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 매장 가방 확인 고소를 당한 30대 점주가 손님이 스스로 연 장면을 밝혀 불송치된 사례
불송치
사건의 개요
결제하지 않은 상품이 있는지 가방을 확인해 달라고 했다가 수색과 강요 혐의로 고소된 30대 무인 매장 점주가 매장 CCTV 원본으로 불송치 결정을 받은 사례입니다. 의뢰인은 6월 어느 토요일 밤 매장 창고에서 재고를 채우다 모니터 화면으로 손님이 냉장고의 밀키트를 가방 쪽으로 가져가는 모습을 보고 매장으로 나와 확인을 부탁했는데, 손님이 직접 연 가방에는 다른 편의점에서 산 밀키트가 들어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그 자리에서 사과했지만 손님은 이틀 뒤 의뢰인을 고소했고, 경찰에서 출석 요구를 받은 의뢰인은 조사 일주일 전 법무법인 KB를 찾았습니다.
무인 매장 가방 확인 고소 사건이 경찰 조사에 이르기까지
의뢰인은 수도권 한 아파트 단지 상가에서 2년째 무인 밀키트 매장을 운영해 온 38세 남성으로 수사를 받은 적이 없었고, 평일에는 회사에 다니며 주말 저녁마다 직접 재고를 채워 왔습니다.
✔ 손님이 스스로 가방을 열어 보인 행위를 점주의 수색으로 볼 수 있는지
✔ 경찰을 불러 확인하겠다는 말이 강요의 수단인 협박에 해당하는지
✔ 점주가 가방이나 몸에 손을 대거나 출입을 막았는지
6월 13일 토요일 밤 9시 40분쯤 의뢰인은 매장 안쪽 창고에서 냉동 상품을 정리하며 천장의 카메라 세 대가 비추는 모니터를 보고 있었는데, 20대 남성 손님이 냉장고에서 부대찌개 밀키트를 꺼내 들고 메고 있던 가방 앞에서 한동안 머문 뒤 키오스크에서 음료 두 개만 결제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작은 모니터 화면에서는 손님이 밀키트를 가방에 넣은 것처럼 보였지만, 손님이 가방 속에 이미 있던 다른 밀키트와 가격을 비교한 뒤 상품을 냉장고 아래 칸에 도로 넣어 두었다는 사실은 나중에 원본 영상을 돌려 보고서야 확인됐습니다.
손님이 출입문 쪽으로 걸어가자 의뢰인은 창고에서 나와 두 손을 뒤로 모은 채 1미터 남짓 떨어진 곳에 서서, 가방에 계산되지 않은 상품이 있는 것 같으니 확인해 줄 수 있는지 물었고 원하지 않으면 경찰을 불러 확인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손님은 보라며 직접 가방 지퍼를 열어 안에 든 밀키트를 꺼내 보였는데, 그 상품은 다른 상표였고 손님은 휴대전화로 30분 전 인근 편의점에서 결제한 내역을 보여 주었습니다.
의뢰인은 곧바로 착각했다며 사과하고 음료값을 돌려주겠다고 했지만 손님은 받지 않고 매장을 나갔고, 의뢰인은 출입문 쪽을 막아서지 않았으며 두 사람이 마주 선 시간은 40초 남짓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그날 밤 가맹 본사 고객센터에 경위를 보고하고 손님이 원하면 다시 사과하겠다는 메모를 남겼습니다.
이틀 뒤 손님은 의뢰인이 자신을 도둑으로 몰아 경찰을 부르겠다며 겁을 줘 가방을 열게 했다고 주장하며 형법 제321조의 신체 수색과 형법 제324조의 강요 혐의로 경찰에 고소장을 냈습니다. 7월 2일 경찰에서 9일에 피의자로 출석해 달라는 연락을 받은 의뢰인은, 그 자리에서 사과한 것이 잘못을 인정한 것으로 받아들여질지와 앞으로 비슷한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해야 할지를 함께 걱정했습니다.
무인 매장 가방 확인 고소 사건에서 법무법인 KB가 한 일
형법 제321조는 사람의 신체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이나 자동차 등을 수색한 사람을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는데, 여기서 수색이란 사람이나 물건을 찾으려고 상대의 신체나 공간을 뒤지는 행위를 말합니다. 형법 제324조의 강요는 폭행이나 협박으로 사람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는 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합니다. 법무법인 KB는 의뢰인이 손님을 오해한 잘못은 그대로 인정하되, 그 오해가 두 죄의 요건까지 채우지는 않았다는 점을 영상과 손님의 고소장으로 보이기로 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매장 CCTV 원본으로 40초를 다시 본 일
법무법인 KB는 매장 카메라 세 대의 원본 영상을 받아 손님이 냉장고 앞에 선 순간부터 매장을 나간 순간까지를 초 단위로 정리했고, 의뢰인이 두 손을 뒤로 모은 채 1미터 남짓 떨어져 서 있었으며 가방 지퍼를 연 것도 안에 든 상품을 꺼낸 것도 손님 자신이었다는 장면을 캡처해 시간순으로 붙였습니다.
