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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위력 추행 항소심에서 50대 인테리어 업체 대표가 1심 뒤 합의로 벌금형 감형을 받은 사례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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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56회 작성일 26-11-04 09:59

사건의 개요

입사 석 달이 안 된 직원을 두 차례 추행해 1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은 50대 인테리어 업체 대표가 항소심에서 벌금형으로 감형된 사례입니다. 의뢰인은 1심에서 격려하려던 신체 접촉이었다며 추행의 고의를 다퉜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채 판결을 받았습니다. 선고 다음 날 상담을 신청한 의뢰인은 법정에서 피해자의 증언을 들은 뒤에야 자신의 행동이 직원에게 어떤 의미였는지 알게 됐다며, 이제라도 다툼을 멈추고 피해자에게 사죄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업무상 위력 추행 사건이 1심 판결에 이르기까지

의뢰인은 수도권에서 직원 일곱 명을 둔 인테리어 시공 업체를 12년째 운영해 온 52세 남성으로 전과가 없었고, 피해자는 지난해 9월 15일 디자이너로 입사한 26세 여성이었습니다.

 

✔ 1심에서 추행의 고의를 다투다 항소심에서 인정으로 바꾼 진술을 어떻게 설명할지

✔ 1심 뒤 이뤄진 피해자와의 합의와 처벌불원이 양형에 미치는 무게

✔ 법정형에 벌금형이 있는 죄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벌금형으로 바꿀 사정이 있는지

 

지난해 11월 20일 의뢰인은 피해자와 함께 고객의 아파트 실측을 마치고 회사 차량으로 돌아오던 길에, 신호 대기 중 조수석에 앉은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 끌어당기며 수고했다고 말하고 허벅지에 손을 올렸다가 피해자가 몸을 빼자 손을 거뒀습니다. 2주 뒤인 12월 4일 밤에는 사무실에서 야근하던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어깨를 주무르며 얼굴을 가까이 댔고, 피해자는 그다음 주 금요일인 12월 12일 회사를 그만뒀습니다.

 

피해자는 올해 1월 8일 의뢰인을 고소했고 수사 단계부터 피해자를 돕는 국선 변호사를 지원받았으며, 검사는 3월 의뢰인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의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으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의뢰인은 1심에서 차 안의 접촉은 격려하려던 것이고 사무실에서는 피로를 풀어 주려 했을 뿐이라며 고의를 다퉜고, 피해자는 증인으로 나와 두 번의 일을 다시 진술해야 했습니다.

 

1심 법원은 6월 11일, 대표와 입사한 지 석 달이 안 된 직원이라는 관계에서 일어난 두 차례의 접촉이 모두 추행에 해당하고 피해자가 회사를 떠날 만큼 큰 고통을 겪었는데도 의뢰인이 범행을 부인하며 피해를 회복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징역 10월에 형법 제62조에 따른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했습니다. 검사는 항소하지 않았습니다.

 

판결 다음 날 상담을 신청한 의뢰인은 피해자가 회사를 떠난 뒤에도 업계에서 마주칠까 두려워했다는 증언을 떠올리며 사죄의 뜻을 전할 방법부터 물었고, 직원들이 회사를 계속 믿고 일할 수 있도록 대표인 자신부터 회사 안의 문화를 바꾸겠다고 했습니다.

업무상 위력 추행 항소심에서 법무법인 KB가 한 일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이란 업무나 고용 관계로 자기의 보호·감독을 받는 사람을 위계나 위력으로 추행하는 죄를 말하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은 이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정해 벌금형을 함께 두고 있습니다. 항소심은 1심의 양형이 합리적인 범위 안에 있으면 이를 존중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1심의 판단이 부당하거나 그 뒤 양형에 영향을 줄 사정이 생겼다면 원심을 파기하고 다시 형을 정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KB는 항소 이유를 양형부당 하나로 좁히고, 1심 뒤에 달라진 것을 자료로 쌓기로 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항소 이유를 양형부당 하나로 정한 일

 

법무법인 KB는 1심 기록과 피해자의 증언을 함께 읽은 뒤, 사실관계를 다시 다투면 피해자가 또 법정에 나와야 하고 의뢰인의 반성도 믿기 어려워진다고 설명했으며, 의뢰인은 6월 15일 항소장을 내고 항소이유서에서 두 차례의 추행을 모두 인정했습니다.

 

1심에서 고의를 부인했던 이유와 생각이 바뀐 경위는 의뢰인이 직접 쓴 글로 담았고, 법무법인 KB는 이를 말을 바꾼 것이 아니라 잘못을 늦게나마 받아들인 과정으로 읽히도록 의견서에서 정리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피해자 변호사를 거쳐 사죄를 전한 일

 

법무법인 KB는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지 않도록 한 채, 피해자를 돕는 국선 변호사에게 의뢰인의 사과문과 합의 의사를 서면으로 전했습니다.

