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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가사

종교 활동 이혼 소송에서 40대 아내가 6,300만 원 헌금과 끊긴 생활비를 밝혀 이혼 승소한 사례

이혼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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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43회 작성일 26-11-04 09:59

사건의 개요

남편이 종교단체 활동에 몰두해 6,300만 원을 헌금하고 생활비를 끊자 재판상 이혼을 청구한 40대 아내가 남편의 가정 방임을 자료로 밝혀 이혼 승소한 사례입니다. 남편은 신앙은 헌법이 보장하는 자유이고 혼인이 깨진 것은 아내가 자신의 신앙을 막았기 때문이라며 이혼할 뜻이 없다고 맞섰습니다. 의뢰인은 남편의 믿음 자체를 탓하려는 것이 아니라, 2년 넘게 가정을 돌보지 않은 남편의 생활이 어떻게 혼인을 무너뜨렸는지를 법원에 보여 주고 싶어 했습니다.

종교 활동 이혼 소송에 이르기까지의 경위

의뢰인은 경기도의 한 월세 아파트에서 중학생 아들과 사는 45세 회사원으로, 2011년 4월 남편과 혼인해 14년 넘게 가정을 꾸려 왔습니다.

 

✔ 남편의 종교 활동 자체가 아니라 그로 인한 가정 방임과 재산 처분이 민법 제840조 제6호의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 혼인 파탄의 책임이 신앙을 막은 아내에게 있다는 남편의 주장을 민법 제843조·민법 제806조의 위자료 판단에서 어떻게 볼지

✔ 생활비를 끊고 집을 나간 남편과 의뢰인 가운데 누구를 열네 살 아들의 친권자·양육자로 정하고 양육비를 얼마로 할지

 

남편은 2022년 3월 직장 동료의 소개로 한 종교단체의 모임에 나가기 시작했고, 2023년부터는 한 주에 평일 저녁 네댓 번과 주말 내내 단체의 모임과 봉사에 시간을 썼습니다. 의뢰인은 처음 2년 동안 남편의 신앙 생활을 존중해 주말 모임에 남편을 차로 데려다주기도 했습니다. 2024년 3월에는 19년 다닌 회사를 그만두고 단체 일에 전념하겠다며 퇴직했는데, 그 뒤로 매달 집에 보내던 생활비 150만 원을 한 번도 보내지 않았습니다.

 

2025년 2월 아들의 학원비를 내려고 함께 쓰던 예금 통장을 확인한 의뢰인은 잔액이 크게 줄어 있는 것을 보고 거래 내역을 뽑았고, 남편이 2024년 4월부터 2025년 2월까지 의뢰인과 한마디 상의 없이 퇴직금 4,300만 원과 공동 예금 2,000만 원, 모두 6,300만 원을 단체 계좌로 보낸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의뢰인은 남편과 크게 다투며 헌금을 멈추지 않으면 함께 살 수 없다고 말했고, 3월과 4월 두 차례 부부상담을 신청했지만 남편은 한 번 참석한 뒤 '가정보다 신앙이 먼저'라는 메시지를 남기고 더 나오지 않았습니다.

 

2025년 6월에는 남편이 당시 열세 살이던 아들을 단체 집회에 데려가려다 아들이 거부하면서 큰 다툼이 벌어졌고, 아들은 학교 상담교사에게 아빠가 집회 이야기를 꺼낼 때마다 숨이 막힌다고 털어놓았습니다. 남편은 2025년 9월 14일 단체가 운영하는 숙소로 거처를 옮겼고, 그 뒤 아들과의 연락은 한 달에 한두 번의 짧은 문자에 그쳤습니다.

 

의뢰인은 2025년 11월 12일 법무법인 KB와 함께 가정법원에 이혼과 위자료 3,000만 원, 아들의 친권자·양육자 지정과 양육비를 청구했습니다. 남은 재산이 월세 보증금과 의뢰인의 적은 예금뿐이어서 재산분할은 따로 청구하지 않았고, 단체가 운영하는 카페에서 일하던 남편은 답변서에서 혼인 파탄은 아내가 자신의 신앙을 핍박했기 때문이며 이혼할 뜻이 없다고 했습니다.

종교 활동 이혼 소송에서 법무법인 KB가 한 일

이 사건은 신앙의 옳고 그름을 따지는 자리가 아니었기에, 법무법인 KB는 처음부터 남편의 종교를 평가하는 표현을 서면에서 빼고 남편의 생활이 가정에 어떤 결과를 낳았는지를 돈과 시간, 아이의 상태라는 세 갈래 자료로 보이는 데 집중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생활비와 헌금의 흐름 정리

 

2024년 4월부터 끊긴 생활비 150만 원과 같은 기간 단체 계좌로 나간 6,300만 원을 월별 표로 나란히 놓았습니다. 퇴직금 4,300만 원은 퇴직 다음 달에 거의 그대로 단체로 옮겨졌고 공동 예금 2,000만 원은 열한 달에 걸쳐 빠져나갔다는 점이 표 한 장으로 드러났습니다.

 

남편이 그 사이 아들의 학원비나 병원비를 한 번도 내지 않았다는 점은 의뢰인의 카드 사용 내역과 학원 납부 영수증으로 확인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신앙의 자유와 부부의 의무 구분

 

남편이 헌법이 보장하는 종교의 자유를 내세웠기에, 법무법인 KB는 의뢰인이 문제 삼는 것이 신앙 자체가 아니라 민법 제826조 제1항이 정한 부부의 동거·부양·협조 의무를 저버린 생활이라는 점을 서면 첫머리에 적었습니다.

