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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분쟁

담낭 수술 거즈 잔류로 재수술을 받은 40대 학원 원장이 계수 기록과 외래 기록을 짚어 합의를 마친 사례

합의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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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27회 작성일 26-11-05 09:39

사건의 개요

담낭 수술 뒤 두 달 넘게 복통과 미열을 호소하다 대학병원에서 복강 안에 남은 거즈를 찾아 재수술을 받은 47세 학원 원장이 수술 병원과 합의를 마친 사례입니다. 수술 병원은 거즈가 남은 사실 자체는 다투지 않았지만, 병원의 배상책임보험사는 재수술 치료비에 위자료 일부만 더한 1,500만 원을 제시했습니다. 의뢰인이 원한 것은 소송 없이 빠르게 정리하는 것이었기에, 외래에서 두 번 통증을 호소했는데도 검사 없이 진통제만 받은 경과와 학원을 쉰 손해, 앞으로 생길 수 있는 후유증까지 합의서에 어떻게 담을지가 과제였습니다.

담낭 수술 거즈 잔류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경기도의 한 신도시에서 초등학생 대상 피아노 학원을 운영하는 47세 여성으로, 2026년 초 담석으로 인한 담낭염 진단을 받기 전까지 배 안을 다루는 수술을 받은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 수술간호기록의 거즈 계수란에 이상 없음으로 적힌 기록과 실제로 복강 안에 남아 있던 거즈 사이의 차이

✔ 수술 뒤 두 차례 외래에서 복통과 미열을 호소했는데도 혈액검사나 영상검사 없이 진통제만 처방한 경과관찰의 적정성

✔ 재수술 치료비와 6주 휴원 손해, 위자료와 장래 유착 후유증까지 합의금과 합의서 문구에 어떻게 담을지

 

의뢰인은 2026년 2월 10일 화요일 집 근처 외과 병원에서 복강경 담낭절제술을 받았는데, 수술 중 담낭 주변의 염증과 출혈 때문에 배를 여는 개복 수술로 바뀌었고 2월 16일 월요일 퇴원했습니다. 퇴원 때 들은 설명은 개복으로 바뀌어 회복이 조금 더디고 통증이 몇 주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퇴원 뒤에도 오른쪽 윗배 통증과 37.8도 안팎의 미열이 이어져 의뢰인은 3월 5일과 3월 26일 두 차례 같은 병원 외래를 찾았고, 두 번 모두 수술 뒤 통증으로 보인다는 설명과 함께 진통제를 처방받았습니다. 외래 기록에는 통증과 미열을 호소했다는 기재가 있었지만 혈액검사나 복부 영상검사를 했다는 기록은 없었습니다.

 

4월 20일 월요일 밤 39도가 넘는 고열과 오한으로 대학병원 응급실에 실려 간 의뢰인의 복부 CT에서 간 아래쪽의 이물과 그 주변의 고름 주머니가 발견됐고, 의뢰인은 4월 22일 수요일 개복 재수술로 가로세로 10cm 크기의 수술용 거즈 1장을 제거했습니다. 거즈에는 엑스선에 나타나는 표지 실이 들어 있었고, 의뢰인은 항생제 치료를 받다 입원 19일 만인 5월 9일 토요일 퇴원했습니다.

 

재수술과 입원으로 학원은 4월 21일부터 6주 동안 문을 닫았고, 학원생 42명 가운데 9명이 그사이 다른 학원으로 옮겼습니다. 수술 병원은 의뢰인의 항의에 거즈가 남은 것은 유감이라며 배상책임보험사에 사고를 접수했고, 의뢰인은 보험사와 직접 이야기하는 것이 부담스러워 5월 14일 목요일 법무법인 KB와 상담했습니다.

담낭 수술 거즈 잔류 사건에서 법무법인 KB가 준비한 합의의 근거

법무법인 KB는 거즈가 남았다는 사실보다, 남은 거즈를 두 달 넘게 찾지 못한 경과와 그로 인해 커진 손해를 자료로 세우는 데 집중했습니다. 의뢰인이 소송을 원하지 않아 형사 고소도 처음부터 검토 대상에서 뺐고, 대신 보험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근거를 갖춘 손해 계산서와 합의서 문구를 준비하기로 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두 병원의 진료기록 확보

 

의료법 제21조에 따라 수술 병원의 수술기록지, 마취기록, 수술간호기록, 두 차례 외래 기록과 대학병원의 응급실 기록, CT 판독지, 재수술 기록, 제거물 사진의 사본을 받았습니다.

 

수술간호기록의 거즈 계수란에는 수술 시작 때와 복부를 닫기 전 모두 거즈 수가 맞는다는 표시가 있었는데, 대학병원 재수술 기록에는 표지 실이 든 수술용 거즈가 나왔다고 적혀 있어 두 기록을 나란히 놓은 대조표를 만들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개복 전환과 추가 거즈의 기록

 

수술기록지에는 복강경 수술 중 출혈을 멈추려고 개복으로 바꾸면서 거즈로 눌러 지혈했다는 기재가 있었고, 법무법인 KB는 이때 추가로 꺼낸 거즈가 계수에 제대로 반영됐는지가 기록상 확인되지 않는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의료법 제22조가 진료기록부에 진료 내용을 상세히 기록하도록 정하고 있는 만큼, 추가 거즈의 수와 회수 여부가 수술간호기록에 따로 적혀 있지 않은 점도 보험사에 낸 의견서에 담았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외래 두 번의 경과관찰

 

3월 5일과 3월 26일 외래 기록에 통증과 37.8도 안팎의 미열이 적혀 있는데도 혈액검사나 영상검사 없이 진통제만 처방된 점을 날짜별로 정리했고, 그 무렵 검사를 했다면 고름 주머니가 커지기 전에 이물을 찾을 수 있었을 가능성을 대학병원 주치의의 소견서로 뒷받침했습니다.

