해라고 보았습니다. 판결서는 7월 1일 예약자에게 송달됐는데, 청구가 모두 받아들여져 의뢰인에게는 항소할 이익이 없었고 예약자도 2주 안인 7월 15일까지 항소장을 내지 않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으며, 예약자는 7월 20일 원금에 지연손해금 2만 100원을 더한 81만 4,100원을 보내 왔습니다.
• 사흘 전 이후 취소하면 준비 비용을 청구한다는 안내 문자와 예약자의 답장
• 떡 주문서와 정육점·수산시장 영수증, 조리 보조 급여 이체로 확인된 99만 4,000원의 지출
• 일반 메뉴로 돌린 갈비찜 4kg을 뺀 폐기 사진과 음식물 수거 기록
이 사건의 청구액은 크지 않았지만, 예약금을 포기하면 끝난다는 생각과 식재료는 다른 손님에게 팔면 된다는 반론은 단체 예약 다툼에서 자주 되풀이되는 주장이어서, 그 두 주장에 법원이 어떻게 답했는지를 보여 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었습니다. 법원이 청구액 전액을 인정한 것은 예약 단계의 안내 문자로 취소 조건이 정해져 있었고, 의뢰인이 다른 데 쓸 수 있었던 갈비찜 4kg을 스스로 빼고 실제로 버린 것만 청구했기 때문입니다. 단체 예약을 받는 가게라면 인원 확정일과 취소 시점별 부담 비용을 예약 때 문자로 보내 답을 받아 두고, 준비에 들어간 식재료는 영수증과 함께 폐기 사진과 수거 기록까지 갖춰 놓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손해를 주장할 때는 받을 수 있는 금액을 모두 끌어모으기보다 증명할 수 있는 항목으로 좁히는 쪽이 다툼을 줄이는 데 바람직합니다.
함께 보면 좋은 사례
· 인접 공사 균열 손해배상 소송을 당한 건축주가 착공 전 조사 보고서와 진동 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