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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공동투자 사기 고소에서 40대 간호사가 경매 기록과 가압류로 8,000만 원을 전액 회수한 사례

전액 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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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8회 작성일 26-11-06 10:00

사건의 개요

경매 컨설팅 업체 대표에게 공동투자금 8,000만 원을 맡긴 40대 간호사가 대표가 입찰조차 하지 않은 사실을 밝혀 고소하고 이자 상당액까지 전액 회수한 사례입니다. 대표는 낙찰이 한 번 어긋났을 뿐 다음 물건으로 수익을 내 주겠다며 기다려 달라고 했지만, 같은 시기 다른 투자자들에게도 비슷한 약속을 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대표가 어떤 처벌을 받는지보다 노후 자금으로 모아 둔 돈을 되찾는 것이 먼저라고 했습니다.

경매 공동투자 사기 고소에 이르기까지의 경위

의뢰인은 경기 수원의 한 종합병원에서 일하는 47세 간호사로, 2025년 8월 재테크 강의에서 만난 경매 컨설팅 업체 대표에게서 아파트 공동투자를 권유받았습니다.

 

✔ 특정 사건번호의 아파트를 함께 낙찰받겠다는 약정과 입찰 흔적이 없는 경매 결과로 형법 제347조의 기망과 편취의 고의를 보일 수 있는지

✔ 다른 투자자의 돈으로 앞선 투자자의 수익금을 지급한 흐름이 처음부터 약정대로 투자할 의사가 없었다는 사정이 되는지

✔ 대표 명의 오피스텔이 팔리기 전에 가압류로 묶어 그 매각 대금에서 피해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대표는 안산의 한 아파트가 법원 경매에 나와 있다며 사건번호와 감정가, 예상 낙찰가를 적은 자료를 보여 줬고, 의뢰인과 함께 낙찰받아 공동명의로 등기한 뒤 6개월 안에 되팔아 수익의 70%를 의뢰인에게 주겠다고 했습니다. 의뢰인은 2025년 9월 4일 투자약정서를 쓰고 5,000만 원을 보냈고, 입찰 보증금과 잔금이 더 필요하다는 말에 10월 15일 3,000만 원을 대표 명의 계좌로 더 보냈습니다.

 

대표는 11월 매각기일 직후 '낙찰은 됐고 잔금 절차를 밟는 중'이라는 메시지를 보냈지만 등기 일정은 계속 미뤄졌고, 의뢰인은 2026년 1월 대법원 법원경매정보에서 그 아파트가 2025년 11월 20일 다른 사람에게 매각됐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따져 묻는 의뢰인에게 대표는 서류 착오로 입찰이 무산됐다며 다음 물건으로 수익을 내 주겠다고 했을 뿐 8,000만 원을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같은 시기 대표에게서 비슷한 권유를 받은 투자자가 두 명 더 있었고, 그중 한 명은 2025년 초에 맡긴 돈의 수익금이라며 매달 일정액을 받아 오다 12월부터 끊겼다고 했습니다. 뒤에 수사 과정에서 확인된 대표 계좌의 흐름을 보면 의뢰인의 8,000만 원 가운데 입찰 보증금으로 나간 돈은 없었고, 2,400만 원은 다른 투자자의 수익금으로, 나머지 5,600만 원은 대표의 카드 대금과 개인 대출 상환에 쓰였습니다.

 

대표 명의 재산으로는 2024년에 낙찰받은 수원의 오피스텔 한 채가 있었는데, 시세는 2억 3,000만 원 안팎이었고 은행 근저당이 1억 2,000만 원 한도로 설정돼 있었습니다. 의뢰인이 사건을 맡긴 2026년 2월 초 그 오피스텔은 부동산 중개 사이트에 급매물로 올라와 있었습니다.

경매 공동투자 사기 고소에서 법무법인 KB가 세운 회수 전략

이 사건의 회수는 대표의 오피스텔이 팔리기 전에 묶을 수 있는지와, 대표가 처음부터 약정대로 투자할 생각이 없었다는 점을 수사기관에 보일 수 있는지에 달려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KB는 고소장과 가압류 신청서를 같은 주에 준비해 두 절차를 나란히 진행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입찰 흔적이 없는 경매 기록

 

법원경매정보의 매각 결과로 2025년 11월 20일 그 아파트가 다른 사람에게 매각된 사실을 확인하고, 대표가 입찰했다면 남았어야 할 입찰 보증금 출금 기록이 대표 계좌에 있는지 수사기관의 계좌 조회로 확인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대표가 낙찰됐다며 보낸 메시지와 실제 매각 결과를 나란히 놓아, 대표가 결과를 알고도 사실과 다른 말을 했다는 점이 드러나도록 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고소와 피해자 진술

 

2026년 2월 9일 형사소송법 제223조에 따라 대표를 사기 혐의로 고소하면서, 투자약정서의 사건번호와 공동명의 등기 약속, 대표의 메시지를 시간순으로 정리한 표를 붙였습니다.

