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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지분 강제경매로 50대 인쇄소 대표가 상속등기를 미룬 채무자의 몫에서 강제집행 완료에 이른 사례

강제집행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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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39회 작성일 26-11-04 09:59

사건의 개요

판결을 받고도 대여금을 받지 못하던 50대 인쇄소 대표가 상속등기 없이 묻혀 있던 채무자의 상속 지분을 찾아 강제경매로 배당받아 강제집행을 완료한 사례입니다. 채무자는 의뢰인이 예금을 압류했을 때 통장에 18만 원만 남아 있었다며 갚을 재산이 없다고 했고, 등기부에도 채무자 이름으로 된 부동산은 한 건도 없었습니다. 의뢰인은 채무자인 고향 후배의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며 집을 남겼다는 이야기를 들었지만, 등기부에는 여전히 아버지 이름만 올라 있어 그 집에서 받을 길이 있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상속 지분 강제경매에 이르기까지의 경위

의뢰인은 경기도 부천에서 인쇄소를 운영하는 57세 남성으로, 2023년 6월 12일 고향 후배인 채무자에게 사업 자금 4,500만 원을 빌려주며 2024년 6월 11일까지 갚는다는 차용증을 받았습니다.

 

✔ 아버지 이름으로 남아 있는 단독주택 가운데 채무자의 상속분을 민법 제404조의 채권자대위로 등기해 집행할 수 있는 재산으로 만들 수 있는지

✔ 채무자가 형제들과 분할 협의로 몫을 넘기기 전에 그 지분을 어떻게 먼저 묶어 둘지

✔ 지분 경매의 매각대금에서 원금과 지연손해금, 집행비용을 모두 배당받을 수 있는지

 

채무자는 변제기가 지나도록 한 푼도 갚지 않았고, 의뢰인은 2025년 1월 민사소송법 제248조에 따라 법원에 소장을 내 대여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소장은 2월 10일 채무자에게 송달됐지만 채무자가 답변서를 내지 않아 법원은 5월 22일 변론 없이 원금 4,500만 원과 2024년 6월 12일부터 소장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원고 승소 판결을 했고, 판결은 6월에 확정됐습니다.

 

의뢰인은 판결을 받은 뒤 혼자 채무자의 예금을 압류했지만 통장에 남은 돈은 18만 원뿐이었고, 채무자는 일용직으로 일해 급여를 주는 곳도 일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의뢰인은 고향 지인에게서 채무자의 아버지가 2024년 10월 7일 세상을 떠났고, 어머니는 그보다 먼저 세상을 떠나 채무자와 형, 누나 세 남매가 충청남도의 한 군 지역에 있는 단독주택과 대지를 물려받았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등기부를 떼어 보니 집과 대지는 2025년 7월까지도 아버지 이름으로 남아 있었고 근저당 같은 담보도 없었습니다. 채무자는 아버지의 장례를 직접 치렀고, 세 남매는 집을 어떻게 할지 정하지 못한 채 상속등기를 미뤄 두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25년 7월 법무법인 KB를 찾아, 판결은 받았지만 채무자 이름으로 된 재산이 없어 받을 길이 막혔다며 아버지 이름으로 남은 집에서라도 받을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판결이 정한 지연손해금은 그 사이에도 연 12%로 계속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상속 지분 강제경매에서 법무법인 KB가 한 일

채무자 이름으로 된 재산이 없다는 것은 등기부상의 이야기였을 뿐 상속은 등기 없이도 사망과 함께 이뤄지기에, 법무법인 KB는 채무자가 물려받은 몫을 등기부 위로 끌어올려 압류하는 일부터 순서를 세웠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상속포기 여부부터 확인

 

채무자가 상속을 포기했다면 그 집은 채무자의 재산이 아니게 되므로, 가정법원에 상속포기·한정승인 신고가 있었는지 조회했고 신고가 없다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채무자는 아버지의 장례를 직접 치러 그 무렵 상속이 개시된 것을 알았고 그때부터 3개월이 지나도록 포기나 한정승인을 하지 않았으므로, 상속을 단순승인한 것으로 보게 된다는 점을 정리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법정상속분 확인과 대위 상속등기

 

어머니가 먼저 세상을 떠나 상속인은 세 남매뿐이었고, 같은 순위의 상속인은 똑같이 나눠 받으므로 채무자의 몫은 3분의 1이었습니다.

