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식 음주측정 거부 면허취소를 받은 50대 조경업자가 단속 영상과 폐기능 검사로 구제받은 사례
면허취소 구제
사건의 개요
천식으로 호흡측정기에 숨을 다 불어넣지 못했는데도 음주측정 거부로 면허가 취소된 50대 조경업자가 단속 영상과 폐기능 검사 결과를 내 면허취소 구제를 받은 사례입니다. 처분청은 네 차례 측정에서 모두 정상적인 측정값이 나오지 않은 이상 측정에 응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며, 측정 거부는 감경 대상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의뢰인은 술을 마신 사실을 숨길 생각은 없었고, 숨이 차 측정기를 끝까지 불지 못한 일이 측정 거부로 바뀐 경위를 바로잡고 싶다고 했습니다.
천식 음주측정 거부 면허취소에 이르기까지의 경위
의뢰인은 경기 양주에서 1톤 화물차로 작업 장비를 실어 나르며 직원 세 명과 조경업체를 꾸려 온 53세 자영업자로, 2014년부터 호흡기내과에서 천식 치료를 받으며 흡입기를 늘 가지고 다녔습니다.
✔ 천식으로 호흡측정기에 숨을 충분히 불어넣지 못한 것을 도로교통법 제93조의 취소 사유인 측정 불응으로 볼 수 있는지
✔ 네 차례 측정 사이에 두 번 혈액 채취를 요청한 사정이 도로교통법 제44조가 정한 측정에 응할 의무를 저버린 것인지
✔ 의견제출 단계에서 진단서를 냈는데도 처분서 이유에 그 판단이 없는 점을 행정절차법 제23조에 비추어 어떻게 볼지
2026년 5월 22일 금요일 의뢰인은 오후 6시 50분부터 7시 40분까지 거래처 대표와 저녁을 먹으며 맥주 500cc 한 잔을 마셨고, 이후 작업장으로 돌아가 다음 날 쓸 장비를 정리한 뒤 오후 9시 35분 화물차를 몰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7분 뒤인 오후 9시 42분 양주의 한 도로에서 음주 단속이 있었고, 감지기에 알코올 반응이 나오자 경찰관은 의뢰인을 차에서 내리게 해 호흡측정을 요구했습니다.
의뢰인은 오후 9시 47분, 9시 58분, 10시 9분, 10시 20분 네 차례 측정기에 입을 대고 숨을 불었지만 그때마다 기침이 터져 숨이 끊겼고, 측정기에는 호기량 부족으로 측정할 수 없다는 표시가 떴습니다. 두 번째 측정 직후 흡입기를 썼고 오후 9시 52분과 10시 12분에는 천식이 있어 숨을 오래 불 수 없으니 혈액을 채취해 재 달라고 요청했지만, 경찰관은 호흡측정을 먼저 마쳐야 한다고 답한 뒤 오후 10시 25분 의뢰인을 음주측정 거부로 입건했습니다.
의뢰인은 나흘 뒤인 5월 26일 다니던 호흡기내과에서 폐기능 검사를 받아 1초 동안 힘껏 내쉬는 숨의 양이 정상 예측치의 52%에 그친다는 결과를 받았습니다. 경기북부경찰청은 6월 2일 운전면허 취소 사전통지를 보냈고, 의뢰인이 6월 9일 의견서와 진단서를 냈는데도 6월 19일 측정에 네 차례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했습니다.
화물차를 몰지 못하면 장비를 현장으로 옮길 수 없어 의뢰인은 직원들의 일감까지 잃을 처지였습니다. 그런데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의 처분 기준은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은 경우를 생계형 감경 대상에서 빼고 있어 정지처분으로 낮춰 달라는 길은 처음부터 막혀 있었고, 의뢰인은 6월 30일 처분 통지서와 진단서를 들고 법무법인 KB를 찾았습니다.
천식 음주측정 거부 면허취소에서 법무법인 KB가 맞춘 자료
측정 거부로 본 처분을 감경으로 풀 길은 없었기에, 법무법인 KB는 처분 자체를 취소해야 한다는 방향을 정하고 단속 현장에서 실제로 무슨 일이 있었는지와 의뢰인의 호흡 능력을 객관적 자료로 맞추는 데 집중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단속 영상의 확보
정보공개청구로 단속 경찰관이 몸에 단 카메라의 영상과 순찰차 블랙박스 영상을 받아, 네 차례 모두 의뢰인이 측정기에 입을 대고 숨을 불었으며 매번 기침으로 숨이 끊긴 장면을 시간대별로 정리했습니다.
영상에는 오후 9시 52분과 10시 12분에 의뢰인이 천식을 말하며 혈액 채취를 요청하는 목소리가 그대로 남아 있었고, 이 장면은 의뢰인에게 측정을 피하려는 뜻이 없었다는 가장 직접적인 자료가 됐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폐기능 검사와 12년 진료 기록
5월 26일의 폐기능 검사 결과와 함께 2014년부터 이어진 흡입제 처방 기록을 내, 단속 당시의 호흡 곤란이 그날 갑자기 꾸며 낸 것이 아니라 오래된 질환에서 비롯됐다는 점을 보였습니다.
