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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교통사고

음주운전 운전 구간 다툼에서 50대 영업부장이 1.2km 운전을 밝혀 집행유예를 받은 사례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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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7회 작성일 26-11-06 10:00

사건의 개요

세 번째 음주운전으로 징역 1년 6월을 구형받은 50대 영업부장이 동료가 운전하다 내린 뒤 1.2km만 운전했다는 점을 밝혀 1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은 사례입니다. 처음 공소장에는 회식 장소에서 집까지 약 8km를 운전했다고 적혀 있었고 혈중알코올농도도 0.164%로 낮지 않아, 실형이 선고돼 법정에서 구속될 수 있다는 걱정이 컸습니다. 의뢰인은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은 잘못은 인정하되 실제로 운전한 구간만큼의 책임을 지고 싶다고 했습니다.

음주운전 운전 구간 다툼에 이르기까지의 경위

의뢰인은 경기 군포에 살며 두 자녀의 대학 등록금과 요양원에 있는 어머니의 비용을 맡아 온 53세 식품 유통회사 영업부장으로, 2012년과 2015년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 처음 공소장에 적힌 약 8km와 실제로 운전한 1.2km 가운데 어느 구간이 운전으로 인정될지

✔ 2015년 10월 8일 확정된 마지막 음주운전 벌금형으로부터 10년이 지나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의 재범 가중이 적용되지 않는지

✔ 혈중알코올농도 0.164%의 세 번째 음주운전에서 실형 대신 형법 제62조의 집행유예를 선고할 사정이 있는지

 

2026년 3월 20일 금요일 의뢰인은 안양 평촌의 식당에서 오후 7시부터 10시 30분까지 거래처와 회식을 했고, 술을 마시지 않은 같은 팀 동료가 의뢰인의 승용차를 운전해 함께 출발했습니다. 동료는 자기 휴대폰 내비게이션으로 군포 산본의 자기 아파트까지 6.8km를 운전한 뒤 오후 10시 55분 아파트 정문 앞에서 내렸고, 의뢰인은 대리운전을 두 차례 불렀다가 배차가 늦어지자 직접 운전석에 앉았습니다.

 

의뢰인은 오후 11시쯤 출발해 1.2km 떨어진 자기 아파트로 향했는데, 차가 차선을 넘나드는 것을 본 뒤차 운전자가 신고했고 출동한 경찰관이 오후 11시 9분 의뢰인의 아파트 입구에서 차를 세웠습니다. 오후 11시 18분 호흡측정 결과는 혈중알코올농도 0.164%였고, 의뢰인이 현장에서 '회식 끝나고 운전해서 왔다'고만 답해 경찰 기록에는 평촌 식당에서 자택까지 약 8km를 운전한 것으로 적혔습니다.

 

의뢰인의 음주운전 전력은 2012년 6월 1일 확정된 벌금 300만 원과 2015년 10월 8일 확정된 벌금 600만 원 두 건이었고, 그 뒤로는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일이 없었습니다. 검사는 2026년 6월 26일 의뢰인이 도로교통법 제44조를 어기고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0.2% 미만의 상태로 약 8km를 운전했다며 기소했는데, 이 구간의 법정형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검사는 9월 3일 결심 공판에서 세 번째 음주운전이고 차선을 넘나들 만큼 위험하게 운전했다는 점을 들어 징역 1년 6월을 구형했습니다. 동종 전력이 두 번 있는 상태에서 징역형이 구형되자 의뢰인은 선고 날 법정에서 바로 구속될 수 있다는 걱정에 회사에 사정을 미리 알렸고, 가족도 실형을 각오해야 하느냐고 물어 왔습니다.

음주운전 운전 구간 다툼에서 법무법인 KB가 세운 변론

술을 마신 상태로 운전한 사실 자체는 다툴 수 없었기에, 법무법인 KB는 의뢰인이 실제로 운전한 구간을 시각이 찍힌 자료로 바로잡고 형을 무겁게 하는 사정과 가볍게 하는 사정을 법정형의 범위 안에서 정확히 나누는 데 변론을 모았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동료의 내비게이션 기록과 블랙박스 음성

 

동료의 휴대폰 내비게이션에 남은 3월 20일 오후 10시 32분부터 10시 54분까지의 주행 기록과 차량 블랙박스에 녹음된 두 사람의 대화를 시각별로 정리해, 평촌에서 산본까지는 동료가 운전했다는 점을 보였습니다.

 

동료 아파트 정문 CCTV에서 오후 10시 55분 동료가 운전석에서 내리는 장면과 오후 11시 직전 의뢰인이 조수석에서 운전석으로 옮겨 앉는 장면을 확보했고, 동료는 같은 내용의 진술서를 낸 데 이어 법정에 증인으로도 나왔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공소장 변경으로 바로잡은 운전 구간

 

7월 23일 첫 공판 전에 이 자료를 붙인 의견서를 내 공소사실 가운데 운전 구간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밝혔고, 검사는 8월 20일 두 번째 공판에서 운전 구간을 동료의 아파트 정문 앞부터 의뢰인의 아파트 입구까지 약 1.2km로 바꾸는 공소장 변경을 신청해 허가를 받았습니다.

