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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카드 사적 사용 업무상배임으로 기소된 40대 영업팀장이 접대 내역을 가려 집행유예를 받은 사례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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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4회 작성일 26-11-07 15:46

사건의 개요

회사 법인카드를 3년 동안 사적으로 썼다는 혐의로 징역 2년 6월을 구형받은 43세 영업팀장이 피해액을 바로잡고 피해를 모두 회복해 집행유예를 받은 사례입니다. 회사는 1,186건, 1억 3,240만 원이 모두 사적 사용이라며 엄한 처벌을 바라는 탄원서를 냈고, 의뢰인도 상당 부분이 사적 사용이었다는 점은 인정했습니다. 다만 의뢰인은 실제 거래처 접대에 쓴 결제까지 사적 사용으로 묶여 있다며, 잘못한 만큼은 책임지되 사실과 다른 부분은 바로잡고 싶다고 했습니다.

법인카드 사적 사용 업무상배임 재판에 이르기까지의 경위

의뢰인은 2017년 건축 자재 유통회사에 입사해 2022년부터 영업팀장을 맡아 온 43세 직장인으로, 거래처 관리를 위해 월 한도 500만 원의 법인카드를 받아 쓰고 있었습니다.

 

✔ 회사가 사적 사용으로 지목한 1,186건, 1억 3,240만 원 가운데 실제 거래처 접대에 쓴 결제가 섞여 있는지와 그 금액

✔ 바로잡은 피해액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의 5억 원 이상 기준에 미치지 않는 상황에서 형법 제356조 업무상배임의 형을 어떻게 정할지

✔ 회사가 처벌을 원하는 상황에서 변제와 공탁으로 피해를 모두 회복한 점이 형법 제62조의 집행유예를 정할 사정이 되는지

 

회사 경비 규정은 팀장의 접대비를 월 150만 원으로 정하고 사전 품의를 거치게 했는데, 의뢰인은 2023년 1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36개월 동안 가족 외식과 주말 골프, 자녀 학원비, 생활용품 구매 같은 결제를 법인카드로 하고 전표에는 거래처 미팅이라고 적어 넣었습니다. 2026년 1월 회사 감사팀이 카드 사용 내역을 전수 점검하면서 이 결제들이 드러났고, 회사는 1,186건, 1억 3,240만 원을 사적 사용으로 보고 의뢰인을 해고했습니다.

 

회사는 2026년 2월 3일 의뢰인을 업무상배임 혐의로 고소했고, 경찰은 4월 20일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으며, 검사는 6월 12일 회사가 지목한 금액 전부를 공소사실로 삼아 의뢰인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의뢰인은 수사 초기에 대부분이 업무용이었다고 주장하다가, 전표와 결제 장소를 하나씩 확인받는 과정에서 상당 부분을 사적 사용으로 인정했습니다.

 

피해액이 1억 원을 넘고 범행이 3년 동안 반복됐으며 전표를 거짓으로 적은 점은 모두 무거운 양형 요소였고, 기소될 때까지 의뢰인은 피해를 한 푼도 갚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회사는 재판부에 엄한 처벌을 바란다는 탄원서를 냈고, 의뢰인은 6월 18일 사건을 법무법인 KB에 맡겼습니다.

 

검사는 3년에 걸친 반복과 거짓 전표를 들어 실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끝까지 유지했고, 8월 27일 결심 공판에서 징역 2년 6월을 구형했습니다. 의뢰인에게는 중학생과 초등학생 두 자녀, 함께 사는 노모가 있었고, 해고된 뒤 다른 회사의 물류 관리직에 들어가 법인카드 없이 일하고 있었습니다.

법인카드 사적 사용 업무상배임 재판에서 법무법인 KB가 세운 변론 전략

업무상배임이란 업무상 다른 사람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그 임무를 저버리고 재산상 이익을 얻어 사무를 맡긴 사람에게 손해를 입히는 죄를 말하며,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쓰는 행위가 대표적입니다. 법무법인 KB는 의뢰인이 사적 사용을 인정한 부분은 책임을 지는 쪽으로 정리하되, 피해액의 범위를 먼저 바로잡아야 양형의 출발점이 맞는다고 보았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1,186건의 결제 분류표

 

카드 명세 1,186건을 날짜·가맹점·금액·결제 지역으로 펼친 뒤, 같은 날 의뢰인의 영업일지와 거래처 납품 기록, 회사 차량 운행 기록을 옆에 놓아 결제 장소와 그날의 업무 동선이 맞는지를 한 건씩 대조했습니다.

 

그 결과 거래처 납품이나 현장 방문이 있던 날 그 지역에서 이뤄진 식사·다과 결제 213건이 추려졌고, 나머지 973건은 주말이나 휴가 중, 또는 거주지 근처에서 이뤄진 결제로 분류됐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거래처 확인서로 가린 2,870만 원

 

213건이 결제된 거래처 14곳을 찾아가 그날 의뢰인과 식사하거나 회의한 담당자에게 확인서를 받았고, 확인서에는 날짜와 참석자, 논의한 납품 건이 적혔습니다.