 

수술 뒤 미열이 몇 주 이어지는 것이 드문 일은 아니라는 병원 쪽 설명에 대해서는, 개복 수술 뒤 이어지는 발열은 합병증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증상이라는 소견을 함께 내 경과관찰의 공백을 부풀리지 않으면서도 구체적으로 보였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④ 손해 계산서

 

대학병원 본인부담 치료비 612만 원과 퇴원 뒤 외래 치료비 48만 원, 19일 입원 동안의 간병비 247만 원, 6주 휴원 손해 615만 원을 영수증과 학원 매출 자료로 정리했고, 휴원 손해는 직전 1년 월평균 순이익 410만 원을 기준으로 계산했습니다.

 

학원생 9명이 옮겨 가 줄어든 수입은 다른 원인과 섞일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순이익 기준 6개월분 540만 원만 넣었고, 앞으로의 추적 검사비 138만 원과 두 번의 개복 수술과 두 달 넘는 통증에 대한 위자료 2,000만 원을 민법 제751조를 근거로 더해 모두 4,200만 원을 청구액으로 정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⑤ 보험사와의 협의

 

6월 12일 금요일 수술 병원의 책임을 진료계약상 채무불이행(민법 제390조)과 불법행위(민법 제750조) 두 갈래로 정리한 의견서와 손해 계산서를 보험사에 보냈고, 보험사는 7월 15일 수요일 재수술 치료비에 위자료 일부를 더한 1,500만 원을 제시하면서 외래 경과관찰은 당시 의료 수준에서 받아들일 만한 판단이었다고 맞섰습니다.

 

법무법인 KB는 거즈 계수 대조표와 외래 기록, 대학병원 주치의 소견서를 다시 묶어 보내면서 소송으로 가면 진료기록 감정과 휴원 손해 다툼에 1년 넘게 걸릴 수 있다는 점을 양쪽 모두의 부담으로 제시했고, 두 차례 협의 끝에 의뢰인과 상의해 낮춘 3,400만 원을 보험사가 8월 초 받아들였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⑥ 합의서 문구

 

합의서에는 이 사고와 관련한 손해배상으로 3,400만 원을 지급하고 의뢰인은 그 밖의 민사상 청구를 하지 않는다는 부제소 조항을 두되, 합의 당시 예상할 수 없었던 장 유착으로 인한 장폐색처럼 새로 생기는 후유증은 따로 협의한다는 유보 문구를 넣었습니다.

 

지급 기한은 합의서 작성일부터 10일 안으로 정했고, 기한까지 지급하지 않으면 의뢰인이 합의를 해제할 수 있다는 조항도 함께 적었습니다.

담낭 수술 거즈 잔류 사건의 합의 완료

의뢰인과 수술 병원, 병원의 배상책임보험사는 2026년 8월 26일 수요일 손해배상금 3,400만 원으로 합의서를 작성했고, 보험사가 9월 4일 금요일 합의금 전액을 의뢰인 계좌로 보내면서 사건은 합의 완료로 마무리됐습니다. 보험사가 처음 제시한 1,500만 원보다 1,900만 원 많은 금액이었습니다.

 

• 거즈 계수란의 이상 없음 기재와 대학병원 재수술 기록의 제거물 사이의 차이, 개복 전환 때 추가 거즈의 기록이 없다는 점

• 두 차례 외래에서 통증과 미열이 기록됐는데도 검사 없이 진통제만 처방된 경과와 대학병원 주치의의 소견서

• 치료비·간병비·휴원 손해를 영수증과 매출 자료로 계산한 4,200만 원의 손해 계산서와, 소송으로 갈 때 양쪽이 지게 될 시간과 감정 부담

 

이번 합의 완료로 의뢰인은 소송 없이 재수술 뒤 넉 달여 만에 배상금을 받았습니다. 합의서에 부제소 조항을 두면 합의 뒤에는 원칙적으로 같은 사고로 더 청구하기 어렵기 때문에, 장 유착처럼 뒤늦게 나타날 수 있는 후유증은 유보 문구로 따로 남겨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술 뒤 통증이나 열이 예상보다 오래 이어진다면 진통제만 받고 돌아오지 말고 혈액검사나 영상검사가 필요한지 의료진에게 묻고, 다른 병원을 찾았다면 그곳의 진료기록과 검사 영상을 함께 받아 두셔야 합니다. 의료사고가 의심될 때는 보험사와 곧바로 금액을 이야기하기보다 두 병원의 기록을 먼저 확보해 사실관계부터 정리하는 것이 합의 금액을 지키는 출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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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법령

· 의료법 제21조

 

· 의료법 제22조

 

· 민법 제390조

 

· 민법 제750조

 

· 민법 제751조

 

본 글은 법무법인 KB 홍민호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법령 기준일 2026년 11월 05일


 


※ 본 사례는 법무법인 KB가 다루는 사건 유형을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한 예시이며, 특정 실제 사건과 무관합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판결문

담당전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