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검진 폐결절 판독 누락 소송에서 50대 버스 기사가 1년 전 엑스선 영상을 짚어 일부 승소한 사례
일부 승소
사건의 개요
회사 건강검진 흉부 엑스선에 찍힌 2.1cm 폐결절이 정상으로 판독된 뒤 14개월 만에 폐암 3A기 진단을 받은 54세 시내버스 기사가 일부 승소한 사례입니다. 검진기관은 결절이 쇄골과 갈비뼈 그림자에 겹쳐 있어 판독이 어려웠고 1년 사이의 진행은 폐암 자체의 성질이라며 책임을 부인했습니다. 의뢰인은 1년 일찍 발견했다면 수술로 끝날 수 있었는데 항암과 방사선 치료를 받느라 12개월 동안 운전대를 놓아야 했다며 치료비와 일실수입, 위자료 등 1억 6,480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건강검진 폐결절 판독 누락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서울의 한 버스회사에서 18년째 시내버스를 모는 54세 기사로, 회사가 해마다 지정 검진기관에서 받게 하는 일반건강검진을 빠짐없이 받아 왔고 2023년 검진까지 흉부 엑스선에서 이상 소견이 나온 적은 없었으며, 20대부터 피워 온 담배는 2022년에 끊은 상태였습니다.
✔ 2024년 4월 검진 흉부 엑스선에 보인 우상엽 2.1cm 결절을 정상으로 판독한 것이 판독의의 주의의무 위반인지
✔ 판독 누락으로 늦어진 14개월과 1기에서 3A기로의 진행, 수술 대신 받은 항암·방사선 치료 사이의 인과관계
✔ 검진 엑스선의 한계와 폐암 자체의 진행 가능성을 이유로 한 책임 제한의 비율과 손해의 범위
의뢰인은 2024년 4월 18일 목요일 검진기관에서 흉부 엑스선을 찍었고, 이 기관 소속 영상의학과 전문의는 판독지에 특이 소견 없음이라고 적었으며 결과 통보서에도 정상으로 표시됐습니다. 의뢰인은 그해 겨울부터 마른기침이 자주 나기 시작했지만 검진 결과를 믿고 감기약으로 버티다, 2025년 5월 가래에 피가 섞여 나오자 6월 2일 월요일 동네 내과를 찾았습니다.
내과에서 찍은 엑스선에서 오른쪽 폐 위쪽에 덩어리가 보여 대학병원으로 옮겼고, 6월 12일 목요일 CT와 조직검사를 거쳐 6월 23일 월요일 4.3cm 크기의 폐선암이 종격동 림프절까지 퍼진 3A기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대학병원은 수술보다 동시 항암방사선 치료를 권했고, 의뢰인은 7월 7일부터 8월 15일까지 그 치료를 받은 뒤 9월부터 면역항암제 유지요법에 들어갔습니다.
치료를 맡은 대학병원 영상의학과 교수는 1년 전 검진 영상을 함께 보고 우상엽의 같은 자리에 약 2.1cm 결절이 이미 보인다는 소견을 진료기록에 남겼고, 2023년 검진 영상에서는 그 자리에 뚜렷한 음영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2025년 7월부터 버스회사에 병가와 휴직을 냈고, 휴직 전 1년의 월평균 급여는 세전 420만 원이었습니다.
의뢰인은 2025년 8월 19일 화요일 법무법인 KB를 찾아와, 검진에서 정상이라는 말을 믿은 1년이 수술받을 기회를 앗아 갔다며 검진기관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그보다 앞서 검진기관은 의뢰인의 문의에 결절이 뼈 그림자에 겹쳐 있어 검진 엑스선만으로는 찾기 어려웠다는 답변서를 보내온 상태였고, 의뢰인의 휴직은 결국 2026년 6월까지 12개월 동안 이어졌습니다.
건강검진 폐결절 판독 누락 소송에서 법무법인 KB가 준비한 입증
법무법인 KB는 과실을 미리 단정하지 않고, 1년 전 영상에 결절이 보였는지와 그때 발견했다면 치료가 어떻게 달라졌을지를 중립적인 감정으로 확인받는 것을 소송의 중심에 두었습니다. 손해도 진단이 늦어져 더 들게 된 부분으로 좁혀야 법원이 받아들일 수 있다고 보아 청구와 예비적 계산을 나눠 준비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검진 영상 원본과 판독지의 확보
의료법 제21조에 따라 의뢰인 본인이 검진기관에 2024년과 2023년 흉부 엑스선 원본 영상과 판독지 사본을 요청해 8월 28일 목요일 영상 파일이 담긴 CD와 판독지를 받았고, 결과 통보서와 문진표도 함께 확보했습니다.
원본 파일에는 촬영 일시와 판독 일시가 남아 있었고, 2023년 영상이 같은 기관의 저장 장치에 보관돼 있어 2024년 판독 때 전년도 영상과 비교할 수 있었다는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전년도 영상과의 비교로 드러난 새 음영
2023년과 2024년 영상을 나란히 놓으면 2024년 영상의 우상엽에 전년에는 보이지 않던 둥근 음영이 새로 나타나 있었고, 그 경계 가운데 일부가 갈비뼈 그림자 밖으로 나와 있다는 점을 대학병원 교수의 소견서로 정리했습니다.
