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영회 단톡방 사자명예훼손 고소를 당한 60대 총무가 통장 기록과 정정 글로 혐의없음을 받은 사례
혐의없음
사건의 개요
세상을 떠난 전임 회장의 공금 이체 내역을 단톡방에 올렸다가 사자명예훼손으로 송치된 60대 상가 번영회 총무가 허위 인식이 없었음을 밝혀 혐의없음을 받은 사례입니다. 의뢰인은 올해 1월 번영회 총무를 맡아 장부를 정리하다가, 지난해 9월 번영회 통장에서 홍보비 명목의 1,200만 원이 전임 회장 개인 계좌로 옮겨졌는데 장부에는 영수증이 없다는 점을 발견하고 상인 43명이 모인 단톡방에 그 내용과 함께 개인적으로 쓴 것 같다는 추측을 올렸습니다. 고인의 아들이 홍보물 업체의 세금계산서를 내보이자 의뢰인은 원본을 확인한 날 정정 글을 올렸지만 아들은 의뢰인을 사자명예훼손으로 고소했고, 경찰 출석 요구를 받은 의뢰인은 재판에 넘겨질지를 물으며 첫 조사 2주 전 상담을 신청했습니다.
번영회 단톡방 사자명예훼손 사건이 검찰에 송치되기까지
의뢰인은 경기 남부의 한 근린상가에서 15년째 철물점을 운영해 온 62세 남성으로 수사를 받아 본 적이 없었고, 올해 1월 총회에서 상인 43명이 회원인 상가 번영회의 총무로 뽑히면서 장부를 정리해 상인들에게 공개하는 일을 첫 과제로 맡았습니다.
✔ 단톡방 글에 적힌 이체 사실과 장부에 영수증이 없다는 내용이 허위인지
✔ 개인적으로 쓴 것 같다는 문장을 사실의 적시로 볼지, 설명을 구하는 추측으로 볼지
✔ 글을 올릴 당시 의뢰인이 그 내용이 허위라는 점을 알고 있었는지
번영회는 해마다 상인들에게서 회비를 걷어 공동 홍보와 주차장 관리에 써 왔는데, 지난해 11월 전임 회장이 지병으로 세상을 떠난 뒤 부회장이 통장과 장부를 보관하다가 1월 총회에서 의뢰인에게 넘겼습니다. 장부를 정리하던 의뢰인은 지난해 9월 번영회 통장에서 '홍보비'라는 메모와 함께 1,200만 원이 전임 회장 개인 계좌로 이체된 기록을 찾았지만, 같은 달 장부에는 그 지출을 뒷받침하는 영수증이나 견적서가 한 장도 붙어 있지 않았고 사무실 서류함에도 관련 서류가 없었습니다.
1월 23일 밤 의뢰인은 번영회 단톡방에 지난해 수입·지출 내역표와 통장 거래 내역 사진을 올리고, 9월 홍보비 1,200만 원이 전임 회장 개인 계좌로 옮겨졌는데 장부에 영수증이 없으며 개인적으로 쓴 것 같아 설명이 필요하다는 글을 썼습니다. 이 글 아래로 결국 횡령한 것 아니냐는 다른 상인들의 메시지가 이어졌고, 의뢰인은 그 메시지들에 따로 답하지 않았습니다.
2월 초 전임 회장의 아들이 단톡방에 들어와, 아버지가 상가 현수막과 전단 제작비를 먼저 개인 카드로 치르고 그 금액을 번영회 통장에서 돌려받은 것이라며 홍보물 업체가 발행한 세금계산서 사진을 올렸습니다. 의뢰인은 2월 10일 번영회 사무실에서 아들을 만나 세금계산서 원본과 카드 결제 내역을 확인했고, 그날 밤 단톡방에 이체가 홍보물 비용의 정산이었다는 정정 글과 고인과 유족에게 사과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그런데도 아들은 3월 5일 아버지를 횡령범으로 몰아 명예를 훼손했다며 의뢰인을 사자명예훼손으로 고소했고, 의뢰인은 4월 14일 법무법인 KB와 함께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경찰은 5월 20일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에 따라 혐의를 인정하는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고, 의뢰인은 송치가 곧 기소는 아니라는 설명을 듣고도 재판에 넘겨질지를 가장 걱정했습니다.
번영회 단톡방 사자명예훼손 사건에서 법무법인 KB가 한 일
사자명예훼손이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해 이미 세상을 떠난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죄를 말하며, 형법 제308조는 이를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살아 있는 사람에 대한 명예훼손은 형법 제307조 제1항에 따라 진실한 사실을 적시해도 성립할 수 있지만, 사자명예훼손은 허위의 사실을 적시했을 때에만 성립하고 행위자가 그 사실이 허위라는 점을 알았어야 합니다. 법무법인 KB는 이 차이에 맞춰 글의 문장마다 진실과 허위를 가르고, 글을 올린 날 의뢰인이 무엇을 알고 있었는지를 날짜별 기록으로 세우기로 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글의 문장을 확인된 사실과 추측으로 나눈 일
법무법인 KB는 단톡방 글을 문장 단위로 나눠, 지난해 9월 번영회 통장에서 1,200만 원이 전임 회장 개인 계좌로 이체됐다는 부분과 그 달 장부에 영수증이 붙어 있지 않았다는 부분은 통장 거래 내역과 장부 사본으로 그대로 확인되는 사실이라는 점을 표로 정리했습니다.
