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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출입국

초과 체류 27일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30대 연구원이 폐쇄된 메일로 간 통지를 밝혀 처분 취소를 받은 사례

처분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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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34회 작성일 26-11-05 09:40

사건의 개요

만료 전에 체류기간 연장을 신청하고도 불허 통지가 폐쇄된 대학 메일로만 가 27일을 초과 체류한 34세 외국인 연구원이 강제퇴거명령 처분 취소 판결을 받은 사례입니다.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는 출국기한을 넘겨 머문 사실을 들어 강제퇴거명령을 했고, 의뢰인도 기한을 넘긴 사실 자체는 다투지 않았습니다. 다툼은 신청을 제때 한 외국인이 통지를 받지 못해 넘긴 27일에 대해, 입국이 오래 막힐 수 있는 강제퇴거까지 택한 것이 지나친지였습니다.

초과 체류 27일 강제퇴거명령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인도 국적의 34세 남성으로, 2020년 대전의 한 대학원에서 석사 과정을 시작해 2022년 3월 특정활동 체류자격으로 바꾼 뒤 서울의 반도체 장비 부품 회사 부설연구소에서 4년 넘게 연구원으로 일해 왔습니다.

 

✔ 만료 전에 낸 연장 신청에 대한 보완 요청과 불허 통지가 폐쇄된 대학 메일로만 간 경위와, 출국기한을 넘긴 데 대한 의뢰인의 책임 정도

✔ 스스로 관서를 찾아간 27일의 초과 체류에 대해 출국명령이 아닌 강제퇴거명령을 택한 것이 재량권을 벗어나거나 남용한 것인지

✔ 강제퇴거 뒤 입국이 제한될 수 있는 불이익과, 4년 동안의 성실한 체류와 진행 중인 연구 과제 같은 사익의 무게

 

의뢰인의 체류기간 만료일은 2026년 3월 31일이었고, 그는 3월 16일 월요일 출입국관리법 제25조에 따른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전자민원으로 신청해 접수번호를 받았습니다. 신청 계정에 등록된 이메일은 석사 과정 때 만든 대학 메일이었는데, 이 메일은 2025년 8월 학교의 졸업생 계정 정리로 이미 폐쇄된 상태였고 의뢰인은 그 사실을 몰랐습니다.

 

관서는 3월 24일 화요일 갱신된 고용계약서와 소득금액증명을 4월 3일까지 내라는 보완 요청을 신청 계정에 등록된 메일로 보냈고, 서류가 들어오지 않자 4월 8일 수요일 연장을 불허하면서 출국기한을 4월 22일 수요일로 정했습니다. 의뢰인은 3월 20일 처리 상태가 접수로 나온 것을 확인한 뒤 결과를 메일로 알려 준다는 안내에 따라 기다렸고, 불허 통지도 같은 메일로만 가 그 내용을 알지 못했습니다.

 

5월 18일 월요일 회사 인사팀이 외국인 직원의 체류기간을 점검하다 의뢰인의 신청이 불허된 사실을 발견했고, 의뢰인은 다음 날인 5월 19일 화요일 직접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를 찾아갔습니다. 관서는 출국기한을 27일 넘겨 머문 의뢰인이 출입국관리법 제46조의 강제퇴거 대상에 해당한다며 같은 날 강제퇴거명령을 했고, 회사 대표의 신원보증서를 받는 조건으로 의뢰인을 보호하지는 않았습니다.

 

강제퇴거명령이 집행되면 의뢰인은 맡고 있던 장비 제어 소프트웨어 개발 과제를 마치지 못한 채 출국해야 했고, 출입국관리법 제11조가 강제퇴거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등을 입국 금지 대상으로 정하고 있어 회사로 돌아올 길까지 막힐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5월 21일 목요일 회사 인사팀장과 함께 법무법인 KB를 찾았습니다.

초과 체류 27일 강제퇴거명령 사건에서 법무법인 KB가 세운 취소 근거

법무법인 KB는 의뢰인이 출국기한을 넘긴 사실은 인정하되, 신청을 제때 했고 통지를 받지 못한 경위가 기록으로 확인되며 스스로 관서를 찾아간 사람에게 강제퇴거까지 택한 것은 지나치다는 점을 소송의 중심에 두었습니다. 강제퇴거명령은 법이 할 수 있다고 정한 재량 처분이어서, 같은 목적을 이룰 덜 무거운 수단이 있었는지가 법원이 무게를 둘 대목이라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조력 포인트 | ① 취소소송과 집행정지를 먼저 택한 이유

 

출입국관리법 제60조는 강제퇴거명령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안에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게 하고 있지만, 이는 같은 행정 안에서 다시 판단받는 절차여서 법무법인 KB는 법원의 판단을 바로 구하기로 하고 5월 26일 화요일 서울행정법원에 강제퇴거명령 취소소송을 냈습니다.

 

같은 날 행정소송법 제23조에 따른 집행정지를 신청해 강제퇴거명령의 집행을 멈춰 달라고 했고, 법원은 6월 5일 금요일 본안 판결 선고일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집행을 정지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신청과 통지의 시간표

 

전자민원 접수 화면, 3월 20일의 처리 상태 화면, 대학이 보낸 졸업생 계정 정리 안내문을 날짜순으로 묶어, 의뢰인이 만료 보름 전에 신청했고 보완 요청과 불허 통지가 모두 폐쇄된 메일로만 갔다는 점을 시간표로 보였습니다.