 

법무법인 KB는 이 213건, 2,870만 원이 회사 경비 규정의 품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을 뿐 실제 거래처 접대였다는 의견서를 냈고, 검사는 7월 23일 공소사실의 금액을 1억 370만 원으로 줄이는 공소장 변경을 신청해 허가를 받았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남은 973건에 대한 인정과 사과

 

의뢰인은 남은 973건, 1억 370만 원이 사적 사용이었다는 점을 법정에서 모두 인정했고, 전표에 거래처 미팅이라고 적어 회사의 점검을 피하려 했던 경위도 숨기지 않고 진술했습니다.

 

회사가 입은 손해가 금액에 그치지 않고 영업팀장을 믿고 맡긴 카드가 3년 동안 다른 데 쓰였다는 신뢰의 문제였다는 점을 의뢰인이 사과문에서 직접 밝히도록 했고, 사과문은 회사 대표에게도 따로 전달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④ 변제 7,000만 원의 마련

 

의뢰인은 살고 있던 아파트를 담보로 추가 대출을 받아 2026년 7월 31일 회사에 7,000만 원을 갚았고, 회사는 이 돈을 받으면서도 남은 금액을 한꺼번에 갚기 전에는 합의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법무법인 KB는 남은 3,370만 원에 회사가 요구한 지연손해금 상당액 210만 원을 더한 3,580만 원을 한 번에 갚겠다고 회사에 제안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⑤ 수령 거절 뒤의 변제공탁

 

회사는 형사 판결이 나오기 전에는 돈을 받지 않겠다며 3,580만 원의 수령을 거절했고, 의뢰인은 8월 21일 법원에 3,580만 원을 변제공탁했습니다.

 

그 결과 갚은 7,000만 원과 공탁한 3,580만 원을 합한 1억 580만 원이 바로잡은 피해액 1억 370만 원과 지연손해금 상당액 210만 원을 모두 덮게 됐고, 법무법인 KB는 변제 영수증과 공탁서를 결심 전에 재판부에 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⑥ 실형을 피할 양형 사정의 정리

 

바로잡은 피해액 1억 370만 원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가 정한 5억 원 이상에 미치지 않아, 형법 제355조의 배임을 업무상 저지른 경우를 정한 형법 제356조의 10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 범위에서 형이 정해진다는 점을 짚었고, 의뢰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을 함께 정리했습니다.

 

두 자녀와 노모를 부양하는 사정, 법인카드 없이 일하는 새 직장의 재직증명서, 회사 탄원서에 담긴 피해 감정을 무겁게 받아들인다는 의뢰인의 반성문을 형법 제51조의 양형 요소별로 묶어 최종 변론서에 담았습니다.

법인카드 사적 사용 업무상배임 재판의 집행유예 판결

1심 재판부는 2026년 9월 24일 의뢰인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형법 제62조의2에 따라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했습니다. 재판부는 3년에 걸쳐 1억 원이 넘는 회삿돈을 쓰고 전표를 거짓으로 적은 점과 회사가 처벌을 원하는 점을 무겁게 보면서도, 공소장 변경으로 바로잡힌 피해액 전부가 변제와 공탁으로 회복된 점과 초범인 점, 범행을 모두 인정한 점을 들어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검사와 의뢰인 모두 항소하지 않아 판결은 항소 기간 7일이 지나 확정됐습니다.

 

• 거래처 확인서로 가려낸 213건 2,870만 원과 공소장 변경으로 바로잡힌 피해액 1억 370만 원

• 갚은 7,000만 원과 공탁한 3,580만 원으로 피해액과 지연손해금 상당액을 모두 덮은 회복

• 초범과 범행 전부 인정, 부양가족과 새 직장, 그리고 회사가 처벌을 원한다는 불리한 사정

 

법인카드 사적 사용 사건은 회사가 지목한 금액이 그대로 공소사실이 되는 경우가 많아, 실제 업무에 쓴 결제가 섞여 있다면 영업일지와 거래처 기록으로 한 건씩 가려내야 양형의 출발점이 바로 섭니다. 사적 사용을 인정할 부분은 분명히 인정하고 사과하는 것이 재판부의 신뢰를 얻는 길이며, 피해 회복은 회사가 합의를 거절하더라도 갚을 수 있는 만큼 먼저 갚고 받지 않는 금액은 공탁하는 방식으로 이어 가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피해액이 5억 원 이상이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로 법정형이 무거워지므로 금액을 바로잡는 일의 무게가 더 커지고, 그 아래라도 기간과 횟수가 쌓이면 실형이 구형될 수 있으므로 공소장 변경에 필요한 자료는 첫 공판 전부터 모으기 시작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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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법령

· 형법 제356조

 

· 형법 제355조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 형법 제62조

 

· 형법 제62조의2

 

· 형법 제51조

 

본 글은 법무법인 KB 안진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법령 기준일 2026년 11월 07일


 


※ 본 사례는 법무법인 KB가 다루는 사건 유형을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한 예시이며, 특정 실제 사건과 무관합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판결문

담당전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