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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교통사고

택시 추돌 음주 사고로 1심 실형을 받은 40대 배관업자가 항소심에서 합의와 공탁으로 감형된 사례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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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3회 작성일 26-11-07 15:46

사건의 개요

혈중알코올농도 0.142%로 신호 대기 중인 택시를 들이받아 1심에서 징역 1년 4월을 받고 법정구속된 40대 배관업자가 항소심에서 징역 10월로 감형된 사례입니다. 1심은 음주운전 전력 두 번과 높은 수치, 피해자 두 명 가운데 누구와도 합의하지 못한 점을 들어 실형을 택했습니다. 의뢰인은 직원 두 명과 꾸려 온 설비 일을 다시 이어 갈 수 있도록 형기를 줄이는 데 힘을 모아 달라고 했습니다.

택시 추돌 음주 사고 항소심에 이르기까지의 경위

의뢰인은 경기 안산에서 직원 두 명과 배관 설비 일을 해 온 46세 자영업자로, 2026년 3월 14일 토요일 밤 동창 모임에서 술을 마신 뒤 자기 승합차를 몰았습니다.

 

✔ 혈중알코올농도 0.142%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과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음주운전이 함께 인정된 사건에서 법정형 하한인 징역 1년 아래로 형을 정할 수 있는지

✔ 2015년 확정된 음주운전 벌금형 전력이 10년 안의 재범 가중에 해당하는지와 양형에서 어떻게 다뤄지는지

✔ 1심 뒤의 합의와 공탁, 운전하지 않는 업무 구조가 형법 제51조의 범행 후 정황으로서 원심의 형을 바꿀 만한 사정인지

 

의뢰인은 23시 10분 무렵 모임 장소에서 2.3km 떨어진 교차로에서 신호를 기다리던 택시를 뒤에서 들이받았고, 58세 택시 기사는 갈비뼈 두 개가 부러져 전치 6주, 뒷좌석의 31세 승객은 목과 허리를 다쳐 전치 2주의 진단을 받았습니다. 현장에서 잰 혈중알코올농도는 0.142%였고, 출동한 경찰관의 정황진술보고서에는 발음이 부정확하고 똑바로 서지 못했다는 내용이 적혔습니다.

 

의뢰인에게는 음주운전 전력이 두 번 있었습니다. 2012년 0.07%로 벌금 300만 원, 2015년 0.11%로 벌금 700만 원을 받았는데, 두 번째 벌금형은 2015년 11월 20일 확정됐고 이번 사고는 그로부터 10년하고도 석 달 남짓 지나 일어났습니다.

 

검사는 위험운전치상과 음주운전으로 의뢰인을 불구속 기소했고, 1심 결심 공판에서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의뢰인은 보험으로 치료비와 수리비를 처리했을 뿐 택시 기사와는 합의금 액수가 맞지 않아 합의하지 못했고, 승객과는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1심 법원은 2026년 6월 25일 두 번의 음주운전 전력과 0.142%의 수치, 피해자 두 명 모두와 합의하지 못한 점을 들어 징역 1년 4월을 선고하고 의뢰인을 법정구속했습니다. 의뢰인은 6월 30일 항소했고 검사는 항소하지 않았는데, 의뢰인이 구금되자 직원 두 명이 일감을 잇지 못해 거래처 공사가 멈췄고 가족은 항소심을 법무법인 KB에 맡겼습니다.

택시 추돌 음주 사고 항소심에서 법무법인 KB가 세운 감형 전략

1심 판결의 양형 이유 가운데 전력과 수치는 바꿀 수 없는 사정이었고, 항소심에서 새로 만들 수 있는 것은 피해 회복과 재범을 막을 생활 구조였습니다. 법무법인 KB는 전력과 수치를 고려하면 집행유예까지는 어렵다는 점을 의뢰인과 먼저 확인한 뒤, 형기를 줄이는 데 필요한 사정을 하나씩 만들어 항소이유서에 담았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처단형의 범위부터 다시 계산

 

위험운전치상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에 따라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 음주운전과는 형법 제37조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더 무거운 위험운전치상의 형을 기준으로 형이 정해집니다.

 

징역 1년보다 낮은 형을 받으려면 형법 제53조의 정상참작감경이 필요하고, 감경하면 형법 제55조에 따라 유기징역의 장기와 단기가 2분의 1로 줄어 하한이 징역 6월이 된다는 점을 항소이유서 첫머리에 적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10년 재범 가중의 적용 여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는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안에 다시 음주운전을 한 사람을 따로 무겁게 처벌하는데, 두 번째 벌금형이 확정된 2015년 11월 20일부터 이번 사고까지는 10년이 넘게 지나 이 사건은 0.08% 이상 0.2% 미만의 구간, 곧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다뤄졌습니다.

