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식실 텀블러 특수상해로 고소된 15세 중3 학생이 학폭 조치 이행과 피해 회복으로 보호처분을 받은 사례
보호처분
사건의 개요
급식실에서 들고 있던 텀블러로 동급생의 이마를 내리쳐 특수상해로 고소된 15세 중3 학생이 검사의 소년부 송치를 거쳐 1호·2호 보호처분을 받은 사례입니다. 형법 제258조의2의 특수상해는 벌금형 없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만 정해진 죄여서, 기소되면 소년이라도 형사재판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피해 학생은 이마에 흉터가 남을 수 있다는 진단을 받았고, 피해 학생 부모는 학교에 학교폭력을 신고하는 한편 경찰에 고소장을 냈습니다.
급식실 텀블러 특수상해 사건의 경위
의뢰인의 아들은 2026년 3월 중학교 3학년이 된 15세 학생으로, 그때까지 학교폭력 신고를 당하거나 수사를 받은 일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 스테인리스 텀블러로 이마를 내리친 행위가 형법 제258조의2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상해에 해당하는지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의 조치 절차와 형사 절차를 어떻게 함께 관리할지
✔ 검사가 형사재판 대신 사건을 가정법원 소년부로 보낼 만한 사정이 갖춰졌는지
아들은 4월 9일 목요일 낮 12시 40분쯤 급식실 배식 줄에서 같은 반 학생과 새치기 문제로 말다툼을 벌였고, 서로 어깨를 밀치던 중 손에 들고 있던 500mL 스테인리스 텀블러로 상대 학생의 이마를 한 차례 내리쳤습니다. 피해 학생은 이마가 3cm가량 찢어져 인근 병원에서 여섯 바늘을 꿰맸고, 진단서에는 2주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내용과 함께 흉터가 남을 수 있다는 의견이 적혔습니다.
학교는 그날 두 학생을 분리했고, 피해 학생 부모는 4월 10일 학교폭력을 신고한 데 이어 4월 13일 경찰서에 특수상해 혐의로 고소장을 냈습니다. 피해 학생은 두통을 호소하며 이틀 동안 학교에 나오지 못했고, 피해 학생 부모는 아이가 머리를 다쳤다는 사실에 크게 놀라고 분노해 있었습니다.
아들은 그날 밤 상대가 먼저 밀어 순간 화가 났다고 말하면서도 손에 든 텀블러로 이마를 친 것은 맞다고 부모에게 털어놓았고, 다음 날 담임교사를 통해 사과 편지를 전하려 했지만 피해 학생 부모는 지금은 받을 수 없다며 거절했습니다. 학교는 두 학생이 마주치지 않도록 급식 시간과 이동 동선을 나눴습니다.
부모는 특수상해가 어떤 죄인지, 학교 절차와 수사가 어떻게 따로 이어지는지 알지 못한 채 4월 14일 피해 학생의 진단서 사본과 학교에서 받은 안내문을 들고 법무법인 KB에 도움을 청했습니다.
급식실 텀블러 특수상해 사건에서 법무법인 KB가 세운 대응
특수상해란 단체나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죄를 말하며, 형법 제258조의2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판례는 물건이 위험한지를 그 물건을 어떻게 썼는지와 상대방이 느낄 위험을 함께 보아 판단하는데, 법무법인 KB는 이 사건의 텀블러 사용이 그 기준을 벗어나기 어렵다고 보고 혐의를 다투기보다 학교 절차와 피해 회복, 소년부 송치를 하나의 흐름으로 잇는 데 대응을 모았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경찰 조사 동석
5월 6일 경찰 조사에는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에 따라 법무법인 KB가 변호인으로 참여했고, 아들은 먼저 밀친 상대에게 화가 났던 순간과 텀블러로 이마를 친 사실을 있는 그대로 진술했습니다.
상대가 먼저 밀쳤다는 사정은 경위로만 설명하고 정당방위처럼 내세우지 않도록 했으며, 아들이 피해 학생이 다친 데 대한 미안함을 조사 마지막에 자기 말로 밝힐 수 있도록 미리 함께 정리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심의위원회 출석과 조치 이행
학교 안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한 상해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의 학교폭력에 해당해, 5월 14일 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열렸고 아들과 부모는 출석해 잘못을 인정했습니다. 심의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교육장은 5월 20일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의 서면사과와 접촉·협박·보복 금지, 출석정지 5일, 학생 특별교육 이수를 정했습니다.