 

의뢰인이 남편의 모임 참석을 막거나 단체를 비난한 기록이 없고, 오히려 처음 2년 동안은 주말 모임에 남편을 차로 데려다준 일도 있었다는 점을 당시 메시지로 보여 핍박이라는 주장에 답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부부상담 기록으로 본 회복 노력

 

의뢰인이 2025년 3월과 4월 부부상담을 신청한 접수 기록과 상담소의 확인서를 내, 혼인을 지키려고 먼저 손을 내민 쪽이 의뢰인이었다는 점을 보였습니다.

 

남편이 한 번 참석한 뒤 더 나오지 않으며 남긴 메시지도 그대로 제출했고, 이 메시지는 혼인을 이어 갈 뜻이 남편에게서 먼저 사라졌다는 자료가 됐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④ 아들의 상태와 양육 환경

 

학교 상담교사의 상담 기록과 아들의 진술서를 받아, 집회 참석을 둘러싼 다툼 뒤 아들이 겪은 불안과 그 뒤 엄마와 지내며 안정을 되찾아 간 과정을 정리했습니다.

 

가사조사에서 아들은 엄마와 계속 살고 싶고 아빠와는 밖에서 가끔 만나고 싶다는 뜻을 밝혔고, 법무법인 KB는 이를 반영해 월 2회 낮 시간 면접교섭 안을 함께 내 남편과 아들 사이를 끊으려는 청구가 아니라는 점도 분명히 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⑤ 파탄의 책임과 위자료

 

민법 제843조는 재판상 이혼에 민법 제806조를 준용해 과실 있는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까지 배상하게 하므로, 헌금과 생활비 단절, 별거가 모두 남편의 일방적 선택이었다는 점을 날짜순으로 묶어 위자료 3,000만 원의 근거로 냈습니다.

 

남편이 주장한 아내의 책임에 대해서는, 의뢰인이 헌금을 멈추지 않으면 함께 살 수 없다고 한 말이 6,300만 원의 헌금을 알게 된 2025년 2월 뒤에 나온 것이라는 점을 짚어 원인과 결과가 뒤바뀐 주장이라고 답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⑥ 친권자 지정과 양육비 자료

 

민법 제909조에 따라 재판상 이혼에서는 가정법원이 친권자를 정하므로, 2025년 9월 이후 아들을 혼자 돌봐 온 의뢰인의 생활 기록과 학교 상담 기록을 친권자·양육자 지정의 근거로 냈습니다.

 

남편이 단체가 운영하는 카페에서 매달 210만 원을 받는다는 점은 사실조회로 확인했고, 의뢰인의 월 소득 340만 원과 아들의 학원비·교통비 지출표를 함께 내 민법 제837조에 따른 양육비를 남편의 소득 안에서 꾸준히 낼 수 있는 금액으로 정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종교 활동 이혼 소송의 결론

가정법원은 2026년 8월 27일, 남편이 종교 활동에 몰두하며 1년 넘게 생활비를 보내지 않고 퇴직금과 공동 예금 6,300만 원을 의뢰인과 상의 없이 헌금한 뒤 집을 나가 혼인 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만큼 파탄됐다고 보아 민법 제840조 제6호의 이혼 사유를 인정했습니다. 법원은 신앙 활동 자체가 아니라 가정과 양립할 수 없는 방식으로 이를 이어 가며 부부의 의무를 저버린 데 파탄의 주된 책임이 있다고 보아 남편에게 위자료 1,5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했고, 아들의 친권자와 양육자를 의뢰인으로 정하면서 남편이 아들이 성년이 되기 전날까지 매달 양육비 70만 원을 보내고 면접교섭은 월 2회 낮 시간에 하도록 했습니다. 의뢰인과 남편 모두 항소하지 않아 이혼 승소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습니다.

 

• 2024년 4월부터 끊긴 생활비와 같은 기간 단체 계좌로 나간 6,300만 원을 나란히 놓은 월별 표

• 의뢰인이 신청한 두 차례 부부상담 기록과 남편이 한 번 참석한 뒤 중단하며 남긴 메시지

• 학교 상담교사의 기록과 가사조사에서 확인된 열네 살 아들의 의사

 

배우자의 종교 활동이 이혼 사유가 되는지는 신앙의 내용이 아니라 그 생활이 혼인 공동체에 어떤 결과를 낳았는지로 판단됩니다. 헌법이 보장하는 종교의 자유는 부부 사이에서도 존중받아야 하지만 민법 제826조가 정한 동거·부양·협조 의무와 함께 지켜져야 하고, 그 균형이 깨져 혼인이 회복할 수 없게 됐다면 민법 제840조 제6호의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건에서는 상대의 믿음을 비판하는 말보다 생활비가 언제부터 끊겼는지, 함께 모은 돈이 어디로 얼마나 나갔는지, 아이가 어떤 영향을 받았는지를 날짜와 금액으로 보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가 오히려 신앙을 막았다고 주장할 수 있으므로 갈등 초기에 주고받은 메시지와 상담 기록을 지우지 말고 보관해 두어야 하며, 남은 재산이 있다면 이혼한 날부터 2년 안에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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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법령

· 민법 제840조

 

· 민법 제843조

 

· 민법 제806조

 

· 민법 제826조

 

· 민법 제837조

 

· 민법 제909조

 

본 글은 법무법인 KB 이성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법령 기준일 2026년 11월 04일


 


※ 본 사례는 법무법인 KB가 다루는 사건 유형을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한 예시이며, 특정 실제 사건과 무관합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판결문

담당전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