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 첼로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신청한 50대 공방 대표가 중고 판매 글을 밝혀 인용 결정을 받은 사례
가처분 인용
사건의 개요
2년 대여가 끝난 첼로를 돌려주지 않고 중고 카페에 판매 글까지 올린 학부모를 상대로 50대 공방 대표가 계약서 인수 조항을 밝혀 가처분 인용 결정을 받은 사례입니다. 학부모는 2년 동안 낸 대여료 1,080만 원으로 첼로값은 사실상 치렀고, 처음 계약할 때 2년을 쓰면 아이 것이 된다는 말을 들었다고 맞섰습니다. 의뢰인은 본안 판결을 기다리는 사이 악기가 팔려 나가면 다시 찾을 길이 없다며, 우선 첼로가 다른 사람 손으로 넘어가는 것부터 막고 싶어 했습니다.
대여 첼로 점유이전금지가처분에 이르기까지의 경위
의뢰인은 경기 성남에서 20년 넘게 현악기를 만들고 수리해 온 56세 공방 대표로, 입시를 준비하는 학생들에게 직접 만든 악기를 월 대여료를 받고 빌려주는 일도 함께 해 왔습니다.
✔ 대여 기간이 끝난 첼로에 대해 의뢰인이 민법 제213조의 소유물반환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소명할 수 있는지
✔ 2년을 쓰면 소유권이 넘어온다는 말을 들었다는 학부모의 주장이 계약서 제7조의 인수 조항 앞에서 점유할 권리가 될 수 있는지
✔ 판매 글과 해외 배송 언급을 근거로 집행관이 첼로를 보관해야 할 만큼의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되는지
2024년 3월 4일 의뢰인은 첼로 전공 입시를 준비하던 고등학생의 어머니와, 2021년에 자신이 만든 첼로 한 대를 2026년 3월 3일까지 24개월 동안 월 45만 원에 빌려주는 계약을 맺었습니다. 이 첼로의 판매가는 2,400만 원이었고, 계약서 제7조는 대여 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서면으로 인수를 신청하고 판매가에서 그동안 낸 대여료의 절반을 뺀 금액을 내면 소유권을 넘긴다고 정하고 있었습니다.
학부모는 24개월 동안 대여료 1,080만 원을 모두 냈고, 학생은 2025년 말 입시를 마친 뒤 첼로 전공을 이어 가지 않기로 했습니다. 의뢰인은 2026년 2월 2일 대여 기간이 곧 끝난다는 안내와 함께 인수를 원하면 2월 3일까지 서면으로 신청해 달라는 문자를 보냈고, 학부모는 다음 날 아이와 상의해 보고 연락드리겠다고 답한 뒤 인수 신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기간이 끝난 다음 날인 3월 4일 의뢰인이 첼로를 돌려 달라고 연락하자, 학부모는 3월 6일 2년 동안 1,080만 원을 냈으니 이미 산 것과 다름없고 계약할 때 공방 직원에게서 2년을 쓰면 아이 것이 된다는 말을 들었다며 반환을 거절했습니다. 사흘 뒤인 3월 9일 공방 직원이 중고 악기 거래 카페에서 입시용 첼로를 1,500만 원에 급히 판다며 해외 배송도 가능하다고 적은 글을 찾았는데, 사진 속 첼로의 f자 모양 울림구멍 안쪽에는 의뢰인 공방의 라벨이 그대로 보였습니다.
의뢰인은 3월 10일 반환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냈지만 답을 받지 못했고, 그사이 판매 글에 구매를 묻는 댓글이 여러 개 달린 것을 보고 3월 11일 법무법인 KB를 찾았습니다.
대여 첼로 점유이전금지가처분에서 법무법인 KB가 소명한 내용
가처분은 본안 판결 전에 서둘러 내리는 결정이라 증명이 아니라 소명으로 충분하지만, 학부모가 소유권을 주장하는 사건이었기에 법무법인 KB는 계약서와 문자, 판매 글이라는 세 갈래 자료로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을 각각 세웠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인수 조항과 대여료 계산표
계약서 제7조를 첫머리에 놓고, 인수하려면 판매가 2,400만 원에서 낸 대여료의 절반인 540만 원을 뺀 1,860만 원을 따로 내야 한다는 점을 계산표로 보였습니다.
학부모가 낸 1,080만 원은 판매가의 45%에 그쳐 대여료만으로 첼로값을 치렀다는 주장은 계약서 어디에서도 근거를 찾을 수 없었고, 민법 제618조의 임대차가 물건을 쓰게 하고 그 대가로 차임을 받는 계약이라는 점도 함께 짚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학부모의 답장이 보여 준 것
2월 3일 학부모가 보낸 아이와 상의해 보고 연락드리겠다는 답장은 인수 여부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는 사실을 학부모 스스로 인정한 기록이었습니다.
