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강사 폭언 고발 글로 약식명령을 받은 18세 고3 학생이 정식재판에서 무죄를 받은 사례
무죄
사건의 개요
학원 수학 강사의 수업 중 폭언을 녹음대로 지역 커뮤니티에 알렸다가 명예훼손으로 약식명령을 받은 18세 고3 학생이 정식재판을 청구해 무죄 판결을 받은 사례입니다. 검사는 학생이 강사를 비방할 목적으로 글을 올렸다고 보고 사건을 소년부에 보내지 않은 채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청구했고, 법원은 서면 심리만으로 청구대로 약식명령을 했습니다. 수시 원서 접수를 앞둔 아들과 부모는 벌금을 내고 끝낼지, 재판에서 다툴지를 두고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학원 강사 폭언 고발 글 사건이 약식명령에 이르기까지
의뢰인은 2008년 5월에 태어나 2026년 고등학교 3학년이 된 학생과 그 부모로, 아들은 고2이던 2025년 겨울까지 동네 학원의 수학반에 다녔습니다.
✔ 녹음으로 확인되는 강사의 말을 옮긴 글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의 비방할 목적에 해당하는지
✔ 학원 이름과 반만 밝힌 글의 공익성과 그 글을 올린 경위
✔ 벌금형 약식명령을 받아들일지, 정식재판을 청구할지에 대한 판단
2025년 11월 26일 수요일 저녁 수업에서 수학 강사는 쪽지시험 점수가 낮은 학생들의 이름을 부르며 '이 머리로는 대학 못 간다', '부모님 돈이 아깝다'고 말했고, 시험지를 바닥에 던졌습니다. 아들은 복습하려고 평소처럼 자기 휴대전화로 수업을 녹음하고 있었는데, 그날 이름이 불린 학생 가운데에는 아들도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11월 28일 학원에 상담을 청해 강사의 말을 문제 삼았지만, 원장은 학생들의 분발을 위한 지도 방식이었다는 답만 했습니다. 아들은 12월 3일 회원이 2만여 명인 지역 인터넷 커뮤니티 게시판에 학원 이름과 반을 밝히고 강사의 이름은 쓰지 않은 채, 녹음에서 옮긴 강사의 말 두 문장과 학원의 답변을 적은 뒤 등록을 고민하는 학부모라면 상담 때 수업 분위기를 꼭 물어보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글은 일주일 동안 1,900여 회 조회됐고, 원장의 요청을 받은 아들은 12월 10일 글을 지웠습니다. 강사는 12월 22일 아들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고, 경찰은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에 따라 2026년 4월 9일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소년법 제2조는 19세 미만인 사람을 소년으로 정하고 있어 아들의 사건도 소년 사건이었지만, 검사는 6월 18일 사건을 소년법 제49조에 따른 소년부 송치 대신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 청구로 처리했습니다.
법원은 6월 30일 청구대로 약식명령을 했고 약식명령서는 7월 3일 집으로 송달됐습니다. 아들은 5월에 18세가 됐고 고3 1학기 기말고사를 막 마친 때였는데, 부모는 벌금을 내고 끝낼지 7일 안에 정식재판을 청구할지 정해야 해 7월 6일 법무법인 KB와 상담했습니다.
학원 강사 폭언 고발 글 사건에서 법무법인 KB가 준비한 정식재판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명예훼손죄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사실이나 거짓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죄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은 사실을 드러낸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판례는 드러낸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할 목적은 부정된다고 보고 있어, 법무법인 KB는 글의 내용이 녹음과 같다는 점을 먼저 굳힌 뒤 아들이 그 글을 왜 썼는지를 증명하는 데 재판 준비를 모았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정식재판 청구의 판단
벌금 100만 원을 받아들이면 절차는 빨리 끝나지만 벌금형도 형의 선고여서 범죄경력 자료에 남는다는 점, 형사소송법이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서는 약식명령보다 무거운 종류의 형을 선고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는 점을 부모와 함께 따져 보았습니다.
녹음 파일과 글의 원문, 어머니의 학원 상담 기록이 남아 있어 비방할 목적을 다툴 근거가 충분하다고 보고, 7월 8일 정식재판을 청구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기록 열람과 쟁점 정리
약식명령 뒤 정식재판이 청구된 사건은 수사기록이 이미 법원에 넘어가 있어, 법원에서 기록을 열람·복사해 강사의 고소장과 아들의 경찰 진술, 검사가 비방할 목적을 인정한 근거를 확인했습니다.