 

피해자는 처음에는 사과문을 받는 것도 망설였지만, 두 달 동안 세 차례 의견을 주고받은 끝에 8월 13일 위자료 2,500만 원을 지급하고 업계 지인을 통해서도 연락하지 않는다는 조항을 넣은 합의가 이뤄졌고, 피해자는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서면을 항소심 재판부에 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회사 안에서 같은 일이 되풀이되지 않게 한 일

 

의뢰인은 외부 강사를 불러 전 직원 성희롱 예방 교육을 열고, 대표가 아닌 직원 한 사람을 고충 처리 담당자로 정해 외부 노무사와 함께 신고를 받도록 사내 규정을 고쳤으며, 실측과 현장 이동은 두 사람 이상이 함께 가도록 업무 방식을 바꿨습니다.

 

법무법인 KB는 바뀐 규정과 교육 일지, 직원들에게 공지한 문서를 그대로 제출해 의뢰인의 반성이 말에 그치지 않고 회사의 구조를 바꾸는 데까지 이어졌다는 점을 보였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④ 의뢰인 본인의 인식을 바꾸는 상담

 

의뢰인은 1심이 명한 치료프로그램과 별도로 민간 상담기관에서 성 인식 개선 상담 16회를 받았고, 상담사는 의뢰인이 직급의 차이가 직원에게 거절하기 어려운 압박이 된다는 점을 이해하게 됐다는 소견서를 써 주었습니다.

 

법무법인 KB는 소견서와 함께 의뢰인이 상담 과정에서 피해자의 입장에서 그날들을 다시 적어 본 글을 붙여, 재범의 위험을 낮추는 노력이 1심 뒤 실제로 이어졌다는 점을 정리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⑤ 형의 종류를 바꿔야 할 이유를 정리한 일

 

형법 제41조는 징역과 벌금을 서로 다른 종류의 형으로 정하고 있고 이 사건의 죄는 법정형에 벌금형을 함께 두고 있어, 법무법인 KB는 형법 제51조가 정한 범행 후의 정황 가운데 피해 회복과 처벌불원, 재발 방지 조치가 모두 1심 선고 뒤에 새로 생겼다는 점을 들어 벌금형을 선택할 수 있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의뢰인에게 전과가 없고 범행이 두 차례에 그쳤다는 점도 함께 적되, 직원에게 준 고통이 가볍지 않았다는 점은 의견서 첫머리에 그대로 인정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⑥ 항소심 법정에서의 변론과 최후 진술

 

9월 17일 항소심 공판에서 검사는 항소 기각을 구했고, 법무법인 KB는 1심 뒤 달라진 사정을 합의, 재발 방지, 상담의 순서로 짧게 짚었습니다.

 

의뢰인은 최후 진술에서 피해자가 증인으로 다시 법정에 서야 했던 일까지 사과했고, 법무법인 KB는 그 사과가 법정 밖에서 이미 서면과 합의로 전해졌다는 점을 덧붙이며 변론을 마쳤습니다.

업무상 위력 추행 사건의 항소심 판결

항소심 재판부는 10월 22일, 대표의 지위를 이용한 추행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지만 의뢰인이 항소심에서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힌 점, 고충 처리 절차와 업무 방식을 바꾸고 상담을 받아 온 점, 전과가 없는 점을 들어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1,200만 원을 선고했으며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명령은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1심의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이 벌금형으로 바뀌면서 의뢰인은 징역형을 피하게 됐습니다.

 

• 1심 뒤 이뤄진 2,500만 원 합의와 피해자의 처벌불원 서면

• 항소심에서 두 차례의 추행을 모두 인정한 진술

• 고충 처리 담당자 지정과 2인 1조 현장 이동 같은 재발 방지 조치, 성 인식 개선 상담 16회

 

검사가 상고하지 않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고, 의뢰인은 벌금을 내고 40시간의 치료프로그램을 이수하면서 바꾼 사내 규정을 지금도 지키고 있습니다. 직장 안에서는 대표나 상사가 가벼운 격려로 여긴 접촉도 거절하기 어려운 직원에게 위력으로 작용할 수 있어, 폭행이나 협박이 없었더라도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1심에서 다투다 뒤늦게 잘못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변화가 진심이라는 점을 피해 회복과 구체적인 재발 방지 조치로 보여야 하며,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지 않고 피해자 변호사를 거쳐 사과를 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항소심에서 형을 다투려면 1심 판결 이유가 지적한 사정을 하나씩 확인하고, 그 사정이 1심 뒤에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자료로 정리해 두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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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법령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 형법 제51조

 

· 형법 제62조

 

· 형법 제41조

 

본 글은 법무법인 KB 이성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법령 기준일 2026년 11월 04일


 


※ 본 사례는 법무법인 KB가 다루는 사건 유형을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한 예시이며, 특정 실제 사건과 무관합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판결문

담당전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