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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식 피로연 강제추행으로 송치된 40대 영업과장이 영상 속 접촉을 인정하고 약식명령을 받은 사례

약식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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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54회 작성일 26-11-04 09:59

사건의 개요

대학 동기 결혼식 피로연에서 신부 친구와 사진을 찍다 엉덩이를 두드려 강제추행으로 송치된 40대 영업과장이 법정에 서지 않고 약식명령으로 사건을 마친 사례입니다. 의뢰인은 처음에는 사진 자세를 잡다 손이 닿았을 뿐이라고 기억했지만, 피해자의 친구가 찍은 동영상에는 손이 허리 아래로 내려가 두 번 두드리는 장면이 남아 있었습니다. 피해자는 연락 자체를 원하지 않았고, 경찰 출석 요구를 받은 의뢰인은 회사에 알려지는 정식 재판으로 넘어갈지부터 물었습니다.

결혼식 피로연 강제추행 사건이 검찰에 송치되기까지

의뢰인은 중견 제조업체에서 14년째 영업을 맡아 온 41세 남성으로 수사를 받아 본 적이 없었고, 4월 11일 토요일 대학 동기의 결혼식에 하객으로 참석했습니다.

 

✔ 사진 촬영 중 접촉이 우연한 신체 접촉인지, 추행의 고의가 있는 행위인지

✔ 피해자가 연락을 원하지 않는 상황에서 피해 회복의 뜻을 보일 방법

✔ 법정형에 벌금형이 있는 강제추행에서 정식 기소가 아닌 약식기소를 구할 사정이 있는지

 

피로연은 예식장 지하 뷔페 식당에서 열렸고, 의뢰인은 동기들과 맥주 두 잔을 마신 뒤 신랑 신부와 함께 신부 측 친구들과 단체 사진을 찍었습니다. 단체 사진을 찍은 뒤 의뢰인은 그날 처음 본 신부의 친구인 29세 여성에게 둘이서도 한 장 찍자며 어깨를 감쌌고, 촬영 직후 손을 허리 아래로 내려 엉덩이를 두 번 두드렸습니다.

 

피해자는 곧바로 몸을 빼며 불쾌하다고 말했고 의뢰인은 그 자리에서 사과했지만, 피해자는 피로연이 끝나기 전에 자리를 떠났습니다. 피해자의 다른 친구가 휴대전화로 찍고 있던 동영상에 접촉 장면부터 의뢰인이 사과하는 모습까지가 12초 분량으로 남았고, 피해자는 닷새 뒤인 4월 16일 이 영상을 첨부해 의뢰인을 강제추행으로 고소했습니다.

 

의뢰인은 신랑을 통해 사과의 뜻을 전하려 했지만 피해자는 연락을 원하지 않는다고 했고, 4월 말 경찰에서 5월 12일 피의자로 출석해 달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고소장에 영상이 첨부돼 있다는 말을 수사관에게 들었지만 영상을 직접 본 적은 없었고, 사진 자세를 잡다 손이 닿았다고만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출석 요구를 받은 의뢰인은 법정에 서게 되면 회사에 알려질 수밖에 없다며 걱정했고, 처음에는 고의가 없었다고 다퉈야 하는지부터 물었습니다. 결혼식 뒤 동기들 사이에서도 이 일이 알려져, 의뢰인은 신랑에게도 미안한 마음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결혼식 피로연 강제추행 사건에서 법무법인 KB가 한 일

강제추행이란 폭행이나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하는 죄를 말하며, 형법 제298조는 이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판례는 상대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곧 추행이 되는 이른바 기습추행도 강제추행으로 보고 있어, 사진을 찍던 자리의 짧은 접촉이라도 고의가 인정되면 이 죄가 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KB는 먼저 영상으로 사실을 확인하고, 다툴 사건인지 인정할 사건인지를 그 결과에 따라 정하기로 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영상을 확인한 뒤 답하기로 정한 일

 

법무법인 KB는 고소장에 영상이 첨부돼 있다는 점을 듣고, 영상을 보기 전에 기억에만 기대어 고의를 부인하면 영상과 어긋난 진술이 조서에 남아 나중의 반성까지 믿기 어려워진다고 설명했으며, 조사에서 영상을 확인한 뒤 사실대로 답하기로 의뢰인과 미리 정했습니다.

 

5월 12일 법무법인 KB는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에 따라 조사에 참여했고, 수사관이 보여 준 12초 분량의 영상을 함께 본 의뢰인은 엉덩이를 두 번 두드린 사실을 인정하면서 친근함을 표시하려 했다는 변명 대신 피해자에게 불쾌감과 수치심을 준 점을 사과하는 진술을 남겼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피해자가 원하지 않는 연락을 멈춘 일

 

피해자는 의뢰인 쪽과의 연락 자체를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수사관을 통해 밝혔고, 법무법인 KB는 신랑이나 다른 동기를 통해 합의를 부탁하는 것도 피해자에게 압박이 될 수 있다며 모두 멈추게 했습니다.

