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택시 면허 재산분할 심판에서 50대 아내가 양수 대금 출처를 밝혀 재산분할을 인정받은 사례
재산분할 인정
사건의 개요
협의이혼 뒤 개인택시 면허는 나눌 재산이 아니라는 남편에 맞서 50대 아내가 면허 양수 대금의 출처를 밝혀 면허를 분할 대상에 넣어 재산분할을 인정받은 사례입니다. 남편은 면허가 10년 넘는 무사고 운전 경력으로 얻은 자격이고 대출도 자기 택시 수입으로 갚았다며, 아내의 몫은 면허를 뺀 나머지 재산의 35%면 충분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은 남편의 생계 수단까지 빼앗을 생각은 없지만 25년 동안 함께 모은 재산은 정당한 비율로 정리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개인택시 면허 재산분할 청구에 이르기까지의 경위
의뢰인은 경기 부천의 한 초등학교에서 급식 조리실무사로 일해 온 51세 여성으로, 2000년 4월 법인택시 기사였던 남편과 혼인해 두 자녀를 키웠습니다.
✔ 남편 명의 개인택시 면허가 일신에 속한 자격에 그치는지, 민법 제839조의2에 따라 나눌 수 있는 재산인지
✔ 협의이혼으로 이혼 성립일이 분할의 기준 시점이 되는 사건에서 면허의 가액을 어떤 자료로 정할지
✔ 18년 가까운 맞벌이와 가사·양육을 함께 맡은 아내의 기여를 35%로 볼지 절반으로 볼지
남편은 법인택시를 10년 넘게 몬 뒤 2014년 6월 같은 지역 개인택시 기사에게서 면허를 9,300만 원에 넘겨받았고, 부천시의 양도·양수 인가를 받아 그해 7월부터 개인택시 영업을 시작했습니다. 양수 대금 가운데 3,100만 원은 부부가 함께 모아 온 정기예금을 해지한 돈이었고 나머지 6,200만 원은 남편 명의로 받은 대출이었으며, 이 대출은 2014년 7월부터 2021년 5월까지 7년 가까이 매달 갚아 모두 정리됐습니다.
그 기간 동안 의뢰인은 급식 조리실무사로 받은 월 200만 원 안팎의 급여로 아파트 관리비와 식비, 두 자녀의 학원비를 맡았고, 남편의 택시 수입은 대부분 면허 대출과 아파트 담보대출 상환으로 나갔습니다. 의뢰인의 급여 통장에는 매달 자동이체로 빠져나간 관리비와 학원비, 카드 대금이 그대로 남아 있었고, 남편의 수입이 들어오는 통장에서는 매달 두 건의 대출 원리금이 빠져나갔습니다.
자녀가 모두 성년이 된 뒤 생활 방식을 두고 다툼이 잦아지자 두 사람은 2025년 10월 27일 협의이혼 의사확인을 신청했습니다. 양육할 자녀가 없어 민법 제836조의2에 따른 1개월의 숙려기간을 거쳐 12월 3일 법원의 확인을 받았고 12월 19일 이혼 신고를 마쳤지만, 재산은 정리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의뢰인은 2026년 2월 11일 남편을 상대로 재산분할 심판을 청구했고, 사건은 조정에 회부됐다가 4월 22일 조정이 성립하지 않아 심판 절차로 넘어갔습니다.
이혼이 성립한 날을 기준으로 남편 명의에는 감정가 4억 9,000만 원의 아파트와 담보대출 잔액 1억 1,500만 원, 개인택시 면허, 시가 1,350만 원의 택시 차량, 예금 820만 원이 있었고, 의뢰인 명의 재산은 예금 2,380만 원이 전부였습니다. 남편은 면허가 무사고 경력이 있어야 넘겨받을 수 있는 자격이라 재산이 아니고 대출도 혼자 갚았다며, 면허를 뺀 순재산 4억 2,050만 원의 35%만 아내 몫으로 인정하겠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개인택시 면허 재산분할에서 법무법인 KB가 세운 주장
남편의 주장은 면허를 운전 경력이라는 개인의 자격으로만 보는 데서 출발하고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KB는 면허가 돈을 주고 사들여 시세대로 다시 팔 수 있는 재산이라는 점, 그 대금을 부부가 함께 마련하고 갚아 왔다는 점을 통장과 인가 기록으로 이어 보이는 데 주장을 모았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면허는 값을 주고 산 재산이라는 점
2014년 6월의 면허 양도·양수 계약서와 부천시의 양도·양수 인가 기록을 사실조회로 받아, 남편이 운전 경력만으로 면허를 새로 받은 것이 아니라 앞선 기사에게 9,300만 원을 주고 넘겨받았다는 점을 보였습니다.
양수인에게 무사고 경력 같은 요건이 붙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 요건은 누가 살 수 있는지를 정할 뿐 면허가 값을 주고 사고팔리는 재산이라는 성격을 바꾸지 않는다는 점을 함께 짚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양수 대금 9,300만 원의 출처
2014년 6월 해지된 정기예금 3,100만 원이 부부가 2008년부터 함께 넣어 온 적금을 옮긴 돈이라는 점을 은행 거래내역으로 확인했고, 그 적금의 상당 부분이 의뢰인의 급여 통장에서 이체된 돈이었다는 점을 연도별 표로 정리했습니다.
