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시간 대표변호사 상담신청

 
대표전화 1551-3889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동의합니다.

업무사례

LAW FIRM KB

법무법인 KB 업무사례

건설·부동산분쟁

옆 필지 성토 빗물 유입으로 60대 전원주택 소유자가 배수로 설치를 담아 조정 성립에 이른 사례

조정 성립
profile_image
작성자
댓글 0건 조회 32회 작성일 26-11-06 10:02

사건의 개요

옆 필지 소유자가 땅을 1.6m 높인 뒤 빗물과 토사가 넘어오자 60대 전원주택 소유자가 법원에 조정을 신청해 두 번의 기일 만에 조정 성립에 이른 사례입니다. 옆 필지 소유자는 비가 많이 와서 생긴 일이고 낮은 땅으로 물이 흐르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라며 책임을 부정했고, 경계에 옹벽을 쌓아 달라는 요구에는 2,400만 원이 든다며 응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에게는 배상금보다 다음 비가 오기 전에 물길을 바꾸는 일이 더 급했습니다.

옆 필지 성토 빗물 유입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공직에서 퇴직한 64세 남성으로, 2019년부터 경기도 여주시의 한 전원주택 단지에서 아내와 함께 살며, 마당 한쪽에 텃밭을 가꾸고 조립식 창고에 농기구와 공구를 두고 지내 왔습니다.

 

✔ 흙을 쌓아 땅을 높인 뒤 넘어온 빗물을 이웃이 받아들여야 하는 자연스러운 물의 흐름으로 볼 수 있는지

✔ 민법 제214조의 방해예방청구로 옹벽 대신 어떤 배수 시설을 어디에, 언제까지 요구할 수 있는지

✔ 토사 제거비와 창고 물품 피해, 18년 된 담장의 하부 보수비 가운데 민법 제750조로 배상받을 범위

 

의뢰인의 땅 북쪽에 붙은 옆 필지는 원래 의뢰인의 마당보다 50cm가량 높은 완만한 경사지였는데, 그 땅의 소유자가 2025년 11월 창고를 짓겠다며 흙을 실어 와 경계선 가까이까지 1.6m 높이로 땅을 돋우고 경계 쪽 비탈면은 흙을 다진 채 그대로 두었습니다. 성토 공사 때 빗물을 모아 내보내는 배수로나 집수정은 만들지 않았고, 비탈면을 덮는 보호 시설도 두지 않았습니다.

 

2026년 5월 23일 토요일 밤 많은 비가 내리자 높아진 옆 필지의 빗물이 비탈면을 타고 흙과 함께 의뢰인의 마당으로 쏟아졌고, 이튿날 아침 텃밭과 잔디밭이 흙탕물에 잠기고 창고 바닥에 물이 10cm가량 차 전동공구와 예초기, 비료 포대를 쓸 수 없게 됐습니다. 6월 27일 토요일 장맛비에도 같은 일이 되풀이됐고, 그사이 경계의 블록 담장 아래로 토사가 스며들면서 담장 하부의 줄눈이 벌어지고 일부가 기울었습니다.

 

의뢰인이 배수로를 만들어 달라고 하자 옆 필지 소유자는 비가 많이 와서 생긴 일이고 원래 낮은 땅으로 물이 흐르는 것은 어쩔 수 없다며 책임이 없다고 했고, 경계에 옹벽을 쌓아 달라는 요구에는 업체 견적이 2,400만 원이라며 응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이 받은 견적은 토사 제거와 잔디·텃밭 복구 186만 원, 창고 물품 214만 원, 담장 하부 보수 312만 원으로 합계 712만 원이었습니다.

 

남은 장마와 가을 태풍을 앞두고 또 물이 넘어올까 걱정한 의뢰인은 7월 8일 법무법인 KB와 상담하며, 오래 걸리는 소송보다 하루라도 빨리 물길을 바꾸는 방법을 원한다고 말했습니다. 의뢰인은 성토 전 옆 필지의 모습이 남은 인터넷 지도 사진과 침수 당일 찍은 영상, 창고 물품 구입 영수증을 가지고 왔습니다.