 

대신 의뢰인이 쓴 사과문과 피해 회복을 원한다는 뜻을 담은 서면을 수사기관에 내 두고, 피해자가 마음을 바꾸면 언제든 피해자 쪽 대리인을 통해 협의할 수 있도록 창구만 열어 두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접촉의 경위를 과장 없이 정리한 일

 

법무법인 KB는 동기들이 찍은 사진과 영상을 시간순으로 붙여, 접촉이 단체 사진 뒤 둘이서 사진 한 장을 찍은 직후 한 번 일어났고 그 뒤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다가가거나 말을 건 일은 없었다는 점을 정리했습니다.

 

의뢰인이 피해자가 불쾌하다고 말하자 바로 손을 떼고 그 자리에서 사과한 장면도 영상 끝부분에 남아 있어, 법무법인 KB는 이를 범행 직후의 정황으로 의견서에 함께 적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④ 재범 방지 교육과 음주 계획을 세운 일

 

의뢰인은 민간 기관의 성인지 교육 20시간을 6월까지 마쳤고, 회사 회식과 경조사 자리에서 술을 한 잔 넘게 마시지 않겠다는 계획을 세워 아내의 확인서와 함께 냈습니다.

 

법무법인 KB는 교육 수료증과 함께 의뢰인이 교육에서 쓴 소감문을 붙여, 의뢰인이 친근함의 표시라고 여긴 행동이 상대에게는 어떤 의미였는지를 이해하게 됐다는 점을 보였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⑤ 약식기소를 구하는 의견서

 

경찰이 6월 24일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에 따라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자, 법무법인 KB는 강제추행의 법정형에 벌금형이 있다는 점과 함께 의뢰인이 전과가 없고 범행이 한 번의 짧은 접촉에 그쳤으며 조사 첫날부터 사실을 인정한 점, 피해자가 원하지 않아 합의는 못 했지만 피해 회복의 뜻을 서면으로 남긴 점을 들어 정식 기소가 아닌 약식기소를 구하는 의견서를 냈습니다.

 

형법 제51조가 형을 정할 때 참작하도록 한 범행 후의 정황으로 교육 이수와 음주 계획을 정리하고, 재직증명서와 14년간의 근무 평가도 함께 붙였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⑥ 약식명령을 받은 뒤 정식재판 청구를 따져 본 일

 

약식명령이 송달되자 법무법인 KB는 청구 기간 7일 안에 의뢰인과 함께 정식재판을 청구할지를 검토했고, 정식재판을 청구하면 공개된 법정에서 다시 재판을 받게 되고 피해자의 진술이 필요해질 수도 있다는 점을 먼저 설명했습니다.

 

피고인만 정식재판을 청구하면 약식명령보다 무거운 종류의 형을 선고받지는 않지만 벌금액이 줄어든다는 보장도 없다는 점까지 들은 의뢰인은, 이미 사실을 인정한 사건을 다시 다투지 않기로 했습니다.

결혼식 피로연 강제추행 사건의 약식명령

검사는 8월 19일 의뢰인을 약식기소했고, 법원은 공판을 열지 않고 8월 27일 벌금 500만 원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24시간 이수를 명하는 약식명령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이 9월 1일 송달받은 뒤 청구 기간이 끝나는 9월 8일까지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않아 약식명령은 확정됐습니다. 약식명령은 검사가 벌금형에 처할 사건이라고 보아 약식기소하면 법원이 공판 없이 서면으로 벌금 등을 정하는 재판으로, 의뢰인은 법정에 서지 않고 사건을 마쳤습니다.

 

• 영상을 확인한 뒤 조사 첫날부터 접촉 사실을 인정한 진술

• 한 번의 짧은 접촉에 그친 경위와 그 자리에서의 사과

• 성인지 교육 20시간 이수와 음주 계획, 전과가 없는 점

 

약식명령이 확정되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기므로 의뢰인에게는 강제추행으로 벌금 약식명령을 받은 기록이 남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 같은 절차가 이어질 수 있어 법무법인 KB는 확정 전에 그 범위를 함께 설명했습니다. 그래도 의뢰인은 직장과 일상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결혼식이나 송년회처럼 들뜬 자리의 신체 접촉은 친근함의 표시라는 생각과 달리 상대에게는 분명한 추행이 될 수 있고, 하객들이 들고 있는 휴대전화에 그 장면이 고스란히 남는 경우도 많습니다. 영상이 있는 사건이라면 기억에 기대어 부인하기보다 영상을 확인한 뒤 사실을 정리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피해자가 연락을 원하지 않으면 그 뜻을 존중한 채 사과와 피해 회복의 의사를 서면으로 남겨 두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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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법령

· 형법 제298조

 

· 형법 제51조

 

·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

 

·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

 

본 글은 법무법인 KB 이성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법령 기준일 2026년 11월 04일


 


※ 본 사례는 법무법인 KB가 다루는 사건 유형을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한 예시이며, 특정 실제 사건과 무관합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판결문

담당전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