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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교통사고

회식 영수증 위드마크 계산에 맞서 정식재판을 청구한 30대 영업사원이 음주량 전제를 다퉈 무죄를 받은 사례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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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42회 작성일 26-11-04 09:59

사건의 개요

회식 주문량을 네 명이 똑같이 나눠 마셨다는 전제의 위드마크 계산으로 약식명령을 받은 30대 영업사원이 정식재판에서 음주량 전제를 다퉈 무죄를 받은 사례입니다. 의뢰인은 회식 초반에 소주 석 잔과 맥주 한 잔을 마신 뒤 사이다만 마셨다고 했지만, 운전 당일 측정한 수치가 없어 덜 마셨다는 말을 뒷받침할 방법을 찾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의뢰인은 그대로 확정되면 음주운전 전력이 남는다며 정식재판을 청구했습니다.

회식 영수증 위드마크 사건에 이르기까지의 경위

의뢰인은 경기도의 한 제약회사 지점에서 일하는 34세 영업사원으로, 몸무게는 81kg이고 2011년 면허를 딴 뒤 음주운전으로 단속된 적이 없었습니다.

 

✔ 운전 당일 측정한 수치가 없을 때 회식 전체 주문량을 네 명이 똑같이 나눠 마셨다는 전제를 위드마크 공식의 기초 사실로 쓸 수 있는지

✔ 의뢰인이 마신 술이 소주 석 잔과 맥주 한 잔이었다는 진술을 동석자들의 진술과 영수증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지

✔ 운전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4항의 기준인 0.03% 이상이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됐는지

 

2026년 3월 20일 금요일, 의뢰인은 같은 지점의 팀장, 입사 동기 두 명과 19시 10분부터 21시 50분까지 식당에서 회식을 했고 식당 영수증에는 소주 9병과 맥주 6병, 사이다 2병이 찍혀 있었습니다. 다음 날 오후 거래처 행사 준비가 잡혀 있던 의뢰인은 처음 한 시간 동안 소주 석 잔과 맥주 한 잔을 마신 뒤 사이다로 바꿨다고 했고, 22시 5분 식당 앞에서 차를 몰아 7.2km 떨어진 집에 22시 20분쯤 도착했습니다.

 

뒤따르던 운전자가 22시 12분 앞차가 차선을 자주 넘는다며 112에 신고했지만 번호판의 일부만 불러 그날 밤에는 차량을 찾지 못했고, 경찰은 이튿날 도로 CCTV로 차량을 특정해 3월 21일 10시 30분 의뢰인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의뢰인은 전날 회식에서 술을 조금 마시고 운전한 사실을 그 자리에서 인정했고, 호흡측정 결과는 0.000%였습니다.

 

경찰은 식당 영수증을 받아 네 사람이 소주와 맥주를 똑같이 나눠 마셨다고 보고 의뢰인이 소주 810ml와 맥주 750ml를 마셨다는 전제로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했습니다. 체내 흡수율 70%, 남성 위드마크 계수의 최댓값 0.86, 시간당 감소치 0.03%처럼 의뢰인에게 유리한 값을 넣고 음주를 시작한 19시 10분부터 운전을 시작한 22시 5분까지 2시간 55분의 감소분을 뺀 결과는 0.045%였습니다.

 

0.03% 이상 0.08% 미만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구간이어서, 검사는 2026년 5월 15일 의뢰인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위반으로 약식기소했고 법원은 5월 27일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이와 별도로 같은 수치를 근거로 운전면허 정지 100일 처분을 받은 상태였고, 6월 2일 약식명령을 송달받은 뒤 법무법인 KB와 상의해 6월 5일 정식재판을 청구했습니다.

회식 영수증 위드마크 사건에서 법무법인 KB가 한 일

측정 수치가 없는 사건에서 위드마크 계산은 넣은 숫자만큼만 믿을 수 있기에, 법무법인 KB는 계수를 다투기보다 계산의 출발점인 음주량, 곧 네 명이 똑같이 나눠 마셨다는 전제가 증명됐는지에 변론을 모았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법원 기록 열람과 계산 과정 확인

 

정식재판이 청구된 사건이라 기록은 이미 법원에 넘어가 있어, 법원에서 수사기록을 열람·복사해 경찰의 위드마크 계산서와 영수증, 신고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계산서에는 의뢰인이 실제로 마신 양을 확인한 자료가 없었고, 주문량 전체를 네 명으로 나눈 숫자가 그대로 음주량으로 들어가 있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동석자 세 명의 진술

 

팀장과 입사 동기 두 명은 공판에서 증인으로 나와 의뢰인이 다음 날 일정 때문에 초반에 몇 잔만 마시고 사이다로 바꿨으며, 소주를 가장 많이 마신 사람은 팀장이었다고 진술했습니다.