검진기관이 내세운 겹침 음영 주장에 대해서는, 결절 전체가 뼈에 가려진 것이 아니라 일부가 드러나 있어 전년도 영상과 비교하면 새로 생긴 변화로 알아볼 수 있었다는 점을 반박의 중심으로 삼았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감정 사항의 설계
2025년 10월 14일 소를 낸 뒤 법원에 진료기록 감정을 신청하면서, 2024년 영상에서 결절을 식별할 수 있는지와 통상의 판독의라면 추가 CT를 권했을지, 그때 진단됐다면 병기와 치료 방법이 어땠을지를 나눠 물었습니다.
2026년 5월 14일 도착한 감정서는 2024년 영상에서 우상엽 결절을 식별할 수 있고 추가 검사를 권고하는 것이 일반적인 판독 수준이며, 그때 진단됐다면 1기로서 수술적 치료를 기대할 수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④ 진단 지연과 치료 변화의 인과관계 정리
감정 결과와 대학병원 진료기록을 묶어, 14개월 사이 결절이 2.1cm에서 4.3cm로 커지고 림프절 전이가 생기면서 치료가 수술에서 동시 항암방사선과 면역항암 유지요법으로 바뀐 과정을 시간순으로 정리했습니다.
검진기관은 폐암이 원래 빨리 자라는 성질이라 1년 일찍 발견했어도 결과는 같았을 수 있다고 주장했고, 법무법인 KB는 감정서의 병기 판단을 근거로 적어도 수술을 받을 기회를 잃은 부분은 판독 누락과 이어져 있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⑤ 늘어난 치료비와 일하지 못한 기간의 계산
실제 치료비 본인부담금 3,120만 원 가운데 1기에서 수술받았다면 들었을 비용을 대학병원의 진료비 자료로 추산해, 그 차액 1,520만 원을 진단 지연으로 더 든 치료비로 따로 계산해 두었습니다.
일실수입은 휴직 12개월분 5,040만 원을 청구하면서, 1기 수술이었다면 석 달 정도는 쉬었을 것이라는 감정 의견을 반영해 9개월분 3,780만 원을 예비적 계산으로 함께 제시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⑥ 책임 제한 비율을 둘러싼 다툼
검진기관은 검진 엑스선의 한계와 의뢰인의 오랜 흡연을 들어 책임을 20% 이하로 보아야 한다고 했고, 법무법인 KB는 흡연이 폐암이 생긴 원인일 뿐 판독 누락과는 상관이 없다는 점을 들어 이를 책임 제한 사유로 삼을 수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그 대신 검진 엑스선이 정밀 검사가 아니라는 점은 인정하고, 감정서가 1기 진단을 '가능성이 높다'고 표현한 정도에 맞춰 책임 비율도 지나치게 높게 주장하지 않는 쪽으로 변론을 조정했습니다.
건강검진 폐결절 판독 누락 소송의 일부 승소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26년 8월 27일, 판독의가 2024년 영상에서 식별할 수 있었던 결절을 놓쳐 추가 검사를 권하지 않은 것은 민법 제750조의 과실에 해당하고 그로 인해 진단이 늦어져 수술 기회를 잃은 사이 병기가 진행했다고 보아, 검진기관이 민법 제756조의 사용자로서, 또 검진계약의 당사자로서 민법 제390조에 따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검진 엑스선의 진단 한계와 1기에서도 재발할 수 있는 폐암의 성질을 들어 책임을 40%로 제한하면서, 흡연은 판독 누락과 관계가 없다며 제한 사유로 삼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진단 지연으로 더 든 치료비 1,520만 원과 9개월분 일실수입 3,780만 원을 더한 5,300만 원의 40%인 2,120만 원에 민법 제751조의 위자료 2,000만 원을 더해 모두 4,12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고, 재발 때의 치료를 전제로 한 향후 치료비 2,320만 원은 생길지가 불확실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판결서는 8월 31일 양쪽에 송달됐고, 양쪽 모두 2주 안인 9월 14일까지 항소하지 않아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 전년에는 보이지 않던 우상엽 음영이 2024년 영상에 새로 나타났다는 비교 판독과, 결절을 식별할 수 있었다는 감정 의견
• 1기로 진단됐다면 수술을 기대할 수 있었다는 감정과 14개월 사이 2.1cm에서 4.3cm로 커진 경과
• 검진 엑스선의 한계와 폐암의 재발 가능성을 고려한 40% 책임 제한, 1기 수술 시 휴업 석 달을 뺀 9개월분 일실수입
의뢰인은 청구한 1억 6,480만 원 가운데 4,120만 원을 인정받은 일부 승소였지만, 1년 전 영상에 결절이 보였다는 점과 그 누락이 수술받을 기회를 앗아 갔다는 점은 판결로 확인됐습니다. 의뢰인은 2026년 7월 배차 시간을 줄여 운전대로 돌아왔고, 석 달마다 추적 CT를 찍고 있습니다. 검진 결과지에 정상이라고 적혀 있어도 기침이 이어지거나 가래에 피가 섞이는 증상이 나타나면 결과를 믿고 기다리기보다 바로 진료를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나중에 판독을 다투려면 검진 영상 원본을 의료법 제21조에 따라 사본으로 받아 두고, 전년도 영상까지 함께 확보해 비교할 수 있게 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런 소송에서는 감정 결과가 과실과 손해의 범위를 함께 좌우하므로, 식별 가능성과 통상의 판독 수준, 진단 시점에 따른 치료 차이를 나눠 묻도록 감정 사항을 짜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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