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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가사

남매 분리 양육 소송에서 40대 어머니가 가사조사 속 아들의 뜻과 13년 돌봄 기록으로 양육권을 확보한 사례

양육권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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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28회 작성일 26-11-05 09:41

사건의 개요

남편이 열세 살 아들과 여덟 살 딸을 나눠 키우자며 양육자 지정을 청구한 이혼 소송에서 40대 어머니가 남매를 함께 키워 온 기록을 밝혀 양육권을 확보한 사례입니다. 남편은 사춘기에 들어선 아들은 아버지가 키워야 하고 아들이 좋아하는 축구를 계속 뒷받침할 사람도 자신이라며, 딸만 엄마에게 맡기는 것이 공평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은 남편과의 관계는 정리하더라도 한집에서 자란 남매가 부모의 이혼 때문에 서로 떨어져 사는 일만은 막고 싶다고 했습니다.

남매 분리 양육 소송에 이르기까지의 경위

의뢰인은 경기 파주의 한 아파트에서 2012년생 아들과 2017년생 딸을 키워 온 44세 공공도서관 사서로, 2011년 5월 남편과 혼인했습니다.

 

✔ 열세 살 아들과 여덟 살 딸을 한 명씩 나눠 키우자는 남편의 청구가 민법 제837조가 기준으로 삼는 자녀의 복리에 맞는지

✔ 남편이 평일을 충남 현장 숙소에서 보내는 상황에서 아들의 평일 양육을 일흔한 살 시어머니에게 맡기겠다는 계획을 양육 환경으로 어떻게 볼지

✔ 가사조사에서 드러난 아들의 의사와 남매의 관계를 민법 제909조의 친권자 지정과 민법 제837조의2의 면접교섭에 어떻게 담을지

 

의뢰인은 아들이 태어난 2012년 9월부터 1년, 딸이 태어난 2017년 9월부터 1년 동안 육아휴직을 하며 두 아이를 키웠고, 복직한 뒤에도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일하면서 등하교와 병원 진료, 학교 상담을 도맡았습니다. 건설회사 현장 관리자인 남편은 2023년 3월부터 충남 당진의 공사 현장으로 발령받아 평일에는 회사 숙소에서 지내고 금요일 밤에야 집에 돌아왔으며, 의뢰인이 오후 9시까지 일하는 화요일 저녁에는 같은 단지에 사는 친정어머니가 아이들을 돌봐 왔습니다.

 

생활비와 시댁 문제로 다툼이 잦아지자 남편은 2025년 10월 18일 고양 일산에 있는 자기 부모의 집으로 거처를 옮겼습니다. 별거 뒤 남편은 격주 토요일마다 아들만 데리고 나가 축구 클럽 경기를 보거나 함께 공을 찼습니다. 2024년까지 오빠와 한방을 쓰고 아침마다 함께 등교해 온 딸은 그때마다 왜 오빠만 데려가느냐며 울었습니다. 2025년 11월 딸의 담임교사는 상담에서 딸이 수업 중 자주 멍하니 앉아 있다며 의뢰인에게 집안에 달라진 일이 있는지 물었습니다.

 

남편은 2025년 12월 22일 민법 제840조 제6호의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를 들어 이혼을 청구하면서, 아들의 친권자·양육자는 자신으로, 딸의 친권자·양육자는 의뢰인으로 정해 달라고 했습니다. 사춘기 아들은 아버지가 키우는 것이 맞고 평일에는 일산 집에서 남편의 어머니가 아들을 돌보며, 2026년 3월 새 학년부터 아들을 일산의 중학교로 옮기겠다는 계획이었습니다. 의뢰인도 이혼 자체에는 동의해 2026년 1월 23일 반소를 내며 두 아이 모두의 친권자·양육자 지정과 양육비, 남편과 남매가 함께 만나는 면접교섭 방안을 구했고, 같은 해 3월부터는 화요일 야간 근무를 한 달에 한 번으로 줄였습니다.

 

2026년 4월과 5월에 걸친 가사조사에서 아들은 아빠와는 주말에 축구를 하고 싶지만 동생과 떨어져 엄마 집을 떠나고 싶지는 않고 학교도 옮기기 싫다고 말했고, 딸은 놀이 면담에서 그린 집 그림에 엄마와 오빠, 자신을 함께 그려 넣었습니다. 반면 남편은 2026년에도 당진 현장 근무가 이어져 평일에는 일산 집에 머물 수 없었기에, 남편의 계획대로라면 아들의 평일 양육은 일흔한 살인 시어머니가 혼자 맡아야 했습니다.

남매 분리 양육 소송에서 법무법인 KB가 세운 주장

남편의 주장은 아들과 아버지의 친밀함이라는 사실에 기대고 있었기에, 법무법인 KB는 그 관계를 깎아내리는 대신 아이들이 태어난 뒤 누가 두 아이를 실제로 돌봐 왔는지와 남매를 떼어 놓을 때 아이들이 잃는 것을 자료로 보이고,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는 면접교섭으로 이어 가자는 방향을 세웠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열세 해 돌봄의 기록

 

두 차례 육아휴직 기록과 2013년부터 2025년까지 의뢰인 카드로 결제된 소아과 진료 영수증, 학부모 상담 참석 확인서를 연도별로 묶어 두 아이의 일상을 맡아 온 사람이 의뢰인이었다는 점을 보였습니다.

 

남편의 회사에 대한 사실조회로 2023년 3월부터 당진 현장 숙소가 배정돼 있었다는 회신을 받아, 최근 3년 가까이 평일 돌봄에 남편이 참여하기 어려웠던 사정도 함께 확인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남매를 떼어 놓을 때 생기는 일

 

별거 뒤 격주 토요일마다 아들만 데려간 일정을 달력으로 정리하고, 같은 시기 딸의 담임교사가 남긴 상담 기록을 나란히 놓아 남매를 따로 대한 방식이 딸에게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보였습니다.