검사는 학원 이름을 밝혀 강사가 특정됐고 조회 수가 많았다는 점을 비방할 목적의 근거로 삼고 있었는데, 그 어느 것도 글을 쓴 목적과는 직접 관련이 없다는 점을 쟁점으로 잡았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글의 내용이 녹음과 같다는 점
11월 26일 수업 녹음 가운데 강사의 말이 담긴 부분을 녹취록으로 만들어, 글에 옮긴 두 문장이 녹음과 한 글자도 다르지 않고 앞뒤 맥락을 잘라 뜻을 바꾼 것도 아니라는 점을 증거로 냈습니다.
아들은 수업에 참여한 학생으로서 자기 휴대전화로 수업을 녹음한 것이어서, 대화 당사자가 한 녹음이라는 점도 함께 밝혀 증거의 적법성을 두고 다툼이 생기지 않게 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④ 글을 쓴 목적의 증명
대한민국헌법 제27조가 정한 무죄 추정에 따라 비방할 목적은 검사가 증명해야 하는 요건이라는 점을 앞세우고, 어머니가 학원에 상담을 청했지만 지도 방식이라는 답만 들었다는 상담 기록과 글의 마지막 문장이 등록을 고민하는 학부모에게 건넨 권유였다는 점을 묶어, 글의 주된 목적이 다른 학생과 학부모에게 정보를 알리는 데 있었다는 점을 보였습니다.
강사의 이름을 쓰지 않고 욕설이나 인신공격 없이 녹음 내용과 학원의 답변만 적었다는 점, 원장의 요청을 받자 바로 글을 지웠다는 점도 비방할 목적과는 거리가 먼 사정으로 정리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⑤ 강사 증인신문
9월 17일 공판에서 강사는 증인으로 나와 학생들의 분발을 위한 말이었다고 진술했고, 법무법인 KB는 반대신문에서 녹취록의 두 문장이 실제로 한 말과 같은지를 물어 강사가 그 말을 한 사실을 인정하는 답을 들었습니다.
글이 올라온 뒤 수강생이 줄었다는 강사의 진술에 대해서는, 그것이 글의 내용이 사실이어서 생긴 일일 뿐 글을 쓴 학생의 목적을 보여 주는 사정은 아니라는 점을 변론 요지서에서 짚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⑥ 아들의 법정 진술
아들이 글을 올릴 때 17세의 고2 학생이었다는 점과, 어머니가 먼저 학원에 문제를 제기했는데도 달라진 것이 없자 같은 반 학생들을 생각해 글을 썼다는 경위를 아들이 법정에서 자기 말로 진술할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아들은 강사를 망신 주려는 마음은 없었지만 학원 이름을 밝힌 글이 강사에게 상처가 됐을 수 있다는 점은 미안하게 생각한다고 말했고, 법무법인 KB는 그 태도도 변론 요지서에 함께 담았습니다.
학원 강사 폭언 고발 글 사건의 정식재판 결과
법원은 2026년 10월 15일 글의 내용이 녹음으로 확인되는 사실이고, 학원 수업에서 학생들이 겪은 일을 다른 학생과 학부모에게 알리는 것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며, 어머니의 상담 뒤 글을 올린 경위와 글의 표현을 보면 아들에게 강사를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검사가 7일의 항소 기간 안에 항소하지 않아 무죄 판결은 10월 22일이 지나며 확정됐습니다.
• 글에 옮긴 강사의 말 두 문장이 수업 녹음과 그대로 일치한다는 녹취록
• 어머니의 학원 상담 기록과 등록을 고민하는 학부모에게 건넨 권유로 드러난 글의 목적
• 강사의 이름을 쓰지 않은 표현과 요청을 받자 바로 지운 경위
정보통신망에 올린 글이 남의 평판을 떨어뜨렸더라도, 사실을 공공의 이익을 위해 알린 것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할 목적이 부정되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의 죄가 되지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아들이 녹음한 사실 그대로를 적고 학원에 먼저 문제를 제기한 기록이 남아 있었기에, 약식명령으로 정해졌던 벌금 100만 원을 정식재판에서 무죄로 바꿀 수 있었습니다. 같은 글이라도 강사의 이름이나 사생활을 드러내고 감정이 섞인 표현을 썼다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년 사건이라도 검사가 벌금형이 알맞다고 보면 소년부를 거치지 않고 약식명령을 청구할 수 있지만, 약식명령서가 왔다고 절차가 끝난 것은 아닙니다. 약식명령서를 받았다면 송달받은 날부터 7일 안에 정식재판 청구 여부를 정해야 하므로, 글의 원문과 근거 자료부터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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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법무법인 KB 안진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법령 기준일 2026년 11월 05일
※ 본 사례는 법무법인 KB가 다루는 사건 유형을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한 예시이며, 특정 실제 사건과 무관합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