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연습장 매트 발목 골절로 운영자를 상대한 30대 강사가 매트 들뜸을 알린 단체방 글로 일부 승소한 사례
일부 승소
사건의 개요
들뜬 타석 매트에 걸려 발목이 부러졌는데도 운영자가 이용자 부주의라며 배상을 거부하자 30대 학원 강사가 소액소송에서 650만 원을 인정받아 일부 승소한 사례입니다. 운영자는 매트가 소모품이라 조금 들뜨는 것은 정상이고 의뢰인이 휴대전화를 보며 걷다 스스로 넘어졌다고 맞섰으며, 법원의 이행권고결정에도 이의를 냈습니다. 6주 동안 강의를 하지 못한 의뢰인에게는 치료비보다 줄어든 강의료가 더 큰 걱정이었습니다.
골프연습장 매트 발목 골절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36세로 경기도 고양시의 한 영어학원에서 시간강사로 일하며, 일주일에 두세 번 퇴근 뒤 집 근처 실내 골프연습장에서 연습해 왔습니다.
✔ 회원 단체방에 들뜬 매트 사진이 올라온 뒤 2주 동안 그대로 둔 운영자에게 민법 제750조의 관리상 과실이 있는지
✔ 휴대전화를 보느라 발밑을 살피지 않은 의뢰인의 부주의를 과실상계로 얼마나 반영할지
✔ 시간강사의 줄어든 강의료를 어떤 소득 자료로 산정할지
2025년 11월 15일 토요일 저녁 7시 40분쯤 의뢰인은 9번 타석에서 휴대전화로 찍은 스윙 영상을 확인한 뒤 공 바구니 쪽으로 돌아서다, 타석 매트 앞쪽 가장자리가 2cm가량 들떠 있는 곳에 오른발이 걸려 넘어졌습니다. 병원에서는 오른쪽 발목 바깥쪽 복사뼈 골절로 진단서상 6주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이 나왔고, 수술 없이 반깁스를 하고 목발을 짚게 된 의뢰인은 11월 17일부터 12월 28일까지 6주 동안 강의를 하지 못했습니다.
연습장 회원 단체 대화방에는 사고 2주 전인 11월 1일 다른 회원이 9번 타석 매트가 들떠 발이 걸릴 뻔했다며 사진을 올렸고, 운영자는 '새 매트를 주문해 두었다'고 답했지만 그 뒤 매트를 고정하거나 타석 이용을 막는 표시를 하지 않았습니다. 사고 당일에도 9번 타석은 다른 타석처럼 예약을 받고 있었고, 운영자는 사고 사흘 뒤에야 매트를 새것으로 바꿨습니다.
의뢰인이 치료비와 줄어든 강의료를 물어 달라고 하자 운영자는 매트는 소모품이라 조금 들뜨는 것은 정상이라며, 사고 직후 확인한 CCTV 영상을 근거로 의뢰인이 휴대전화를 보며 걷다 스스로 넘어졌다는 말만 되풀이했습니다. 의뢰인은 학원에서 받은 강의 공백 확인서와 강의료 입금 내역을 모아 2026년 2월 24일 혼자 소액사건으로 소장을 냈고, 치료비 186만 4천 원과 통원 교통비 23만 6천 원, 강의료 손실 411만 6천 원, 위자료 500만 원을 더해 1,121만 6천 원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3월 5일 청구 금액대로 이행권고결정을 했지만 운영자가 3월 9일 결정서를 받고 3월 18일 이의신청을 하면서 사건은 변론으로 넘어갔고, 의뢰인은 이의신청서에 사고 책임의 절반이 의뢰인에게 있다는 주장이 적힌 것을 보고 3월 하순 법무법인 KB와 상담한 뒤 사건을 맡겼습니다.
골프연습장 매트 발목 골절 소송에서 법무법인 KB가 준비한 변론
과실상계란 손해가 생기거나 커지는 데 피해자의 잘못도 함께 작용했을 때 법원이 그 비율만큼 배상액을 줄이는 것을 말하며, 민법 제396조가 채무불이행에 관해 정한 이 원칙은 민법 제763조에 따라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도 적용됩니다. 법무법인 KB는 운영자의 과실을 증명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의뢰인의 부주의를 어디까지 인정할지 먼저 선을 그어 두어야 배상액을 지킬 수 있다고 보고 변론을 준비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단체방 기록으로 보인 관리 소홀
11월 1일 회원이 올린 매트 사진과 운영자의 '새 매트를 주문해 두었다'는 답글, 사고 사흘 뒤 매트를 바꾼 사실을 날짜순으로 정리해, 운영자가 위험을 알고도 2주 동안 고정이나 사용 중지 같은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점을 보였습니다.
이용자가 타석 위에서 몸을 돌리고 걸음을 옮기는 것은 골프연습장에서 늘 있는 동작이므로, 들뜬 가장자리에 발이 걸리는 사고는 운영자가 충분히 내다볼 수 있었다는 점도 함께 밝혔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CCTV 영상의 장면 정리
운영자가 낸 CCTV 영상을 초 단위로 다시 보며, 의뢰인이 휴대전화 화면을 본 것은 돌아서기 전 3초가량이고 넘어진 순간 오른발 앞부분이 매트 가장자리에 걸린 장면이 그대로 찍혀 있다는 점을 장면 정리표로 만들었습니다.