 

가정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기준으로 양육자를 정하면서 형제자매가 함께 자라 온 관계도 중요한 사정으로 살피므로, 남매가 2024년까지 한방을 썼고 지금도 아침마다 아들이 동생을 초등학교 정문까지 바래다준 뒤 등교한다는 생활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적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열세 살 아들의 의사를 듣는 방식

 

자녀가 13세 이상이면 가정법원은 친권자와 양육자를 정하기 전에 자녀의 의견을 듣도록 가사소송규칙이 정하고 있어, 아들의 진술이 결론에 큰 무게를 갖는 사건이었습니다.

 

법무법인 KB는 의뢰인이 아들에게 어느 부모를 고르라고 묻거나 남편을 탓하는 말을 하지 않도록 당부했고, 아들이 좋아하는 축구를 이어 갈 수 있도록 주말 클럽 활동을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계획을 먼저 내 아들이 선택의 부담 없이 자기 생각을 말할 수 있게 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④ 평일 양육 계획의 비교

 

의뢰인의 근무표와 친정어머니의 돌봄 계획을 내면서, 2026년 3월부터 화요일 야간 근무를 한 달에 한 번으로 줄였다는 직장의 근무 조정 확인서도 함께 냈습니다.

 

남편의 계획은 평일 양육을 일흔한 살 시어머니에게 맡기고 아들의 학교까지 옮기는 것이어서, 아들이 지금의 학교와 친구, 동생과의 생활을 한꺼번에 바꿔야 한다는 점을 학교 배정 자료와 함께 짚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⑤ 아버지와 아들의 축구를 지키는 면접교섭 안

 

민법 제837조의2의 면접교섭권은 자녀를 직접 키우지 않는 부모와 자녀 모두의 권리이므로, 격주 토요일 오전부터 일요일 저녁까지 남매가 함께 아버지를 만나는 1박 2일 일정을 기본으로 제안했습니다.

 

여기에 아들이 출전하는 축구 대회는 남편이 일정과 관계없이 참관할 수 있도록 하고 방학마다 7일씩 함께 지내는 안을 더해, 이 청구가 아버지와 아들 사이를 끊으려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⑥ 친권자 지정과 양육비 자료

 

재판상 이혼에서는 민법 제909조에 따라 가정법원이 친권자를 정하므로, 친권자와 양육자를 같은 사람으로 정해야 전학이나 수술 동의 같은 일을 그때마다 다른 쪽 부모와 맞추지 않고 처리할 수 있다는 생활의 필요를 설명했습니다.

 

남편의 월 소득 560만 원은 원천징수 자료로, 의뢰인의 월 소득 340만 원은 급여 명세서로 확인했고, 두 아이의 학원비와 축구 클럽 회비 지출표를 붙여 민법 제837조에 따른 양육비를 자녀별로 정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남매 분리 양육 소송의 판결

가정법원은 2026년 9월 10일 두 사람의 이혼을 받아들이면서 아들과 딸 모두의 친권자와 양육자로 의뢰인을 지정했습니다. 법원은 두 아이가 태어날 때부터 의뢰인이 계속 돌봐 왔고, 남매가 함께 자라 온 관계를 끊을 만한 사정이 없으며, 아들 스스로 동생과 떨어지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을 들어 남매를 나눠 키우는 것은 두 아이의 복리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남편에게는 자녀 한 명당 월 75만 원, 모두 150만 원의 양육비를 각 자녀가 성년이 되기 전날까지 매달 말일에 보내도록 했고, 면접교섭은 격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일요일 오후 6시까지 남매가 함께하되 방학마다 7일을 더하고 아들의 축구 대회는 따로 참관할 수 있게 정했습니다. 양쪽 모두 항소하지 않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고, 의뢰인은 두 아이의 양육권 확보로 남매가 함께하는 생활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 2013년부터 2025년까지 의뢰인 카드로 결제된 소아과 진료 영수증과 두 차례의 육아휴직 기록

• 남편이 2023년 3월부터 평일을 당진 현장 숙소에서 지냈다는 회사의 사실조회 회신과 시어머니에게 기대는 평일 양육 계획

• 가사조사에서 확인된 열세 살 아들의 의사와 별거 뒤 딸의 변화를 담은 담임교사 상담 기록

 

자녀가 둘 이상인 부부가 이혼할 때 한 명씩 나눠 맡자는 제안은 공평해 보이지만, 가정법원은 부모 사이의 공평보다 각 자녀의 복리를 기준으로 양육자를 정하고 그 판단에는 형제자매가 함께 자라 온 관계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런 사건에서는 상대 부모와 한 아이의 친밀함을 부정하기보다, 그동안 누가 아이들의 하루를 맡아 왔는지와 남매를 떼어 놓았을 때 생길 변화를 기록으로 보이고 상대와 아이의 관계는 면접교섭으로 이어 가는 안을 함께 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13세 이상 자녀는 법원이 그 의견을 들어야 하므로 부모 어느 쪽도 아이에게 선택을 강요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하며, 판결 뒤 양육비가 두 번 이상 밀리면 가사소송법 제63조의2에 따라 상대의 급여에서 양육비를 바로 받는 직접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는 점도 챙겨 두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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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법령

· 민법 제840조

 

· 민법 제837조

 

· 민법 제909조

 

· 민법 제837조의2

 

· 가사소송법 제63조의2

 

본 글은 법무법인 KB 이성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법령 기준일 2026년 11월 05일


 


※ 본 사례는 법무법인 KB가 다루는 사건 유형을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한 예시이며, 특정 실제 사건과 무관합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판결문

담당전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