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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

원양어선 승선 파산 면책 사건에서 50대 선원이 허가 없이 떠난 경위를 소명해 면책 결정을 받은 사례

면책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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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26회 작성일 26-11-05 09:40

사건의 개요

파산선고 직후 법원 허가 없이 원양어선에 6개월 동안 승선해 채권자집회에 나가지 못한 56세 선원이 승선 기록과 급여 쓰임을 밝혀 면책 결정을 받은 사례입니다. 파산관재인은 채무자가 거주지를 떠나 연락이 닿지 않았다며 의무 위반 의견을 냈고, 카드사 한 곳은 면책을 허가해서는 안 된다는 이의를 신청했습니다. 의뢰인이 법원 허가 절차를 몰랐던 것은 사실이었기에, 배를 탄 이유가 빚을 숨기려는 데 있지 않고 일거리가 끊긴 뒤 남은 생계 수단이었다는 점을 자료로 보여야 했습니다.

원양어선 승선 파산 면책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부산에서 혼자 사는 56세 남성으로, 20대에 원양어선을 탔다가 30대 이후 건설 현장 일용직으로 생계를 이어 왔고 80대 어머니에게 매달 생활비를 보내 왔습니다.

 

✔ 파산선고 뒤 법원 허가 없이 6개월 동안 거주지를 떠나 제1회 채권자집회에 나가지 못한 것이 채무자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면책불허가 사유에 해당하는지와 그 경위

✔ 승선 기간에 받은 급여 1,920만 원을 어디에 썼는지와, 그 가운데 일부를 파산재단에 내놓은 것이 채권자에 대한 성실성 판단에서 갖는 무게

✔ 불허가 사유가 인정되더라도 파산에 이르게 된 경위와 그 밖의 사정에 비추어 재량으로 면책을 허가하는 것이 상당한지

 

의뢰인의 빚은 2019년 허리 수술 뒤 일을 쉬던 기간에 카드론과 현금서비스로 생활비를 메우면서 불어났고, 2025년에는 카드사 세 곳과 캐피탈사 한 곳, 대부업체 한 곳에 갚을 돈이 원금과 이자를 합쳐 6,850만 원에 이르렀습니다. 건설 경기가 나빠져 2025년 상반기에는 일을 나간 날이 한 달에 열흘이 안 되는 달이 이어졌고, 의뢰인은 한 법무사 사무소의 도움을 받아 2025년 9월 15일 월요일 부산회생법원에 파산을 신청했는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56조에 따라 이 신청은 면책신청도 함께 한 것으로 다뤄졌습니다.

 

법원은 11월 12일 수요일 파산을 선고하면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12조와 제355조에 따라 파산관재인을 선임하고, 제1회 채권자집회와 채권조사기일을 2026년 1월 21일 수요일로 정했습니다. 그사이 의뢰인은 옛 동료의 소개로 남태평양에서 조업하는 원양어선에 6개월 동안 승선하는 근로계약을 맺었고, 12월 4일 목요일 부산 감천항을 떠났습니다. 출항 전 법무사 사무소에 배를 탄다는 사실만 전화로 알렸을 뿐,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는 법원의 허가 없이 거주지를 떠날 수 없다는 규정은 알지 못했습니다.

 

바다에 있는 동안 휴대전화가 거의 터지지 않아 파산관재인은 자료 요청에 답을 받지 못했고, 의뢰인은 1월 21일 채권자집회에 나가지 못했습니다. 파산관재인은 채무자가 법원 허가 없이 거주지를 떠나 조사에 응하지 않았다는 의견을 냈고, 카드사 한 곳은 3월 3일 화요일 이를 들어 면책을 허가해서는 안 된다는 이의를 신청했습니다.

 

의뢰인은 186일 만인 2026년 6월 8일 월요일 감천항으로 돌아와 법무사 사무소에서 사정을 듣고, 6월 15일 월요일 법무법인 KB와 상담했습니다. 승선 기간의 급여는 6개월 동안 모두 1,920만 원이었고, 그 가운데 매달 120만 원씩 모두 720만 원은 어머니의 생활비와 병원비로 보냈으며, 밀린 월세 140만 원을 낸 뒤 계좌에는 1,060만 원이 남아 있었습니다.

원양어선 승선 파산 면책 사건에서 법무법인 KB가 세운 소명의 순서

법무법인 KB는 의뢰인이 법원 허가 없이 거주지를 떠난 사실을 다투지 않기로 했습니다. 대신 배를 탄 시점과 이유, 바다 위에서 연락이 끊긴 사정, 번 돈의 쓰임을 기록으로 맞춰 보여 주고, 의무를 지키지 못한 데 대한 책임은 파산재단에 돈을 내놓는 방식으로 지는 것이 재량면책의 판단에 맞는다고 보았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승선 경위를 보여 주는 근로계약과 승선 기록

 

선원근로계약서와 선원수첩의 승선·하선 기록, 선박회사가 발급한 승선 경력 증명서로 의뢰인이 2025년 12월 4일부터 2026년 6월 8일까지 186일 동안 배 위에 있었다는 사실을 날짜로 확정했습니다.

 

옛 동료가 승선을 권한 문자와 건설 현장 출역 기록을 함께 내, 2025년 하반기 일거리가 끊긴 뒤 배를 타는 것이 의뢰인에게 남은 거의 유일한 일자리였다는 점을 보였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연락이 끊긴 사정의 설명

 

선박회사로부터 조업 해역과 위성 통신 사용 규칙을 적은 확인서를 받아, 선원 개인이 휴대전화로 육지와 연락할 수 있는 날이 한 달에 며칠도 되지 않았다는 점을 정리했습니다.