의뢰인에게 부주의가 있었더라도 매트가 들떠 있지 않았다면 넘어질 일이 아니었다는 점에서, 사고의 주된 원인은 매트의 상태라는 점을 영상으로 설명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과실 비율에 대한 의견
의뢰인이 발밑을 살피지 않은 잘못은 부정하지 않고 인정하되, 위험을 알면서 방치한 운영자의 과실과 견주면 그 비율은 20%를 넘지 않는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과실을 먼저 인정한 덕분에 다툼은 운영자에게 책임이 있는지가 아니라 어느 정도인지로 좁혀졌고, 운영자가 주장한 50% 과실은 영상과 맞지 않는다는 점이 드러났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④ 강의료 손실의 산정
의뢰인은 처음 소장에 최근 석 달 강의료 입금액의 평균인 월 294만 원을 기준으로 6주분 411만 6천 원을 적었는데, 그 안에 여름방학 특강 수당이 한 번 섞여 있어 운영자가 이를 문제 삼을 것이 분명했습니다.
법무법인 KB는 원천징수영수증상 연 소득을 기준으로 한 월 252만 원도 함께 제시하고, 학원의 강의 공백 확인서로 6주 동안 대체 강사가 수업을 맡았다는 사실을 보여 일하지 못한 기간 자체는 다툼이 없도록 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⑤ 치료비와 위자료의 근거
치료비 186만 4천 원과 통원 교통비 23만 6천 원은 영수증과 진료비 세부 내역서로 하나씩 맞췄고, 6주 동안 목발을 짚고 지낸 생활과 강의를 쉬어야 했던 사정을 위자료 사유로 정리했습니다.
위자료는 민법 제751조에 따라 신체를 다쳐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이지만 법원이 여러 사정을 참작해 정하는 금액이어서, 청구한 500만 원이 그대로 인정되기는 어렵다는 점을 의뢰인과 미리 이야기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⑥ 변론기일 준비
운영자가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4에 따라 이의를 내 변론으로 넘어간 만큼, 4월 30일 첫 변론기일에 CCTV 장면 정리표와 단체방 기록, 소득 자료를 한꺼번에 내 쟁점을 정리했습니다.
6월 11일 두 번째 기일에는 운영자 쪽 직원이 증인으로 나와 매트 상태가 평소와 같았다고 진술했지만, 법무법인 KB는 그 직원도 11월 1일 단체방 글을 읽었다는 답을 이끌어 내 관리 소홀을 다시 짚었습니다.
골프연습장 매트 발목 골절 소송의 결과
법원은 2026년 6월 25일 운영자가 매트가 들뜬 사실을 알고도 2주 동안 방치한 과실로 의뢰인을 다치게 했다고 보아 민법 제750조의 책임을 인정하면서, 의뢰인이 휴대전화를 보느라 발밑을 살피지 않은 부주의를 20%로 보아 재산상 손해를 그만큼 줄였습니다. 판사는 선고하면서 치료비와 교통비 210만 원에 원천징수 소득을 기준으로 한 6주분 강의료 352만 8천 원을 더한 562만 8천 원 가운데 80%인 450만 2,400원에 위자료 200만 원을 더해 650만 2,400원을 지급하라는 판단의 이유를 설명했고, 지연손해금은 사고일부터 판결 선고일까지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의 연 12%로 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판결서를 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양쪽 모두 항소하지 않아 판결이 확정됐고, 운영자는 7월 22일 지연손해금까지 계산한 돈을 보내 왔습니다.
• 11월 1일 회원 단체방에 올라온 매트 사진과 운영자의 답글, 사고 사흘 뒤의 매트 교체
• 휴대전화를 본 3초와 발이 걸린 장면이 함께 찍힌 CCTV 영상으로 정한 20% 과실
• 원천징수영수증상 월 252만 원을 기준으로 한 6주분 강의료
운영자가 위험을 알고도 방치했다는 점은 회원 단체방의 사진 한 장과 답글로 증명됐고, 의뢰인이 휴대전화를 보던 몇 초도 영상에 그대로 남아 과실상계로 이어졌습니다. 청구한 1,121만 6천 원 가운데 650만 2,400원이 받아들여진 일부 승소였지만, 과실을 먼저 인정하고 영상으로 그 범위를 좁힌 덕분에 운영자가 주장한 50%보다 훨씬 낮은 20%에서 과실 다툼이 정리됐고, 강의료는 원천징수 소득을 기준으로 6주분이 그대로 인정됐습니다. 시설에서 다쳤다면 사고 장소와 바닥 상태를 그 자리에서 사진으로 남기고, 운영자가 이전에 같은 문제를 알고 있었는지 보여 줄 공지나 대화 기록부터 챙겨 두셔야 합니다. 일하지 못한 기간의 손해를 청구할 때에는 통장 입금 내역보다 세무 자료로 소득을 맞춰 두어야 다툼이 줄어들고, 위자료는 청구액보다 낮게 정해질 수 있다는 점도 미리 계산에 넣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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