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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

신청 두 달 전 대출 개인회생에서 40대 물류센터 관리자가 대출금의 쓰임을 밝혀 회생 인가를 받은 사례

회생 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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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6회 작성일 26-11-06 09:59

사건의 개요

개인회생 신청 두 달 전 1,500만 원을 빌려 준 저축은행이 변제계획에 이의를 낸 사건에서 43세 물류센터 관리자가 수정 변제계획안으로 회생 인가를 받은 사례입니다. 저축은행은 채권자집회에서 의뢰인이 갚을 생각 없이 돈을 빌렸고, 해마다 1월에 나오는 성과급을 빼 가용소득을 줄였으며, 승용차 값도 낮게 잡았다며 변제계획에 이의를 진술했습니다. 의뢰인은 대출금을 연체된 카드값을 막는 데 썼다고 설명했지만, 그 흐름을 정리한 자료는 아직 내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신청 두 달 전 대출 개인회생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경기 남부의 한 물류센터에서 11년째 일하는 43세 관리자로, 혼자 살며 매달 실수령 296만 원을 받고 해마다 1월이면 세후 240만 원 안팎의 성과급을 받아 왔습니다.

 

✔ 신청 61일 전 저축은행에서 빌린 1,500만 원이 기존 카드 연체를 막는 데 쓰였는지, 갚을 생각 없이 빌린 돈인지

✔ 해마다 1월에 나오는 성과급을 가용소득에 넣어야 하는지와, 이의를 진술한 채권자가 있을 때 갖춰야 할 인가 요건 세 가지

✔ 2020년식 승용차의 시세를 얼마로 보아 청산가치를 계산할지

 

의뢰인은 2023년 어머니의 암 수술과 항암 치료비로 신용대출 3,600만 원을 받았고, 간병 때문에 야간 근무를 줄이면서 수입이 줄자 카드 세 장의 할부와 리볼빙으로 생활비를 메우기 시작했습니다. 2025년 하반기에는 리볼빙 이자만 매달 40만 원을 넘겼고, 한 카드사의 결제를 다른 카드의 현금서비스로 막는 일이 석 달 동안 이어졌습니다.

 

캐피탈 대출은 이미 2025년 10월부터 연체돼 12월에 지급명령이 확정된 상태였습니다. 의뢰인은 카드 연체만이라도 막으려고 2026년 1월 8일 목요일 저축은행에서 1,500만 원을 빌렸고, 나흘 뒤인 1월 12일까지 그중 1,462만 원으로 세 카드사의 연체금과 리볼빙 잔액을 갚았습니다. 대출 신청서에는 기존 카드 채무와 신용대출이 그대로 적혀 있었고, 저축은행도 신용정보 조회로 그 채무를 확인한 뒤 대출을 내주었습니다.

 

캐피탈은 확정된 지급명령을 근거로 2월 급여부터 일부를 압류했습니다. 다음 달 카드 결제와 대출 원리금을 함께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이 분명해지자 의뢰인은 3월 10일 화요일 수원회생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하면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3조에 따른 중지명령을 함께 구했습니다. 법원은 3월 17일 화요일 급여 압류 절차를 중지하는 명령을 했고, 4월 14일 화요일 개시결정을 했습니다.

 

의뢰인이 처음 낸 변제계획안은 법원이 인정한 생계비 월 153만 8천 원을 실수령 296만 원에서 뺀 142만 2천 원을 36개월 동안 내는 것으로, 총변제액은 5,119만 2천 원, 채무 1억 1,100만 원에 대한 변제율은 46.1%였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3조에 따라 7월 9일 목요일 열린 채권자집회에서 저축은행은 신청 61일 전의 대출은 갚을 뜻 없이 받은 돈이고, 1월 성과급이 빠져 가용소득이 줄었으며, 승용차 값 520만 원도 시세보다 낮다며 이의를 진술했습니다. 의뢰인은 집회 다음 날인 7월 10일 법무법인 KB를 찾아왔습니다.

신청 두 달 전 대출 개인회생 사건에서 법무법인 KB가 정리한 인가 근거

법무법인 KB는 저축은행의 이의 가운데 성과급과 차량 시세 지적에는 옳은 부분이 있다고 보고 계획안을 먼저 고치기로 했습니다. 그 위에서 대출금의 쓰임을 계좌 흐름으로 보여 주면 남는 다툼은 인가 요건을 갖췄는지 하나로 좁혀진다고 판단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대출금 1,500만 원의 쓰임을 보여 준 계좌 흐름

 

저축은행 대출금이 들어온 1월 8일부터 1월 12일까지의 입출금 내역을 뽑아, 1,462만 원이 A카드 690만 원, B카드 438만 원, C카드 334만 원의 연체금과 리볼빙 잔액으로 나간 기록을 카드사 상환 확인서와 하나씩 짝지었습니다.

 

남은 38만 원도 1월 관리비와 통신비로 쓰인 내역이 확인돼, 대출금이 씀씀이를 늘리거나 재산을 빼돌리는 데 쓰인 흔적은 없다는 점을 정리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대출 당시 채무를 숨기지 않았다는 사정

 

저축은행 대출 신청서 사본과 심사 당시의 신용정보 조회 동의서를 받아, 의뢰인이 기존 카드 채무와 신용대출을 모두 적었고 저축은행도 이를 확인한 뒤 대출을 내준 사실을 보였습니다.

