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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운전 기사 준강제추행 고소에서 30대 회사원이 앱 기록과 영상 원본으로 가해자 실형 선고를 이끈 사례

실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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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5회 작성일 26-11-07 15:46

사건의 개요

회사 송별회 뒤 부른 대리운전 기사에게 뒷좌석에서 잠든 사이 추행을 당한 30대 회사원이 실내 블랙박스 원본을 지켜 고소해 가해자 실형 선고를 이끈 사례입니다. 가해자는 깨우려고 어깨를 흔들었을 뿐이라며 재판 내내 혐의를 부인했지만, 앞뒤와 실내를 함께 찍는 블랙박스에는 운전석에서 내린 기사가 뒷좌석으로 옮겨 앉는 장면부터 차에서 내릴 때까지가 모두 남아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영상을 확인한 의뢰인은 언니와 함께 상담을 받으며, 같은 이야기를 여러 번 되풀이하지 않고 고소를 이어 갈 방법을 찾고 싶다고 했습니다.

대리운전 기사 준강제추행 사건이 고소에 이르기까지

의뢰인은 서울의 한 건축사사무소에서 설계를 맡고 있는 31세 여성으로, 경기 용인의 아파트에 혼자 살며 출퇴근에 자기 차를 쓰고 있었습니다.

 

✔ 잠든 사람을 추행한 행위가 형법 제299조의 준강제추행에 해당한다는 점을 무엇으로 증명할지

✔ 피해자가 수사와 재판에서 같은 진술을 되풀이하지 않도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4조의 신뢰관계인 동석 같은 보호 절차를 어떻게 쓸지

✔ 가해자 측의 합의 요청과 공탁에 대해 피해자의 뜻을 재판부에 어떻게 전할지

 

의뢰인은 2026년 4월 10일 금요일 서울 강남에서 열린 팀 송별회에 참석했고, 모임이 끝난 밤 10시 52분 대리운전 앱으로 기사를 불렀습니다. 밤 11시 1분 도착한 46세 남성 기사가 의뢰인의 차를 운전했고, 의뢰인은 뒷좌석에 앉아 출발한 지 15분쯤 지나 잠들었습니다.

 

차는 밤 11시 47분 의뢰인이 사는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도착해 주차됐고, 기사는 2분 뒤 운전석에서 내려 뒷좌석 왼쪽 문을 열고 들어와 옆자리에 앉은 다음 밤 11시 49분부터 약 2분 동안 잠든 의뢰인의 가슴과 허벅지를 만졌습니다. 의뢰인이 잠에서 깨 손을 뿌리치자 기사는 깨우려던 것이라고 말하고 차에서 내렸으며, 앱에는 밤 11시 53분 운행이 끝난 것으로 기록됐습니다.

 

의뢰인은 잠결이라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정확히 알지 못한 채 집에 들어갔고, 이튿날인 4월 11일 오전 차량 블랙박스의 실내 영상을 확인하고서야 기사가 뒷좌석으로 옮겨 앉은 장면부터 차에서 내릴 때까지의 장면을 보았습니다. 의뢰인의 차에는 앞뒤와 실내를 함께 찍는 블랙박스가 달려 있었는데, 저장 공간이 차면 오래된 영상부터 지워지는 방식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언니에게 연락해 함께 영상을 다시 확인했고, 영상이 지워질까 걱정하면서도 기사에게 직접 연락하거나 대리운전 업체에 따지는 일은 하지 않았습니다. 4월 13일 월요일 의뢰인은 언니와 함께 상담을 받았고, 법무법인 KB는 피해자 측 대리인으로서 고소부터 재판까지 함께하기로 했습니다.

대리운전 기사 준강제추행 피해자 곁에서 법무법인 KB가 한 일

준강제추행죄란 사람이 잠들어 있거나 술에 취해 저항할 수 없는 상태를 이용해 추행하는 죄로, 형법 제299조는 형법 제298조의 강제추행과 같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합니다. 피해자가 범행 순간을 기억하지 못하는 사건일수록 객관적인 기록이 증명의 중심이 되고, 그 기록을 지키는 일과 피해자가 같은 이야기를 반복하며 다시 상처받지 않게 하는 일이 함께 가야 합니다. 법무법인 KB는 성폭력 피해자가 선임할 수 있는 피해자 변호사로서 영상의 보존과 고소, 진술 보호, 재판 중 의견 전달까지 의뢰인의 곁에서 맡았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블랙박스 원본이 지워지지 않게 보존한 일

 

법무법인 KB는 4월 13일 의뢰인과 함께 차량의 블랙박스 전원을 분리하고 메모리카드를 빼내 덮어쓰기를 막았고, 4월 10일 밤 11시 40분부터 다음 날 0시까지의 파일을 복사본 두 개로 만들어 원본과 따로 보관했습니다.

 

원본 카드는 손대지 않은 상태로 고소장과 함께 수사기관에 낼 수 있게 봉투에 담아 봉인했고, 복사본의 파일 정보와 촬영 시각이 원본과 같다는 점을 목록으로 정리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앱 운행 기록으로 기사를 특정한 일

 

대리운전 앱에는 호출과 배정 시각, 운행 시작과 종료 시각, 기사 이름의 일부와 결제 금액 2만 8천 원이 남아 있었고, 법무법인 KB는 4월 14일 대리운전 업체에 그날의 운행 기록과 배정 정보를 보존해 달라는 요청서를 보냈습니다.

