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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원 확성기 시위 업무방해로 기소된 60대 아들이 낙상 기록을 정식으로 받고 사과해 벌금형을 받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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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27회 작성일 26-11-06 10:01

사건의 개요

요양원에서 다친 어머니의 낙상 경위를 밝히라며 3주 동안 정문 앞에서 확성기로 항의하다 업무방해로 기소된 60대가 징역 6월 구형 끝에 벌금형을 받은 사례입니다. 의뢰인은 어머니가 넘어진 직후 요양원에 CCTV와 사고 기록을 보여 달라고 했지만 개인정보를 이유로 거절당하자, 4월 6일부터 평일 오전마다 휴대용 확성기로 사고 경위를 공개하라고 외쳤습니다. 경찰의 두 차례 경고에도 항의를 이어 가다 요양원의 고소로 재판에 넘겨진 의뢰인은, 어머니 일로 시작한 항의가 왜 범죄가 되는지 받아들이기 어려워하면서도 징역형만은 피하고 싶다며 법무법인 KB를 찾았습니다.

요양원 확성기 시위 업무방해 사건이 재판에 넘겨지기까지

의뢰인은 물류 창고에서 일하다 2년 전 퇴직한 62세 남성으로, 치매 초기 진단을 받은 84세 어머니를 2025년 가을부터 집 근처 요양원에 모셔 왔고 그동안 수사를 받아 본 적이 없었습니다.

 

✔ 평일 오전 두 시간씩 15일 동안 이어진 확성기 항의가 형법 제314조의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에 해당하는지

✔ 어머니의 사고 경위를 알기 위한 항의라는 동기가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나 양형에서 어떻게 평가되는지

✔ 검사가 징역 6월을 구형한 상황에서 형의 종류를 벌금형으로 바꿀 수 있는 사정이 무엇인지

 

2026년 3월 9일 월요일 오후 의뢰인의 어머니는 요양원 2층 화장실 앞에서 넘어져 고관절이 부러졌고, 대학병원에서 수술을 받은 뒤 5주 동안 입원했습니다. 요양원은 어머니가 혼자 일어나다 넘어졌다고 설명했지만, 의뢰인은 낙상 위험이 높다고 입소 상담 때 여러 번 말했는데도 왜 혼자 있었는지 물으며 복도 CCTV와 사고 기록을 보여 달라고 요구했고, 요양원은 다른 입소자의 개인정보가 담겨 있다며 열람을 거절했습니다.

 

의뢰인은 4월 6일 월요일부터 요양원 정문 앞 인도에서 휴대용 확성기를 들고 평일 오전 9시부터 11시까지 사고 경위를 공개하라고 외쳤고, 이 항의는 4월 24일 금요일까지 15일 동안 이어졌습니다. 요양원이 정문 안쪽에서 잰 소음은 가장 높을 때 88데시벨이었고, 그 기간에 입소 상담 예약 6건이 취소됐으며 1층 프로그램실에서 오전마다 열던 인지 활동 프로그램은 9차례 중단됐습니다.

 

출동한 경찰은 4월 13일과 4월 20일 두 차례 확성기 사용을 멈추라고 경고했지만 의뢰인은 사고 기록을 받기 전에는 그만둘 수 없다며 항의를 이어 갔습니다. 4월 24일 원장이 다음 주에 면담하자고 연락해 와 의뢰인은 항의를 멈췄지만 면담은 열리지 않았고, 요양원은 4월 27일 의뢰인을 업무방해로 고소했습니다. 의뢰인은 그 뒤로 다시 확성기를 들지 않았고, 5월 12일 경찰 조사에서 항의한 날짜와 시간, 외친 내용을 모두 인정했습니다.

 

검사는 경찰의 경고를 무시하고 입소자들의 일상을 반복해 방해했다고 보아 7월 9일 약식명령이 아닌 정식 재판으로 공소를 제기했고, 7월 16일 공소장을 받은 의뢰인은 어머니 일로 시작한 항의 때문에 징역형까지 받을 수 있다는 말에 크게 놀랐습니다. 어머니는 퇴원 뒤 집에서 의뢰인의 간병을 받고 있었고, 의뢰인은 잘못은 인정하겠지만 사고가 왜 났는지는 지금도 알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요양원 확성기 시위 업무방해 사건에서 법무법인 KB가 한 일

업무방해죄란 허위의 사실을 퍼뜨리거나 위계 또는 위력으로 다른 사람의 업무를 방해하는 죄를 말하며, 형법 제314조 제1항은 이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합니다. 위력은 폭행이나 협박에 이르지 않더라도 사람의 자유로운 의사를 누르거나 흐트러뜨릴 만한 힘을 넓게 가리키고, 판례는 업무 장소 바로 앞에서 큰 소음을 반복해 내는 것도 위력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법무법인 KB는 항의한 사실을 다투기보다 항의의 동기와 방식, 그 뒤의 행동을 기록으로 정리해 형의 종류를 바꾸는 데 힘을 모으기로 의뢰인과 정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소음 측정 기록과 상담 취소 목록으로 피해를 다시 확인한 일

 

법무법인 KB는 7월 20일 형사소송법 제266조의3에 따라 검사가 보관한 소음 측정 기록과 상담 취소 목록, 경찰 출동 기록의 열람·등사를 신청했고, 받은 기록을 날짜별로 맞춰 항의가 평일 오전 두 시간에만 이뤄졌고 욕설이나 몸싸움은 한 번도 없었다는 점을 정리했습니다.