나머지 6,200만 원의 대출도 혼인 중 남편 명의로 받은 것이고 그 상환에 쓰인 돈 역시 부부가 함께 번 수입이었다는 점을 들어, 면허 전체가 혼인 중 형성된 재산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대출 상환 기간의 가계 분담
2014년 7월부터 2021년 5월까지 의뢰인의 급여 통장에서 빠져나간 관리비·학원비·카드 대금을 연도별로 묶어, 같은 기간 남편의 수입이 대출 상환에 쓰일 수 있었던 것은 의뢰인이 생활비를 맡았기 때문이라는 점을 보였습니다.
부부는 서로 부양하고 협조할 의무가 있으므로(민법 제826조), 한쪽의 수입이 빚을 갚는 데 쓰이는 동안 다른 쪽이 가계를 맡은 것도 그 빚을 함께 갚은 것으로 평가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④ 면허의 가액을 정할 자료
협의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은 이혼이 성립한 날을 기준으로 대상과 가액을 정하므로, 2025년 10월부터 12월까지 부천 지역에서 이뤄진 개인택시 양도·양수 7건의 거래 금액을 시청과 개인택시조합에 대한 사실조회로 받았습니다.
7건의 거래 금액은 1억 300만 원에서 1억 1,000만 원 사이였고 평균은 1억 650만 원이어서, 특정 거래 한 건이 아니라 이 평균을 면허의 가액으로 삼아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⑤ 재판상 이혼과 다른 기준 시점
남편은 심판 도중 택시 경기가 나빠져 면허 시세가 떨어지고 있다며 심리가 끝날 무렵의 낮은 시세를 적용해야 한다고 했지만, 재판상 이혼과 함께 청구하는 재산분할은 사실심 변론종결일이 기준인 데 비해 협의이혼 뒤의 재산분할은 이혼 성립일이 기준이라는 점을 들어 그 주장에 맞섰습니다.
같은 기준에 따라 아파트도 이혼 성립일 무렵의 감정가 4억 9,000만 원으로 평가해 달라고 했고, 그 뒤 남편이 번 택시 수입이나 줄어든 대출 잔액은 분할 대상에서 빼는 데 동의해 기준을 한쪽에만 유리하게 쓰지 않았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⑥ 분할 비율과 지급 방법
의뢰인은 혼인 25년 가운데 18년 가까이 맞벌이로 일하면서 두 자녀의 양육과 가사를 주로 맡았으므로, 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를 절반으로 보아야 한다는 점을 경력증명서와 자녀들의 학교 기록으로 보였습니다.
남편이 택시 영업을 계속해야 생계를 이어 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아파트와 면허, 차량은 모두 남편에게 두고 의뢰인 몫은 돈으로 정산받는 방식을 제안해, 분할이 남편의 생계를 끊는 결과로 이어지지 않도록 했습니다.
개인택시 면허 재산분할 심판의 결과
가정법원은 2026년 9월 10일 개인택시 면허를 분할 대상 재산에 넣어 그 가액을 1억 650만 원으로 정하고, 의뢰인의 기여를 50%로 보아 재산분할을 인정했습니다. 법원은 남편이 대금을 주고 면허를 양수해 인가를 받았고 그 면허를 다시 양도할 수 있으며 거래 시세도 형성돼 있다는 점, 양수 대금과 대출 상환에 혼인 중 부부의 수입이 쓰였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분할 대상 순재산은 5억 2,700만 원으로 계산됐고, 남편은 아파트와 면허, 차량을 그대로 갖는 대신 의뢰인에게 2억 3,970만 원을 지급하라는 심판을 받았습니다. 두 사람은 9월 15일 심판문을 송달받았고 양쪽 모두 14일 안에 즉시항고하지 않아 심판은 9월 30일 확정됐으며, 이 재산분할 인정으로 의뢰인은 남편이 택시 영업을 이어 갈 수 있게 둔 채 자기 몫을 돈으로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 2014년 면허 양도·양수 계약서와 부천시의 인가 기록, 양수 대금 9,300만 원 가운데 3,100만 원이 부부 공동 예금이었다는 은행 거래내역
• 2014년 7월부터 2021년 5월까지 대출 상환과 생활비 지출이 나뉘어 나간 부부의 두 통장 기록
• 이혼 성립일 무렵 부천 지역 개인택시 양도·양수 7건의 평균 거래 금액 1억 650만 원
개인택시 면허처럼 영업에 쓰는 면허는 명의자의 직업과 붙어 있어 재산이 아니라는 주장이 나오기 쉽지만, 대금을 주고 양수했고 다시 양도할 수 있으며 시세가 형성돼 있다면 재산분할에서 그 가치를 따져 볼 여지가 큽니다. 이런 사건에서는 면허를 언제 누구에게서 얼마에 넘겨받았는지, 그 대금이 어디서 나왔는지, 대출을 갚는 동안 가계를 누가 맡았는지를 통장 기록으로 이어 보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협의이혼 뒤 재산분할을 청구하면 이혼이 성립한 날이 기준 시점이 되고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으므로, 이혼 신고 직후의 시세 자료부터 모아 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심판이 확정됐는데도 상대가 돈을 주지 않는다면 확정된 심판을 근거로 민사집행법 제61조의 재산명시를 신청하는 등 강제집행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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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법무법인 KB 이성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법령 기준일 2026년 11월 06일
※ 본 사례는 법무법인 KB가 다루는 사건 유형을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한 예시이며, 특정 실제 사건과 무관합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