주치의의 소견서로 기침 발작이 오면 일정 시간 숨을 이어 내쉬기 어렵다는 의학적 설명을 덧붙여, 측정기가 요구하는 호기량을 채우지 못한 이유를 풀어 썼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측정 불응의 법리
판례는 신체 이상 등으로 호흡측정기에 의한 측정이 불가능하거나 심히 곤란한 운전자라면 호흡측정에 응하지 않았다고 쉽게 볼 수 없다는 태도를 보여 왔고, 측정 불응은 운전자의 불응 의사가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드러난 경우에 인정된다고 봅니다.
법무법인 KB는 도로교통법 제44조가 호흡조사로 측정하도록 하면서 그 결과에 불복하면 혈액 채취로 다시 측정할 수 있게 한 취지를 짚어, 호흡측정 자체가 어려운 사람이 혈액 채취를 먼저 요청한 것은 측정을 피한 것이 아니라 다른 방법으로 측정받겠다는 뜻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④ 감경이 아닌 취소를 구한 이유
측정 거부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의 감경 제외 사유여서 생계 사정을 아무리 보태도 정지처분으로 낮출 수 없었고, 그래서 청구 취지를 처분의 취소 하나로 정했습니다.
측정 거부는 형사적으로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에서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정한 무거운 위반이어서, 행정심판에서 낸 주장과 자료가 앞으로의 형사 절차와 어긋나지 않도록 진술 내용을 처음부터 하나로 맞췄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⑤ 의견제출과 처분 이유의 공백
의뢰인이 행정절차법 제21조에 따른 사전통지를 받고 6월 9일 의견서와 진단서를 냈다는 접수 기록을 확보했습니다.
처분서의 이유에는 네 차례 측정에 응하지 않았다는 문장만 있을 뿐 천식에 관한 의견을 어떻게 판단했는지가 없어, 행정절차법 제23조가 처분의 근거와 이유를 밝히도록 한 취지에 비추어 처분청이 의뢰인의 사정을 따져 보지 않았다는 점을 보조 주장으로 덧붙였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⑥ 행정심판 청구와 집행정지
처분을 안 6월 19일부터 90일 안인 7월 14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취소심판을 청구하면서, 재결이 나올 때까지 처분의 효력을 멈춰 달라는 집행정지도 함께 신청했습니다.
위원회는 7월 24일 집행정지 결정을 내렸고, 의뢰인은 재결이 나올 때까지 화물차로 장비를 옮기며 일을 이어 갈 수 있었습니다.
천식 음주측정 거부 면허취소 사건의 재결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26년 9월 8일 의뢰인에 대한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취소한다고 재결했습니다. 위원회는 의뢰인이 네 차례 모두 측정기에 숨을 불어넣으려 했고 그때마다 기침으로 숨이 끊긴 장면이 영상으로 확인되는 점, 오래된 천식과 폐기능 저하가 진료 기록으로 뒷받침되는 점, 측정 중에 두 번이나 혈액 채취를 요청한 점을 들어 의뢰인에게 측정에 응하지 않으려는 의사가 객관적으로 명백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의뢰인은 이 재결로 면허취소 구제를 받아 면허를 그대로 유지하게 됐으며, 같은 사정에 대한 형사 판단은 별도의 절차에서 이루어집니다.
• 네 차례 측정과 두 번의 혈액 채취 요청이 시간대별로 담긴 단속 경찰관의 카메라 영상
• 정상 예측치의 52%에 그친 폐기능 검사 결과와 2014년부터 이어진 천식 진료 기록
• 사전통지 뒤 낸 의견서와 진단서를 처분서 이유에서 판단하지 않은 처분 과정
음주측정 거부는 수치가 없어도 운전면허가 반드시 취소되는 사유이고 생계형 감경도 받을 수 없어, 한번 측정 거부로 정리되면 구제의 폭이 매우 좁습니다. 그러나 측정 거부는 측정에 응하지 않으려는 의사가 객관적으로 드러나야 인정되므로, 천식이나 폐 질환처럼 호흡측정 자체가 어려운 사정이 있었다면 그 사정과 현장에서 한 말이 처분의 결론을 바꾸는 자료가 됩니다. 단속 현장에서는 지병을 분명히 말하고 혈액 채취를 요청한 사실을 남기는 것이 중요하고, 단속 직후 가능한 한 빨리 진료를 받아 그날의 호흡 상태를 기록으로 남겨야 합니다.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청구해야 하고 운전면허 취소처분은 행정심판을 거쳐야 행정소송을 낼 수 있으므로, 처분 통지서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일정을 곧바로 세우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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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법령
본 글은 법무법인 KB 안진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법령 기준일 2026년 11월 05일
※ 본 사례는 법무법인 KB가 다루는 사건 유형을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한 예시이며, 특정 실제 사건과 무관합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