 

의뢰인의 진술 조사에는 변호사가 함께해, 의뢰인이 대표의 경매 경력과 수익 설명을 믿고 돈을 보낸 경위와 등기를 요구한 날짜가 흔들림 없이 진술되도록 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급매물로 나온 오피스텔의 가압류

 

민법 제750조에 따른 8,000만 원의 손해배상채권을 지키려고 2월 11일 오피스텔 가압류를 신청했고, 급매물 광고 화면을 함께 내 처분될 위험이 크다는 점을 소명해 2월 20일 가압류 결정을 받았습니다.

 

시세 2억 3,000만 원에서 근저당 한도 1억 2,000만 원을 빼더라도 1억 1,000만 원의 여유가 남아 8,000만 원을 덮을 수 있다는 점을 미리 계산해, 가압류가 실제 회수로 이어질 수 있는 재산인지도 확인해 두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④ 돌려막기 자금 흐름

 

의뢰인이 송금한 두 날짜 직후 대표 계좌에서 다른 투자자에게 수익금이 나간 정황을 그 투자자의 통장 내역과 맞춰 정리하고, 수사기관에 대표 계좌의 거래내역을 확인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입찰 보증금은 한 푼도 나가지 않고 돈이 다른 투자자의 수익금과 대표의 개인 채무로 흘러간 흐름은 처음부터 약정대로 쓸 생각이 없었다는 점을 보이는 핵심 자료가 됐고, 경찰은 이를 근거로 6월 12일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에 따라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⑤ 합의 조건의 설계

 

가압류로 매각이 막히자 대표는 4월 말 합의를 제안했고, 법무법인 KB는 원금 8,000만 원에 송금일부터 지급일까지 연 5%로 계산한 이자 상당액 276만 원을 더한 8,276만 원을 합의금으로 정했습니다.

 

합의서에는 합의금을 오피스텔 매각 잔금일에 의뢰인 계좌로 직접 보내고 입금이 확인된 뒤에 처벌불원서를 내고 가압류를 해제한다는 순서를 적어, 돈보다 서류가 먼저 넘어가는 일이 없도록 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⑥ 잔금일의 동시 이행

 

양쪽이 5월 7일 합의서를 쓴 뒤 5월 29일 매각 잔금일에는 매수인의 잔금에서 은행 대출이 먼저 갚아지고 남은 돈 가운데 8,276만 원이 의뢰인 계좌로 바로 들어왔으며, 법무법인 KB는 입금을 확인한 즉시 가압류 해제 신청서를 내 매수인의 등기가 지체되지 않게 했습니다.

 

처벌불원서는 입금 당일 수사기관에 냈지만, 사기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죄여서 수사는 다른 투자자 사건과 함께 계속됐습니다.

경매 공동투자 사기 고소의 회수 결과

의뢰인은 2026년 5월 29일 원금 8,000만 원과 이자 상당액 276만 원을 합한 8,276만 원을 받아, 노후 자금으로 모아 두었던 피해금을 전액 회수했습니다. 고소한 날부터 석 달 20일 만이었고, 별도의 민사 본안 소송이나 강제경매를 거치지 않고 가압류로 묶어 둔 오피스텔의 매각 대금에서 돌려받았습니다. 검사는 7월 16일 대표를 다른 투자자 두 명에 대한 사기와 함께 기소했고 재판은 진행 중이며, 의뢰인과의 합의는 그 재판에서 형법 제51조의 범행 후 정황으로 다뤄지게 됐습니다.

 

• 투자약정서에 적힌 안산 아파트 사건번호와 2025년 11월 20일 다른 사람에게 매각된 법원경매정보의 기록

• 의뢰인의 송금 직후 다른 투자자에게 수익금이 나가고 입찰 보증금 출금은 없던 대표 계좌의 흐름

• 급매물로 나온 오피스텔에 대한 2월 20일 가압류 결정과 시세에서 근저당 한도를 뺀 1억 1,000만 원의 여유

 

투자금을 맡겼다가 돌려받지 못하는 사건에서는 형사 고소만으로 돈이 돌아오지 않고, 상대의 재산이 남아 있을 때 먼저 묶어 두는 것이 회수의 출발점이 됩니다. 이 사건처럼 투자 대상이 특정 경매 사건이었다면 법원경매정보의 매각 결과만으로도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보일 수 있으므로, 약정서에 적힌 사건번호부터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 명의 부동산이 급매물로 나와 있다면 가압류를 늦출 이유가 없고, 근저당을 빼고도 피해금을 덮을 여유가 있는지 시세로 먼저 계산해 두어야 합니다. 합의할 때는 입금을 확인한 뒤에 처벌불원서와 가압류 해제 서류를 넘기는 순서를 합의서에 적어 두어야 돈보다 서류가 먼저 나가는 일을 막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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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법령

· 형법 제347조

 

· 형사소송법 제223조

 

· 민법 제750조

 

·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

 

· 형법 제51조

 

본 글은 법무법인 KB 안진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법령 기준일 2026년 11월 06일


 


※ 본 사례는 법무법인 KB가 다루는 사건 유형을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한 예시이며, 특정 실제 사건과 무관합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판결문

담당전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