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스터고 학폭 전학 집행정지 사건에서 고2 학생이 끊길 뻔한 전공 실습을 밝혀 인용을 받은 사례
집행정지 인용
사건의 개요
생활관 후배 두 명에게 빨래와 청소 심부름을 시킨 일로 전학 조치를 받은 마이스터고 2학년 학생이 행정심판과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해 인용 결정을 받은 사례입니다. 의뢰인이 다니는 학교는 그 지역에 하나뿐인 기계 계열 마이스터고여서, 전학하면 2학기 전공 실습과 기능사 실기 준비가 통째로 끊기는 상황이었습니다. 피해 학생 측은 학교에 남으면 다시 마주칠 수 있다며 집행정지에 반대하는 의견을 냈습니다.
마이스터고 학폭 전학 집행정지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지방의 한 마이스터고 기계과 2학년에 다니는 17세 남학생으로, 집에서 학교까지 차로 40분 거리라 1학년 때부터 학교 생활관에서 지내 왔고 이전에 학교폭력 조치를 받은 적은 없었습니다.
✔ 그 지역에 하나뿐인 계열 학교에서 전학되면 2학기 전공 실습과 실기 준비가 끊기는 손해가 행정심판법 제30조의 중대한 손해에 해당하는지
✔ 같은 생활관에서 지낸 피해 학생들의 보호라는 공공복리를 지키면서 전학의 집행만 멈출 수 있는지
✔ 선후배 관행으로 여겼던 강제적인 심부름을 잘못으로 인정한 뒤, 본안에서 조치의 무게를 어떻게 다툴지
2026년 3월 16일부터 4월 하순까지 다섯 주 동안 의뢰인은 같은 생활관 층의 1학년 후배 두 명에게 자기 빨래를 세탁실에 넣고 찾아오게 하고 방 청소와 매점 심부름을 시켰으며, 한 번은 심부름이 늦었다며 후배의 어깨를 밀쳤습니다. 후배들은 거절하면 생활관에서 지내기 힘들어질까 두려웠다고 했고, 의뢰인은 처음에 선배들도 그렇게 해 왔다고 말했지만 상담을 거치며 그것이 후배들에게는 강요였다는 점을 받아들였습니다.
후배의 부모는 5월 7일 학교에 학교폭력으로 신고했고, 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6월 18일 심의를 열어 강제적인 심부름이 다섯 주 동안 이어졌고 생활관이라는 닫힌 공간에서 선후배 관계를 이용한 점을 무겁게 보았습니다. 교육장은 심의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6월 25일 의뢰인에게 접촉·협박·보복 금지(2호)와 특별교육 이수(5호), 전학(8호)을 함께 통보했고, 학교는 1학기 종업식인 7월 24일까지 전학 절차를 마치겠다고 알려 왔습니다.
기계 계열 마이스터고는 그 지역에 이 학교 하나뿐이었고, 2학년 2학기에는 8월 18일부터 공작기계 가공 전공 실습이 시작돼 10월에 예정된 기능사 실기시험으로 이어지는 일정이 잡혀 있었습니다. 교육청이 배정할 수 있는 전학 학교는 기계 전공 과정이 없는 일반고뿐이었고, 마이스터고는 따로 선발 절차를 거쳐 입학하는 학교여서 나중에 조치가 취소되더라도 같은 학교로 돌아오는 길이 보장되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부모는 6월 29일 법무법인 KB를 찾아 후배들에게 한 일은 잘못이 분명하고 접촉 금지와 특별교육은 그대로 받겠지만, 전학만은 아들이 중학교 때부터 준비해 온 진로를 끊는다며 다툴 길이 있는지 물었습니다. 부모는 조치결정 통보서와 학교의 2학기 실습 일정표, 자격시험 원서 접수 확인, 의뢰인이 후배들에게 쓴 사과 편지를 가지고 왔습니다.
마이스터고 학폭 전학 집행정지 사건에서 법무법인 KB의 조력
집행정지란 처분을 다투는 동안 처분의 효력이나 집행을 잠정적으로 멈춰 두는 결정을 말하며, 행정심판법 제30조는 처분의 집행 때문에 중대한 손해가 생기는 것을 예방할 필요성이 긴급할 때 행정심판위원회가 이를 결정할 수 있게 하되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으면 허용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KB는 집행정지가 조치의 옳고 그름을 가리는 절차가 아니라는 점을 가족에게 먼저 설명하고, 학교폭력 사실은 인정하되 전학의 집행이 남길 손해에 신청을 집중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행정심판 청구와 집행정지 신청
교육장의 조치에 이의가 있는 가해학생과 보호자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조치를 안 6월 25일부터 행정심판법 제27조의 90일 안인 7월 3일 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에 전학 조치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서를 내면서 같은 날 집행정지를 신청했습니다.
학교가 7월 24일까지 전학 절차를 마치겠다고 한 만큼 결정이 늦어지면 집행정지의 실익이 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신청서 첫머리에 적고, 전학 절차가 진행되기 전에 판단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전공 과정 단절이라는 손해
학교의 2학기 실습 일정표와 기능사 실기시험 원서 접수 확인을 내, 8월 18일 시작되는 공작기계 가공 실습이 10월 실기시험으로 이어지는 과정이어서 한 학기를 놓치면 그해의 자격 취득 기회와 3학년 현장실습 준비가 함께 사라진다는 점을 보였습니다.