이미 소유권이 넘어왔다고 믿었다면 나오기 어려운 답이어서, 법무법인 KB는 이 문자를 2년을 쓰면 아이 것이 된다는 말을 들었다는 주장과 나란히 놓아 그 주장이 반환 요구를 받은 뒤에야 나왔다는 점을 보였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첼로의 특정
가처분은 대상이 정확히 특정돼야 집행할 수 있으므로, 2021년 제작 당시의 사진과 치수 기록, 울림구멍 안쪽 라벨에 적힌 공방 고유 번호를 함께 냈습니다.
판매 글의 사진을 확대해 라벨의 번호와 앞판의 나뭇결 무늬가 제작 사진과 같다는 점을 대조표로 만들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④ 동산이라서 더 급한 사정
민법 제211조의 소유권은 물건을 처분할 권리까지 담고 있는데, 첼로 같은 동산은 사정을 모르고 산 사람이 소유권을 얻을 수 있어 한번 팔려 나가면 본안에서 이겨도 되찾기 어렵다는 점을 보전의 필요성의 중심에 두었습니다.
판매 글의 급매 표현과 해외 배송 언급, 구매를 묻는 댓글을 시간순으로 캡처해 지금 막지 않으면 첼로가 국외로 나갈 수 있다는 위험을 구체적으로 보였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⑤ 집행관 보관을 구한 이유
학부모가 계속 갖고 쓰게 하는 방식으로는 판매와 반출을 막기 어려워, 민법 제192조가 말하는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를 학부모에게서 풀어 집행관에게 옮겨 두는 방식을 구했습니다.
목재 악기는 습도와 온도에 따라 앞판이 갈라질 수 있어, 집행관이 정할 보관 장소에서 지켜야 할 습도 범위와 케이스 보관 방법을 신청서에 함께 적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⑥ 심문기일 대응과 담보
3월 19일 열린 심문기일에서 학부모는 계약 당시 직원에게 들은 말을 다시 내세웠지만, 법무법인 KB는 그 직원이 계약서 제7조를 하나씩 읽어 주고 서명을 받았다는 진술서와 학부모의 서명이 있는 계약서 원본으로 답했습니다.
법원은 3월 24일 현금 300만 원을 담보로 공탁하라고 명했고, 의뢰인은 다음 날 공탁을 마쳤습니다.
대여 첼로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의 결정
법원은 2026년 3월 26일 학부모의 첼로 점유를 풀어 집행관에게 보관하게 하고, 학부모가 점유를 다른 사람에게 넘기거나 점유 명의를 바꾸지 못하도록 하는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을 인용했습니다. 법원은 계약서의 인수 조항과 학부모의 답장에 비추어 의뢰인의 소유물반환청구권이 소명됐고, 판매 글과 해외 배송 언급을 볼 때 본안 판결 전에 첼로가 처분될 염려가 크다고 보았습니다. 의뢰인은 2주의 집행 기간 안인 4월 2일 집행관과 함께 집행을 마쳤고, 그 주에 판매 글은 내려졌으며 4월 14일 첼로를 돌려 달라는 본안 소송을 냈습니다.
• 판매가에서 낸 대여료의 절반을 빼고 남은 1,860만 원을 내야 소유권이 넘어간다고 정한 계약서 제7조
• 인수 여부를 아이와 상의하겠다고 한 학부모의 2월 3일 문자
• 급매 표현과 해외 배송 언급이 담긴 중고 악기 카페의 판매 글과 공방 라벨 대조표
가처분 인용은 본안에서 이겼다는 뜻이 아니라, 본안 판결이 나올 때까지 물건이 사라지지 않도록 지금의 상태를 붙잡아 두는 결정입니다. 그래서 학부모가 내세운 구두 약속은 민사소송법 제248조에 따라 낸 본안 소송에서 다시 판단을 받게 되고, 의뢰인도 그 소송에서 계약서와 문자로 소유권을 증명해야 합니다. 빌려준 물건이 동산이라면 사정을 모르는 제3자에게 팔리는 순간 되찾기 어려워지므로, 반환을 거절당하고 판매 정황까지 보이면 내용증명만 보내고 기다리기보다 가처분을 먼저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가처분 결정은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집행하지 않으면 그 결정으로 집행할 수 없게 되고 법원이 정한 담보를 내야 결정이 나오므로, 공탁할 돈도 미리 마련해 두셔야 합니다. 대여 계약을 맺을 때 인수 조건과 신청 기한을 서면에 적고 설명을 들었다는 확인을 받아 두는 것도 이런 분쟁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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