 

채무자가 스스로 상속등기를 하지 않는 이상 의뢰인은 민법 제404조에 따라 채무자를 대신해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어, 판결서를 근거로 상속인 확인 서류를 발급받아 세 남매 명의로 각 3분의 1씩 상속등기를 신청했고 등기는 2025년 8월 28일 마쳐졌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분할 협의 전에 압류부터

 

등기가 마쳐진 뒤 세 남매가 분할 협의로 채무자의 몫을 형이나 누나에게 넘기면, 민법 제406조의 사해행위 취소 소송을 따로 내야 해 회수가 1년 넘게 늦어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등기 완료 일주일 뒤인 9월 4일 판결에 집행문을 받아 채무자 지분에 대한 강제경매를 신청했고, 법원이 9월 16일 내린 경매개시결정이 지분에 등기되면서 압류의 효력이 생겨, 그 뒤 세 남매가 지분을 옮기더라도 경매를 막을 수 없게 됐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④ 공유자가 된 형과 누나에게 보낸 안내

 

공유자가 된 형과 누나에게는 경매가 진행된다는 사실과 함께, 공유자는 최고가 매수신고 가격과 같은 값으로 먼저 살 수 있는 우선매수 제도가 있다는 점을 알리는 서면을 보냈습니다.

 

그 집에서 해마다 어머니 제사를 지내 온 형은 지분이 외부에 넘어가는 것을 원하지 않았고, 매각기일에 우선매수를 신고하겠다는 뜻을 밝혀 왔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⑤ 감정과 매각

 

집과 대지 전체의 감정가는 2억 7,000만 원, 채무자 지분 3분의 1의 감정가는 9,000만 원으로 정해졌고, 첫 매각기일에 응찰자가 없어 최저매각가격이 7,200만 원으로 내려갔습니다.

 

2026년 4월 16일 두 번째 매각기일에 7,560만 원의 최고가 매수신고가 나오자 형이 같은 값으로 우선매수를 신고했고, 법원은 형에게 매각을 허가했으며 형은 6월 11일 대금을 모두 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⑥ 배당받을 금액의 계산

 

판결이 정한 지연손해금은 변제기 다음 날인 2024년 6월 12일부터 소장 송달일인 2025년 2월 10일까지 민법 제379조의 연 5%, 그 다음 날부터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에 따른 연 12%였고, 민법 제387조에 따라 변제기가 지나면 지체 책임이 생긴다는 점을 기준으로 배당기일까지의 금액을 계산했습니다.

 

원금 4,500만 원에 지연손해금 약 911만 원을 더한 약 5,411만 원과 경매 신청에 든 집행비용 287만 원을 합쳐 약 5,698만 원의 채권계산서를 배당기일 전에 법원에 냈습니다.

상속 지분 강제경매의 결론

법원은 2026년 7월 9일 배당기일에서 매각대금 7,560만 원 가운데 집행비용 287만 원과 의뢰인의 원금·지연손해금 약 5,411만 원을 의뢰인에게 배당했고, 이를 다투는 이의가 없어 의뢰인은 그날 배당금을 모두 받았습니다. 판결 선고 뒤 1년여 만에 원금과 지연손해금, 집행비용까지 회수하면서 강제집행은 완료됐고, 남은 약 1,862만 원은 다른 배당요구 채권자가 없어 채무자에게 돌아갔습니다.

 

• 가정법원 조회로 확인한 상속포기·한정승인 신고가 없다는 회신과 장례 일자

• 민법 제404조에 따른 대위 상속등기와 그 일주일 뒤의 강제경매 신청·압류 등기

• 판결 주문에 맞춰 연 5%와 연 12% 구간을 나눠 계산한 채권계산서

 

판결을 받고도 돈을 받지 못하는 사건은 채무자 이름으로 된 재산이 보이지 않는 데서 막히는 일이 많습니다. 그런데 상속은 등기가 없어도 사망과 함께 이뤄지므로, 부모가 세상을 떠난 채무자라면 등기부에 아직 부모 이름만 있더라도 그 상속분이 집행할 수 있는 재산이 될 수 있습니다. 이때 먼저 확인할 것은 채무자가 상속을 포기했는지이고, 포기나 한정승인이 없다면 민법 제404조의 채권자대위로 상속등기를 마친 뒤 곧바로 경매를 신청해 압류의 효력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등기와 압류 사이가 벌어지면 상속인들이 분할 협의로 몫을 옮길 수 있고, 그때는 민법 제406조의 사해행위 취소 소송이라는 먼 길을 다시 걸어야 합니다. 지분 경매는 감정가보다 낮게 팔리는 일이 잦아 원리금과 집행비용을 미리 계산해 두어야 하며, 판결의 지연손해금이 연 12%로 계속 늘고 있다는 점도 함께 고려해 집행 일정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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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법령

· 민법 제404조

 

· 민법 제406조

 

· 민법 제379조

 

· 민법 제387조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 민사소송법 제248조

 

본 글은 법무법인 KB 홍민호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법령 기준일 2026년 11월 04일


 


※ 본 사례는 법무법인 KB가 다루는 사건 유형을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한 예시이며, 특정 실제 사건과 무관합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판결문

담당전문가