아들은 5월 27일 학교를 통해 서면사과를 전하고 6월 중 특별교육을 마쳤으며, 부모도 보호자 특별교육을 이수해 그 확인서를 받아 두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피해 회복과 합의
법무법인 KB는 피해 학생 부모에게 사과의 뜻과 치료비를 부담하겠다는 의사를 서면으로 전했고, 처음에는 만남을 거절하던 피해 학생 부모도 서면사과가 전달된 뒤 만남에 응해 6월 4일 법무법인 KB 사무실에서 양쪽이 마주 앉았습니다.
그동안의 치료비 41만 원과 앞으로의 흉터 치료비 견적 180만 원, 위자료를 합해 500만 원으로 합의했고, 피해 학생 부모는 합의서에 선처를 바란다는 뜻을 적으면서도 접촉 금지만큼은 계속 지켜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④ 송치 뒤 결정 전 조사 준비
경찰은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에 따라 6월 11일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고, 검사는 보호관찰소에 아들의 품행과 환경에 대한 조사를 요구했습니다.
법무법인 KB는 보호관찰관 면담에 앞서 담임교사의 생활 확인서와 출석정지 이후의 출결 기록, 교육지원청 Wee센터에서 5월부터 받은 분노 조절 상담 8회의 확인서를 모아 함께 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⑤ 소년부 송치를 구한 의견서
의견서에서는 특수상해에 벌금형이 없어 기소되면 형사재판이 불가피한 사정을 먼저 적고, 상담 기록으로 드러난 대로 순간의 화를 다스리지 못한 아들에게는 분노를 다루는 교육과 가정의 지도가 필요하므로 형사처분보다 보호처분으로 품행을 바로잡는 쪽이 알맞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소년법이 검사에게 보호처분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사건을 소년부에 송치하도록 하고 있다는 점을 짚었고, 검사는 7월 23일 사건을 가정법원 소년부에 송치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⑥ 소년부 심리 준비
소년부에서는 법원 소속 조사관이 8월 26일 아들과 부모를 면담해 가정환경과 학교생활을 조사했고, 법무법인 KB는 보조인으로서 상담 기록과 합의서, 특별교육 이수 확인서를 정리해 심리기일 전에 냈습니다.
10월 7일 심리기일에 아들은 피해 학생이 흉터 치료를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며 사과의 말을 직접 했고, 부모는 귀가 시간과 휴대전화 사용을 함께 관리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급식실 텀블러 특수상해 사건의 소년부 결정
소년부 판사는 2026년 10월 7일 아들이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 학생을 다치게 한 잘못이 가볍지 않지만, 처음부터 사실을 인정하고 학교폭력 조치를 모두 이행했으며 피해 학생 측과 합의하고 상담을 이어 가고 있다는 점을 들어 6개월 동안 보호자에게 감호를 맡기는 1호 처분과 수강명령 40시간인 2호 처분을 함께 하는 보호처분 결정을 했습니다. 7일의 항고 기간 동안 항고가 없어 결정이 확정됐고, 소년법은 보호처분이 소년의 장래 신상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어 이 결정은 형의 선고와 달리 전과로 남지 않습니다.
• 처음부터 텀블러로 친 사실을 인정한 진술과 학교폭력 조치의 빠짐없는 이행
• 치료비와 흉터 치료비를 포함한 500만 원 합의와 피해 학생 측의 선처 의사
• Wee센터 분노 조절 상담 8회와 부모의 생활 관리 계획
학교 안에서 벌어진 다툼이라도 손에 든 물건으로 상대를 쳐 다치게 하면 그 물건과 쓰임에 따라 특수상해가 될 수 있고, 그러면 벌금형 없이 징역형만 정해진 죄로 수사를 받게 되며, 학교폭력 절차와 형사 절차는 서로 다른 기관이 따로 판단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혐의를 다투지 않고 학교 조치를 성실히 이행하면서 피해 학생 측에 사과와 배상을 전한 과정이 이어져, 검사가 사건을 소년부로 보내고 소년부가 집에서 지내며 교육을 받는 처분을 정하는 데까지 닿았습니다. 피해 학생은 이마에 남을 수 있는 흉터를 안고 지내야 하는 만큼, 아들에게는 1호 처분 기간 6개월과 수강명령 40시간을 성실히 마치고 접촉 금지를 계속 지키는 일이 남아 있습니다. 자녀가 학교에서 이런 일로 신고됐다면 학교 통지서와 경찰 연락을 한자리에 놓고 두 절차의 일정부터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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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법령
본 글은 법무법인 KB 안진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법령 기준일 2026년 11월 05일
※ 본 사례는 법무법인 KB가 다루는 사건 유형을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한 예시이며, 특정 실제 사건과 무관합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