 

대학 정보통신 부서로부터 그 계정이 2025년 8월 폐쇄돼 그 뒤 들어온 메일이 전달되지 않았다는 확인서를 받아, 의뢰인이 통지 내용을 알 수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인 자료로 뒷받침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스스로 찾아간 사정과 27일의 성격

 

의뢰인이 불허 사실을 안 다음 날 스스로 관서를 찾아갔다는 점은 관서의 조사 기록에도 그대로 남아 있었고, 초과 체류 27일 동안 의뢰인은 같은 회사에서 같은 일을 하며 출퇴근했을 뿐 체류지나 근무처를 숨긴 적이 없었습니다.

 

4년 동안 소득세와 건강보험료를 빠짐없이 냈다는 납부 내역과 회사의 재직 증명도 함께 내, 의뢰인이 체류 질서를 지켜 온 사람이라는 점을 보였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④ 출국명령이라는 덜 무거운 수단

 

출입국관리법 제68조는 강제퇴거 대상에 해당하더라도 자기 비용으로 스스로 출국하려는 사람 등에게는 출국명령을 할 수 있게 하고 있어, 법무법인 KB는 관서가 이 수단이나 범칙금 통고 같은 다른 처리를 검토한 흔적이 처분 기록에 없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강제퇴거와 출국명령은 출국해야 한다는 점에서는 같지만 그 뒤 입국 제한의 무게가 크게 달라, 같은 27일을 두고 가장 무거운 처분을 고른 이유가 처분서에 드러나 있지 않다는 점도 함께 주장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⑤ 연구 과제와 회사의 사정

 

회사는 의뢰인이 맡은 장비 제어 소프트웨어 개발 과제의 일정표와 납품 계약서를 내고, 이 과제를 맡을 다른 연구원이 없어 의뢰인이 출국하면 2027년 상반기 납품이 어려워진다는 연구소장의 의견서를 냈습니다.

 

체류기간이 끝난 상태라 일을 할 수 없어 의뢰인이 소송 중 무급 휴직에 들어간 뒤에도 회사가 자리를 비워 두고 복귀를 기다리고 있다는 점을 인사 기록으로 보여, 강제퇴거로 잃는 것이 한 사람의 일자리에 그치지 않는다는 점을 정리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⑥ 공익과 사익을 견준 비례의 정리

 

법무법인 KB는 신청을 제때 하고 통지를 받지 못한 경위, 스스로 찾아간 사정, 27일이라는 기간, 4년간의 성실한 체류를 한쪽에 놓고 체류 질서를 지킨다는 공익을 다른 쪽에 놓아 견주는 표를 만들어, 강제퇴거명령이 비례의 원칙에 어긋난 처분이라는 점을 정리했습니다.

 

관서는 의뢰인이 처리 상태를 다시 확인했어야 한다고 맞섰지만, 법무법인 KB는 의뢰인이 결과를 메일로 알려 준다는 전자민원 안내에 따라 기다렸다는 점을 당시 안내 화면으로 보였습니다.

초과 체류 27일 강제퇴거명령 사건의 처분 취소

서울행정법원은 2026년 9월 11일 금요일, 의뢰인이 출국기한을 넘겨 머문 사실은 인정되지만 연장 신청을 기간 안에 했고 보완 요청과 불허 통지를 받지 못한 데에 수긍할 만한 사정이 있다는 점, 스스로 관서를 찾아간 점, 초과 체류가 27일에 그친 점, 출국명령 같은 덜 침익적인 수단이 있었던 점에 비추어 강제퇴거명령은 재량권을 벗어나거나 남용한 처분이라며 처분 취소 판결을 했습니다. 관서가 항소하지 않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습니다.

 

• 만료 보름 전의 연장 신청과, 보완 요청·불허 통지가 2025년 8월 폐쇄된 대학 메일로만 갔다는 대학의 확인서

• 불허 사실을 안 다음 날 스스로 관서를 찾아간 점과 27일에 그친 초과 체류 기간

• 4년간의 세금·건강보험료 납부와 진행 중인 연구 과제, 처분 기록에 출국명령 등 다른 수단을 검토한 흔적이 없다는 점

 

판결이 출국기한을 넘긴 사실까지 없던 일로 만든 것은 아니어서, 의뢰인은 확정 뒤 초과 체류 27일에 대해 통고처분으로 부과된 범칙금을 내고 10월 20일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다시 받아 연구소로 돌아갔습니다. 전자민원으로 체류 신청을 하는 외국인이라면 계정에 등록된 메일과 연락처가 지금 쓰는 것인지 신청 전에 확인하고, 결과가 나올 때까지 처리 상태를 일주일에 한 번은 다시 열어 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강제퇴거명령을 받았다면 이의신청 기간이 7일로 짧고 송환 일정이 빠르게 잡힐 수 있으므로, 명령서를 받은 날 바로 소송과 집행정지를 함께 검토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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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법무법인 KB 홍민호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법령 기준일 2026년 11월 05일


 


※ 본 사례는 법무법인 KB가 다루는 사건 유형을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한 예시이며, 특정 실제 사건과 무관합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판결문

담당전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