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텃밭 소각 중실화로 기소된 60대가 소화 준비와 바람의 변화를 밝혀 실화 선고유예를 받은 사례

선고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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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39회 작성일 26-11-05 09:42

사건의 개요

건조주의보가 내린 날 텃밭에서 마른 고춧대를 태우다 불씨가 이웃 창고로 번져 중실화로 기소된 60대가 실화가 인정돼 벌금 200만 원의 선고유예를 받은 사례입니다. 의뢰인은 물통 두 개와 삽을 곁에 두고 불을 지켰지만 장갑을 가지러 집에 들어간 7분 사이에 바람에 날린 불씨가 9m 떨어진 창고 지붕에 옮겨 붙었습니다. 검사는 건조주의보 속에 소각하고 자리를 비운 것을 중대한 과실로 보아 공소를 제기했고, 공소장을 받은 의뢰인은 이웃의 창고를 태운 책임은 지겠지만 처음 서는 형사재판에서 어디까지 인정해야 하는지부터 물었습니다.

텃밭 소각 중실화 사건이 재판에 넘겨지기까지

의뢰인은 농기계 부품 회사에서 서른두 해를 일하고 정년퇴직한 63세 남성으로, 고향인 경기도의 한 마을로 돌아와 집 뒤 300㎡ 텃밭에서 고추와 콩을 기르며 지내 왔고 수사를 받아 본 적이 없었습니다.

 

✔ 건조주의보가 내린 날의 소각과 7분 동안 자리를 비운 것이 중대한 과실인지, 보통의 과실인지

✔ 불씨가 9m 떨어진 창고로 번진 경위와 의뢰인이 갖춘 소화 준비의 정도

✔ 피해를 모두 갚고 처벌불원을 받으면 형법 제59조의 선고유예 요건을 갖출 수 있는지

 

2026년 3월 14일 토요일 오후 2시 20분쯤 의뢰인은 지난가을 거두어 밭 가장자리에 쌓아 둔 마른 고춧대와 콩대를 태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그 지역에는 건조주의보가 내려져 있었고, 의뢰인은 소각 자리 둘레의 마른 풀을 걷어 낸 뒤 20리터 물통 두 개와 삽을 곁에 두고 불을 지켰습니다.

 

불길이 거의 잦아든 2시 48분쯤 의뢰인은 남은 대를 뒤집으려고 장갑을 가지러 집에 들어갔고, 7분 뒤 돌아왔을 때는 소각 자리에서 9m 떨어진 이웃의 목조 창고 지붕에서 연기가 오르고 있었습니다. 지붕에 덮어 둔 볏짚과 차광막에 불씨가 옮겨 붙은 것이었고, 의뢰인은 2시 56분 119에 신고한 뒤 물통의 물을 끼얹었지만 창고 절반이 탄 뒤인 3시 31분에야 불이 완전히 꺼졌습니다.

 

창고는 74세 이웃 주민의 것으로 13㎡ 남짓한 크기였고, 안에 있던 경운기 한 대와 예초기 두 대, 비료 포대가 함께 탔습니다. 소방서 화재조사서는 소각 잔재에서 날린 불씨가 지붕의 볏짚에 붙은 것으로 판단했고, 이웃이 받은 견적으로는 창고를 다시 짓는 데 1,320만 원, 농기계와 자재에 790만 원이 들어 피해는 모두 2,110만 원이었습니다.

 

의뢰인은 4월 8일 경찰 조사에서 불을 낸 사실을 모두 인정했지만, 검사는 6월 5일 건조주의보가 내린 날 바람이 부는데도 소각을 하고 불 곁을 떠난 것은 중대한 과실이라며 형법 제171조의 중실화로 공소를 제기했습니다. 6월 11일 공소장을 받은 의뢰인은 피해를 갚는 것은 당연하다면서도 중대한 과실이라는 평가까지 그대로 받아들여야 하는지는 확신하지 못했습니다.

텃밭 소각 중실화 사건에서 법무법인 KB가 한 일

중실화란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불이 번질 것을 쉽게 예견할 수 있었는데도 그 주의를 게을리해 불을 낸 경우를 말하며, 형법 제171조는 이를 3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정해 형법 제170조의 실화보다 무겁게 처벌합니다. 실화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만 정하고 있어, 어느 쪽으로 판단되느냐에 따라 형의 종류부터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KB는 불을 낸 과실은 인정하되 그 과실이 중대한 정도였는지는 기록으로 다투기로 의뢰인과 정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기록을 받아 화재의 경과를 분 단위로 맞춘 일

 

법무법인 KB는 6월 15일 형사소송법 제266조의3에 따라 검사가 보관한 화재조사서와 현장 사진, 119 신고 기록의 열람·등사를 신청했고, 받은 기록과 의뢰인의 휴대전화 통화 기록을 맞춰 불을 붙인 2시 20분부터 완전히 꺼진 3시 31분까지를 분 단위로 정리했습니다.