같은 영상에서 의뢰인이 출입문 앞을 막아서지 않았고 손님이 원하는 때에 그대로 매장을 나갔다는 점도 함께 보여, 손님의 몸이나 이동을 붙잡은 사정이 없었다는 점을 정리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고소장에 적힌 손님의 말을 그대로 쓴 일
매장 카메라에는 소리가 녹음되지 않았지만, 손님이 낸 고소장에도 의뢰인이 확인해 줄 수 있는지 물었고 원하지 않으면 경찰을 부르겠다고 말했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KB는 의뢰인의 진술과 손님의 고소장이 대화 내용에서 서로 다르지 않다는 점을 먼저 짚어, 이 사건에서 다툴 것은 무슨 말이 오갔는지가 아니라 그 말을 법적으로 어떻게 평가할지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스스로 연 가방은 수색이 아니라는 점을 짚은 일
법무법인 KB는 수색이 상대의 의사에 반해 신체나 소지품을 뒤지는 행위라는 점을 들어, 의뢰인은 가방에 손을 대지 않았고 손님이 확인을 받아들여 직접 가방을 열었으므로 의뢰인이 무엇을 뒤졌다고 볼 수 없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설령 이를 수색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손님이 스스로 열어 보이기로 한 이상 형법 제24조가 정한 피해자의 승낙이 있었던 경우에 해당한다는 점을 함께 적어, 어느 쪽으로 보아도 처벌할 행위가 아니라는 점을 정리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④ 경찰을 부르겠다는 말이 협박인지 따진 일
강요가 성립하려면 폭행이나 협박이 있어야 하는데, 판례는 정당한 권리를 실현하려고 수사기관에 신고하겠다고 알리는 것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를 넘지 않으면 협박으로 보지 않습니다.
법무법인 KB는 의뢰인이 경찰을 부르겠다고 한 것은 손님이 확인을 원하지 않을 때 택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을 알린 것이고, 큰소리나 위협하는 몸짓 없이 한 번 말한 데 그쳤다는 점을 영상과 함께 제시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⑤ 곧바로 사과한 사정을 정리한 일
의뢰인이 착각을 깨닫자마자 고개를 숙여 사과하는 장면도 영상에 남아 있었고, 법무법인 KB는 이를 잘못을 인정한 증거가 아니라 의뢰인이 처음부터 손님을 겁주거나 몰아세울 생각이 없었다는 정황으로 정리했습니다.
그날 밤 의뢰인이 가맹 본사 고객센터에 남긴 경위 보고와 손님이 원하면 다시 사과하겠다는 메모도 의견서에 붙여, 사건 직후의 태도가 고소장에 적힌 모습과 다르다는 점을 보였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⑥ 조사에서 할 말과 하지 않을 말을 나눈 일
법무법인 KB는 7월 9일 조사에 함께 들어가 의뢰인이 모니터로 본 장면, 손님에게 한 말, 원본 영상을 돌려 보고 오해였음을 알게 된 경위를 순서대로 진술하도록 준비했고, 손님이 상품을 가져가려 했을지도 모른다는 식의 추측은 하지 않도록 했습니다.
점주가 자기 매장의 재산을 지키려 한 상황이라는 점은 형법 제20조의 사회상규에 비추어서도 설명할 수 있었지만, 의뢰인의 오해로 손님이 불쾌함을 겪었다는 점을 먼저 인정해 진술의 무게를 지켰습니다.
무인 매장 가방 확인 고소 사건의 경찰 결정
경찰은 9월 10일, 손님이 스스로 가방을 열어 보였고 의뢰인이 가방이나 몸에 손을 대거나 출입을 막은 사정이 없어 수색으로 볼 수 없으며, 경찰을 불러 확인하겠다는 말은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의 의사 표시로서 협박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에 따라 혐의없음을 이유로 한 불송치 결정을 했습니다. 불송치는 사법경찰관이 범죄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아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지 않는 결정으로, 경찰은 그 이유를 적은 서면과 관계 서류를 검사에게 보냈습니다.
• 손님이 직접 가방을 열고 상품을 꺼낸 장면이 담긴 매장 CCTV 원본
• 경찰을 부르겠다는 말 외에 위협하는 말이나 몸짓이 없었다는 고소장과 영상의 일치
• 출입을 막지 않고 착각을 안 즉시 사과한 점주의 대응
고소인인 손님은 불송치 결정을 통지받은 뒤 경찰서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고, 이의신청이 있으면 사건은 검사에게 송치돼 다시 판단을 받게 되므로 의뢰인은 영상 원본과 의견서를 그대로 보관해 두었습니다. 무인 매장 점주가 결제 누락을 의심할 때 손님에게 가방을 열라고 요구하거나 손님을 붙잡아 두면 의심이 맞더라도 수색이나 체포·감금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12조는 현행범인을 누구든지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게 하지만 작은 모니터 화면만으로 범행을 단정하기는 어려우므로, 결제 누락이 의심되면 영상을 먼저 확인하고 경찰에 신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손님에게 확인을 부탁해야 한다면 거절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손을 대지 않은 채 거리를 두고 말한 기록을 남겨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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