 

88데시벨은 15일 가운데 첫날 정문 바로 안쪽에서 잰 한 번의 값이었고 나머지 날의 측정값은 70데시벨대였다는 점도 함께 확인해, 법무법인 KB는 공소장이 적은 피해의 정도를 사실대로 좁혀 두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정당행위 주장을 검토하고 방향을 정한 일

 

의뢰인은 처음에 어머니의 안전을 위한 항의였으니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가 아니냐고 물었고, 법무법인 KB는 정당행위가 행위의 동기와 목적, 수단과 방법의 상당성, 보호하려는 이익과 침해되는 이익의 균형 같은 사정을 종합해 판단된다는 점부터 설명했습니다.

 

사고 경위를 알려는 목적은 충분히 이해될 수 있었지만, 경찰의 두 차례 경고 뒤에도 치매 어르신들이 생활하는 시설 앞에서 확성기를 3주 동안 쓴 방식은 상당성을 인정받기 어려웠기에, 의뢰인은 항의한 사실과 그 방식이 지나쳤다는 점을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낙상 기록을 정식 경로로 받아 갈등의 원인을 정리한 일

 

법무법인 KB는 항의가 시작된 원인이 사고 기록을 볼 수 없다는 데 있었다고 보고, 7월 말 요양원에 보호자로서 어머니의 낙상 사고 보고서와 그날의 간호 기록, 다른 입소자의 얼굴을 가린 복도 CCTV 영상의 열람을 서면으로 요청했습니다.

 

요양원은 8월 초 기록을 공개했고, 영상에는 요양보호사가 다른 입소자를 돕느라 자리를 비운 4분 사이에 어머니가 혼자 일어나는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치료비 가운데 860만 원은 요양원이 가입한 배상책임보험으로 보상되기로 정리됐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④ 요양원과 합의하고 처벌불원서를 받은 일

 

기록을 확인한 의뢰인은 원장과 직원들, 프로그램이 중단된 입소자 가족들에게 확성기로 불편을 끼친 데 대한 사과문을 썼고, 법무법인 KB는 8월 27일 원장과의 면담 자리에 함께해 다시는 시설 앞에서 확성기를 쓰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전달했습니다.

 

요양원은 사고 경위를 처음부터 투명하게 설명하지 못한 면도 있었다며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서면을 써 주었고, 법무법인 KB는 사과문과 서약서, 처벌불원서를 9월 초 재판부에 함께 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⑤ 공판에서 동기와 방식을 나눠 진술하게 한 일

 

8월 20일 첫 공판에서 의뢰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고, 법무법인 KB는 항의의 동기는 어머니의 사고에 대한 설명을 듣지 못한 데서 비롯됐지만 그 방식이 다른 입소자와 가족들에게 피해를 주었다는 점을 의뢰인이 스스로 구분해 진술하도록 준비했습니다.

 

수사기록에 있던 요양원 직원의 진술, 곧 입소자를 태운 차량이 정문을 드나들 때마다 의뢰인이 확성기를 내리고 길을 비켜 주었다는 내용도 함께 짚어, 항의가 아무런 절제 없이 이뤄진 것은 아니었다는 점을 보였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⑥ 징역형 대신 벌금형을 구한 최종 의견

 

9월 17일 결심 공판에서 검사는 경고를 무시한 반복 범행이라며 징역 6월을 구형했고, 법무법인 KB는 형법 제51조가 정한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을 차례로 들어 형의 종류를 벌금형으로 정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초범인 점, 고소 뒤 다시 항의하지 않은 점, 요양원과 합의해 처벌불원서를 받은 점, 퇴원한 어머니를 집에서 돌보고 있어 구금되면 간병할 사람이 없다는 점이 의견서의 요지였습니다.

요양원 확성기 시위 업무방해 사건의 벌금형

법원은 10월 15일 업무방해를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항의의 동기와 합의, 재범 가능성이 낮은 사정을 들어 징역형 대신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검사와 의뢰인 모두 7일의 항소 기간 안에 항소하지 않아 판결은 10월 23일 확정됐습니다. 벌금형이란 일정한 금액을 국가에 내게 하는 재산형으로, 실형과 달리 구금되지 않고 집행유예처럼 유예기간 동안의 제약이 남지도 않습니다.

 

• 평일 오전 두 시간으로 시간을 정해 두고 욕설이나 몸싸움 없이 이뤄진 항의였다는 점

• 낙상 기록을 정식으로 받아 갈등의 원인을 정리하고 요양원과 합의해 처벌불원서를 받은 점

• 고소 뒤 다시 항의하지 않았고 퇴원한 어머니를 집에서 간병해야 하는 사정

 

벌금형으로 의뢰인은 구금 없이 어머니의 간병을 이어 가게 됐습니다. 법무법인 KB는 확정 뒤 어머니의 남은 치료비 보상이 요양원과 정리한 내용대로 진행되는지도 함께 확인했습니다. 가족이 시설에서 다쳤는데 설명을 듣지 못하면 분노가 커지는 것은 자연스럽지만, 확성기처럼 다른 사람의 업무와 생활을 직접 흔드는 방식은 동기가 이해되더라도 업무방해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시설이 기록 열람을 거절하면 보호자로서 서면으로 열람을 요청하고, 그래도 응하지 않으면 손해배상 소송에서 법원을 통해 기록을 받아 보는 방법도 있습니다. 항의를 시작하기 전에 사고 기록을 받을 수 있는 정식 경로부터 확인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경찰의 경고를 받았다면 그 자리에서 확성기를 내려놓고, 이미 고소를 당했다면 인정할 부분과 설명할 부분을 나눠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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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법령

· 형법 제314조

 

· 형법 제20조

 

· 형법 제51조

 

· 형사소송법 제266조의3

 

본 글은 법무법인 KB 홍민호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법령 기준일 2026년 11월 06일


 


※ 본 사례는 법무법인 KB가 다루는 사건 유형을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한 예시이며, 특정 실제 사건과 무관합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판결문

담당전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