 

영상 속 주차 시각과 앱의 운행 종료 시각 사이에는 6분의 간격이 있었고, 법무법인 KB는 그 6분 안에 기사가 뒷좌석으로 옮겨 앉아 머문 시간이 들어 있다는 점을 분 단위 시간표로 정리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고소장을 내고 진술을 한 번으로 모은 일

 

법무법인 KB는 4월 15일 형사소송법 제223조에 따라 의뢰인 명의로 준강제추행 고소장을 냈고, 영상의 장면을 분 단위로 정리한 시간표와 앱 기록을 함께 제출해 수사기관이 같은 내용을 의뢰인에게 여러 번 묻지 않아도 되도록 했습니다.

 

4월 22일 피해자 조사에는 법무법인 KB가 함께했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4조에 따라 의뢰인이 원한 언니가 신뢰관계인으로 동석했으며, 조사는 한 차례로 마무리됐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④ 합의 요청과 공탁에 피해자의 뜻을 전한 일

 

경찰은 6월 2일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고 검사는 6월 30일 기사를 준강제추행으로 기소했으며, 기사 쪽 변호인은 7월 초 법무법인 KB에 합의금 1,000만 원을 제시하며 합의를 요청했습니다.

 

의뢰인은 금전보다 처벌을 원한다고 했고, 법무법인 KB는 그 뜻을 그대로 전하며 의뢰인에게 직접 연락하지 말아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8월에 기사 쪽이 2,000만 원을 공탁하자 법무법인 KB는 공탁금을 받을 뜻이 없고 엄한 처벌을 원한다는 의뢰인의 의견서를 재판부에 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⑤ 증인신문에서 의뢰인을 보호한 일

 

기사는 8월 20일 첫 공판에서 깨우려고 어깨를 흔들었을 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했고, 9월 17일 법정에서 실내 영상을 재생하는 동안 의뢰인은 출석하지 않았으며, 재판부는 10월 1일 의뢰인을 증인으로 불렀습니다.

 

법무법인 KB는 증인신문을 비공개로 하고 의뢰인이 피고인과 얼굴을 마주하지 않도록 가림 시설을 설치해 달라고 신청했고,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의뢰인은 언니가 곁에 앉은 상태에서 영상으로 확인한 사실과 그 뒤의 일을 진술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⑥ 결심 공판에서 피해자의 의견을 전한 일

 

10월 15일 결심 공판에서 검사는 징역 2년 6개월을 구형했고, 법무법인 KB는 의뢰인이 그 뒤로 대리운전을 부르지 못하고 늦은 귀갓길마다 지하주차장에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게 된 사정을 담은 피해자 의견서를 냈습니다.

 

의견서에는 기사가 승객을 안전하게 집에 데려다줘야 할 자리에서 잠든 승객을 상대로 범행했다는 점과, 범행을 부인하는 바람에 의뢰인이 법정에서 증언해야 했다는 점도 함께 적었습니다.

대리운전 기사 준강제추행 사건의 실형 선고

법원은 10월 29일 기사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면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5년의 취업제한을 함께 명했고, 기사를 법정에서 구속했습니다. 재판부는 실내 영상과 앱 기록, 의뢰인의 진술이 서로 맞아 잠든 의뢰인을 추행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보았으며, 선고형이 징역 3년 이하여서 형법 제62조의 집행유예를 붙일 수 있었지만 승객을 안전하게 데려다줘야 할 지위를 이용한 범행이고 피해자가 공탁금을 받지 않고 처벌을 원한다는 점을 들어 형의 집행을 유예하지 않았습니다. 기사 쪽은 11월 4일 항소했습니다.

 

• 앞뒤와 실내를 함께 찍은 블랙박스 원본이 보존돼 기사가 뒷좌석으로 옮겨 앉은 장면부터 내릴 때까지가 확인된 점

• 앱의 운행 기록과 영상의 시각이 맞아 기사가 주차 뒤 차 안에 머문 시간이 객관적으로 드러난 점

• 승객을 안전하게 데려다줘야 할 지위를 이용한 범행이고 피해자가 공탁금을 받지 않고 처벌을 원한 점

 

판결이 확정되면 기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며, 법무법인 KB는 항소심에서도 피해자 변호사로서 의뢰인의 뜻을 재판부에 전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형사 절차가 끝나면 민사로 손해배상을 청구할지 언니와 상의하고 있습니다. 잠든 사이에 일어난 일은 피해자가 기억으로 증명하기 어려워 차량 블랙박스나 앱 기록 같은 객관적인 자료가 무엇보다 무겁게 쓰입니다. 이런 일을 겪었다면 가해자에게 직접 따지기보다 영상이 덮어써지지 않도록 저장 장치를 먼저 분리해 두어야 하고, 조사 단계부터 피해자 변호사와 신뢰관계인의 도움을 받아 같은 이야기를 여러 번 되풀이하는 부담을 줄이는 것도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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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법령

· 형법 제299조

 

· 형법 제298조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4조

 

· 형사소송법 제223조

 

· 형법 제62조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본 글은 법무법인 KB 이성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법령 기준일 2026년 11월 07일


 


※ 본 사례는 법무법인 KB가 다루는 사건 유형을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한 예시이며, 특정 실제 사건과 무관합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판결문

담당전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