 

대출 뒤 신청까지 두 달이 걸린 것도 카드 연체를 막고 버텨 보려다 캐피탈의 급여 압류로 더는 버티기 어렵게 된 순서였다는 점을 지급명령 확정일과 압류 통지서 날짜를 붙여 시간순으로 정리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성과급을 넣은 수정 변제계획안 제출

 

최근 3년의 급여명세서를 보니 1월 성과급이 세후 230만~250만 원으로 해마다 나왔기에, 연 240만 원을 12개월로 나눈 20만 원을 가용소득에 더해 월 변제액을 162만 2천 원으로 올린 수정안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0조에 따라 냈습니다.

 

수정안의 총변제액은 36개월 동안 5,839만 2천 원으로 늘었고 변제율도 52.6%가 됐으며, 변제기간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1조의 원칙대로 3년을 유지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④ 승용차 시세의 다시 계산

 

저축은행이 주장한 760만 원은 매매 사이트에 올라온 매물 가운데 가장 높은 값이었고, 의뢰인의 2020년식 승용차는 주행거리가 18만 km를 넘고 2024년 앞범퍼 교체 이력이 있었기에, 법무법인 KB는 같은 조건으로 시세 조회 세 곳의 견적을 받아 그 평균인 610만 원을 청산가치에 넣자고 했습니다.

 

그 결과 청산가치는 예금 46만 원, 보험 해지환급금 312만 원, 차량 610만 원, 퇴직금 예상액 4,180만 원의 2분의 1인 2,090만 원을 더한 3,058만 원이 됐고, 처음 신청서보다 90만 원 늘었지만 수정안의 총변제액에는 한참 못 미쳤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⑤ 이의가 있을 때의 인가 요건 세 가지 대조

 

채권자가 이의를 진술하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4조 제2항의 요건을 따로 갖춰야 하므로, 이의를 낸 저축은행이 수정안에서 받을 789만 원이 의뢰인이 파산할 때 받을 배당 예상액 413만 원보다 많다는 계산표를 냈습니다.

 

성과급까지 넣어 가용소득 전부를 변제에 쓰는 계획이라는 점과 총변제액이 대통령령이 정한 최저변제액을 크게 넘는다는 점을 함께 적어, 세 요건이 모두 갖춰졌음을 한 장으로 보였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⑥ 수행 가능성을 보여 준 적립 기록

 

개시결정 뒤 의뢰인이 회생위원 계좌로 매달 빠짐없이 적립해 온 석 달분 기록과 11년 근속을 보여 주는 재직증명서를 내, 변제계획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4조 제1항이 요구하는 수행 가능한 계획이라는 점을 보였습니다.

 

압류가 중지된 3월부터 외식과 차량 운행을 줄여 온 가계부도 함께 내, 월 162만 2천 원이 무리한 금액이 아니라는 점을 숫자로 뒷받침했습니다.

신청 두 달 전 대출 개인회생 사건의 회생 인가

수원회생법원은 2026년 8월 20일 목요일, 저축은행 대출금이 기존 카드 연체를 갚는 데 쓰였고 대출 당시 채무를 숨긴 사정도 없으며, 수정된 변제계획이 성과급을 포함한 가용소득 전부를 투입하고 이의채권자에게 파산 때보다 많은 금액을 변제하며 최저변제액도 넘는다고 보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4조에 따라 변제계획 인가 결정을 했습니다. 의뢰인은 월 162만 2천 원씩 36개월 동안 모두 5,839만 2천 원을 갚게 됐고, 저축은행은 인가 결정에 즉시항고하지 않았습니다.

 

• 1월 8일부터 12일까지의 계좌 내역과 카드사 상환 확인서로 짝지어진 1,462만 원의 쓰임

• 성과급을 넣어 월 162만 2천 원, 총 5,839만 2천 원으로 고친 수정 변제계획안

• 이의채권자의 변제 예정액 789만 원이 파산 배당 예상액 413만 원을 넘는다는 계산과 석 달 적립 기록

 

이번 회생 인가로 의뢰인은 변제를 마치면 남은 채무의 면책을 구할 수 있는 길에 들어섰고, 중지돼 있던 급여 압류 절차는 인가 결정으로 효력을 잃게 됐습니다. 신청을 앞두고 새로 빌린 돈이 있다면 그 돈이 어디로 나갔는지를 입출금 내역과 상환 확인서로 바로 짝지어 보일 수 있게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해마다 나오는 성과급이나 상여금처럼 매달 들어오지 않는 소득도 신청서에서 빠지면 채권자 이의의 빌미가 되므로, 처음부터 월 평균으로 나눠 가용소득에 넣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차량이나 보험 같은 재산의 값도 유리한 숫자 하나만 고르지 말고 여러 곳의 시세를 함께 붙여 두어야 채권자집회에서 다툼이 줄어듭니다. 이의가 나올 만한 대출이 있다면 집회 전에 그 쓰임을 보여 줄 자료를 회생위원에게 미리 내 두는 것도 절차를 앞당기는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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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법령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3조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0조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1조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3조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4조

 

본 글은 법무법인 KB 홍민호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법령 기준일 2026년 11월 06일


 


※ 본 사례는 법무법인 KB가 다루는 사건 유형을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한 예시이며, 특정 실제 사건과 무관합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판결문

담당전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