옆 필지 성토 빗물 유입 사건에서 법무법인 KB가 준비한 조정

민사조정이란 법원의 조정담당판사나 조정위원회가 당사자 사이에 들어가 서로 양보하게 해 분쟁을 해결하는 절차를 말하며, 민사조정법 제2조는 민사에 관한 분쟁의 당사자가 법원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KB는 의뢰인이 원하는 것이 배상금보다 다음 비가 오기 전의 배수 시설이라는 점에 맞춰, 판결보다 이행 기한과 시설의 모양을 구체적으로 정할 수 있는 조정을 먼저 택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성토 전후의 땅 모습 비교

 

인터넷 지도의 연도별 항공사진과 거리 사진으로 2025년 가을까지 옆 필지가 완만한 경사지였다는 점을 보이고, 공사 뒤 의뢰인이 찍은 사진으로 경계 가까이까지 1.6m가 높아진 모습을 나란히 놓았습니다.

 

성토 전에는 비가 많이 온 날에도 마당이 잠긴 적이 없었다는 점을 이웃 주민 두 명의 확인서로 보태, 물이 넘어온 원인이 비의 양이 아니라 바뀐 땅의 높이에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자연스러운 물의 흐름이라는 주장에 대한 반박

 

민법은 이웃 토지에서 자연히 흘러오는 물을 막지 못하게 하고 있지만, 그것은 땅이 원래 생긴 대로 흘러내리는 물에 관한 것이어서 사람이 흙을 쌓아 물길과 양을 바꾼 경우까지 받아들여야 한다는 뜻은 아니라는 점을 조정신청서에 정리했습니다.

 

성토로 생긴 비탈면이 경계 쪽으로 기울어 빗물이 한곳으로 모여 흐르게 된 구조를 현장 사진과 간단한 단면 그림으로 설명해, 상대방의 주장이 이번 사정에는 맞지 않는다는 점을 보였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방해예방청구로 요구할 시설의 특정

 

민법 제214조는 소유권을 방해할 염려가 있는 행위를 하는 사람에게 그 예방을 청구할 수 있게 하므로, 법무법인 KB는 막연히 대책을 세우라고 요구하지 않고 어떤 시설을 어디에 얼마나 설치할지를 신청 취지에 구체적으로 적었습니다.

 

토목설계사무소에 의뢰해 경계를 따라 길이 28m의 U형 배수로와 집수정 1개를 두고 비탈면에 식생매트를 덮으면 집수정에 모인 빗물이 옆 필지 앞 도로 쪽 기존 배수 시설로 빠진다는 의견서와 640만 원의 공사 견적을 받아, 2,400만 원짜리 옹벽 말고도 현실적인 방법이 있다는 점을 보여 주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④ 손해 항목의 정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의 범위는 민법 제763조가 준용하는 민법 제393조에 따라 통상의 손해를 기준으로 정해지므로, 토사 제거와 잔디·텃밭 복구 186만 원은 작업 업체의 견적서와 사진으로, 창고 물품 214만 원은 구입 영수증과 침수 당일 영상으로 하나씩 맞췄습니다.

 

담장 하부 보수 312만 원은 담장이 세워진 지 18년이 된 점을 상대방이 문제 삼을 것으로 보고, 토사 유입으로 벌어진 줄눈 부분과 원래 낡아 있던 부분을 사진으로 나눠 보수 범위를 다시 정리할 수 있게 준비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⑤ 조정기일의 진행

 

8월 27일 첫 조정기일에서 상대방은 여전히 비 탓이라고 했지만, 조정위원회는 성토 전후 사진과 배수로 의견서를 보고 배수 시설을 설치하는 방향으로 이야기를 좁혔습니다.