교육청이 배정할 수 있는 전학 학교에 기계 전공 과정이 없고 마이스터고는 별도 선발로 입학하는 학교라는 점을 들어, 재결에서 조치가 취소되더라도 지나간 실습과 시험 기회는 되돌릴 수 없다는 점을 손해의 중심에 두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생활관 분리를 담은 보호 계획
집행정지를 구하는 범위를 전학(8호)으로 한정하고 접촉·협박·보복 금지(2호)와 특별교육(5호)은 그대로 이행하겠다는 점을 신청 취지에 분명히 적어, 피해 학생 보호를 위한 조치는 계속 유지된다는 점을 보였습니다.
부모는 의뢰인을 생활관에서 퇴사시키고 2학기부터 집에서 차로 통학시키겠다는 계획을 냈고, 학교는 2학년 실습동과 1학년 교실동의 동선이 겹치지 않도록 쉬는 시간과 급식 시간을 나누겠다는 회신을 보내 주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④ 피해 학생 측 의견에 대한 응답
행정심판위원회는 피해 학생 측의 서면 의견도 받아 살폈는데, 피해 학생 측은 의뢰인이 학교에 남으면 생활관과 복도에서 다시 마주칠까 두렵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법무법인 KB는 그 두려움이 당연하다는 점을 먼저 인정하고, 의뢰인이 생활관을 나와 통학하므로 생활관에서 마주칠 일은 없어지고 학교 안의 동선도 나뉜다는 점을 일정표와 배치도로 설명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⑤ 본안에서 다툴 사정의 정리
집행정지 단계에서는 조치의 당부를 가리지 않지만 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하면 집행정지가 받아들여지기 어려우므로, 강제적인 심부름과 어깨를 민 일은 그대로 인정하면서 이전에 조치를 받은 일이 없고 의뢰인이 후배들에게 사과 편지를 쓰고 상담을 이어 가고 있다는 점을 간단히 소명했습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가 반성 정도와 선도 가능성을 조치의 고려 요소로 두고 있는 만큼,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가 정한 조치 가운데 전학보다 낮은 조치로도 피해 학생 보호와 선도의 목적을 이룰 수 있다는 점을 본안의 쟁점으로 예고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⑥ 결정이 나기까지
법무법인 KB는 7월 14일 학교의 회신과 통학 계획, 특별교육 이수 일정을 담은 보충서면을 내 전학을 멈춰도 피해 학생 보호에 빈틈이 없다는 점을 다시 정리했습니다.
의뢰인은 보충서면에 붙인 진술서에 후배들에게 한 일이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넘어갈 수 없는 잘못이었다고 적었고, 특별교육을 7월 중에 먼저 이수하겠다는 일정도 함께 밝혔습니다.
마이스터고 학폭 전학 집행정지 사건의 결과
행정심판위원회는 2026년 7월 16일 전학 조치의 집행을 행정심판 재결이 있을 때까지 정지한다는 집행정지 인용 결정을 했습니다. 위원회는 전학이 집행되면 그 지역에 하나뿐인 계열 학교에서 전공 실습과 자격시험 준비가 끊겨 재결 뒤에는 되돌리기 어려운 중대한 손해가 생기고 학교의 전학 절차가 임박해 긴급한 필요도 있다고 보았으며, 접촉·협박·보복 금지와 특별교육이 유지되고 생활관 퇴사와 동선 분리가 마련된 점에 비추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의뢰인은 7월 중 특별교육을 마치고 8월 18일부터 집에서 통학하며 전공 실습에 참여했고, 전학 조치가 적정한지는 집행정지와 별도로 본안 재결에서 판단되는 문제입니다.
• 8월 실습에서 10월 기능사 실기시험으로 이어지는 2학기 일정과 그 지역에 하나뿐인 계열 학교라는 사정
• 접촉 금지(2호)와 특별교육(5호)은 이행하고 전학(8호)의 집행만 멈춰 달라는 신청 범위
• 생활관 퇴사와 통학 계획, 실습동과 교실동의 동선을 나눈 학교의 회신
집행정지 인용은 전학 조치가 지나치다는 판단이 아니라, 재결이 나올 때까지 되돌리기 어려운 손해를 막아 두는 결정입니다. 의뢰인이 2학기 실습을 이어 갈 수 있었던 것은 전공 과정이 끊기는 손해를 실습 일정표와 시험 접수 기록으로 구체적으로 보여 준 데 더해, 후배들이 느낀 두려움을 먼저 인정하고 생활관을 떠나는 계획으로 마주칠 자리를 없앴기 때문입니다. 무거운 조치를 받았다면 통보서를 받은 날부터 청구 기간을 세고, 학교가 알려 온 전학 처리 날짜보다 앞서 결정이 나올 수 있도록 서둘러 신청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집행정지 뒤에도 접촉 금지와 동선 분리를 하나라도 어기면 결정이 취소될 수 있고 재결에서도 불리한 사정이 되므로, 가정과 학교가 약속한 계획을 매일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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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폭력 전학 조치 사건에서 집행정지 인용을 받은 과정
적용법령
본 글은 법무법인 KB 안진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법령 기준일 2026년 11월 06일
※ 본 사례는 법무법인 KB가 다루는 사건 유형을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한 예시이며, 특정 실제 사건과 무관합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