 

현장에서 운전해서 왔다고 답한 것은 술에 취해 질문의 뜻을 정확히 가리지 못한 탓이었다는 점도 함께 설명해, 의뢰인이 사실을 숨기려 했다는 오해가 남지 않도록 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10년이 지난 마지막 전력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는 음주운전으로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안에 다시 음주운전을 한 사람을 따로 더 무겁게 처벌하는데, 의뢰인의 마지막 전력은 2015년 10월 8일 확정돼 이번 운전일까지 10년 5개월이 넘게 지났다는 점을 판결 확정 기록으로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에는 재범 가중 조항이 아니라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0.2% 미만 구간의 법정형이 적용되고, 마지막 전력 이후 10년 넘게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일이 없었다는 점도 양형에서 고려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④ 대리운전을 부르려 한 기록과 그 뒤의 생활

 

의뢰인의 휴대폰에 남은 오후 10시 56분과 58분 두 차례의 대리운전 호출 기록과 배차 지연 알림을 내, 처음부터 운전할 생각이었던 것이 아니라 호출이 늦어지자 짧은 거리를 잘못 판단했다는 경위를 보였습니다.

 

적발 뒤 6개월 동안 회식이 있는 날마다 대리운전을 이용한 기록 23건과 회사가 4월부터 시행한 회식 귀가 대리운전비 지원 규정을 함께 내, 같은 일이 되풀이되지 않을 환경이 실제로 만들어졌다는 점을 보였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⑤ 음주 습관에 대한 평가와 상담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알코올 사용 장애 선별 평가를 받아 의존 단계는 아니라는 소견을 받았고, 지역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의 절주 상담 12회를 마쳤다는 확인서를 제출했습니다.

 

상담 기록에는 술자리를 한 달에 두 번 이하로 줄이고 술자리가 있는 날에는 미리 대리운전을 예약하기로 정한 계획과 그 실천 내용이 담겨 있어, 반성이 말에 그치지 않았다는 점을 보이는 자료로 썼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⑥ 가족과 직장의 사정, 집행유예의 필요

 

의뢰인이 두 자녀의 대학 등록금과 노모의 요양원 비용을 맡고 있다는 점, 회사가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와 함께 실형이 선고되면 고용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확인서를 낸 점을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 조건에 맞춰 정리했습니다.

 

형법 제62조는 3년 이하의 징역을 선고할 때 정상에 참작할 사유가 있으면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게 하므로, 실형보다 집행유예에 수강명령을 붙이는 쪽이 재범을 막는 데 더 실효가 있다는 점을 최종 의견에서 밝혔습니다.

음주운전 운전 구간 다툼의 판결

법원은 2026년 10월 15일 의뢰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형법 제62조의2에 따라 준법운전강의 40시간의 수강을 명했습니다. 법원은 세 번째 음주운전이고 수치가 낮지 않은 점을 불리하게 보면서도, 실제 운전 구간이 1.2km로 짧고 대리운전을 부르려 한 정황이 있으며 마지막 전력 이후 10년 넘게 같은 위반이 없었고 재범을 막을 생활 환경을 갖췄다는 점을 들어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검사와 의뢰인 모두 7일의 항소 기간 안에 항소하지 않아 판결은 10월 23일 확정됐고, 의뢰인은 이 집행유예로 직장과 가족의 생활을 지키면서 수강명령을 이행하고 있습니다.

 

• 동료의 내비게이션 주행 기록과 아파트 정문 CCTV로 확인된 1.2km의 실제 운전 구간과 그에 따른 공소장 변경

• 2015년 10월 8일 확정된 마지막 전력으로부터 10년 5개월이 넘게 지나 재범 가중 조항이 적용되지 않은 점

• 적발 직전 두 차례의 대리운전 호출 기록과 적발 뒤 6개월 동안 23건의 대리운전 이용 기록

 

음주운전 사건에서 운전한 거리와 구간은 혈중알코올농도와 함께 형을 정하는 중요한 사정인데, 현장에서 술에 취한 채 한 짧은 답변이 그대로 공소장에 옮겨지는 일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대신 운전한 구간이 있었다면 내비게이션 기록, 블랙박스 음성, 출입구 CCTV처럼 시각이 찍힌 자료를 빨리 확보해야 하고, 영상은 보관 기간이 짧으므로 사건 직후 보존을 요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의 재범 가중은 마지막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을 세므로, 적발일이 아니라 확정일을 판결 기록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10년이 지났더라도 동종 전력은 양형에서 불리하게 고려된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재범을 막을 계획을 구체적인 기록으로 준비해 두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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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법령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 도로교통법 제44조

 

· 형법 제62조

 

· 형법 제62조의2

 

· 형법 제51조

 

본 글은 법무법인 KB 안진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법령 기준일 2026년 11월 06일


 


※ 본 사례는 법무법인 KB가 다루는 사건 유형을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한 예시이며, 특정 실제 사건과 무관합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판결문

담당전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