 

상대방이 공사비 부담을 이유로 손해배상액을 낮춰 달라고 하자, 법무법인 KB는 의뢰인과 상의해 담장 보수비는 감가를 반영해 120만 원으로 줄이되 토사 제거비와 창고 물품은 그대로 받는 안을 내놓았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⑥ 조정조서의 문구

 

9월 17일 두 번째 기일에 합의가 이루어지자 법무법인 KB는 배수로의 길이와 위치, 집수정과 식생매트, 공사 완료 기한을 도면 번호와 함께 조서에 적게 해 나중에 무엇을 해야 하는지 다툴 여지가 없도록 했습니다.

 

공사 기간 동안 상대방 업체가 의뢰인의 땅에 들어올 수 있는 범위와 시간도 함께 정했고, 성립한 조정조서는 그 자체로 강제집행의 근거가 되어 약속이 지켜지지 않으면 다시 소송을 하지 않고도 집행에 나설 수 있다는 점을 의뢰인에게 설명했습니다.

옆 필지 성토 빗물 유입 사건의 조정 결과

2026년 9월 17일 법원에서 조정이 성립했고, 옆 필지 소유자는 10월 30일까지 자기 비용으로 경계를 따라 길이 28m의 U형 배수로와 집수정 1개를 설치하고 비탈면에 식생매트를 덮기로 했습니다. 손해배상은 토사 제거와 복구비 186만 원, 창고 물품 214만 원, 감가를 반영한 담장 보수비 120만 원을 더한 520만 원을 10월 15일까지 지급하기로 정했고, 의뢰인은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며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하기로 했습니다. 상대방은 10월 14일 520만 원을 보냈고 배수로 공사는 10월 27일 끝나, 10월 말 내린 비에도 마당으로 물이 넘어오지 않았습니다.

 

• 성토 전 완만한 경사지였던 옆 필지의 항공사진과 성토 뒤 1.6m 높아진 경계 사진

• 옹벽 대신 640만 원으로 물길을 돌릴 수 있다는 토목설계사무소 의견서와 견적

• 18년 된 담장의 감가를 반영해 312만 원에서 120만 원으로 다시 정한 보수비

 

옆 필지 소유자는 비의 양을 탓했지만 성토 전후 사진은 물이 넘어온 원인이 땅의 높이가 바뀐 데 있다는 점을 보여 주었고, 배수로 의견서는 옹벽이 아니어도 문제를 풀 수 있다는 현실적인 길을 열었습니다. 의뢰인은 청구한 712만 원 가운데 520만 원을 받았지만, 담장 보수비를 먼저 줄여 제시한 덕분에 상대방이 배수로 공사를 받아들였고 가장 원했던 물길 문제는 두 번의 조정기일 만에 기한을 정해 풀렸습니다. 이웃 땅의 공사로 물이 넘어오기 시작했다면 공사 전후의 모습을 보여 줄 사진부터 확보하고, 피해가 생긴 날마다 영상과 영수증을 남겨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상대에게 대책을 요구할 때도 막연히 고쳐 달라고 하기보다 어떤 시설을 어디에 언제까지 설치할지를 구체적으로 정해야 조정이든 판결이든 실제로 이행되는 결과로 이어집니다.

 

함께 보면 좋은 사례

 

· 이웃 담장 붕괴 손해배상 소송을 당한 60대 주택 소유자가 상대의 굴착 공사를…

· 갑상선 수술 성대마비 손해배상 소송에서 40대 영어 강사가 수술기록의 공백을…

· 담장 경계 침범으로 이웃과 다투던 전원주택 소유자가 측량 결과를 바탕으로 화해…

적용법령

· 민사조정법 제2조

 

· 민법 제214조

 

· 민법 제750조

 

· 민법 제763조

 

· 민법 제393조

 

본 글은 법무법인 KB 이성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법령 기준일 2026년 11월 06일


 


※ 본 사례는 법무법인 KB가 다루는 사건 유형을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한 예시이며, 특정 실제 사건과 무관합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판결문

담당전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