 

정리한 기록에서 신고는 의뢰인이 돌아온 지 1분 만에 이뤄졌고, 현장 사진에는 둘레를 흙으로 정리한 자국과 함께 바로 옆에 놓인 물통 두 개와 삽이 그대로 찍혀 있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기상 자료로 바람의 방향을 확인한 일

 

법무법인 KB는 가장 가까운 기상 관측 지점의 그날 자료를 확보해, 의뢰인이 불을 붙인 2시 20분 무렵에는 바람이 초속 2m 안팎으로 창고 반대쪽을 향해 불었고 의뢰인이 집에 들어간 직후인 2시 50분 무렵 방향이 바뀌며 순간풍속이 초속 7m까지 올라간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의뢰인이 창고에서 먼 쪽을 소각 자리로 고른 것도 처음 바람의 방향을 보고 정한 것이었기에, 법무법인 KB는 의뢰인이 위험을 전혀 살피지 않은 채 불을 놓은 것은 아니라는 의견서를 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화재조사관을 증인으로 신문한 일

 

8월 13일 공판에서 법무법인 KB는 화재조사를 맡은 소방관을 증인으로 신문해, 의뢰인이 집에 들어갈 무렵에는 불길이 잦아들고 잔불만 남아 있었을 가능성이 크다는 진술과 볏짚을 덮은 창고 지붕이 날아온 불씨에 특히 약했다는 진술을 이끌어 냈습니다.

 

증인은 물과 삽을 준비하고 둘레를 정리하는 것이 소각할 때 일반적으로 권하는 조치라고 답했고, 법무법인 KB는 이를 들어 의뢰인의 과실이 주의를 거의 기울이지 않은 수준은 아니었다는 점을 정리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④ 창고를 다시 지어 피해를 갚은 일

 

이웃은 돈보다 가을걷이 전에 창고를 다시 쓰고 싶다는 바람이 컸기에, 법무법인 KB는 이웃이 받은 견적대로 7월 초 새 창고 공사비 1,320만 원을 시공업체에 직접 지급하게 하고 농기계와 자재 값 790만 원은 이웃의 계좌로 보내게 했습니다.

 

7월 21일 창고가 다시 선 것을 함께 확인한 이웃은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합의서를 써 주었고, 법무법인 KB는 공사 계약서와 송금 내역, 새 창고 사진을 합의서와 함께 재판부에 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⑤ 예비적 공소사실이 더해진 뒤 선고유예를 구한 일

 

증인신문 뒤 검사는 8월 27일 공소장을 변경해 형법 제170조의 실화를 예비적 공소사실로 더했고, 법무법인 KB는 중실화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주장은 유지하면서 실화가 인정되더라도 선고유예의 요건을 갖췄다는 의견을 함께 냈습니다.

 

형법 제59조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 형법 제51조의 사항을 고려해 뉘우치는 정상이 뚜렷하면 형의 선고를 유예할 수 있게 하므로, 법무법인 KB는 실화의 법정형이 벌금뿐이라는 점과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없는 점, 피해를 모두 갚은 점을 차례로 정리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⑥ 다시 불을 놓지 않을 방법을 마련한 일

 

의뢰인은 앞으로 영농 부산물을 태우지 않겠다며 9월 초 군 농업기술센터의 영농 부산물 파쇄 지원을 신청했고, 마을 이장은 화재 뒤 의뢰인이 밭에서 불을 피운 일이 한 번도 없다는 확인서를 써 주었습니다.

 

법무법인 KB는 파쇄 지원 신청서와 이장의 확인서, 의뢰인이 창고 공사 내내 현장을 찾아 일손을 보탠 사진을 범행 후의 정황으로 묶어 9월 10일 결심 공판에 냈고, 의뢰인은 최후진술에서 이웃에게 다시 한번 사과했습니다.

텃밭 소각 중실화 사건의 실화 선고유예

검사는 9월 10일 결심 공판에서 벌금 700만 원을 구형했지만, 법원은 10월 15일 중대한 과실까지는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주위적 공소사실인 중실화를 받아들이지 않고 예비적 공소사실인 실화를 유죄로 인정한 뒤 벌금 200만 원의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검사와 의뢰인 모두 7일의 항소 기간 안에 항소하지 않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습니다. 선고유예란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형의 선고를 미뤄 두는 판결로, 의뢰인은 벌금을 내지 않고 재판을 마쳤습니다.

 

• 불을 낸 과실은 처음부터 인정하면서도 물통과 삽, 둘레 정리로 소화 준비를 갖췄던 점

• 기상 자료와 화재조사관의 증언으로 드러난 바람 방향의 변화와 7분이라는 짧은 공백

• 창고 재건을 포함한 피해액 2,110만 원 전액 변제와 이웃의 처벌불원, 재발 방지 계획

 

선고유예를 받은 날부터 2년이 지나면 면소된 것으로 간주돼 의뢰인은 형을 선고받지 않은 상태로 사건을 끝내게 되고, 법무법인 KB는 그 사이 자격정지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유예된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다는 점도 확정 뒤 함께 설명했습니다. 봄철에 밭두렁이나 영농 부산물을 태우는 일은 오래된 습관이지만, 건조한 날의 불씨는 사람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에도 바람을 타고 수 미터를 날아갑니다. 소각이 꼭 필요하다면 바람이 센 날을 피하고 불씨가 완전히 꺼질 때까지 자리를 떠나지 않는 것이 기본입니다. 불이 이웃의 재산으로 번졌다면 과실을 감추기보다 피해 회복부터 서두르고, 그 과실이 어느 정도였는지는 화재조사서와 기상 자료로 따로 확인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중실화와 실화는 형의 종류가 달라 같은 불이라도 결과가 크게 갈리므로, 공소장을 받았다면 먼저 기록부터 확인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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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법령

· 형법 제171조

 

· 형법 제170조

 

· 형법 제59조

 

· 형법 제51조

 

· 형사소송법 제266조의3

 

본 글은 법무법인 KB 홍민호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법령 기준일 2026년 11월 05일


 


※ 본 사례는 법무법인 KB가 다루는 사건 유형을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한 예시이며, 특정 실제 사건과 무관합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판결문

담당전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