개인적으로 쓴 것 같다는 문장은 단정이 아니라 설명을 구하는 말과 함께 쓰인 추측이었고 글 전체의 취지도 공금 지출을 확인해 달라는 요청이었다는 점을 의견서에 적었으며, 판례도 사실의 적시인지 추측이나 의견의 표현인지를 문장 하나가 아니라 글 전체의 문맥과 표현 방식을 함께 보아 가린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글을 올린 날 알 수 있었던 것을 날짜로 세운 일
의뢰인이 세금계산서의 존재를 처음 안 것은 아들이 단톡방에 사진을 올린 2월 초였고, 1월 23일 글을 쓸 무렵 번영회 사무실의 장부와 서류함에는 그 지출에 관한 자료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법무법인 KB는 장부 원본과 서류함 사진, 전임 회장이 세상을 떠난 뒤 장부를 보관했던 부회장의 확인서를 모아 이 점을 보였습니다.
판례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명예훼손죄에서 적시된 사실이 허위라는 점과 행위자가 그것을 알았다는 점을 검사가 증명해야 한다고 보고 있어, 법무법인 KB는 확인할 자료가 없던 시점에 통장 기록을 보고 쓴 글에서 허위의 인식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정정 글과 사과가 먼저 있었다는 점을 정리한 일
의뢰인은 세금계산서 원본을 확인한 2월 10일 당일 같은 단톡방에 이체가 홍보물 비용의 정산이었다는 정정 글과 사과 글을 올렸고, 법무법인 KB는 두 글의 작성 시각이 찍힌 화면을 제출했습니다.
자기 글이 틀렸음을 안 그날 곧장 글을 바로잡은 사람이 그보다 앞서 허위인 줄 알면서 글을 썼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점, 정정 글이 올라온 뒤로는 단톡방에서 전임 회장을 비난하는 메시지가 더 나오지 않았다는 점도 함께 짚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④ 고소장의 표현과 실제 글을 맞대어 본 일
고소장에는 의뢰인이 전임 회장을 횡령범으로 몰았다고 적혀 있었지만, 의뢰인의 글에는 횡령이라는 말이 한 번도 나오지 않았고 그 표현은 글 아래에 다른 상인들이 남긴 메시지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법무법인 KB는 의뢰인의 글과 다른 상인들의 메시지를 작성자별로 나눈 대조표를 만들어, 의뢰인이 책임질 범위는 자신이 쓴 문장에 한정되고 다른 사람의 표현을 의뢰인의 적시로 옮겨 붙여서는 안 된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⑤ 공금 내역을 공개한 목적을 함께 보인 일
의뢰인이 글을 올린 것은 새 총무로서 회비를 낸 상인들에게 공금 사용 내역을 알리고 빠진 증빙을 찾기 위해서였고, 실제로 같은 날 단톡방에 지난해 한 해의 수입·지출 내역표를 함께 올렸습니다.
법무법인 KB는 1월 총회 회의록에 장부 정리와 지출 내역 공개가 총무의 첫 과제로 적혀 있다는 점을 제출해, 글의 동기가 고인을 깎아내리려는 데 있지 않았다는 정황으로 정리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⑥ 유족에게 사과를 전하고 어느 결론에도 대비한 일
법무법인 KB는 혐의를 다투는 것과 별개로 의뢰인의 추측이 유족에게 상처가 됐다는 점을 인정하고, 의뢰인이 직접 쓴 사과 편지를 아들에게 전달했습니다.
아들은 고소를 거두지 않았지만 법무법인 KB는 사과 편지를 전한 날짜와 내용을 의견서에 적어, 검사가 다르게 판단하더라도 의뢰인이 고인의 명예를 가볍게 여기지 않았다는 정상을 함께 살펴볼 수 있게 했습니다.
번영회 단톡방 사자명예훼손 사건의 검사 처분
검사는 8월 20일, 의뢰인이 적시한 이체 사실과 장부에 영수증이 없었다는 내용은 통장 기록과 장부로 확인되는 사실이고 개인적으로 쓴 것 같다는 표현은 설명을 구하는 글 속의 추측이며, 글을 올릴 당시 의뢰인이 그 내용이 허위라는 점을 알았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했습니다. 혐의없음은 검사의 불기소 처분 가운데 하나로, 범죄가 성립한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어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결정입니다.
• 통장 거래 내역과 장부 사본으로 확인된 이체 사실과 영수증 부재
• 세금계산서를 보기 전에는 지출 자료가 번영회에 남아 있지 않았다는 날짜별 기록
• 세금계산서를 확인한 날 바로 올린 정정 글과 유족에 대한 사과
고소인인 아들은 이 처분에 불복해 항고할 수 있고, 항고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형사소송법 제260조에 따라 재정신청으로 다시 다툴 수 있어 의뢰인은 그 절차가 끝날 때까지 정정 글과 자료를 그대로 보관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떠난 사람에 관한 글은 진실한 사실만으로는 죄가 되지 않지만, 확인되지 않은 추측이 허위로 드러나면 그 추측이 사실의 적시로 읽힐 수 있어 결코 가볍게 쓸 일이 아닙니다. 단체의 공금 문제를 알릴 때에는 확인된 기록과 추측을 문장에서 분명히 나누고, 유족이나 관계자에게 먼저 설명을 구한 뒤 공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고소를 당했다면 글을 쓴 날 무엇을 알고 있었는지를 보여 주는 자료부터 날짜순으로 모아 두셔야 하며, 잘못을 안 순간 바로 정정한 기록은 그 자체로 중요한 판단 자료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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