 

세 사람의 진술은 세부까지 서로 맞았고, 법무법인 KB가 식당에 요청해 받은 주문 기록에는 사이다 2병이 20시 10분 무렵 따로 추가 주문된 것으로 찍혀 있어 진술을 뒷받침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의뢰인이 말한 양으로 다시 한 계산

 

소주 석 잔 150ml와 맥주 한 잔 200ml를 경찰이 쓴 것과 같은 값에 넣어 다시 계산하면, 운전 시점의 수치는 0.03%에 훨씬 못 미친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흡수율은 70%로 두고 위드마크 계수를 0.52, 시간당 감소치를 0.008%로 의뢰인에게 불리하게 바꾸어 넣어도 0.021%에 그쳐, 어느 쪽 계수로 보아도 기준에 이르지 않는다는 점을 표로 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④ 영수증을 인원수로 나눈 계산의 한계

 

판례는 위드마크 공식으로 운전 당시 수치를 추정할 때 그 전제가 되는 음주량과 음주 시각, 체중 같은 사실은 엄격하게 증명돼야 하고, 불확실한 부분은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한 값을 적용해야 한다는 취지로 판단해 왔습니다.

 

주문량을 인원수로 나누는 방식은 사람마다 마신 양이 다르다는 당연한 사정을 지우는 것이어서, 동석자들이 다른 양을 한목소리로 진술하는 이 사건에서는 증명이 됐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⑤ 신고 내용과 운전 모습

 

신고자는 차선을 자주 넘었다고 했지만, 기록에 있던 신고자의 블랙박스 영상에는 22시 12분 무렵 방향지시등 없이 한 차례 차로를 바꾸는 장면만 담겨 있었습니다.

 

운전 모습이 다소 불안했다는 사정은 술을 마셨다는 사실과 맞닿아 있을 뿐 0.03% 이상이었다는 수치를 보여 주지는 못하고, 도로교통법 제44조 제4항이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을 혈중알코올농도로 정하고 있다는 점을 함께 짚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⑥ 면허정지 처분에 대한 준비

 

형사 재판과 별도로 도로교통법 제93조에 따른 면허정지 100일 처분이 이미 집행되고 있었기에, 무죄가 확정되면 판결서와 확정증명원을 경찰서에 내 처분 취소와 벌점 삭제를 신청할 수 있다는 점을 의뢰인에게 미리 설명했습니다.

 

운전면허 행정처분 기준에는 형사 재판에서 무죄가 확정되면 그 위반으로 한 처분을 취소하고 벌점을 지우도록 하는 일반기준이 있어, 판결 확정 뒤 곧바로 낼 서류를 갖춰 두었습니다.

회식 영수증 위드마크 사건의 결론

법원은 2026년 8월 20일 의뢰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의뢰인이 술을 마신 뒤 운전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회식 주문량을 네 명이 똑같이 나눠 마셨다는 전제는 동석자들의 일치된 진술과 사이다 추가 주문에 비추어 증명됐다고 볼 수 없고, 의뢰인이 마셨다고 한 양을 기초로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한 값을 적용하면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이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이유였습니다. 검사가 7일의 항소기간 안에 항소하지 않아 무죄 판결은 8월 27일이 지나며 확정됐습니다. 의뢰인이 9월 초 판결서와 확정증명원을 경찰서에 내자, 그 위반으로 받은 면허정지 처분은 취소되고 벌점 100점도 지워졌습니다.

 

• 회식 주문량을 네 명이 똑같이 나눠 마셨다는 전제와 어긋나는 동석자 세 명의 일치된 진술

• 20시 10분 무렵 사이다 2병이 따로 추가 주문된 식당의 주문 기록

• 같은 계수와 불리한 계수 어느 쪽으로 계산해도 0.03%에 이르지 않는다는 재계산표

 

운전 당일 측정한 수치가 없는 음주운전 사건에서는 위드마크 공식으로 계산한 숫자가 사실상 유일한 증거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식 자체는 과학적 방법이지만 그 결과는 마신 양과 시각, 체중처럼 공식에 넣는 사실에 따라 달라지므로, 영수증의 주문량을 인원수로 나눈 숫자처럼 확인되지 않은 전제가 들어가 있다면 그 부분부터 다퉈야 합니다. 대한민국헌법 제27조가 정한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 0.03% 이상이었다는 점은 검사가 증명해야 하고, 피고인이 덜 마셨다는 것을 빈틈없이 증명할 책임까지 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함께 있던 사람들의 기억은 시간이 지날수록 흐려지고 식당의 주문 기록도 오래 보관되지 않으므로, 술자리 다음 날 조사를 받게 됐다면 동석자 연락처와 영수증, 주문 시각이 남은 자료부터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죄가 확정된 뒤에는 그 위반으로 받은 면허 처분의 취소와 벌점 삭제를 신청할 수 있으니 판결서와 확정증명원을 챙겨 두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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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법령

· 도로교통법 제44조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 도로교통법 제93조

 

· 대한민국헌법 제27조

 

본 글은 법무법인 KB 안진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법령 기준일 2026년 11월 04일


 


※ 본 사례는 법무법인 KB가 다루는 사건 유형을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한 예시이며, 특정 실제 사건과 무관합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판결문

담당전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