 

의뢰인이 출항 전에 법무사 사무소에 승선 사실을 알린 통화 기록도 함께 내, 절차를 피하려고 몰래 떠난 것이 아니라 허가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몰랐던 것이라는 점을 소명서에 적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승선 급여 1,920만 원의 사용 내역

 

선박회사의 급여 지급 명세와 의뢰인 계좌의 입출금 내역을 맞춰, 급여 1,920만 원 가운데 720만 원이 어머니 계좌로, 140만 원이 밀린 월세로 나갔고 나머지 1,060만 원은 계좌에 그대로 남아 있다는 점을 표로 만들었습니다.

 

어머니의 진료비 영수증과 장기요양 등급 판정서도 붙여, 매달 보낸 120만 원이 어머니의 생활과 치료에 쓰였다는 점을 보였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④ 파산재단에 낸 700만 원

 

파산선고 뒤 번 급여는 원래 파산재단에 들어가지 않는 재산이지만, 법무법인 KB는 의무를 지키지 못한 사정을 채권자들에게 조금이라도 갚는 방식으로 책임지자고 의뢰인과 상의했습니다.

 

의뢰인은 남은 돈 가운데 700만 원을 파산관재인과 협의해 7월 10일 금요일 파산재단 계좌에 냈고, 파산관재인은 이 돈을 채권자들에게 배당할 재원으로 삼았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⑤ 파산관재인 면담과 자료 제출

 

의뢰인이 돌아온 뒤 2주 안에 파산관재인 면담을 잡아 그동안 답하지 못한 재산 조회 요청에 모두 답했고, 승선 전후의 통장 거래 내역과 임대차계약서, 보험 해지환급금 조회 결과를 한꺼번에 냈습니다.

 

면담 뒤 파산관재인은 숨긴 재산이나 승선 기간에 새로 진 빚이 없다는 점을 확인했고, 8월 19일 수요일 속행된 채권자집회에서 면책에 이의가 없다는 쪽으로 의견을 바꿨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⑥ 카드사 이의에 대한 반박과 재량면책 의견

 

카드사의 이의는 의뢰인이 거주지를 떠나 조사에 응하지 않았다는 점에 기대고 있어, 법무법인 KB는 그 기간이 바다 위에서 일한 186일이었고 돌아온 뒤에는 조사에 빠짐없이 응했다는 점을 날짜순으로 맞대어 반박했습니다.

 

아울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4조가 불허가 사유가 있더라도 파산에 이르게 된 경위와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해 상당하다고 인정되면 면책을 허가할 수 있게 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허리 수술과 일거리 감소로 빚이 생긴 경위와 파산재단 납부를 재량면책의 근거로 정리했습니다.

원양어선 승선 파산 면책 사건의 면책 결정

부산회생법원은 2026년 9월 16일 수요일, 의뢰인이 법원 허가 없이 거주지를 떠나 제1회 채권자집회에 나가지 않은 것은 채무자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지만 생계를 위한 승선이었다는 점, 돌아온 뒤 조사에 성실히 응한 점, 승선 급여의 일부를 파산재단에 내놓은 점 등을 고려하면 면책을 허가하는 것이 상당하다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4조에 따라 면책 결정을 했습니다. 면책 결정은 공고 뒤 즉시항고 없이 10월 초 확정됐습니다.

 

• 선원근로계약서와 선원수첩으로 확인된 186일의 승선 기간과, 일거리가 끊긴 뒤 생계를 위해 배를 탔다는 경위

• 급여 1,920만 원의 사용 내역과 그 가운데 700만 원을 파산재단에 낸 사정

• 돌아온 뒤 2주 안에 이뤄진 파산관재인 면담과 재산 조회 자료 제출, 그에 따른 관재인의 의견 변경

 

이로써 의뢰인은 6,850만 원의 채무에 대한 책임을 벗었고, 면책 결정이 확정되면 복권된다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74조에 따라 파산선고로 생긴 자격 제한도 함께 풀렸습니다. 카드사·캐피탈사·대부업체 채무는 모두 면책 대상이었고, 세금처럼 법이 면책에서 따로 빼 둔 채무는 의뢰인에게 없었습니다. 파산선고를 받은 뒤 일 때문에 집을 오래 비워야 한다면 떠나기 전에 법원에 거주지를 떠나는 허가를 신청하고, 파산관재인에게 연락이 닿을 방법과 기간을 미리 알려 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미 떠난 뒤라면 돌아오는 즉시 관재인 면담을 잡고 그사이 번 돈의 쓰임을 계좌 기록으로 정리해 두는 것이 면책 심리에서 성실성을 보이는 가장 빠른 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은 사례

 

· 개인파산 사건에서 채무의 형성 과정을 정리해 면책 결정을 받은 사례

· 개인파산 면책 신청에서 폐업의 경위를 자료로 세워 면책 결정을 받은 사례

· 보증채무 개인파산, 부담의 경위를 밝혀 면책 결정을 받은 사례

적용법령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12조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55조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56조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4조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74조

 

본 글은 법무법인 KB 홍민호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법령 기준일 2026년 11월 05일


 


※ 본 사례는 법무법인 KB가 다루는 사건 유형을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한 예시이며, 특정 실제 사건과 무관합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판결문

담당전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