 

법무법인 KB는 두 번의 전력이 가중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과 함께, 모두 벌금형이었고 마지막 벌금형 뒤 10년 넘게 운전과 관련된 문제가 없었다는 점을 양형 자료로 정리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택시 기사와의 합의

 

택시 기사가 보험으로 받는 치료비와 휴업손해와는 별도로, 갈비뼈 골절 뒤 재활 기간에 개인택시를 몰지 못한 손해와 정신적 고통을 따로 정리해 1심 때 기사가 요구한 2,500만 원과 의뢰인이 제시한 800만 원 사이의 차이가 어디서 생겼는지를 항목별로 짚었습니다.

 

그 표를 놓고 두 차례 만난 끝에 2026년 8월 19일 형사합의금 1,800만 원에 합의했고, 기사는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처벌불원서를 써 주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④ 연락이 닿지 않는 승객을 위한 형사공탁

 

승객은 수사기관을 통해 합의할 뜻이 없다는 말만 전해 왔고 연락처를 알려 주지 않아, 피해자의 인적 사항을 몰라도 사건번호로 공탁할 수 있는 형사공탁 절차를 이용했습니다.

 

전치 2주의 진단과 치료 기간을 고려해 9월 2일 400만 원을 공탁했고, 의뢰인이 승객에게 쓴 사과문은 공탁서 사본과 함께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⑤ 운전하지 않는 업무 구조

 

의뢰인의 설비 일은 현장마다 공구와 자재를 실어 날라야 해 차가 꼭 필요했는데, 운전 경력 12년의 기사를 9월 1일부터 새로 고용해 승합차 운전을 모두 맡기고 의뢰인은 형기를 마친 뒤에도 직접 운전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고용계약서와 4대 보험 가입 내역, 기사의 운행 일지 양식을 제출하고 의뢰인의 아내가 승합차 열쇠를 관리하겠다는 확인서를 함께 내, 재범을 막는 장치가 말에 그치지 않는다는 점을 보였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⑥ 원심 양형 이유에 맞댄 달라진 사정

 

항소심은 원심의 양형을 존중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원심 뒤에 생긴 합의와 공탁, 생활 구조의 변화는 형법 제51조가 정한 범행 후 정황으로서 다시 판단받을 수 있는 사정이어서, 법무법인 KB는 1심 판결문의 양형 이유 문장마다 그 뒤에 달라진 사정을 맞대어 표로 정리했습니다.

 

직원 두 명의 급여와 거래처 공사 일정이 의뢰인의 구금으로 멈춘 사정은 가족과 직원의 탄원서와 함께 냈고,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사는 항소를 기각해 달라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택시 추돌 음주 사고 항소심의 감형 결과

항소심 재판부는 2026년 10월 22일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정상참작감경을 거쳐 의뢰인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해, 1심의 징역 1년 4월보다 6개월이 줄어든 감형 판결이 나왔습니다. 재판부는 두 번의 전력과 높은 수치, 피해자가 둘이라는 점을 들어 형의 집행을 유예하지는 않았지만, 택시 기사와의 합의와 처벌불원, 승객을 위한 공탁, 운전하지 않는 업무 구조를 원심 뒤에 생긴 유리한 사정으로 보았습니다. 1심에서 법정구속된 뒤의 구금 일수는 형기에 들어가며, 검사와 의뢰인 모두 상고하지 않아 판결은 상고 기간 7일이 지나 확정됐습니다.

 

• 택시 기사와의 1,800만 원 합의와 처벌불원서, 연락이 닿지 않는 승객을 위한 400만 원 형사공탁

• 10년 재범 가중에는 해당하지 않는 오래된 벌금형 전력 두 번과 0.142%의 수치, 피해자 두 명이라는 불리한 사정

• 운전 기사 고용과 차량 열쇠 관리 확인서로 갖춘 재범 방지 구조, 직원과 거래처의 생계 사정

 

1심에서 실형이 나온 음주 사고 사건이라도 항소심에서 원심 뒤의 사정을 새로 세우면 형기가 달라질 수 있지만, 전력과 수치처럼 이미 정해진 사정은 바꿀 수 없으므로 무엇을 바꿀 수 있는지부터 가려내야 합니다. 위험운전치상처럼 법정형 하한이 징역 1년인 죄에서 그보다 낮은 형을 구하려면 정상참작감경을 받을 만한 사정이 있어야 하고, 피해자가 여럿이라면 합의가 되는 사람과는 합의하고 연락이 닿지 않는 사람에게는 공탁으로 회복의 뜻을 보이는 방식으로 나눠 준비하시는 편이 바람직합니다. 재범을 막겠다는 다짐은 운전 기사 고용처럼 서류로 확인되는 구조로 바꿔 내야 재판부가 무게를 두고 볼 수 있고, 항소이유서는 1심 판결의 양형 이유 문장 하나하나에 달라진 사정을 맞대는 방식으로 써야 설득력이 생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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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법령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 형법 제37조

 

· 형법 제51조

 

· 형법 제53조

 

· 형법 제55조

 

본 글은 법무법인 KB 안진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법령 기준일 2026년 11월 07일


 


※ 본 사례는 법무법인 KB가 다루는 사건 유형을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한 예시이며, 특정 실제 사건과 무관합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판결문

담당전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